개정번호

개정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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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4. 1

2   최 초 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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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일자

2009. 4. 1

2009. 4. 1

2009. 4. 1

  

품질기술팀장

품질보증부장

대표이사

  

      

      

      

 

 

 

 

 

 

 

 

 

 

 

 

 

 

 

 

 

 

 

 

 

 

 

 

 

 

 

 

 

 

 

 

 

 

 

 

 

 

 

 

 

 

 

 

 

 

 

 

 

 

 

1.    목적

이 규정은 www.kangha.net 에서 보유 또는 사용중인 물자에 대한 불용의 결정, 불용품의 처리절차 등을 정함으로써 효율적인 물자관리를 도모함으로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당사에서 보유하고 있는 불용품의 처리에 관하여 다른 규정에 특별한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3.1     불용품

불용품이라 함은 고정자산, 재고자재, 기타물자 중에서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사용할 수 없는 물품을 말한다.

3.2     물자

물자라 함은 생산.설비에 필요한 자재, 제품 및 기타 일반용품을 총칭한다.

 

4.    책임과 권한

4.1     생산기술업무팀장

4.1.1    생산설비에 대한 불용여부를 검토한다.

4.1.2    불용품 해체와 활용 예정 부분품을 관리한다.

4.2     품질보증업무팀장

 계측기 등의 시험설비에 대한 불용여부를 검토한다.

4.3     총무업무팀장

 생산설비 및 시험설비를 제외한 고정자산 및 비품 등에 대한 불용여부를 검토한다.

4.4     자재관리업무팀장

4.4.1    유휴자재에 대하여 구입의뢰팀장과 협의하여 불용여부를 검토한다.

4.4.2    불용품의 대여, 매각을 주관한다.

4.5     경리업무팀장

 불용품의 회계처리를 실시한다.

 

5.    불용의 결정

5.1     고정자산의 불용 결정

5.1.1    사용팀장은 관리하고 있는 자산 중 새로운 시설로의 교체, 공정변경, 마모, 노후, 고장, 파손 등으로 사용할 수 없는 상태의 자산이 발생한 경우에는 불용품발생보고서를 작성하여 해당 관리업무팀에 검토를 의뢰한다.

5.1.2    해당 관리업무팀장은 발생된 불용품에 대하여 불용여부를 검토하고 검토결과를 사용팀에 송부한다.

5.1.3    사용팀장은 해당 관리업무팀의 검토결과에 의하여 6.의 불용품처분사항을 결정하고 불용품판정시점의 잔존가액이 50만원 이상은 대표이사, 50만원 이하는 사업본부장의 승인을 받는다.

5.1.4    처분결정이 관리전환인 경우 불용품발생보고서 및 불용품을 관리업무팀으로 송부하고, 대여 또는 매각인 경우는 자재관리업무팀으로 송부한다. 폐기인 경우는 직접 폐기한다.

5.2     유휴자재의 불용 결정

5.2.1    자재관리업무팀장은 자재관리규정 7.1에 의하여 통보된 유휴자재에 대하여 구입의뢰팀장의 의견을 참고하여, 다음의 기준에 따라 불용을 결정하고 사업부장의 승인을 받는다.

(1) 원래의 사용목적이나 타목적에 활용될 전망이 없는 자재

(2) 당초의 설비 및 장비가 전혀 사용 불능 상태이거나 또는 당초의 시설 및 장비가 폐기되고 다시 확보될 가능성이 없을 때의 그 부속자재

(3) 활용가치가 없거나 소요부서가 없는 자재

(4) 기타 자재관리업무팀장이 회사내에서 사용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자재

5.2.2    구입의뢰팀장은 5.2.1의 불용자재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구입청구시 사용목적, 수량 등을 점검하여야 한다.

 

6.    불용품의 처분

6.1     불용품은 다음과 같이 처분이 결정되며 이의 처분은 원칙적으로 불용 결정일로 부터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1) 관리전환

    다른 목적으로 사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경우

(2) 대여

    사내에서는 필요성이 없어서 타사에서 사용이 가능하여 빌려주는 경우

(3) 매각

    사내에서 필요성이 없어서 타사에 파는 경우

(4) 폐기

다음의 경우 폐기처분한다.

 () 매각되지 아니하는 물품, 또는 매각될 전망이 없는 물품

 () 매각하는 것이 회사에 불리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물품

 () 매각 비용이 매각 대금을 초과하는 물품

 () 변질, 부패 기타의 사유로 매각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물품

6.2     보안조치

불용품의 처분팀은 처분하고자 하는 물품 중 회사의 기밀상 제거할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관리업무팀장과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6.3     기록의 유지

6.3.1    불용품처분업무팀장은 고정자산의 처분 후 고정자산의 고유번호, 물품, 수량, 취득 년월일, 장부가액. 매각가액 등을 불용품처분명세서에 기재하여 경리업무팀에 송부한다.

6.3.2    경리업무팀은 전항의 불용품처분명세서를 확인한 후 회계처리 하여야 한다.

 

7.    관련문서

7.1     자재관리기준 (TQM - G0101)

 

8.    관련양식

8.1     불용품 발생보고서

8.2     불용품처분명세서

 

9.     

이 규정은 2009 .  4.  1. 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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