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숙사운영규정

제1장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당사의 기숙사 운영에 관한 원칙과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기숙사거주자”란 당사의 종업원으로서 회사가 정한 절차를 밟아 기숙사에 거주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규정준수) 기숙사거주자는 이 규정을 성실하게 준수하여 기 숙사의 질서의 풍기를 유지, 건전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규정이외의 사항)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기 숙사생활에 필요한 준칙등은 자치위원회와 회사와의 협의에의하여 결정한다.

제2장 자치회

제5조(조직) 기숙사생활의 자율성확보와 종업원들의 참여의식제고, 기숙사의 적정한 관리, 운영을 위해 거주자 전원으로서 자치 위원회를 조직한다.

제6조(위원의 선출) ① 자치위원회는 기숙사거주자가 선출하는 위 원으로써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전회원의 투표에 의 하여 선출한다.

② 기숙사가 여러棟일 경우 각 棟舍별로 자치위원회를 조직할 수 있다.

제7조(임원의 선출) 자치위원회의 회무를 관장할 서기, 회계, 감사 등 필요한 임원은 위원중에서 위원의 호선에 의하여 선출한다.

제8조(舍長의 선출) 舍長은 각 棟舍의 자치위원중에서 거주자의 투 표에 의해 선출한다.

제9조(치안위원회) 자치회내에 기숙사생활의 치안과 질서유지를 위 한 치안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0조(치안위원의 임무) 치안위원은 각 기숙사별로 1인 또는 2인 씩 선출한다.

제11조(임기) 자치위원 및 치안위원 기타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하고 매년 ○월에 개선한다.

제12조(위원활동) 자치워원 기타 임원은 원칙으로 회사의 취업시간 외에 그 업무를 집행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회 사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장 入舍ʻ退舍

제13조(入舍) 입사시엔 회사에서 정한 입사절차를 거쳐야 하며 개 실배정은 자치위원 및 사감이 행한다.

제14조(위반행위의 처리) 거주자가 이 규정 및 자치규정을 준수하 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폐를 끼친 경우, 거주자 3분의 2이상의 결의가 있으면 자치위원.치안위원과 회사가 협의하여 퇴사하 게 할 수 있다.

제15조(전염병등의 조치) 전염병 등 기타 의사가 공동생활에 부적 당하다고 인정하는 질병이 방생한 자가 있는 때는 자치위원및 사감과 협의하여 입사거절ʻ퇴사ʻ개실변경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4장 일과

제16조(일과) 기숙사거주자의 일과는 다음과 같다. 다만, 계절에따라 변경할 수 있으며 교대근무자에 대하여는 따로 정한다.

일 과

기 상

청소

취침

평 일

휴 일

오전시

오전시분부터분간

오후 10시

오후시

오전시분 부터 분간

오후 10시30분

제17조(외출) 기숙사거주자의 외출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시간 중에 한다. 다만, 계절에 따라 변경할 수 있으며 교대근무자

에 대하여는 따로 정한다.

1. 평일 : 오후 ○시 부터 오후 ○시 까지

2. 휴일 : 오전 ○시 부터 오후 ○시 까지

제18조(외박) 기숙사거주자는 귀향, 출장, 여행등으로 외박하는 경 우에는 사전에 출발의 일시, 외박기간, 귀사의 일시를 舍長에 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장 행사

제19조(행사계획운영) 연간행사의 계획 및 운영은 회사와의 협의를 거쳐 자치위원회에서 하고 결정한 행사에 대해서는 거주자 전 원이 솔선, 참가하여야 한다.

제20조(안전위생등) 기숙사의 위생, 안전, 풍기의 유지는 사감 및 자치위원회가 한다.

제6장 기거 및 안전위생

제21조(문단속등) 기숙사거주자는 기숙사의 출입구 및 각 객실의문단속에 유의하고 특히 화재요인에 주의하여야 한다.

제22조(화기사용제한) 기숙사거주자는 소정의 장소이외에서 화기의 사용 및 흡연을 하지 못한다.

제23조(외래자의 숙박) 기숙사거주자는 외래자를 숙박하게 하지 못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허가를 받았을 경우에는 그러하 지 아니하다.

제24조(건조물관리) 기숙사거주자는 건물.시설부품을 파괴ʻ오손 또 는 개조하지 못한다.

제25조(청소) 각자의 실 및 그 내외는 기숙사거주자가 매일 정결히 청소하여야 한다.

제26조(질서) 기숙사거주자는 기숙사내외에서 풍기를 문란하게 하 고 질서를 파괴하는 일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7조(의사진단) 기숙사거주자는 회사가 실시하는 건강진단및 예 방주사를 받고 필요에 따라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8조(안면등) 기숙사거주자는 타인의 수면 및 휴양을 방해하는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9조(별칙) 전각조 이외에 안전.위생에 관하여 기숙사거주자가지켜야 할 세칙은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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