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푸집공사지침서

1. 적용범위 및 목적

거푸집공사 작업에 대한 절차를 서술함으로서 현장작업관리를 명확히 한다.

2. 책임과 권한

2.1. 소장

2.1.1. 현장소장은 현장운영 전반에 대해 최종적인 책임을 가지며 시공목표 달성을 위하여 적절한 조직을 구성 운영하여야 한다.

2.2. 시공담당책임자 (공사과장 또는 공구장)

2.2.1. 거푸집 공사의 품질관리 책임은 직접 현장에서 시공하는 시공담당책임자 (공사과장 또는 공구장)에게 있으며 이를 위해 철근 공사에 관한 시공계획 수립 및 외주업체 관리를 하여야 한다.

3. 작업지침 및 절차

3.1. 재료기준

3.1.1. 시공담당자는 거푸집판의 재료가 규정에 합격한 것인지의 여부 확인을 위하여 외주업체로부터 KS 표시 허가증을 접수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형틀합판 : KSF 3110, 금속제 거푸집의 판재 : KSF 8006)

3.1.2. 시공담당자는 강관받침기둥이 규정에 합격한 것인지의 여부 확인을 위하여 KS 표시 허가증을 접수하여 보관해야 한다. (강관받침기둥 : KSF 8001)

3.1.3. 시공담당자는 거푸집판의 재료 및 강관받침기둥이 규정에 맞지 않을 시 사용해서는 안되며 별도 적치후 장외반출시킨다.

3.1.4. 거푸집 공사에 사용되는 기타 재료 (긴결철물, 박리제, 볼트 등)는 외주업체

로부터 필요한 시험성적서를 접수한 후 허용인장력 확보 및 콘크리트 품질에

영향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에 사용한다.

3.1.5. 설치(조립)

3.2. 시공기준

3.2.1. 거푸집은 콘크리트 시공시의 하중, 측압, 진동, 충격 등에 견디고 쉽게 떼어낼수 있도록 설계한다. (필요시 강도, 강성에 대하여 구조안전 검토)

3.2.2. 받침기둥은 콘크리트 시공시의 수평하중에 의한 도괴, 전도 및 뒤틀림 등의 유해한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수직으로 정확히 세우며 보조재료를 적절히 사용하여 견고하게 설치한다.

3.2.3. 시공담당책임자는 거푸집 조립에 앞서 외주업체로부터 계획도 또는 공작도를 접수하여 검토한후 이상이 없을 시 작업착수를 지시한다.

3.2.4. 해체

(1) 시공담당자는 거푸집 해체에 있어 특기시방에 표기가 없는 한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의 거푸집 존치기간 준수후 그 해체를 외주업체 소장에게 지시한다.

(2) 콘크리트 거푸집이나 받침기둥 제거시 손상받지 않을 정도로 충분히 양생되기 전에는 거푸집을 해체할 수 없다.

(3) 받침기둥은 특기시방에 표기가 없는 한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에 규정된 압축강도가 확보 (바닥슬라브, 지붕슬라브 밑은 설계기준강도의 85% 이상, 보 밑은 설계기준강도의 100% 이상) 되었는지 확인한 후에 시공 담당자는 그 해체를 외주업체 소장에게 지시한다.

3.3. 시험 및 검사기준

3.3.1. 시공담당자는 거푸집 조립이 완료된 후 콘크리트 타설에 앞서 콘크리트 타설전 점검표에 의거 치수 및 청소상태, 박리재 도표여부, 받침기둥의 안정성, 기타사항에 대하여 점검하여야 한다.

3.3.2. 시공담당자는 점검후 이상없음이 확인된 후에 시공담당책임자의 승인을 얻고 시공담당책임자는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콘크리트 타설을 준비 한다.

3.3.3. 콘크리트 타설전 점검표의 점검결과 부분적 미비사항 발생시 부분적 콘크리트 타설은 불가하며, 이의 수정이 완료된 후에 콘크리트 타설을 수행 한다.

3.3.4. 거푸집 존치기간

시멘트의

종류

평균기온

조강포틀랜드시멘트

보통포틀랜드시멘트

고로슬래그 시멘트 특급

포틀랜드포조란 멘트 A종

플라이에시 시멘트 A종

고로슬래그 시멘트 1급

포틀랜드포조란 멘트 A종

플라이에시 시멘트 B종

20℃ 이상

2

4

5

20℃미만

10℃이상

3

6

8

3.3.5. 시공정밀도 및 허용차

항 목

오 차 기 준

내력벽체의 수직

층고의 수직거리

수평거리 (평,기둥,보)

단면의 두께

슬라브

벽체

기둥, 보

돌출물의 수직

고층:층별(전체)

저층:층별(전체)

층당 ±6mm

+25mm 이내

3m당 ±6mm

-3mm, +9mm

0, +6mm

-3mm, +9mm

±6mm(±20mm 이내)

±6mm (±10mm 이내)

3.3.6. 거푸집 조립시 콘크리트 부재의 위치 및 단면의 치수 허용오차의 표준값(cm)

시공에 관한 시방등급

항 목

1종

2종

각 층의 기준먹줄에서 부재까지의 거리의 허용오차

±2.0

±4.0

기둥, 보, 벽체의 단면 치수의 허용오차

-0.5~+1.5

-0.5~+2.0

바닥슬라브, 지붕 슬라브의 두께의 허용오차

0~+2.0

-0.5~+2.0

3.4. CHECK L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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