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규격관리규정

1. 적용범위

이 규정은 당사(www.kangha.net)의 제반업무를 표준화하여 업무운영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회사규격의 제·개정, 폐기, 시행 및 활용 등에 관한 절차 및 관리방법에 대하여 규정한다.

2. 목 적

이 규정은 당사 품질경영 추진의 기본을 밝히고 그 추진방법 및 제규정의 관리방법을 정함 으로서 품질경영 추진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여 제반 업무운영의 합리화와 안정화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3. 용어의 정의

3.1. 회사규격

회사 규격이란 당사의 경영의지에 입각하여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정해진 절차와 양식에 따라서 성문화하고 계속적인 약속력을 가진 문서를 말한다.

3.2. 표 준

표준이란 당사 경영활동의 제반 업무 및 제조상의 제조방법을 능률적이고 유효한 수단, 방법, 순서, 기술등에 대하여 정한 것을 말한다.

3.3. 규 정

회사내의 업무활동을 합리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서순에 따라 문장화된 것으로서법률서와 같으며 일반적 업무절차 및 방법을 정한 표준을 말한다.

3.4. 규 격

일반적으로 규격은 서순에 따라 문장, 그림, 표 및 견본 등으로 표시된 것으로 주로 생산제품에 직접, 간접으로 관계되는 기술적 사항인 원부자재, 제품규격, 검사, 제조방법, 시험방법 및 기술표준 등 제품생산의 시방사항을 문서화한 표준을 말한다.

4. 업무분담

4.1. 품질관리팀

4.1.1. 사내표준화 추진방침 설정 및 계획수립

4.1.2. 회사 규격의 등록 및 원안관리

4.1.3. 회사 규격의 공포, 배포 및 회수관리

4.1.4. 회사 규격의 최종 승인 품의

4.2. 품질경영 추진위원회

4.2.1. 회사규격의 제정, 개정 및 폐지안의 심의확정

4.2.2. 회사규격의 제정, 개정 및 폐지의 시행일자의 확정

4.2.3. 전사적 회사규격의 활용에 관한 사항

4.3. 관련팀

4.3.1. 회사규격의 상호관계 조사 및 연구

4.3.2. 해당 회사규격의 제정, 개정 및 폐지안의 제출

4.3.3. 해당 회사규격의 교육 및 활용

4.4. 승인권자

4.4.1. 회사규격의 승인권자는 사장으로 한다.

5. 회사규격 분류체계

회사규격의 분류 체계는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분류 체계

기 호

대 분 류

중 분 류

A

기 본

방침, 조직, 인사, 문서, 회사규격

B

업 무

구매, 제조, 경리, 검사, 영업, 물류

C

생 산 관 리

품질관리, 공정관리, 설비관리, 자재관리, 안전, 환경

D

제 품 및 재 료

제품규격, 재료규격

E

검 사

수입검사, 중간검사, 제품검사

F

표 준

배합표준, 작업표준, 시험표준

6. 표준번호 부여방법

회사규격 번호 부여 방법은 규격의 약호, 대분류 기호, 중·소분류번호로 표기하며 다음과 같다.

6.1. 규격의 약호

(주) 삼원레미콘 규격의 약호는 Hill로 하며 이것은 SAM WON REMICON STANDARDS의 머리 글자이다

6.2. 번호 부여방법

번호부여 방법은 보기와 같다.

보기 :

Hill - A - 101 : 최고경영방침

 

 

 중, 소분류 번호

 대분류 기호

 규격의 약호

7. 표준의 제·개정, 폐기사유

7.1. 제 정

7.1.1. 업무의 처리절차, 책임, 권한 등을 명문화하여 규정화 해야할 필요가 발생할 때.

7.1.2. 신제품 생산, 신 제조 방식 및 새로운 업무가 시행될 경우

7.1.3. 현행규격의 미비로 규격이 필요할 경우

7.1.4. 관련 국가규격이나 단체규격이 제정될 경우

7.1.5. 기타 새로운 규격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7.2. 개 정

7.2.1. 현행 규격의 내용, 운영 면에 대한 불합리 또는 개선해야할 사항이 발견되었을 때

7.2.2. 관리업무 및 생산공정의 변경사유가 발생할 경우

7.2.3. 해당국가 규격의 변경사유가 발생할 경우

7.2.4. 기타 규격 개정의 필요성이 발생할 경우

7.3. 폐 지

7.3.1. 규격이 새로 제정되어 필요 없을 때

7.3.2. 생산품목의 변경등 현행규격이 필요 없을 때

7.3.3. 직제개편 또는 새로운 업무의 시행으로 현행규격의 필요성이 없는 경우

7.3.4. 기타 규격의 폐지가 필요한 경우

8. 사규의 제·개정, 폐지절차

8.1. 안의 작성

전항 8 항의 사유가 발생하여 사규의 제정, 개정, 폐지가 필요하다고 할 때는 해당 규격 원안 작성팀에서는 타규격과의 상호관계와 한국산업규격 및 외국 국가 단체규격을 참조하여 회사규격 제·개·폐 신청서[HillA-501-001]와 표준안을 작성 첨부하여, 소속 팀장의 결재를 득하고 품질관리팀에 접수한다.

8.2. 안의 검토 및 상정

품질관리팀은 접수된 표준안과 회사규격 제·개·폐 신청서를 즉시 현행규격과의 상호관계와 한국산업규격 및 외국 국가 단체규격과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한 후, 관계자료와 함께 해당 규격의 관련팀과 협의를 거쳐 품질경영추진위원회 규정에 정하는 바에 따라 안을 상정한다.

단, 보완수정의 필요가 발생시에는 원안작성자의 동의를 얻어 보완수정하여 상정하고, 반려의 필요성이 발생할 때에는 품질경영추진위원회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의 결재를 득하고 원안작성자에게 반려할 수 있다.

8.3. 심의 의결

검토된 표준안은 품질경영추진위원회 규정(Hill-A-202)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단, 심의 부결된 안은 그 표준안을 원안 작성자에게 반려하고 소관팀장의 책임하에 소각 처분토록 한다.

8.4. 결재 및 승인

품질관리팀은 심의 의결된 표준안에 대하여 회사규격 위원회 심의록을 작성하여 제정, 개폐권자의 결재를 득한다.

8.5. 등 록

품질관리팀은 제정, 개폐권자의 결재를 득한 표준은 회사규격 관리대장[HillA-501-002]에 등록한다.

9. 표준의 공포

품질관리팀은 제정, 개폐권자의 결재 및 승인을 득한 표준을 배포하여 공포한다. 이때 제정 일자와 시행일자를 알린다.

단 별도의 시행일자가 없을 때에는 제정일로부터 시행한 것으로 한다.

10. 표준의 관리

공포된 표준을 품질관리팀은 다음과 같이 관리한다.

10.1. 표준의 배포, 회수

10.1.1. 신 규정이 제정되었을 때는 소요팀을 작성하여 관리책임자에게 배포한다.

10.1.2. 현행 규정이 개정되었을 때는 구 규정을 회수하여 개정 부분을 수정한 후 관리 책임자에게 배포한다.

10.1.3. 현행 규정이 폐지되었을 때는 폐지된 규정을 관리책임자로 부터 회수한다.

10.1.4. 규정의 배포, 회수는 회사규격 관리대장[HillA-501-002]에 기재하고 관리책임자의

검인을 받는다.

10.2. 표준의 관리

관리책임자는 보관책임자를 정하고 회사규격 보관상태를 점검 확인하여 분실 및 관리상태를 확인하고 그 대책을 취한다.

10.3. 표준의 취급

10.3.1. 각 표준은 대외 비로 한다.

10.3.2. 품질관리팀은 표준원본, 회사규격 관리대장[HillA-501-002]을 기록 보관한다.

10.3.3. 대외에 참고자료로 제출 및 열람할 경우에는 대표이사의 허가를 득한 후 제출, 열람하여야 한다.

11. 표준의 효력

11.1. 효력의 발생

표준의 효력은 그 표준이 정해진 시행 기일로부터 발생한다. 특히 시행기일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결재일 또는 공포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11.2. 효력의 소멸

표준의 내용을 개정하거나 표준을 폐지하고 신 표준을 제정한 경우에는 구 표준의 효력을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정일 또는 신 표준 시행 일에 소멸된다.

11.3. 효력의 범위

표준은 그 적용범위에서만 효력을 가진다.

12. 표준의 운용

12.1. 실시의 책임자

관리책임자는 관련업무 담당자에게 반복교육 및 훈련을 통하여 주지시키는 동시에 결정사항의 실시에 관해 개인의 재량으로서 운용이 되지 않도록 책임을 진다.

12.2. 실시를 위한 지도

관리책임자는 표준의 실시에 대해 관리, 지도한다.

12.3. 준수의무

12.3.1. 표준으로 규정된 사항은 반드시 준수하여 개인 또는 관련팀에서 단독으로 변경할수 없다.

12.3.2. 표준에 불합리한 의문점이 발생 시는 위원회 위원장에게 유권해석을 의뢰하여 필요 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단 필요조치를 취한 후 즉시 전항 9 항에 따른 소정절차를 거쳐 표준의 개폐를 실시한다.

13. 사규의 재검토 및 보고

사규의 입안 담당 팀장은 매년 12월 주관 표준류를 재검토하여 개폐여부를 심사한 후 그 결과를 품질관리팀로 통보한다.

14. 기록의 관리

문서관리 규정(Hill-A-401)에 따르며 양식별 보관 팀 및 보존년한은 다음과 같다.

[표 2] 양식별 보관팀 및 보존년한

양 식 번 호

양 식 명

보 관 부 서

보 존 기 간

HillA-501-001

회사규격 제·개·폐신청서

품질관리팀

영구

HillA-501-002

회사규격 관리대장

품질관리팀

영구

[그림 1] 사내표준 제정, 개·폐 절차도

단 계

관 련 부 서

품 질 관 리 팀

품질경영추진 위원회

1. 회사 표준의

제정,개정,폐정,신청

2. 표준의 접수 검토

3. 심의 의뢰

4. 결재권자의 승인

5. 사내표준의

배포 및 회수

6. 사내표준의

주지 및 교육

7. 사내표준의 시행

8. 제정․개폐 확인

(1년 마다)

폐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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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점 개선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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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개 폐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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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지 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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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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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제 점 )

( 제정, 개, 폐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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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 및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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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장 승인 )

( 원본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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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규격 등록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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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포 / 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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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내표준 원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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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 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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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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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의 의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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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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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규격 제․개폐 신청서

 

입안팀

담 당

팀장

공장장

사 장

입 안 자

구 분

제정 개정 폐지

입안일자

접수일자

시행일자

신청내용

등록번호

사 규 명

목 적

주요내용

위 원 회 심 의

간 사

위 원 장

심의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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