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경영추진위원회규정

품질경영추진위원회규정

1. 적용범위

이 규정은 당사 품질경영 추진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그 운영절차에 대하여 규정한다.

2. 목 적

사내 표준화 및 품질경영의 실시를 위한 사장의 자문기관으로서 사내의 모든 생산품의 품질 향상과 공정의 안정을 기하여 우수하고 균일한 품질의 제품을 생산하고 원가절감을 실현하여 회사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3. 구 성

3.1.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간사, 위원으로 구성한다.

3.1.1. 위원장은 사장이 겸임하고 유고시에는 팀장이 대행한다.

3.1.2. 위원은 각 팀장과 사장이 특별히 필요로 하여 지명한자를 위원으로 한다.

3.1.3. 품질관리 팀장은 위원회의 간사가 된다.

3.2. 전문위원회

특별한 사항을 조사, 심의하기 위하여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그 인원은 3 명이 내로 하고 위원장이 지명한다.

4. 품질경영추진 위원회 조직

품질경영추진 위원회의 조직은 (부표 1)의 조직도와 같다.

5. 임무 및 권한

5.1. 위원장

5.1.1. 위원회를 대표하여 회의를 주관한다.

5.1.2. 위원회를 소집한다.

5.1.3. 표결에서 판정이 나지 않는 경우에 결정권을 갖는다.

5.2. 위 원

5.2.1.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을 조사 심의한다.

5.2.2. 위원회에 안건을 제안, 설명한다.

5.2.3. 위원으로서 의결권을 갖는다.

5.3. 간 사

5.3.1. 위원장을 보좌하며, 회의 소집을 통보한다.

5.3.2. 회의록 작성 및 관계서류를 기록, 관리한다.

5.3.3. 의결사항을 공시 또는 통보한다.

6. 회의 및 소집절차

위원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소집절차는 다음과 같다.

6.1. 정기회의

6.1.1. 매월 첫째주 월요일(휴무일인 경우 화요일) 오전 10:00에 정기회의를 실시한다.

6.1.2. 심의안건 상정을 필요로 할시 해당팀은 2일전까지 간사에게 안건을 제시하고, 간사는 즉시 위원에게 회람한다.

6.1.3. 사정에 의하여 연기될 수도 있으며, 이때는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의 지시에 의하여 간사가 위원에게 구두로 전달한다.

6.2. 임시회의

6.2.1.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의 요구시에 간사는 그 지시에 따라 소집 통보한다.

6.2.2. 기타 해당팀에서 긴급히 위원회 개최가 요망될때에는 소집제안서(HillA-202-001)를

작성하여 간사에게 제출하고 간사는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의 결재를 얻은 후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소집 통보한다. 단 긴급하지 아니하거나 예정되어 있는 사항은 구두로 소집 제안한다.

6.2.3. 위원 2인 이상이 제안서에 서명 날인하여 간사를 경유 회의 소집을 요구하면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은 즉시 소집하여야 한다.

6.3. 회의소집 통보

간사는 회의소집이 결정되면 회의소집통보서(HillA-202-002)를 작성하여 위원에게 통보 하여야 하며 구두로 통보할 수도 있다.

7. 심의와 의결

7.1. 위원회는 재적위원 2/3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되며 출석인원의 1/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7.2. 회의 방법은 안건 제출자의 상황을 설명한 후 위원의 질의 응답식으로 진행한다 .

7.3. 전문위원회의 의결은 본 위원회에서 의결된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차기회의에 보고하여 추인을 받아야 한다.

8. 확정 및 효력

8.1. 확 정

8.1.1. 전 6 항의 절차에 따라 의결된 안건은 품질경영추진위원회 회의록(HillA-202-003)에 기록하여 사장의 결재를 얻음으로써 확정된다.

8.1.2. 사장은 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존중하여야 하며 만약, 의견이 있을 때에는 그 내용을 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임의로 삭제, 변경이 불가함)

8.2. 효력의 발생

확정된 안건은 별도로 명시하지 않는 한 확정일로 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9. 심의사항

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9.1. 회사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9.2. 사내표준화에 관한 사항

9.3. 품질경영의 추진계획 및 실시에 관한 사항

9.4. 품질경영의 교육계획 및 실시에 관한 사항

9.5. 품질개량 및 신제품 개발에 관한 사항

9.6. 불만처리에 관한 사항

9.7. 제조공정 및 작업표준의 개선,개정에 관한 사항

9.8. 검사결과 불합격품의 처리에 관한 사항

9.9. 품질기술 분임조 운영에 관한 사항

9.10. 기타 사내표준화와 품질경영에 관한 사항

10. 긴급사항의 처리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관계위원이 처리하고 차후에 6 항의 절차에 따라 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하며 부결시에는 무효로 한다.

11. 기록의 보관

11.1. 위원회에 관계되는 모든 기록은 품질경영 추진위원회 회의록에 간단 명료하게 기록 한다.

11.2. 위원회에 관계되는 모든 기록은 품질관리팀에서 보관한다.

12. 기록의 관리

문서관리규정(Hill-A-401)에 따르며, 양식 및 보관팀은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관 리 기 록

양 식 번 호

양 식 명

보 관 부 서

보 존 년 한

HillA-202-001

소 집 제 안 서

품질관리팀

5년

HillA-202-002

회의소집통보서

5년

HillA-202-003

회 의 록

5년

[부표 1] 품질경영 추진위원회 조직도

위원장

대표이사

간 사

품질경영팀장

부위원장

생산팀장

소 집 제 안 서

═════════════════════

안건 :

??????????????????????????????????????????????????????????????

사유 :

??????

위와같은 사유로 회의소집을 제안합니다.

년 월 일

부 팀 (인)

위 원 장 귀하

HillA-202-001 힐캄코리아 A4(210×297)

회 의 소 집 통 보 서

═════════════════════

회 의 명

제 ( ) 회 위원회

일 시

19 년 월 일 ( : )

장 소

안 건

회 람

위 원

참석여부

불 참 이 유

확 인

불참

위와 같이 회의 소집합니다.

년 월 일

위 원 장 (인)

HillA-202-002 힐캄코리아 A4(210×297)

품질경영 추진위원회 회의록

간 사

부위원장

위원장

19 년 월 일

회의구분

정기 · 임시 제 회

안 건

회의시간

장 소

불참

위원

사유

회 의 내 용

HillA-202-003 힐캄코리아 A4(210×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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