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업 무 내 용 | ||||
| A. 문서관리 | ||||
| ① | 관리/기술표준의 제정 필요성을 아래의 경우에 검토. | |||
| 1) 업무의 처리절차,책임,권한 등을 명문화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 ||||
| 인정될 때 | ||||
| 2) 제품개발/생산 및 서비스 수행과 관련한 업무를 표준화할 필요성이 | ||||
| 있다고 인정될 때 | ||||
| 3) 신기술 및 신기법이 개발되어 적용이 필요할 때 | ||||
| 4) 기타 표준화의 필요성이 인정될 때 | ||||
| ⑥ | 표준번호 부여 및 등록방법. | |||
| 본 규정 일반사항의 표준분류체계 및 번호체계 참조 | ||||
| ㅡ 서식은 문서목록표에 등록 | ||||
| ⑨ | 회사표준은 다음과 같은 경우 개정여부를 검토하며 개정은 처음 작성을 | |||
| 실시한 팀/담당이 수행함을 원칙으로한다. | ||||
| 1) 경영지원/환경방침 및 시스템 변경시 | ||||
| 2) 조직 및 기능의 변경시 | ||||
| 3) QMS 규격의 변경시 | ||||
| 4) 관련법규 및 고객의 요구사항 변경시 | ||||
| ⑩ | 제정시와 동일한 방법으로 회사표준개정 등록. | |||
| 개정부분은 "굵은 글씨"로 표기하여 식별. | ||||
| ㅡ 필요한 경우 서식은 서식관리대장에 개정 등록 | ||||
| ⑭ | 법적 또는 지식 보존 목적으로 유효하지 않은 문서를 보존용으로 비치 | |||
| 할 경우에는 아래의 "참고용"도장을 날인 후 보관하며 보통의 경우 | ||||
| 전산 파일을 원본으로 하고 메인서버 또는 백업파일을 보관하는것을 | ||||
| 원칙으로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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