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남아공 이민법에 대하여 2004년 남아공 한인회보에 나와 있는것을 토대로 전할까 합니다.
남아공 이민법(IMMIGRATION ACT,2002 (Act No 10~28 of 2002)
VISA(사전 입국허가)와 PERMIT(체류허가)에 대한 소개는 생략하고요.
남아공 체류허가의 종류는
임시 체류증에는 ACT11~ACT24까지 있는데 이중
방문비자(ACT 11), 취학 (STUDY PERMIT(ACT13)), 사업(BUSINESS PERMIT (ACT15)), 취업(WORK PERMIT ACT19))과 영주권에 대해서만 쓰겠습니다. 물론 이외에도 의료,퇴직자, 단체취업, 교환직,망명 또는 난민, 선교,승무원등이 있지만,,
영주권(PERMANENT RESIDENCE PERMIT)자의 자격
남아공 이민법은 이민 (영주권자)의 대상자를 첫째 남아공 시민권자 혹은 영주권자의 가족, 둘째 자국의 안전과 보건을 위해하지 않는 자로서 기존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의 고용기회를 위협하지 않는 비교적 잘 훈련된 기술인력, 셋째 충분한 경제력을 갖추고 남아공에서 사업을 벌이거나 여생을 보내려는 자 등으로 규정하고 있음.
취업
- 신청자가 만 18세를 넘고 51세를 넘기지 않아야 한다.
- 남아공에 등록된 회사와 영구고용 계약이 맺어져야 한다.
- 직책이 자신의 이력이나 자격증과 일치해야 한다.
- 워크 퍼밋 소지자는 범법 및 탈법 사실이 없 소지한 기간이 5년 이상이거나, 5년이 되지 않더라도 수입의 안정성과 세금실적 자료를 구비하여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 신청비는 반환되지 않는다.
가족
-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 자녀로서 만 21세를 넘지 않는 자.
- 영구 고용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으나 경제적으로 자립되어 있고 가족 중 남아공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소지하고 있는 자
- 남아공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와 약혹을 한 상태에서 약혼자의 내용증명으로 이민이 가능하나 정식으로 결혼서류를 갖추기까지는 일정금액의 이민 보증금을 예치해야 한다.
경제적 자립자
- 재정적으로 완전히 자립한 자로서의 이민은 최소한 2,500,000랜드(1R: 140원) 이상이 남아공으로 송금되고 그 중 최소한 1,200,000 랜드 이상이 부동산 등에 투자되어야 한다. 이 투자금은 일종의 보증금 형태로서 동산으로 변경하지 않는것을 원칙으로 한다.
자영업자
- 자영업으로 이민을 원할 경우 충분한 자본이 남아공에 투자되어야 하고 영주권 수령 1년 후 회계 보고서와 두명 이상의 남아공 시민권자 혹은 영주권자의 고용증명, 투자계획서에 약속했던 금액의 입금 증명을 제출해야 한다. 비지니스 퍼밋 소지자는 이민국에 재정자립과 수입안정 및 세금 실적을 보고 하여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영주권 발급 소요기간
- 6개월 내지 12개월 정도의 시일이 걸리지만 업무 사정상 더 걸릴 수도 있으나 최장 18개월은 넘기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면접
- 남아공에서 신청한 경우는 남아공 내 이민국 사무실에서, 외국에서 신청한 경우에는 해당 외교공관에서 면접을 받는다.
거부
- 이민이 거부 당했을 경우 한번에 한해 서류를 보충하여 재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이상 간략하게 남아공 이민법에 관한 개요를 설명하였습니다.
본인의 경우는 여기 올때 방문비자로 와서 (그때는 3개월 체류가능) 다시 체류 연장신청 중에 워크퍼밋을 받았고 2004년 5월에 영주권을 신청하였으나 현재까지 받지 못하고 작년(2005년)말에 워크 퍼밋이 만료되어 만료전 퍼밋 연기 신청을 해서 금년 7월12일에서야 새로운 워크 퍼밋을 받았습니다. 물론 작년에 연기 신청을 할 때는 접수일로 부터 워킹데이 30일이라고 했지만 실제는 7월에 받았으니까 일의 진척이 어떤지는 상상해보세요(^^)
어쩋꺼나 다행히도 이번 워크퍼밋은 NO LIMIT을 받아서 이젠 체류에 신경을 쓰지 않고 영주권도 별로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아~ 금년도에도 이민법이 바뀌어서  취학퍼밋 연장 또는 처음 신청을 본국(한국)에서 해야한다고 합니다 . 물론 예전에는 여기서 연장이 가능했는데 어찌된 일인지 이제는 본국에서 한다고 하는데
또 실무에서는 얼마간의 융통성이 있는지 여기서도 하는데 굉장이 늦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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