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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하넷 검사 업무 규정 문서번호(REV.) P0935
페 이 지 1/8
개정번호 개정일자 개정조항 개정내용 결재 배포 회수
작성 검토 승인 일자 확인 일자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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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하넷 검사 업무 규정 문서번호(REV.) P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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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목적        3.5 제품검사(최종검사)
        양질의 자재 및 공정을 통해 완성된 제품의 최종 품질 수준이
    이 규정은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이 검사를 통하여 불량 발생을         규정 요구 수준을 만족하는지의 여부를 검사하는 것.
    예방하고 제거함으로 제품이 요구 품질에 적합하다는 것을 검증함으로    
    고객으로부터의 신뢰성을 향상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3.6 불량/부적합/불합격
        규정된 요구 조건 및 수준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것.
2.0 적용범위    
    4.0 책임과 권한
    이 규정은 당사에서 실시하는 검사 업무 전반에 대한 실시 및 절차에    
    대하여 적용한다.       4.1 품질기술부서장
        각 단계의 검사에 대한 최종 확인 및 합격여부의 승인
3.0 용어의 정의    
      4.2 검사담당
  3.1 검사         1) 인수, 중간, 제품 검사 및 성능 시험
    제품의 규격을 설정하고 이 규격과 제품의 측정 결과를 비교하여         2) 부적합품의 보고 및 처리
    제품의 양호/불량, 적합/부적합 또는 합격/불합격 판정을 내리는 것.    
      4.3 생산부서장
  3.2 시험         공정 불량 해소 및 부적합품의 처리
    공인기관에서 제품의 샘플 또는 시험편에 대해 그 특성을 정해진    
    방법과 절차에 따라 조사하는 활동       4.4 자재담당
        1)인수검사의 의뢰
  3.3 인수검사         2)구매/외주 부적합품 발생 내용을 협력업체에게 통보
    생산에 필요한 원,부자재의 입고시 당사에서 정한 요구 사항과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검사하는 것.    
   
  3.4 중간검사(공정검사)    
    단위 공중중 발생하는 부적합품이 다음 공정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품질을 검사하는 것.    
   
   
                               

 

 

                                                   
강하넷 검사 업무 규정 문서번호(REV.) P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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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검사 업무 업무절차
NO. 업무흐름도 입력물 업무내용(절차) 출력물 성과지표 관련과
1         발주서/거래명세표 1)자재담당은 입고된 자재를 거래명세표와 비교하고, 검사담당에게       자재납기
준수율(%)
생산부서
품질기술부서
  인수검사를 의뢰한다.  
2)검사담당 및 품질관리부서의 부재시 자재담당이 검수하여 입고시킨 후  
  해당 자재는 검사대기 식별하여 사용을 금지시킨다.  
                   
2 인수검사규격
도면
1)인수검사 대상   인수검사
성적서
입고
불량률(%)
생산부서
품질기술부서
  (1)당사가 구매한 원,부자재  
  (2)외주 가공 부품, 부분품 및/또는 완제품  
  (3)재작업 및 수리한 원,부자재  
2)검사 실시  
  (1)검사는 해당 자재의 인수검사규격에 따라 실시하고, 인수검사규격이  
     별도로 규정되지 않는 경우 검사기준서 및 필요시 도면을 참조하여   
     검사한다.  
3)검사 결과의 판정  
  검사 결과가 인수검사규격 및/또는 도면에 일치하는가  
  확인하여 합부판정을 실시한다.  
4)판정 후 조치  
  (1)합격한 결과는 인수검사 성적서에 기록하여 관리한다.  
  (2)불합격한 결과는 부적합품보고서를 작성하여 생산과서에 통보한다.  
5)검사 실시 이전에 사용되는 경우, 사용되어지는 제품은 생산담당이  
  전수검사하여 사용하고, 검사담당은 해당 제품의 입고 로트와 동일한  
  로트의 제품을 검사하여 불합격 판정이 내려질 경우 해당 제품의  
  제조공정에 따라 적절한 검사 방법으로 검사하여 판정한다.  
6)인수검사의 양과 특성을 결정할 때는 검사 대상 품목의 신뢰성, KS, ISO,  
  공급선시험성적서를 참조하여 결정하며, 각 제품별 검사항목, 검사방법  
  및 검사기준에 대한 인수검사규격을 작성한다.  
                                                   

 

 

                                                   
강하넷 검사 업무 규정 문서번호(REV.) P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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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검사 업무 업무절차
NO. 업무흐름도 입력물 업무내용(절차) 출력물 성과지표 관련과
3       중간검사규격
도면
1)검사대상                 중간검사
성적서
공정 
불량율
(%)
생산부서
품질기술부서
  성형품, 재작업품, 각 공정 단계별 반제품  
2)검사의 실시  
  (1)작업전 및 작업중 검사  
     ①작업자는 작업전에 작업대상제품의 외형을 잘 살펴 이상여부를  
       확인하고, 작업중 발견되는 부적합 및 불량품은 작업을 중단한다.  
     ②공정중에는 작업자가 각 부의 겉모얀, 치수를 검사하여 작업 부주의에  
       의한 불량이 없도록 주의한다.  
  (2)작업후  
     ①작업이 완료되면 검사원은 동일로트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하고  
       로트의 합격여부를 판정한다.  
     ②검사결과 불합격인 제품은 선별하여 재작업 및 폐기여부를  
       결정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재검사한다.  
3)검사 결과의 판정  
  검사 결과가 중간검사규격, 검사기준서 및 필요시 도면에 일치하는가 확인하여  
  합부판정을 실시한다.  
4)판정 후 조치  
  (1)합격한 결과는 중간검사 성적서에 기록하여 관리한다.  
  (2)불합격한 결과는 부적합품보고서를 작성하여 생산부서에 통보한다.  
5)작업중에 발견된 부적합품은 그 상태에 따라 사용여부를 판별하고  
  사용이 가능한 경우 적정한 조치를 취하여 사용상 이상이 없도록 한다.  
6)각 공정의 작업자는 작업에 이상이 없도록, 설비, 주의환경 등을 살펴야  
  하며, 필요시 공정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7)공정관리는 생산관리규정의 [부표1. 공정관리 기준]에 따라 실시하며  
  공정에 이상이 발생하면 생산부서장에게 보고하여 지시에 따른다.  
                 
                                                   

 

 

 

                                                   
강하넷 검사 업무 규정 문서번호(REV.) P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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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검사 업무 업무절차
NO. 업무흐름도 입력물 업무내용(절차) 출력물 성과지표 관련과
4       제품검사규격
규격요구사항
고객요구사항
1)검사대상                 제품검사
성적서
부적합품
발생율(%)
품질기술부서
  전 공정이 완료된 완제품  
2)검사의 실시  
  (1)제품검사  
     마무리가 완료된 제품은 제품검사규격 및 또는 검사기준서에 따라   
     검사를 실시한다.  
  (2)성능검사  
     제품검사가 완료된 제품에 대하여 규격 요구사항 및 고객 요구사항에  
     적합한지 확인하기 위하여 검사한다.  
3)검사 결과의 판정  
  (1)제품검사를 실시하여 이상이 없는 제품은 성능검사를 실시한다.  
  (2)제품검사 불합격 제품은 불량 원인에 맞춰 재작업 및 폐기여부를  
     결정하고, 재작업이 가능한 제품은 해당 공정으로 회송한다.  
  (3)성능검사 결과 규격 요구사항 및 고객 요구사항에 적합하지 않은 제품은  
     재설계검토하여 요구사항에 적합하도록 수정한다.  
  (4)성능검사 결과가 요구사항에 맞추지 못할 경우, 설계 재검토 등의  
     방법으로 제품 사양과 요구사항을 평가하여 재작업 여부 등을 결정한다.  
4)판정후의 조치  
  (1)합격한 결과는 제품검사 성적서에 기록하여 관리한다.  
  (2)불합격한 결과는 부적합품보고서를 작성하여 생산부서에 통보한다.  
  (3)성능 부적합 제품은 사양을 수정하여 다른 용도로 사용한다.  
5)제품검사 및 성능검사는 인수검사 및 중간검사와 중복되는 검사항목의 경우  
  검사를 생략하여도 좋다.  다만 이때는 대체되는 검사의 추적이 가능하도록  
  로트번호, 검사일자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6) 상세한 검사 및 시험표준은 필요시 별도 관리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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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 적 이 규정은 강하넷주식회사(이하 당사라 함)에서 검사에 관한 운영

사항을 정하여 수입공정확인완성품 검사의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요구된 품질을 확보하는데 목적이 있다.

 

2. 적 용 범 위 이 규정은 당사에서 실시하는 검사 및 검사 업무 조직관리방법운영

절차에 대하여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3.1 검 사 제품이나 서비스의 하나 또는 몇 개의 특성을 측정조사시험,

게이지에 의한 확인 등에 따라 특정한 요구사항과 비교하여 그

적합성을 판정하는 활동을 말한다.

 

3.2 수 입 검 사 생산에 필요한 물품을 수입 할 때 부품 규격제조 규격 등에서

요구하고 있는 사항에 대한 그 만족 여부를 판정하는 검사이다.

 

3.3 중 간 검 사 제조공정 중에 실시하는 검사로서 품질 이상을 조기에 검출하여 그

결과를 제조 공정에 피드백 하여 개선 대책을 세움과 동시에 품질의

안정화를 꾀하기 위한 검사이다.

3.4 출 하 검 사 공정 검사 이후의 이상유무 및 포장시의 이상유무 등을 검사하여

제품의 최종 품질을 보증하는 검사.

 

3.5 신 뢰 성 아이템이 정해진 조건하에서 일정기간 동안 제품 사양에서 요구되는

기능을 수행하는 능력

4. 책임과 권한

 

4.1 품질 부서장

 

4.1.1 수입검사중간검사출하검사를 주관하며 각 검사기록에 의한 판정 결과를 관계

부서에 통보하여 처리 조치케 하는 등 검사 업무 전반에 총괄책임이 있다.

 

4.1.2 검사기준서를 작성승인할 책임이 있다

 

4.1.3 검사 기록을 유지 보관 및 검사 결과에 대한 식별 표시할 책임이 있다

4.1.4 검사원의 자격을 부여할 책임이 있다.

 

4.2 검 사 원

 

4.2.1 검사기준서에서 명시한 판정 기준을 토대로 합격불합격을 판정하여야 한다.

 

4.2.2 불량품을 명확히 구분하여 부적합품 처리 규정에 의거 처리할 책임이 있다.

 

4.2.3 제 3자의 간섭 없이 독자적으로 검사 업무를 수행할 권한이 있다.

 

4.2.4 검사성적서에 측정내용검사원 성명사용한 계측기의 관리번호 및 합,부 판정

상태를 기록하여야 한다.

 

4.2.5 검사원은 피측정물을 검사하기 위해 검사 기준서의 공차보다 정밀한 계측기를

이용검사하여야 하며 검사기준서에 표기된 계측기와 동일한 정도의 계측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4.3 외주 부서장

 

4.3.1 외주에서 입고된 제품은 품질관리부에 수입검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무검사품으로 지정된 품목은 제외한다.

 

4.3.2 수입검사에서 불량으로 판정된 제품은 부적합품 처리 규정에 의해 조치해야한다.

 

4.3.3 당사의 생산 사정으로 검사 실시 전에 작업 LINE에 우선 투입할 경우 반드시 사전

품질관리부의 승인을 득한 후 투입하여야 한다.

 

4.4 생산 부서장

 

4.4.1 공정의 자주 검사를 실시할 책임이 있다.

 

4.4.1 중간 검사출하 검사에서 불량으로 판정된 제품은 부적합품 처리 규정에 의해

조치해야 한다. 

4.5 개발 부서장

 

4.5.1 당사에서 생산중인 완제품의 신뢰성을 시험하여 그 결과를 기록 유지한다.

5. 업 무 절 차

 

5.1 수 입 검 사

 

5.1.1 외주부서장은 구매 제품이 납입되면 제품을 창고 입구에 대기시키고 검사 대기

품임을 식별표시 한 후 입고 전표와 검사성적서를 품질 관리부로 송부하여 검사

의뢰한다.

 

5.1.2 품질관리부 수입검사 담당자는 해당 제품의 검사기준서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수입검사를 실시하여 합격부적합 판정을 결정 한 후 입고 전표에 합부판정을

표기날인하여 외주 관리부로 통보한다.

 

5.1.3 수입검사담당자는 수입검사가 완료되면 전항 4.2.4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수입

검사성적서에 검사원 성명합부판정계측기 관리번호 등을 기록 후 익일 오전

까지 품질 부서장의 결재를 득 한다.

 

5.1.4 외주부서장은 수입검사에서 불량으로 판정된 제품은 부적합품관리규정{DR-19}

의해 처리해야 한다.

5.1.5 품질 부서장은 무검사품 지정 지침 아래 에 의해 인정된 제품을 무검사 품목

LIST (양식 1) 에 작성하여 관계 부서에 배포하고 변경 사항을 유지 관리한다.

※ 무검사품 지정 지침

1. 수입 검사에서 연속 20회 이상 합격한 제품

2. 수월한 검사 조정후 년 3회 이하 경미한 발생 부품

3. 품질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경결점 만을 가지고 있는 단순 부품류5.1.6 외주 부서장은 당사의 생산 사정으로 검사 실시 전에 작업LINE에 우선 투입할

경우 선입고 의뢰신청서(양식 2)에 기종품명수량책임자 등을 기록하여 품질

부서장의 승인을 득한 후 선입고 무검사품 식별 표시 후 투입하여야 하며품질

부서장은 후 검사를 실시하여 문제 발생 시 외주관리부 및 생산부서로 통보하고

생산부서에서는 작업을 중단하고 외주 관리 부서에서는 제품을 회수한다.

5.2.1 중간검사 담당자는 검사기준서에서 정한 기준에 의해 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검사 결과를 제품식별 및 추적관리규정{DR-12}에 의해 식별 표시하고 부적합

품은 부적합품 관리 규정(DR-19)에 의해 생산부서로 통보한다.

 

5.2.2 검사 담당자는 중간검사가 완료되면 전항 4.2.4항에서 정한 바 에 따라 중간 검사

성적서에 검사원 성명합불판정계측기 관리번호 등을 기록 후 익일 오전까지

부서장 결재를 득 한다.

5.2.3 생산부서장은 중간검사에서 부적합품으로 판정된 제품은 부적합품 관리 규정

{DR-19}에 의해 조치해야 한다.

 


5.4 출하 검사

5.4.1 품질 부서장은 조립 완료된 제품에 대해 출하 검사를 실시하여 검사 결과를

제품 식별 및 추적 관리 규정{DR-12}에 의해 식별 표시하고 부적합품은 부적

합품 관리규정 {DR-19}에 의해 생산부서로 통보한다.

 

5.4.2 출하 검사 담당자는 출하 검사가 완료되면 4.2.4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출하

검사성적서에 검사원 성명계측기 관리 번호합부 판정 등을 기록 후 익일 오전

까지 품질 부서장의 결재를 득 한다.

 

5.4.3 생산 부서장은 출하 검사에서 부적합품으로 판정된 제품은 부적합품 관리 규정

(DR-19} 에 의해 조치해야 한다.

 

5.4.4 수입검사중간검사출하검사에서 표기되지 않은 공차는 도면 관리 규정 또는

도면에서 지정한 공차에 따른다. 

5.5 검사원의 자격

 

5.5.1 검사원은 매년 실시하는 신체 검사에서 청력이 이상 없으며 좌우 시력이 0.3

이상이어야 한다.

 

5.5.2 검사원은 고등학교 이상 졸업자로서 1년 이상 검사 실무 경력 및 3시간/년 이상

교육을 수강한자 이어야 한다.

5.6 신뢰성 시험

 

5.6.1 개발 부서장은 신뢰성 시험 기준(부표 1)을 관계부서에 배포하도록 하며 고객이

요구한 제품이나 또는 문제가 생긴 제품 및 문제발생이 예견되는 제품에 대해

신뢰성 시험조건(표 1)에 의해 시험을 한다.5.6.4 개발 부서장은 신뢰성 시험 결과를 분석하여 원인 및 대책을 수립 후 신뢰성

시험결과를 경영자 대리인에게 보고한 후 시험결과를 품질 관리부 및 관계 부서에 통보하여 개선사항을 조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6. 기록 보존

 

6.1 본 규정을 실행중 발생되는 품질 기록은 품질 기록 관리 규정에 따른다

 

7. 관련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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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적용범위

이 규정은 당사에서 제품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나아가서는 품질보증 체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검사업무에 대하여 규정한다.


2.  목    적

공장에서 생산되는 레미콘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엄격한 검사를 실시하고 그 기록을 정리 유지함으로 추후 사용되는 원재료의 예비검토와 제조공정의 개선 및 품질향상에 반영토록 함에 그 목적을 둔다.


3.  검사의 정의

각 검사항목 또는 로트에 대하여 해당 검사규격에서 정해진 소정의 방법에 따라 측정하거나 조사하고 그 결과를 판정기준과 비교하여 개개의 물품에 양호 및 불량, 로트에 대해서는 합격 또는 불합격의 판정을 내리는 것을 말한다.


4.  검사원의 자격 및 임무

4.1. 검사원의 자격 요건

4.1.1. 전문대학 이상의 공업경영학과(산업공업과) 졸업자 및 품질관리 기사2급 이상인자.

4.1.2. 고등학교 졸업이상의 자격을 갖춘자로서 품질관리에 관한 사외교육(한국표준협회주관)을 100시간 이수한 자.

4.1.3. 생산 관련팀에서 6개월이상 종사한 자로서 검사 업무을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

4.1.4. 타 회사에서 품질관리 또는 검사업무에 1년 이상의 경험이 있는 자.


4.2. 검사원의 임무

4.2.1. 원부재료 등의 수입검사

4.2.2. 중간검사 및 제품검사

4.2.3. 검사용 계측기의 보전관리

4.2.4. 검사결과의 기록과 자료의 작성 보고 및 보관


4.3. 검사원의 책임과 권한

4.3.1. 검사원은 회사에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요인 기타 중요한 사항에 관한 기밀이 사외로 누설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3.2. 검사원은 검사설비 및 기타 계측기 등을 항상 점검 보수하여 사용상에 지장이 없도록  관리에 대해서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4.3.3. 검사원은 제품특성에 데이타를 수집 연구하고 시험을 실시하여 품질향상을 위한 끝임  없는 노력을 한다.


5.  검사의 종류

검사는 공정의 순서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5.1. 수입검사

5.1.1. 시멘트 (제조공장의 시험성적서로 수입검사로 대체 할수 있다)

5.1.2. 잔골재

5.1.3. 굵은골재 (25, 40mm)

5.1.4. 혼화제

5.1.5. 물 (사용수)


5.2. 중간검사

5.2.1. 골재의 표면수량

5.2.2. 골재의 입도

5.2.3. 잔골재와 굵은골재의 혼합여부

5.2.4. 이 물질의 혼합여부

5.2.5. 정.동하중

5.2.6. 혼합시간

5.2.7. 혼합량

5.2.8. 혼합성능

5.2.9. 단위용적중량

5.2.10. 콘크리트 온도


5.3. 제품검사

5.3.1. 슬럼프

5.3.2. 콘크리트 강도 (압축강도,휨강도)

5.3.3. 공기량


6.  검사의뢰 및 절차

6.1. 수입검사

6.1.1. 원부재료 등이 외부로부터 납품 또는 구매되는 모든 물품에 대하여 입고전 행하는 검  사로서 입고여부를 결정한다.

6.1.2. 자체에서 검사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품목 및 검사항목에 대하여는 외부공인기관에   의뢰 한후 이를 통보받아 자체 검사성적서로 대체 활용할수 있다.


6.2. 중간검사

제조작업중 공정간에 실시하는 검사로서 불량품을 조기발견 예방하고 발생된 불량품이 차  기 공정으로 투입되지 않도록 그 제품의 품질특성을 사전에 검사하는 것을 말한다.


6.3. 제품검사

6.3.1. 공장검사

완제품이 제품규격에 적합한가를 보증하기 위하여 공사현장으로 출하하기 전에 사내에서   실시하는 최종검사를 말한다.

6.3.2. 현장검사

공사현장으로 출하된 제품에 대한 현지검사를 말하는데 이때, 주문자가 입회하거나 또는 채취된 시료를 외부전문기관에 시험분석을 의뢰할 수도 있다.


7.  검사방식의 구분

7.1. 전수검사

개개의 물품 전부에 대하여 검사하는 것을 말한다.


7.2. 로트별 샘플링 검사

해당 로트로부터 시료를 발취(샘플링)하여 조사한 후, 그 결과를 설정된 기준과 비교하여   로트의 합격, 불합격을 판정하는 검사를 말한다.


7.3 검사의 생략

7.3.1. 수입검사에 있어서 동일 제조처,동일품목,동일품질(규격)의 자재로써 계속 검사성적이  양호한 경우에는 품질경영위원회 승인을 거쳐 동검사를 생략할 수도 있다.그 검사 생      략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사용중 결함이 발견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즉시 정규의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7.3.2. KS표시품에 대하여는 수입검사의 일부 또는 전검사 항목에 대해서 생략할 수 있다. 이때, 제조처에서 발행하는 당해 제품의 검사성적서 또는 시험성과료는 월 1회 이상  발급받아 품질관리팀에서 보고하여야 한다. 


8. 검사의 실시

8.1. 검사장소

검사는 당사의 시험실 또는 회사내 작업장 및 자재창고에서 실시하는데 내부에서시험이    곤란한 검사는 외부기관의 설비를 이용하여 실시한다.


8.2. 검사 실시 기준

8.2.1. Hill-D-101(레디믹스트 콘크리트 제품규격)을 비롯하여 Hill-D-201(시멘트 재료규격), Hill-D-202(잔골재 재료규격), Hill-D-203(굵은골재 재료규격), Hill-D-204(사용수 수입검사규격), 그리고 Hill-D-205(콘크리트용 화학 혼화제 재료규격)에 각각 따른다.

8.2.2. 해당 검사규격이 제정되어 있지 않을 때는 잠정 적용기준을 만들어 실시하되 다음 순서에 입각하여 작성한다.

     1) 한국 공업규격(KS)

     2) 납품처의 시방서 및 또는 성적서

     3)외국 규격(JIS,ASTM 등)

8.2.3. 검사방식

Hill-E-301(레디믹스트콘크리트 제품검사)와 Hill-E-101(시멘트수입검사), Hill-E-102(잔골재 수입검사), Hill-E-103(굵은골재 수입검사), Hill-E-104(사용수 수입검사), 그리고 Hill-E-105(콘크리트 화학 혼화제 수입검사)에 각각 따른다.


9. 검사후의 처리

9.1. 수입검사

9.1.1. 검사결과의 합부여를 결정하고 합격품은 입고 처리한다.

9.1.2. 검사결과, 불합격품에 해당 수입검사규격에 따라 처리토록 한다.


9.2. 중간검사

9.2.1. 검사결과 합격된 양호품에 대하여는 차기공정으로 이송하여 제조케 한다.

9.2.2. 불합격으로 판정된 것은 해당사항이 보완될 수 있도록 재가공하거나, 그 정도가 지나친 불량품은 폐기 처분한다.


9.3. 제품검사 및 출하검사

9.3.1. 검사결과 합격품에 대하여는 출하케 한다.

9.3.2. 불합격품은 등외품으로 처리하거나 폐기 처분한다.

9.3.3. 공사지점에서 불합격품이 발생될 시에는 해당사항을 주문자와 협의하여 조치하며, 원인을 규명하여 관련팀에서 그 대책을 강구토록 한다.


9.4. 외부의뢰 및 외부검사

9.4.1. 의뢰검사

외부공인기관에 검사를 의뢰하거나 보유설비의 부족으로 사내에서 시험을 할 수 없는 경우 품의하여 이사의 결재를 득하여 외부시험을 외뢰한다.

9.4.2. 입회검사

1) 검사시에 주문자의 입회요구 또는 의뢰를 받았을 때는 소정의 승인을 얻어 행하도록    한다.

2) 입회검사는 제품검사규격에 준하여 행한다.


10. 판정상의 주의

10.1. 합부판정의 요령

10.1.1. 검사결과(측정치)는 개관적인 수치로 표시되도록 하며 수치의 계산은 정확하고,수치의끝맺음은 KS A 0021(수치의 맺음법)에 따른다.

10.1.2. 관능검사인 경우 한도견본을 충분히 활용하여 객관적이고 명확한 판정을 할 수 있도록 한다.

10.1.3. 검사원 단독으로 판정이 곤란할 경우에는 품질관리팀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 행한다.


10.2. 재시험에 의한 판정

10.2.1. 검사결과(측정치)가 불명확하거나 이상한 결과치가 발생되었을 경우 이의 원인을 조사하여 품질관리팀장에게 보고한 후 대책을 수립하고 재 시험에 따른 판정을 하도록 한다.

10.2.2. 규정중 재 시험의 항목이 있을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한 시험을 행한다.



11. 검사기록 및 취급관리

11.1. 수입검사

11.1.1. 검사원은 검사 실시후 검사내용 및 결과를 품질관리팀장의 결재를 받아 이를 보관   한다.

11.1.2. 주요관리 항목에 대한 것은 규정에 따라 관리도를 작성한다.


11.2. 중감검사 및 제품검사

11.2.1. 검사원은 검사 실시후 검사내용 및 결과를 품질관리팀장의 결재를 받아 이를 보관한다.

11.2.2. 주요관리 항목에 대한 것은 규정에 따라 관리도를 작성 관리한다.

11.2.3. 검사원은 중감검사 및 제품검사 규정에 의거 레미콘의 연도(Consistancy), 재료분리,   배합상태, 굵은골재 최대치수룰 체크하여 관리일지를 작성 품질관리팀장의 결재를          얻어 보관하며 이상을 발견시는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11.2.4. 품질관리팀은 제품의 주요특성치인 슬럼프, 압축강도에 대하여는 히스토그램(Histo -   gram) 및 관리도를 작성, 공정의 관리상태를 분석하여 개선이 필요한 항목에 관해서는 이를 생산팀으로 통보하여야 하며,생산팀은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11.2.5. 모든 업무활동중 주요시되는 문제점, 특히 불량사고, 재가공 손실 클래임 등에 대한  그 원인 또는 상황별로 데이터를 취하여 파레토 곡선(Pareto Curve)에 의해 표시하여 매반기별 위 사항을 품질경영추진위원회 회의시 보고하여야 한다.


11.3. 기록 및 보존

기록은 수입검사, 중감검사, 제품검사의 각 성적서에 따르고 보존은 Hill-A-401(문서관리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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