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세스 설명
1. 목 적
이 지침서는 금형/공정의 잠재적 고장형태와 그 영향을 파악하고 고장의
원인을 추정하여 고장 발생의 기회를 줄이거나 제거할 수 있는 시정조치를
실시하고 그 과정을 문서화함으로써 양산 후 고객에게 문제점이 없는
양질의 금형을 제공하기 위함이다
2. FMEA 적용
1) 공정 FMEA
(1) 제조공정이나 조립공정과 연관하여 공정 FMEA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금형사양, 제조, 설비, 작업방법(조건) 등 변경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3)고객에 의해 문제가 발생한 부품의 제조공정 혹은 조립공정
2) FMEA 기본사상
(1) 신규개발품의 설계에는 반드시 문제가 있다.
(2) 현 양산되고 있는 유사차종의 공법, 개선활동, C/F, 설비에는 반드시 문제가 있다.
(3) 양산전 개발 초기단계 부품 및 공정의 문제점, 개선대책을 수립하여 사전조치한다.
3) 상호기능팀 구성
(1) 관련팀 대리급 이상 혹은 관련팀 경력 3년 이상인 자
(2) 해당 팀장이 자격이 인정된다고 지정한 자
4) FMEA 관련자료
(1) 부품의 환경조건, 사용조건이 유사한 자료를 준비한다.
(2) 현품 또는 유사품,시작품,도면,유사도면, 타사품등 관련자료를 최대한 수집한다.
3. FMEA 작성시기
공정 FMEA는 현 부품의 제조 혹은 조립공정, 제품생산을 위한 설비, 금형 및 치공구
준비에 앞서 타당한 확인단계 (또는 그 이전 단계)에 실시해야 한다.
4. 고장 MODE
1) 고장형태라 함은 제품이나 시스템이 설계의도와 일치하지 않는 형태를 말한다.
2) 제품이 어떤 사용조건,환경하에서‘기능을 상실’하는지를 예상하여
고장의 형태를 기입한다.
(이때 주의 사항은 ‘고장이 일어날 것인지 일어나지 않을 것인지를 따지지 말고
‘어떻게 하면 고장이 일어나는가?’를 따져야 한다.)
변형, 더러움, 오염, 이탈, 취급손상, 버어(BURR), 굴곡, 치수불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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