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자 검토회의 운영규정

 

1. 목적 :

이 규정은 강하넷주식회사(이하 당사라고 함)의 품질 SYSTEM의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한 경영자의 품질SYSTEM 검토, 회의방법을 규정하여 품질 SYSTEM의 효율성의 평가를 용이하게 하기 위함이다.

 

2. 적용 범위 :

당사내의 품질 SYSTEM에 관한 경영자 검토 회의 운영 전반에 대하여 규정 한다.

 

3. 용어의 정의

3.1 경영자 검토 회의 : 공급자의 요구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적용한 품질 시스템이 계속적으로 적절하고 또 효과적으로 운영되는 것을 확실히 하기 위하여 적절한 간격으로 검토하는 것.

3.2 품질 SYSTEM : 품질경영을 실시하기 위한 조직의 구조, 책임절차, 공정 및 자원들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활동하는 체제

 

 

4. 책임과 권한 사항

 

4.1 대표이사는 경영자 검토회의 의장으로써 품질 SYSTEM의 적절성 및 실행성을 평가 하여 개선 사항을 지시해야 한다.

4.2 대표이사는 품질 방침의 적절성 및 실행성을 평가해야 한다.

4.3 품질 부서장은 경영자 대리인으로서 경영자 검토 회의 주관의 총체적 책임이 있다.

4.4 품질 SYSTEM 관련 각부서장은 경영자 검토 회의 운영 위원으로써 부서별 할당된 자료 를 준비하여 회의에 참석하며 회의 결과 최고 경영자로부터 지시된 시정 및 예방 조치에 대해 시정 및 예방 조치하며 특별히 예방조치가 지시된 내용에 대해 예방조치 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4.5 품질 부서장은 회의 결과 최고 경영자의 지시 사항을 기록하여 각 부서장에게 배포 하며 최고 경영자의 개선 지시 사항 중 중요한 품질 개선 사항은 시정 조치 관리 규정에 의해 유지 관리한다.

 

5. 업무 절차

5.1 회의 개최 통보

 

5.1.1 품질 부서장은 경영자 검토 회의 개최 통보서(양식 1)를 작성, 관계 부서에

통보하고 회의 결과를 회의록에 작성하여 각 부서장에게 배포하여야 한다.

5.2 회의체 구성

 

5.2.1 의 장 : 대표이사 ( 불참 시 공장장 )

5.2.2 경영자대리인 : 품질 부서장

5.2.3 위 원 :공장장

생산부서장

영업부서장

외주부서장

개발부서장

그 외 참여 필요 부서장은 경영자 대리인이 지정한다.

5.3 회의주기는 1/6개월로 년 2회 이상 실시한다.

 

5.4 각 부서별 준비 자료

 

5.4.1 각 부서장은 부서별 준비 자료에 대해 품질 SYSTEM의 효용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시스템 변동 추이 사항에 대한 비교 검토 자료를 준비해야 한다.

5.4.2 다음 각 부서장은 전회 개선 지시 사항의 개선 결과를 준비해야 한다.

 

5.4.3 각 부서장은 품질 SYSTEM의 적절성을 상반기는 4.1-4.10까지, 후반기는 4.11-

4.20까지 품질 SYSTEM의 적절성의 평가 결과 (양식2)에 의해 평가 결과를

품질 관리부에 제출해야 한다.

 

5.4.3 각 부서별 준비 자료 -- (1)

 

관 계 부 서 장

준비후 회의 참석 사항

비 고

각 부서장

1. 품질방침의 적절성

2. 품질방침의 실행성

3. 품질 SYSTEM의 적절성

4. 품질 SYSTEM의 실행성

() 년 품질 목표 개정 이유

() 년 품질 목표 실행 실적

반기 품질 시스템 평가 실적

반기 내부감사 개선결과등

외주관리 부서장

1. 외주 업체 평가 결과

 

품질관리 부서장

1. 내부 품질감사 결과

2. 공정별 품질 현황

3. 특수 직무자 교육 대비 실적

4. 고객불만 현황

5. 시정 및 예방조치 결과

 

5.4.4 품질 부서장은 최고 경영자로부터 지시 사항 중 중요한 품질 문제점은 시정 및

예방 조치 관리 규정에 의해 시정 조치 관리한다.

5.4.5 품질 부서장은 각 부서에서 제출된 시정 및 예방 조치에 대한 유효성 검증을

실시하여 개선 결과를 최고 경영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5.5 회의록 작성

 

5.5.1 품질 부서장은 회의록 작성 후 참석자 전원 서명을 득 해 관련 부서에 배포한다.

6. 기록 보존

 

6.1 본 규정을 실행 중 발생되는 품질 기록은 품질 기록 관리 규정에 따른다.

 

7. 관련 규정

7.1 내부 품질 감사 규정

8. 기 타

없 음

 

1. 목적

본 규정은 강하넷(이하?당사?라 한다.)의 품질방침 및 품질목표를 만족시킬 수 있도록 품질시스템의 지속적인 적합성과 유효성을 보장하는데에 그 목적이 있다.

 

2. 적용범위

본 규정은 당사의 품질경영 검토에 대하여 적용한다.

 

3. 책임과 권한

3.1 위원장 (대표이사)

1) 품질 방침 및 품질목표를 승인한다.

2) 경영자 검토회의를 주관한다.

3) 중요안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지시하고 확인한다.

4) 지시된 조치에 대하여 경영자 대리인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3.2 간사 (품질경영 부서장)

1) 경영자 공석시 그 임무를 대행한다.

2) 경영자 검토회의 자료를 준비한다.

3) 경영자 겸토회의를 소집하고, 회의를 준비한다.

4) 경영자 검토회의 결정사항 및 지시사항이 정확히 수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대표이사 에게 보고한다.

3.3 위원 (각부서장)

1) 회의 결정사항 및 지시사항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경영자 대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4. 업무 절차

4.1 위원회의 구성

위원회의 구성은 대표이사, 관리이사, 각 부서장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대표이사로 한다.

4.2 경영자 검토회의 주기 및 안건

1) 경영자 검토회의 주기

경영자 검토회의는 년 2회 이상 개최한다.

2) 경영자 검토회의 안건

품질 개선 대책/분석(프로젝트별)

고객불만사항

시정조치 분석

월간 계획 / 실적 보고

내부감사실시 / 품질시스템 평가

(관련양식4) (DQP-05-01 REV:0)

 

DQP - 01 - 01

페 이 지

3 OF 3

경영자 검토 절차서

개정일자

2000.05.08

REV.

1

강하넷()

 

4.3 경영자 검토회의

1) 경영자 검토회의는 위원장이 주재하에 경영검토 안건을 기준으로 검토한다.

2) 안건별로 해당 부서장이 회의 안건을 발표하고 토의하며, 위원장의 지시사항을 수렴한다.

3) 품질경영 부서장은 경영자 검토회의 결과를 회의록(DQP-14-01)에 회의검토내역 및 위원 장의 지시사항을 정리 기록하여 대표이사의 승인을 득한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4) 경영자 검토 회의를 회사 업무 사정으로 개최할 수 없는 경우 품질경영 부서장은 경영자

검토안건을 취합하여 대표이사에게 서면으로 경영 검토할 수 있다.

4.4 회의 결과 조치

1) 경영검토회의 결과는 회의록(DQP-14-01)에 기재되어 관련부서에 통보되고, 품질경영부에 서 사후 관리한다.

2) 경영자 검토회의 결과, 위원장이 지시한 시정요구사항은 시정및 예방조치 절차서(DQP-14-01)에 의 해 해당 부서별로 시정 및 예방조치가 취해져야 한다.

3) 회의가 개최되지 않고, 서면검토를 할 경우도 서면검토시 대표이사의 시정 및 예방조치사

항을 해당 내용별로 품질경영 부서장이 해당 부서별로 시정 및 예방조치를 취해야 한다.

4) 모든조치가 완료되면 품질경영부서장은 경영 검토 보고서(양식1)를 경영자에게 보고한다.

5. 품질기록 및 유지

본 규정과 관련된 품질기록은 품질기록 관리 절차서(DQP-16-01)에 따라 유지 관리되며, 그 기

록은 다음과 같다.

No.

품 질 기 록 명

보존년한

관리부서

비 고

1

경영 검토 보고서

3

품질경영부

양식 1

 

6. 관련 절차서

6.1 내부품질감사 절차서 (DQP-17-01)

6.2 서비스 절차서 (DQP-19-01)

6.3 시정조치 및 예방조치 절차서 (DQP-14-01)

6.4 품질기록 관리 절차서 (DQP-16-01)

강하넷

주식회사

회사업무절차서

문서번호

QP-02

경 영 자 검 토

개정번호

1

쪽번호

1 / 4

 

 

 

1. 적 용 범 위

2. 용 어 정 의

3. 책 임 사 항

4. 일 반 사 항

5. 절 차

6. 참 조

7. 첨 부

 

 

 

* 전 면 개 정

 

구 분

작 성 자

검 토 자

승 인 자

직 위

 

 

 

 

성명/서명

 

 

 

 

일 자

 

 

 

 

직 위

 

 

 

 

성명/서명

 

 

 

 

일 자

 

 

 

 

QP-06-04A-R.0 강하넷()

강하넷

주식회사

회사업무절차서

문서번호

QP-02

경 영 자 검 토

개정번호

1

쪽번호

2 / 4

 

1. 적용범위

 

본 절차서는 강하넷()의 업무시스템이 지속적으로 적절하게 그리고 효과적으로 수행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한 방법과 그에 대한 책임을 기술한다.

 

 

2. 용어정의

 

경영자 검토 : 회사 업무방침과 변화하는 주변여건으로 인한 새로운 목표와 관련하여 업무시스템의 상태와 적합성을 최고 경영층이 공식 적으로 평가하는 행위.

 

 

3. 책임사항

 

3. 1 대표이사 및 품질경영책임자는 회사 품질정책과 변화하는 주변 여건으로 인한 새로운 목표와 관련해, 업무시스템이 지속적으로 적절하게 그리고 효과적으로 수행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매년 또는 필요한 경우에 품질보증팀장이 작성하여 제출한 경영자 품질검토서(첨부 02-01)를 검토한다.

 

3. 2 품질보증팀장은 품질기획담당이 각 부서장 및 현장소장으로부터 내부품질감사 결과에 따른 부적합 및 시정예방 조치, 발주처 / 또는 고객 불만사항 등을 분석하여 송부한 반기별 품질보고서를 토대로 품질분석보고서(첨부 02-02)를 작성 검토하고, 이를 근거로 하여 년간 단위로 경영자 품질검토서를 작성한 후 품질경영책임자를 경유하여 대표이사에게 보고할 책임이 있다.

 

3. 3 품질보증팀장은 시정 및 예방조치 절차서(QP-18)에 따라 검토결과에 따른 시정조치를 취한다.

 

강하넷

주식회사

회사업무절차서

문서번호

QP-02

경 영 자 검 토

개정번호

1

쪽번호

3 / 4

 

3. 4 현장소장 및 관련부서장은 부적합사항, 시정 및 예방조치사항, 고객불만사항 등의 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요약하여 반기별 품질보고서(QP-17, 첨부 17-07)를 작성, 품질보증팀에 제출하여야 한다.

 

 

4. 일반사항

 

4. 1 경영자 검토는 다음과 같은 체계적이고도 포괄적인 평가를 통해 수행된다.

 

4. 1. 1 업무시스템의 구성요건에 대한 내부품질감사 결과와 시정 및 예방조치 결과의 요약

 

4. 1. 2 품질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업무시스템의 종합적인 효율성 및 적합성

 

4. 1. 3 변화하고 있는 신기술, 품질개념, 판매전략, 사회적 / 환경적 상황 등에 따른 기존 업무시스템의 수정고려

 

4. 2 경영자 품질검토 결과는 품질기록으로 유지 관리되어야 한다.

 

 

5. 절차

 

5. 1 품질보증팀장은 업무시스템의 효과적인 수행에 저해가 되는 요인들을 식별하기 위해 반기별 품질보고서, 내부품질감사결과, 부적합 및 시정조치결과, 고객불만사항 등을 바탕으로 품질기획 담당이 6개월마다 작성한 품질분석 보고서를 검토하고, 1년에 1회 또는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경영자 품질검토서를 작성한 후 품질경영책임자를 경유하여 대표이사에게 보고한다.

 

5. 2 필요시 품질보증팀장은 업무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한 회의를 소집하며, 회의 결과는 기록으로 남겨져야 한다.

강하넷

주식회사

회사업무절차서

문서번호

QP-02

경 영 자 검 토

개정번호

1

쪽번호

4 / 4

 

5. 3 대표이사 및 품질경영책임자는 경영자품질검토서의 내용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기록한다.

 

5. 4 기존 업무시스템의 변경이 요구될 경우에는 대표이사 또는 품질경영책임자는 품질보증팀장에게 업무시스템의 변경 및 개선을 지시하여야 한다.

 

5. 5 경영자 검토는 사장을 포함한 경영진이 참여하고 품질관련 정책이나 지침이 다루어지는 임원회의 또는 기타 특별한 보고나 회의를 통해 수행될 수 있으며 그 결과는 회의록, 보고서, 전자매체 등으로 기록하여 유지되어야 하며 경영자검토 기록은 품질기록관리 절차서(QP-20)에 따라

적절히 보관되어야 한다.

 

5. 6 경영자 검토후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책임있는 경영층은 인적물적자원에 대해 필요한 시정 및 예방조치를 취한다.

 

 

6. 참조

 

부적합품관리 절차서(QP-17)

시정 및 예방조치 절차서(QP-18)

품질기록관리 절차서(QP-20)

내부품질감사 절차서(QP-21)

 

 

7. 첨부

 

첨부 02-01 경영자 품질검토서

첨부 02-02 품질분석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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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적

            

절차는 ISO 9001 국제규격의 요구사항과 ㈜강하넷 (이하 당사 한다) 품질방침 품질목표를 만족시킬 있도록 경영자가 품질시스템의 적합성과 유효성을 규정된 주기에 따라 검토.평가하는 절차를 규정하는 목적이 있다.

 

 

2.          적용범위

 

절차서는 경영자가 당사의 품질시스템의 적합성과 유효성을 검토.평가하는 업무에 대하여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3.1             내부품질감사

사내 품질시스템의 활동에 대하여 적절히 수행되고 있는지의 검증활동으로서 별도의 자격이 부여된 내부품질감사원에 의해 실시된다.

 

3.2             경영자 검토

사내 품질시스템의 ISO 9001 품질방침에 적합하도록 구성되고 운영되는지 최고경영자에 의해 실시되는 검토

 

 

4.          책임과 권한

 

4.1             대표이사

경영자검토 회의의 소집을 승인 또는 지시하고 의장으로서 회의를 주재하며 시정조치를 지시한다.

 

4.2             경영자 대리인

4.2.1       임시 경영자검토 회의 요청

4.2.2       회의결과 시정조치 요구서 발행

4.2.3       대표이사의 지시에 대한 결과보고

4.2.4       대표이사 부재시 권한대행

4.2.5       업무평가

 

4.3             품질관리부서장

4.3.1       경영자검토 회의 안건상정 회의록 작성

4.3.2       경영자검토 회의 실시계획 입안

4.3.3       정기 회의 지적 지시사항에 대한 결과보고

4.3.4       내부품질감사 결과분석 업무반영 결과보고

4.3.5       검사결과 불량 현황보고

 

4.4             영업부서장

4.4.1       고객불만사항 접수 처리현황 보고

4.4.2       당해 년도 영업실적 익년도 영업계획 보고

4.5             기술부서장

생산계획서 대비 실적결과 보고

 

4.6             자재부서장

4.6.1       협력업체 납품현황보고

4.6.2       자재수급 현황보고

 

4.7             관리부서장

년간 교육,훈련계획에 대한 실행현황 보고

 

4.8             설계부서장

설계계획서 대비 실적결과 보고

 

 

5.          업무 절차

            

5.1             경영자검토 주기

매년 4/4분기 정기회의를 실시하며 대표이사의 지시 또는 경영자대리인의 요청에 의해 임시회의를 실시한다.

 

5.2             경영자검토 준비

 

5.2.1       경영자검토 계획

1)     회의는 대표이사, 경영자대리인, 임원과 부서장 또는 대리인으로 구성되며, 의장은 대표이사가 하되 부재시에는 경영자대리인 또는 대표이사가 지정하거나, 임원이 대신한다.

2)  품질관리부서장은 경영자검토 실시를 주관하고 경영자검토 회의일시, 회의 장소 필요 참석대상 등이 포함된 실시계획을 기안지에 작성하여 경영자  대리인의 검토와 대표이사의 승인을 득하여 회의 참석자 들에게 1개월 전까지 통보한다, 임시회의는 통보기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5.2.2       경영자검토 항목

1)     부서장은 해당 업무분야에 대한 과거의 주요고객과 고객의 불만 그리고 시정 예방조치 결과, 생산성 분석결과 자료 시행 여부 등을 준비하여 현상 문제점을 정확하고 쉽게 이해할 있도록 한다

2)     /단기 사업계획에 따른 결제 분석 대책은 목표관리규정에 따른다.

 

5.3             경영자검토 실시

 

5.3.1       경영자검토는 검토 항목별로 현상, 동향분석, 문제점에 대한 요인을 분석하여 시정 예방조치가 체계적으로 수행되도록 한다.

5.3.2       품질시스템의 적합성과 유효성을 보장하기 위한 개선대책을 수립한다.

5.3.3       대표이사가 지시한 시정조치 또는 경영자대리인의 판단으로 시정조치가 요구되는 사항은 시정 예방조치 업무절차서 따라 경영자대리인의 시정조치 요구서를 발행한다.

 

5.4             경영자검토 내용의 사후관리

 

5.4.1       담당 부서장은 경영자검토 경영자의 지시사항 협의된 내용에 대하여 적절하게 개선 적용되는지 지속적으로 관리토록 한다.

5.4.2       경영자검토 회의 대표이사 경영자대리인의 시정조치 요구서의 실행부서장은 시정조치를 실행하고 결과 이행상태를 작성하여 품질관리부서장에게 송부한다.

5.4.3       품질관리부서장은 회의결과 실행된 시정조치 요구서를 취합하여 경영자대리인 대표이사에게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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