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하넷
자원관리 프로세스
표준번호
Q-201
개정일자
2020. 09. 01
교육훈련 절차서
개정번호
0
페 이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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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번호
개정일자
개정사유 및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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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202-04(Rev.0)










강하넷

 

①해당팀장은 자격인증과 관련된 인원을 반드시 파악

 

②매년말 교육훈련 필요성 파악 방법

1) 품질경영시스템 요구사항(법규, 규정)

2) 개인별 교육이력카드

3) 교육훈련 편성표 및 자격대상에 대한 적격성 부여 기준

4) 해당팀에 통보 내용

5) 회의/면담

 

③매년초 다음 내용을 포함하는 년간 교육훈련 계획 수립

― 교육과정명, 교육대상, 시간, 일정, 방법, 예산 등

 

④대표이사는 고객만족에 필요한 인적자원 확보의 일환으로 년간 교육훈련계획서를 검토하고 승인

⑦년간 교육훈련 계획서에 의거 사외교육의 경우 교육신청서 작성

1) 교육목적, 대상인원, 시간계획, 교육내용, 예산, 교육장소, 강사선정 등의 내용 포함.

2) 필요시 관련팀에 협의

단, 사내에서 실시하는 안전교육 및 직무교육은 별도의 신청서 없이 년간교육훈련계획에 준하여 시행가능

 

⑨각팀 교육담당은 해당 프로그램에 따른 제반사항 준비

― 교육대상자, 강사 선임, 장소확보 등

 

⑩교육시행 3일전 까지 교육참석 예정자 및 팀에 교육안내

― 교육내용, 교육일정, 장소, 준비사항 등

― 해당팀장은 교육참석 예정자의 교육기간 동안의 업무공백에 대한 필요한 조치

⑪미참석자에 대해서는 교육미참석사유서를 작성하게 하고 차기 교육계획수립 후 참석을 유도한다.

⑬교육훈련 수강자의 교육훈련 결과보고서 작성 및 제출

⑮▶ 성과지표 관리항목 : 교육계획대비 실시율

 

⑱사내/사외 교육결과를 개인별 교육이력카드에 기록/유지

 

⑲자격인증관리

1) 자격인증과 관련된 교육인 경우 경영대리인은 자격인증관리 내용을 검토하고 대표이사가 승인하여, 자격인정관리대장에 등록 및 유지

2) 사내자격인증 중 검사원에 대한 자격관리는 숙련도평가규정에 따름

3) 교육훈련 실시결과는 차기년도 교육훈련계획에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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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하넷() 품질경영절차서 문서번호 P-4181
개정일자 2018.04.01
개정번호 1
교육 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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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 적

이 절차서는 교육훈련을 통하여 직원이나 고객들의 품질/환경에 대한 인식을 재고시켜당사의 품질/환경경영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수행, 관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적용범위

본 절차서는 당사의 업무를 수행하는 모든 조직원들의 업무의 숙련도 향상 및 유지를 위해 교육, 훈련을 실시하는 방법 및 절차에 대해 규정한다.

3. 용어의 정의

3.1 사내교육

회사내부에서 교육장소 및 시간을 정하여 실시하는 교육을 말하며 교육 담당자는 사내 강사 또는 외부강사를 불문한다

3.2 사외교육

교육일정에 따라 외부 전문교육 기관, 직능별 담당자 기술교육 및 각종 세미나등의 참 가도 사외교육으로 한다.

4. 책임과 권한

4.1 대표이사

품질/환경 교육계획 승인

4.2 연구개발실장

1) 품질/환경 교육계획 작성, 검토

2) 교육계획 실시 및 유지관리

4.3 관련부서장

1) 직무 교육계획 실행

5. 절 차

5.1 교육훈련 과목의 구분

5.1.1 직무교육

해당부서장이 실시하며 신규사원, 미숙련 사원 등을 대상으로 각 부서의 업무수행

과 직접 관련된 OJT 교육 및 품질/환경 교육 등을 실시한다.

5.1.2 관리자 교육

경영진이 실시하며 부서장 등 관리자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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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일자 2018.04.01
개정번호 1
교육 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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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3 감사원 교육

내부감사요원을 대상으로 내부 심사원과정에 상당하는 교육을 실시한다.

5.1.4 품질/환경시스템 교육

연구개발실장이 전체 사원을 대상으로 당사의 품질/환경시스템 수립내용 및 변경 내용 에 대하여 교육한다.

5.2 강사의 자격기준

5.2.1 외부강사

(1) 진단지도사 자격증 소지자

(2) 품질관리 기사 2급 자격증 이상 소지자로서 ISO 인증 실무경력이 있거나 실무에종사한 자

(3) ISO 인증교육 기관에 교육의뢰 했을 때의 강사

(4) 대표이사가 지정한 자.

5.2.2 사내강사

(1) 생산 또는 환경관련 실무경력 5년 이상 자

(2) 인증교육기관에서 교육을 필했을 때 그 과목에 대한 전달교육을 실시 할 수 있는 자

(3) 연구개발실장

(4) 사내내부감사원

(5) 품질관리 담당자 또는 환경관리인

5.3 교육훈련 방법

5.3.1 강사에 의한 방법에 따라 실시한다.

5.3.2 업무수행 절차상에서 관리자에 의한 지시

5.3.3 교재 또는 문서의 회람

5.3.4 실무 훈련

5.3.5 기타 토론회 등 개최

5.4 교육훈련 절차

5.4.1 교육훈련 필요성파악

각 부서장은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교육훈련 필요성을 파악하여 연구개발실장에 게 통보한다.

(1) 품질/환경방침, 품질/환경경영 실행절차 및 준수사항

(2) 품질/환경목표 및 세부목표를 실행하기 위한 책임과 역할

(3) 활동중 예상되는 품질개선 또는 환경영향 및 개선된 품질/환경상의 이익

(4) 업무수행시 발생가능한 부적합품 또는 환경오염에 대한 대책

(5) 특정업무 수행 자격기준 및 교육 내용

(6) 법적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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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일자 2018.04.01
개정번호 1
교육 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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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2 교육훈련 계획수립

(1) 연구개발부서장은 교육훈련 필요성을 파악하여 교육훈련계획에 반영하여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여 대표이사의 승인을 받는다.

(2) 교육훈련계획에는 대상, 교육과정명, 소요인원, 장소, 예상비용 등이 포함되어야 하

고 시행전에 수립되어야 한다.

5.4.3 교육훈련 실시

(1) 연구개발실장은 교육훈련계획 및 필수요원에 대한 자격조건 유무를 판단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필요시 교육일정 및 과정을 변경하여 실시할 수 있다.

(2) 해당교육 담당부서장은 자체 교육훈련계획에 따라 해당직원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 한다.

(3) 해당부서장은 다음 각 항목의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해당직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1) 품질/환경방침 및 목표 변경 시

2) 직무 변경 시

3) 위생 또는 환경관련 법규 변경 시

4) 관련 규정의 제정 및 변경 시

(4) 연구개발실장은 시외교육 이수내용에 따라 전달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교육 이수자에게 전달교육 실시를 요청한다.

5.4.4 사후관리

(1) 연구개발실장은 사내교육실시 후 그 내용을 교육훈련기록부 교육내용을 구체적으로 기록하여 관리한다.

(2) 사외교육을 이수한 자는 교육훈련이수보고서를 작성하여 연구개발실장에게 제출

한다.

(3) 연구개발실장은 사내/사외교육 실시 후 개인별 교육기록카드에 교육내용을 기록 하여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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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일자 2018.04.01
개정번호 1
교육 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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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기록 관리

기 록 명 양식번호 보관부서 보존기간 비고
교육훈련계획서 P-4181-1 연구개발실 3 
교육훈련기록부 Q-4181-2 연구개발실 3 
교육훈련이수보고서 P-4181-3 연구개발실 3 
개인별교육기록카드 P-4181-4 연구개발실 영구 엑셀관리

 

7. 첨부

 

(1) 교육훈련계획서 (P-4181-1)

(2) 교육훈련기록부 (P-4181-2)

(3) 교육훈련이수보고서 (P-4181-3)

(4) 개인별교육기록카드 (P-4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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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하넷  자원관리 프로세스 표준번호 Q201 개정일자 2020. 09. 01
교육훈련 절차서 개정번호 0 페 이 지 1 of 5
                         
개정번호 개정일자 개정사유 및 내용 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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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202-04(Rev.0)                     강하넷

 

업무 절차/FLOW 해설 관련표준/양식
           
해당팀장은 자격인증과 관련된 인원을 반드시 파악   1. 적격성평가 지침
              (Q302)
          2. 숙련도평가 지침
매년말 교육훈련 필요성 파악 방법         (Q307)
  1) 품질경영시스템 요구사항(법규, 규정)   3. 내부심사 절차
  2) 개인별 교육이력카드           (DORSI-201)
  3) 교육훈련 편성표 및 자격대상에 대한 적격성 부여 기준    
  4) 해당팀에 통보 내용       ② 교육훈련편성표
  5) 회의/면담           (Q201 붙임1)
           
매년초 다음 내용을 포함하는 년간 교육훈련 계획 수립    
  ― 교육과정명, 교육대상, 시간, 일정, 방법, 예산 등    
          ③ 년 교육훈련 계획
대표이사는 고객만족에 필요한 인적자원 확보의 일환으로 년간 교육훈련     (Q201-01)
  계획서를 검토하고 승인        
           
           
           

 

 

업무 절차/FLOW 해설 관련표준/양식
           
년간 교육훈련 계획서에 의거 사외교육의 경우 교육신청서 작성 1. 숙련도평가 지침
  1) 교육목적, 대상인원, 시간계획, 교육내용, 예산, 교육장소, 강사선정     (Q307)
      등의 내용 포함.        
  2) 필요시 관련팀에 협의     ⑦ 교육훈련신청서
  단, 사내에서 실시하는 안전교육 및 직무교육은 별도의 신청서 없이     (Q201-02)
       년간교육훈련계획에 준하여 시행가능    
           
각팀 교육담당은 해당 프로그램에 따른 제반사항 준비   ⑪ 교육미참석보고서
  ― 교육대상자, 강사 선임, 장소확보 등        (Q201-04)
          ⑬ 교육훈련보고서
교육시행 3일전 까지 교육참석 예정자 및 팀에 교육안내       (Q201-03)
  ― 교육내용, 교육일정, 장소, 준비사항 등    
  ― 해당팀장은 교육참석 예정자의 교육기간 동안의 업무공백에 대한  
     필요한 조치        
미참석자에 대해서는 교육미참석사유서를 작성하게 하고 차기 교육계획  
  수립 후 참석을 유도한다.     ⑮ 년 교육계획 및 실적
교육훈련 수강자의 교육훈련 결과보고서 작성 및 제출       (Q201-01)
▶ 성과지표 관리항목 : 교육계획대비 실시율    
           개인별교육이력카드
              (Q201-05)
사내/사외 교육결과를 개인별 교육이력카드에 기록/유지    자격대상에 대한
              적격성 부여 기준
자격인증관리           (Q201 붙임2)
  1) 자격인증과 관련된 교육인 경우 경영대리인은 자격인증관리 내용을     자격인정 기록서
      검토하고 대표이사가 승인하여, 자격인정관리대장에 등록 및 유지     (Q201-06)
  2) 사내자격인증 중 검사원에 대한 자격관리는 숙련도평가규정에 따름     자격인정관리대장
  3) 교육훈련 실시결과는 차기년도 교육훈련계획에 반영        (Q2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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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식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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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리 본
관리번호 : CCP -
관리처 :
?
비관리본
배포처 :

 

개정 현황

개정번호 개정일자 개정내용
01

02

03

04

05

문서 승인

구 분 작 성 검 토 승 인
서명일 2015.12.01 2015.12.01 2015.12.01
서 명


직 책


1. 적용범위

 

1. 1 본 절차서는 교육계획 수립 및 교육이행을 위한 제반 절차 및 그 책임 사항을 기술한다.

 

1. 2 본 절차서는 효율적인 품질경영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활동을 수행하는 강하넷() 임직원에 적용된다.

 

 

2. 책임사항

 

2. 1 각 부서장 및 현장소장은 11월말에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품질보증팀에 제출하고 그것을 토대로 품질보증팀장은 전사적인 교육계획을 총괄하여 국제화교육 및 자기계발교육, 계층별 교육, 직능별교육, 특수교육 등으로 구분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실시할 책임이 있다.

 

2. 2 품질보증팀장은 연간교육계획을 수립하고 교육계획에 따른 실시사항 및 변동사항을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2. 3 품질보증팀장은 각부서장 및 현장소장이 수립한 교육계획에 대하여 타당성 여부를 판단하여 필요시 협조할 책임이 있다.

 

2. 4 품질보증부팀을 포함한 표23-01의 주관부서장은 품질관련 활동을 관리/수행하는 관련인원에게 업무시스템 및 품질관리에 대한 교육계획을 회사업무시스템 프로그램( 23-01)에기초하여 수립하고 실시해야 하며 표 23-01 TS-3, TS-4, TS-5, TS-6 대상요원에 대해 평가를 해야할 책임이 있다.

 

2. 5 품질보증팀장은 품질 감사요원 자격인정 절차서(QP-22)에 따라서 내부품질 감사를 수행하는 인원의 자격 인정에 대한 책임이 있다. 그리고 감사요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2. 6 각 부서장 및 현장소장은 각 부서별 특성과 각 현장 여건에 적합한 직능별 교육계획 등을 수립하고 실시할 책임이 있다.

 

2. 7 관련부서장/현장소장은 설계, 검사 및 시험, 특수공정을 수행하는 인원에 대해서 관련절차서에 의거 자격을 인정할 책임이 있으며 그들의 자격에 대한 관련서류를 보관, 유지하여야 한다.

 

 

3. 일반사항

 

3. 1 품질업무를 수행하는 인원은 그 인원의 업무, 복잡성 또는 특성에 맞는 교육을 받거나 경험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3. 2 각 부서장 및 현장소장은 연간교육계획에 의해 교육일정표(첨부 23-01A/B)를 작성하고 교육일정에 따라 실시사항 및 변동사항를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3. 3 교육주관 부서장 및 현장소장은 교육일정에 따라 교육 실시후 주제, 강사, 날짜 및 시간, 장소, 교육내용, 참석자명단 등을 교육 기록서(첨부23-02A/B)에 기록하거나 또는 회의록(첨부 23-03A/B)등 적절한 방법으로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3. 4 교육주관 부서장 및 현장소장은 교육 불참자에게 적절한 방법으로 전파교육, 회람 또는 보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3. 5 교육, 훈련 또는 경력 등을 근거로 자격을 부여받은 내부품질 감사요원, 검사 및 시험요원, 특수공정요원은 회사업무시스템 교육프로그램( 23-1: TS-3, TS-4, TS-5, TS-6)에 의한 교육을 이수하고 각 자격부여 절차서에 명기한 요건에 따라 자격이 인정되고 관리되어야 한다.

 

3. 6 회사업무 매뉴얼 및 회사업무 절차서가 전면개정된 경우 품질보증팀장은 추가 교육여부를 결정하고 추가교육시 적절한 방법을 선택하여 행한다.

 

 

4. 교육방법

 

4. 1 교육은 교육대상, 교육목적, 교육효과 및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사항중 한가지 또는 복합적으로 이루어 진다.

 

4. 1. 1 강사에 의한 강의실 교육

 

4. 1. 2 회람방식에 의한 교육(최초 교육실시후, 추후 개정된 부분에 대해)

 

4. 1. 3 OJT 교육

 

4. 1. 4 외부 교육 참가(세미나, 견학, 위탁교육)

 

4. 2 교육의 효과를 위하여 사내외 위탁교육 또는 강사 및 진행자를 초빙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5. 교육계획

 

5. 1 교육주관부서장은 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그 계획은 연간단위로 수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교육계획에는 다음사항이 기재되어야 한다.

 

5. 1. 1 교육 과정명(제목)

 

5. 1. 2 교육 대상자

 

5. 1. 3 교육 일정

 

 

5. 2 교육주관 부서장은 교육계획에 의거하여 교육 개시전 필요시 정보통신망, 업무연락등의 문서를 이용하여 교육일정을 교육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교육상태를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6. 교육시행

 

6. 1 교육주관부서장은 당해연도 교육계획표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며 외부교육 또는 외부강사 초빙에 의한 교육일 경우에는 해당분야에 충분한 경험과 능력을 가진자를 강사로 선임하여 실시되어야 한다.

 

6. 2 외부교육(위탁교육, 세미나 등)을 필한자는 교육보고서(첨부 23-04A/B/C)를 작성하여 소속부서에서 관리하고 교육수료증이나 이와 유사한 교육수료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의 사본은 총무팀에 송부한다.

 

6. 3 추가 교육

품질보증팀장의 판단하에 다음의 경우에는 관련인원에게 추가 교육을 실시 또는 실시 의뢰할 수 있다.

 

6. 3. 1 품질에 영향을 주는 회사업무매뉴얼과 회사업무절차서가 전면 개정되었을 경우

 

6. 3. 2 새로운 회사업무절차서가 수립되었을 경우

 

6. 3. 3 품질에 영향을 주는 국내 및 국제 규격이 변경되었을 경우

 

6. 3. 4 교육에 불참한 인원의 재교육이 필요할 경우

 

6. 4 품질관련 교육 참석자는 소속부서/현장에 전파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7. 교육기록의 관리

 

7. 1 각 교육 주관부서는 교육 완료후 다음의 사항에 대한 기록서를 보관, 유지하여야 하며 필요시 경영팀에 통보하여야 한다.

 

7. 1. 1 교육 과정명 및 강사

 

7. 1. 2 교육 기간 또는 교육 시간

 

7. 1. 3 교육 이수자

 

7. 1. 4 교육 내용

 

7. 2 교육기록서는 관련부서 또는 품질보증팀에서 보존년한을 명기한후 보관하여야 하며 보관기간은 필요시 연장될 수 있다.

 

7. 3 외부 교육의 교육자료는 해당부서에서 보관 유지 관리한다.

 

7. 4 교육 기록은 일반문서로 관리하거나 컴퓨터의 소프트웨어를 활용하여 관리할 수 있다.

 

 

8. 참조

 

검사 및 시험요원 자격인정 절차서(QP-14)

품질감사요원 자격인정 절차서(QP-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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