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관리 프로세스


 금형제작에 필요한 ·부자재의 소요량을 파악한다 

구매에 필요한 도면 및 부품표를 수급한다.

사전원가를 분석한다.

일반구매품 및 소모품은 해당관련팀에서 구매신청서를 작성한다.

신규품목 및 외주 가공품 견적 및 업체선정

1) 해당 품목에 대한 가격조사 및 2개 이상의 해당업체 견적 접수

2) 견적업체에 대한 품질관리 및 공급능력,신뢰도,물류비등을 감안 

    하여 공급자를 선정

3) 외주 가공품 중 구매빈도나 중요성에 의거 구매팀장은 견적행위를

    생략 가능

발주서에는 품명 규격 수량 납기 등의 내용이 명확히 기술되어 있어야하며

필요한 경우 제품명, 절차, 공정설비 및 인원의 승인 또는 자격부여에 대한

요구사항을 포함하여 도면, 공정요구사항 및 기타 기술자료명을 기입.


1) 주문 내용을 변경할 경우는 발주서를 정정 또는 재작성하여 통보

    하여야 하며 이때 변경사항을 명확히 표기하여 중복되지 않도록한다.


발주 후 생산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발주서를 이용하여 납기관리실시

― 납기지연으로 생산에 차질이 예상될 때는 생산팀장 및 경영자 대리인

   에게 보고하여 대책을 강구 한다.

규격,수량 및 치수가 맞는지확인한다.

-긴급생산을 목적으로 검사전 불출이 필요한 경우는 수입검사를 생략한다.


부적합품은 공급업체 통보후 반품 또는 교환한다


부품식별및 추적성 프로세스에 따라 처리한다

입고 마감은 매월 6일 에서 익월 5일 입고분에 한한다.

-사전원가에 대한 사후원가를 기록 관리한다.

확인된 적합품에 대해서는 매월 공급자별로 마감하여 별도의 

계약 조건에 따라 대금을 지급한다


 (일반사항)



   1.구매품의 검사 및 시험은 당사 현장에서 검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별도의 검증

       절차가 필요할 때는 발주서 또는 구매 계약서에 별도로 기재한다.


   2.구매품에 대한 공급자 현장 검증


      1) 금형 품질에 영향이 크다고 판단되는 구매품의 경우에는 해당 구매 업체에 관련자를

           파견하여 현지 검사를 할 수 있다.

      2) 구매 업체에서의 현지 검사는 발주서 / 구매 계약서에 명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3. 구매품에 대한 고객의 검사


       1) 고객 또는 대리인은 구매 제품에 대하여 구매 업체나 당사의 구역내 또는 고객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구매품에 대하여 검사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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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 적 이 규정은 강하넷주식회사(이하 당사라함)의 구매 업무절차를 규정화하여 구매되는 모든 제품의 품질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적 용 범 위 이 규정은 당사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원부자재 및 외주 가공품등 의 구매 업무 전반에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없 음

 

4. 책임과 권한

 

4.1 외주 부서장

4.1.1 외주부서장은 발주에 따른 주문서 작성 및 구매의 책임이 있다.

4.1.2 외주부서장은 자재 재고의 현황을 파악할 책임이 있다.

 

4.2 생산 부서장

4.2.1 생산부서장은 생산 계획을 수립하여 외주부서장에 통보할 책임이 있다.

 

4.3 품질 부서장

4.3.1 품질부서장은 협력업체의 도면 배포 및 회수책임이 있으며 구매품의 검사 책임이 있다.

 

5. 업 무 절 차

 

5.1 구매 절차

 

5.1.1 외주부서장은 생산부로 부터 통보된 생산 계획으로 소요량을 산출하고 재고 현황 (양식 1)을 확인후 익월 이월 재고의 변동사항을 감안하여 협력 업체별 주문수량을 결정한다.

  

5.1.2 외주부서장은 결정된 주문수량을 기준으로 각 업체별 정기 추가 주문서(양식 2)에 기종,품명,규격,수량,납기,필요한 경우 도면번호도면 변경 번호등을 상세히 작성하여 공장장의 승인을 득한후 매월 말일 이전에 발송한다.

5.1.3 외주부서장은 업체 주문서 발송에 따른 발주서 관리 대장(양식 3)을 작성하여 입고현황납기등 필요한 관리를 실시한다.

5.1.4 품질부서장은 도면 관리 규정에 의해 협력 업체의 도면을 배포 및 회수 관리하도록 한다.

5.1.5 외주부서장은 입고된 부품은 협력 업체 검사 성적서와 거래 명세표를 품질관리부로 검사 의뢰한다.

5.1.6 외주 부서장은 품질관리부의 검사 결과 합격품에 대한것은 자재 창고 담당 및 필요 부서에 전달 조치하고 불합격품은 부적합품 처리 규정에 의해 조치한다.

5.1.7 협력업체의 업체 승인은 협력 업체 선정 기준에 준하며 일반 소모품의 구매는 구입품의서(양식 4)에 의해 일반 업체에서 구매한다.

5.1.8 설비,계측기,치공구등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기타 물품의 구매 절차는 각각의 규정에서 별도로 정한다.

 

5.2 구매 변경 및 추가 구매

 

5.2.1 외주 부서장은 생산 계획의 변경으로 기발주된 부품의 추가수량이 필요한 경우 구두발주로 진행하며 발주후 7일 이내에 추가 주문서를 작성하여 공장장의 승인을 득한 후 업체에 발송하며 추가 품목의 주문 변동 사항이 발생 시에는 추가 품목의 도면을 주문서에 첨부하여 발송하고 주문서에 첨부 보관 유지한다.

 

5.3 구매품의 검증

 

5.3.1 외주부서장은 고객과의 계약에 의해 고객이 협력업체 공장을 방문하여 제품의 검사나 공정 검사를 요구할 경우 실시할 수 있도록 협력업체의 협조 사항을 계약서 또는 주문서에 명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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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작성, 검토 및 승인

? 문서 식별

? 관 리 본

Q P -

? 비관리본

관리처 :

? 본 품질절차서는 강하넷의 품질경영 방침에 따라 다음 책임자에 의해 작성(개정), 검토 및 승인이 되어야 효력이 있다.

구 분

부 서 명

직 책

성 명

서 명

일 자

작성(개정)

관리부

업무과장

04. 04. 01.

검 토

품질부

부 서 장

04. 04. 01.

승 인

품질경영대리인

04. 04. 01.

? 합 의

부 서 명

관리부

품질개발실

영업부

성 명

서 명

일 자

04. 04. 01.

04. 04. 01.

04. 04. 01.

? 회 람

성 명

서 명

일 자

성 명

서 명

일 자

B. 목차 및 개정 현황

번호

개정일자

개정내용

Rev.1

Rev.2

Rev.3

Rev.4

Rev.5

Rev.6

Rev.7

Rev.8

Rev.9

Rev.10

구매업무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당사의 구매업무에 대한 기본적 처리기준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규정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1. 토지, 건물, 기계, 공구, 차량. 비품 등의 유형고정자산의 구입 또는 수리시

2. 사무용 소모품, 공장 소모품, 생산 원․부자재, 실험용 자재, 선전용 자재, 특매용 경품, 인쇄물 등의 자재 및 소모품

제3조(용어의 정의) ①“구매업무”라 함은 전조의 물품을 구입, 수리하는 것을 말한다.

②“관련 업무”라 함은 구입의뢰로부터 검수를 거쳐 대금의 지급과 구입물품의 이상 발생에 대한 처리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업무를 말한다.

제4조(구매 담당부서)①구매업무는 본사 구매부 또는 각 사업소 구매 담당과에서 이를 실시한다.

②각 부서의 구매 담당부문은 업무분장규정에서 정하느 바에 따른다.

③본사의 구매부장은 각 사업소 구매 담당부서장에 대하여 구매 업무의 실시상 필요한 조언을 할 수 있다.

제5조(구매 방법) ①구매의 방법은 지명견적구매(복수견적구매 및 단일견적구매), 또는 임의구매로 할 수 있다.

②구매자는 3이상의 복수견적매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는 2자 견적 및 단일 견적으로 구매할 수 있다.

제6조(구매예산) 구매예산의 편성 및 실시에 관하여는 예산관리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구매승인권한) 구매승인권한은 허가된 구매예산의 범위내에서 금액 단위별로 직무권한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구매원칙) 구매 담당자가 구매업무를 실시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적시, 적량, 적가에 구입한다.

2. 등록된 거래자로부터 우선 구입하여야 한다.

3. 구매대금의 지급은 회사의 계약조건에 따른다.

4. 구매품의 규격 및 명칭을 통일하여 업무의 표준화, 합리화를 도모한다.

구매업무규정

1. 적용범위

이 규정은 제품생산에 직, 간접 투입되는 원부재료의 구매절차에 대하여 규정한다.

2. 목적

이 규정은 당사에서 제품생산에 소요되는 원․부재료의 구매업무 수행상 처리 절차를 정함으로 구매업무를 원활․신속하고 확실하게 진행하는데 목적이 있다.

3. 구매원칙

자재과에서는 소요팀에서 구매(수리, 자재) 품의서를 받으면 생산계획, 재고현황, 시장성의 변동등을 감안하여 구입량을 책정하고, 견적에 의하여 구입처를 선정 납품시기 및 구입가격을 결정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구입처에 통보하여야 한다.

4. 업무분담

4.1. 해당팀

4.1.1. 구매요구서 작성

4.1.2. 구매품의 검수

4.2. 총무팀

4.2.1. 구매 계획서 작성에 관한 사항

4.2.2. 구매품에 대한 견적 조회

4.2.3. 구매활동 및 지불 청구에 관한 사항

4.3. 품질관리팀

4.3.1. 구매품 수입검사

4.3.2. 수입자재의 품질정보 파악

5. 업무 처리 절차

5.1. 구매계획

자재과는 원재료, 부재료 및 공구류 등을 해당팀에서 제출하는 구매품의서에 의하여 구매 계획서를 작성한다.

5.2. 구입의뢰

자재의 구매의뢰는 사용 목적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매품의서 (양식Hill - B - 101)에 따른다. 다만, 원부자재는 구매품의서를 생략하고 계획에 의하여 구입할수 있다.

5.2.1. 구입 의뢰 요령

1) 원재료의 구입시 생산팀은 현 재고량을 충분히 고려하여 생산계획에 따른 자재 소요량 을 산출, 총무팀로 하여금 구매토록 한다.

2) 기타 자재는 자재의 사용팀에서 구매품의서 1부를 작성하여 소속장의 결재를 얻어 충 무팀에 제출한다.

5.2.2. 구매 청구서 처리

1) 총무팀은 구매품의서가 접수되면 기재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고 불명확한 점이 있으면 작성자에게 반송하여 정정토록 한다.

2) 구매품의서에 기재된 물품을 구입할 수 없을 경우 또는 기타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구매 품의서 작성자와 합의하여 정정을 하거나 그 요지를 설명해 준다.

3) 구매품의서에 대한 발주가 정해지면 발주일자, 납기 및 수량등을 구매 청구팀에 구두 로 통지한다.

5.3. 견적의뢰

5.3.1. 구매품의서가 접수되면 관리팀은 사장의 결재를 득한다.

5.3.2. 총무팀에서는 구매계획이 확정되거나 구매품의서의 결재가 나면 2일내로 발주예정처 2곳 이상을 선정하여 견적의뢰서 또는 유선․면접등으로 견적의뢰를 하여야 한다. 정기적으로 자재를 공급해주는 구입처에 대해서는 시가변동에 따른 가격을 협의 결정할수 있다.

5.3.3. 구매관리

부표 1(구매관리체계표)에 따른다.

6. 발주수속

6.1. 구매시방서 작성

6.1.1. 발주처 및 구매조건이 결정되면 구매시방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를 발주처에 송부하여 구입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다.

6.1.2. 주문서는 다음사항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1) 품명, 규격, 단위

2) 납기, 인도장소 및 운임의 부담구분

3) 구매시방서 도면 및 견본등을 필요로 하는것은 첨부

4) 위약, 검사 불합격시의 대책

6.1.3. 다음의 경우에는 구매시방서를 생략할수 있다.

1) 1건당 100,000원 미만인 것

2) 현금 구매시 소액의 자재

3) 일정기간 단위로 계약하여 수시로 전화 또는 구두로 주문할수 있는것

7. 검사 및 입고

7.1. 수입검사 결과 납입품의 일부 또는 전부가 불합격 되었거나 계약조건에 위반되었을때에는 총무팀에 그 결과를 통보한다.

7.2. 총무팀장은 계약조건, 구매시방서의 내용 및 불합격 사유를 조사하여 2일이내로 교환, 반품 및 감가등을 결정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7.3. 구입물품에 대한 교환, 반품 및 감가의 지시를 받았을때는 자재 담당자는 총무(자재)팀장의 승인을 얻어 납입자에게 전화 또는 구두로 통보한다.

7.4. 납입자로부터 불합격에 대한 교환품을 받았을 때는 상기항목에 따라 처리한다.

7.5. 총무(자재)담당은 7.항에 송부된 인수증 또는 구매계약서를 대조하여 입고 조치 하여야 한다.

7.6. 시설 설치 완료의 검사는 해당 발주팀에서 하되 하자이행 보증보험증을 첨부시켜야 한다.

8. 지불청구

8.1. 총무(자재)구입에 대한 대금지불은 후불을 원칙으로 하며, 가능한 거래업자와의 계약에 의거 일정기간 납입품에 대하여 정기지불제로 하고 지불의 책임은 총무팀장으로 한다.

8.2. 구매요구에 의해 전량 입고가 확인된 것에 대하여 출금전표를 작성하여 인수증 및 납입처의 대금청구서를 첨부하여 정기 지불분과 현금 지불분을 구분 사장의 결재를 받아 지출한다.

8.3. 부득이한 사유로 현금구입을 해야 할 경우에는 출금전표를 작성 구매품의서와 함께 임원의 결재르 받아 선급금을 지불할수 있다.

9. 기록 및 보관

기록 및 보관은 Hill-A-401(문서관리규정)에 따라 보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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