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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서문서화된 정보관리 절차서

 

1.    

1.1.    절차서는 경영 시스템의 문서에 대한 기록  문서 관리 요구 사항을 정의한다.

1.2.   문서 관리는 활동  작업을 수행하는 방법에 대해 담당 직원의 지침 문서에 적용되며  범위 이외의 문서 관리는 필요로 하지 않는다.

1.3.   기록관리는 고객 요구사항에 부합하는지 또는 아닌지  증거자료를 제공하는 것이다여기에는 검사와 관련된 요구 사항구매 요구 사항계약 요구 사항 등을 포함   있다

2.   관리 프로세스

 

2-1   문서 관리

1)   문서에 대한 관리 요구 사항은 내부  외부 문서에 대해 적용된다.

2)   원본은 화면으로 출력되어야 하며대리인에 의해 PDF 파일로 보호  유지되어야 한다

3)   문서의 복사는 허용되지만 발행하기 전에 대리인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원래의 화상 출력은 변경이 필요함에 따라 참고로 사용하는 문서 관리에 의해 유지된다.

5)   화상 출력은 적절한 방법  백업 시스템으로 유지돼야 하며외부 하드 디스크  USB 드라이브 또는 기타 적절한 방법을 통해 활성화 되어야 한다.

6)   하드 카피는 허용되지 않는다대리인은 만약 관리되고 있는 하드카피가 필요하고품질경영 시스템이 온전한 상태가 아니라면 배포 방법을 정당화 해야 한다.

7)   이력의  페이지에 빨간색으로 관리되고 있음 표시되어야 한다.

8)   배포 사본은 개정 관리되고 있는 문서가 3자에게 배포  필요가 있을 경우이는 대리인에게 승인 받아야 하며비관리본으로 표시되어야 한다.

9)    

2-1-1   문서제정

1)   관리가 요구되는 문서는 품질 매뉴얼의 문서화된 정보 7.5항에 정의된 대로 관리되어야 한다

2)   제안된 모든 새로운 문서는 대리인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필요한 경우 경영진이 승인할  있다.

3)   승인된 모든 문서는 문서 관리대장에 정리해야 한다

4)   개정 내역은 다음을 통해 결정되어야 한다;

A.   문서  페이지의 개정 이력표 (예를 들어절차나 작업 지시서)

B.   문서의 다른 유사한 유형이나 양식의 경우 문서의 바닥글에 처리한다.

5)   문서는 대리인에 의해 보관되어야 하며공식적으로 PDF 버전으로 포맷되어 유지해야 한다.

6)   문서는  절차서에서 관리되고 있는 문서 관리 부분으로 통제되어야 한다.

 

2-1-2   문서의 개정

1)   현존 문서의 어떤 개정 제안은 담당자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그것은 문서화된 정보 유형 1 2 적용된다

2)   그러한 개정은 양식에 대해 이루어지고기존 구문서는 개정 문서 사용 전에 우선 정리될 필요가 있다.  적용 가능한 경우 좋은 서비스 적합성을 반영했다면문서관리자 또는 담당자는 구문서 사용을 금지할 권한을 보유한다.   

3)   3) 새로운 문서 제정에서 결정된 개정이력은 업데이트돼야 한다.

 

2-2 기록 관리 

 적용범위 이외의 기록은 관리를 요구하지 않지만그러나 경영진의 재량으로 관리될  있다.

 

2-2-1 기록의 식별  추적성  

1.   모든 기록은 용이한 식별  회수,검색이 가능하도록 순차적으로 /또는 날짜 별로 파일화 되어 한다

2.   제품서비스 또는 회의 출력을 참조하기 위한 고유한 식별은  품질매뉴얼의 8.5.2 식별  추적성을 참조할  있다.

3.   담당자는 기록 목록표를 유지해야 하는 책임이 있다 목록표에 변경사항이 잇는 경우에는 목록표는 업데이트되어 한다.

4.   기록들은 추적성  책임자가 정의됐음을 입증하기 위해 계획된 장소에(정해진 장소에보관돼야 한다

 

2-2-2 저장보호  보유  

1.   모든 기록들은 관련 기능 (부서) 의해 저장유지  회수  탐색돼야 한다

2.   기록의 읽기 쉽게 보존돼야 한다.  

3.   기록들은 적절한 대로 출력된 인쇄본  /또는 소프트 카피 (하드카피  인쇄본과 달리 기록으로 남지 않는 디스플레이 장치로의 출력물) 저정되어야 한다중요하지 않은 기록에 대해선정상적인 화일 캐비넷의 보관으로 충분하다.

주요한 기록에 대해선해당 기록이 있을 경우 기록들은 잠재적인 화재절도 (분실), 승인받지 않은 제거  기타 손상 등으로 부터 보호돼야 한다

4.   또한전자매체로  주요 기록들은 무심코 저지른 삭제컴퓨터 바이러스  화일 손상으로 부터 보호돼야 하며하드 카피들 (인쇄본) 별도 장소/구역에 적절하게 보관돼야 한다.

5.   소프트 카피형태의 기록들은 백업되야 하고 업된 기록들은 손상 또는 손실(분실) 부터 보호돼야 한다

6.   모든 기록들은 기록 목록표 (기록대장) 규정된 대로 최소한의 기간 동안 보유돼야 한다담당 책임자 (문서화된 정보관리 담당자) 기록들에 대한 보유기간을 설정할 책임이 있다

 

 

2-2-3 회수  폐기  

1.   모든 기록들은 경영위원회에 의한 검증 또는 외부관계자의 기록에 대한 요청 시에는 이해관계자에 의해 요청된 대로 유용해야 한다

2.    기록들은 검토를 위해 쉽게 회수할  잇는 그러한 방법으로 저장돼야 한다.

3.   외부 관계자에 의해 기록에 대한 어떤 요청이 있을 경우엔일단담당자의 승인을 득하면기록들은 단지 폐기될  있다

4.   기록들은 어떠한 적절한 수단으로 폐기돼야 한다기밀 기록들은 문서파쇄에 의해서 폐기처리 돼야 한다

 

3.   관련 문서

1)   문서관리 대장 (04PF-01)

2)   양식관리 대장 (04PF-02)

3)   자료관리 대장 (04PF-03)

4)   기록물 관리 대장  (04PF-04)

 

 

문서 관리 대장

문서명 문서번호 개정
번호
   
등록일 승인자 작성
부서
배포부서
(수령자확인)
일자
       
                   
                   
                   
                   
                   
                   
                   
                   
                   
                   
                   

(04PF-01)

 

 

양식 관리 대장

구분 양식명 관리번호 제정일 제정 차수
1 2 3 4
               
             
             
             
             
             
             
             
           
           
             
             
             
           
           
             
             
             
             
             

(04PF-02)

 

 

자료 관리 대장

No. 자료명 자료번호 구입처/제공처 등록일자 관리부서 비고
             
             
             
             
             
             
             
             
             
             
             
             
             
             
             
             
             

(04PF-03)

 

 

기록물관리대장

순서
()
기록명 작성부서 작성년도 보존기간 비고
           
         
         
         
         
         
         
         
         
         
         
         
         
         
         
         
         
         

(04PF-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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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하넷           관리표준           표준번호 QP-402 제개정일자 2005.12.10

담 당 검 토 승 인
                 
        기록 관리 프로세스         개정번호 0 페이지 1 / 3                  
                                                                                                     
    조직
절차
  대표이사   경영대리인   관리팀   해당팀   프로세스 설명 관련표준/양식
         
        1  기록으로서 관리해야 할 대상을 파악(법규,고객 규정기록)하여 관리    1 관리대상품질기록
작성     -보유기간, 문서보관, 주관부서 등을 명시    
  2  기록은 읽기 쉽고, 그 내용이 쉽고, 또는 쉽게 이해할수 있도록 정확히  
   작성하되 연필로 작성해서는 안된다. 단, 연필로 작성시와 팩스기록    
       원본은 그 복사본을 기록으로 관리 할 수 있다.     
         
식별   3  품질기록의 파악 및 식별   4  기록보유 목록  
        1)해당팀에서는 품질 기록 내용에 따라 기록 보유 목록에 준하여 분류  
           하며 협력업체에서 작성된 품질 기록도 포함한다.    
수집     2)작성된 품질 기록은 작성자, 작성일, 기록명등으로 식별되며 수집된  
      기록은 파일에 기록명 보유기간, 담당팀(자)등을 기록하여 식별한다   
        3)해당팀에서는 품질기록이 외부인에게 기밀이 유지 되어야 하는 경우   
          관리팀에서 지정한 식별 표기를 해당기록에 표기한다.       
      5 품질기록의 수집 및 색인    
색인    1)각팀에서는 발생된 기록들을 기록보유 목록을 근거로 분류하며, 동종   
열람      의 기록들을 한 파일 내에 수집토록한다.    
       2)수집된 기록은 열람 및 추적이 가능하도록 발생 순서에 따라 수집    
          되어야 한다.    
       3)한 파일 내에 다른 종류의 기록들이 수집될 경우에는 식별이 가능    
화일링       하도록 한다.    
       4)기록의 수집은 해당부서내에서 열람 또는 추적이 용이 하도록 품목별   
          또는 다른 형태별로의 수집도 가능하다.    
보존    5)수집된 기록들은 훼손,분실을 방지하고 열람이 용이하도록 각 부서별   
          문서 보관 함에서 보관, 관리한다.    
      6 품질 기록의 열람    
        1)각 팀에서 보관중인 품질기록을 열람하고자 할 경우에는 각팀 담당자  
처분        에게 통보한 후 열람토록한다    
       2)문서고에 보존중인 품질기록을 열람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팀에     
          통보후 열람토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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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록 관리 프로세스         개정번호 0 페이지 2 / 3
                                                                                                     
    조직
절차
            일반사항               프로세스 설명 관련표준/양식
                         
       3)계약이 합의된 경우 품질기록은 합의된 기간동안 고객에 의한 평가를  
          위하여 이용될수 있다.    
        7 품질 기록의 배포 및 파일링    
       1)각팀 담당자는 작성된 품질기록이 필요한 때에 적절히 이용될수    
         있도록 관련팀에 사본을 배포하고 사본은 관련팀에서 원본은 작성팀   
         에서 파일링 되도록 하여야 한다.    
       2)파일링은 기록의 교체등이 용이하도록 하고 향후의 보존 방법이 함께   
          고려되어 정해져야 한다.    
         
      8  품질기록의 보관 및 유지    
        1)품질 기록은 규정된 요구사항의 적합성과 품질 시스템의 효과적인   
           운영을 입증 할 수 있도록 유지되어야 한다.    
        2)각팀 담당자는 보유하고 있는 품질기록이 훼손, 열화, 분실되지     
           않도록 적절한 장소에 보관하도록 하여 쉽게 이용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품질기록의 수정 및 복원    
         품질기록을 수정 하고자 할 때에는 수정이 필요한 부위에 두줄을 긋고  
         상단 여백에 수정내용을 기입하여 수정자가 확인 날인하며 재승인이  
         필요시에는 해당 승인권자의 승인을 득해야한다.    
         
      9 품질기록의 이관   10 품질기록 이관목록
       1)품질기록을 문서고에 이관시 해당팀장은 이관이력, 이관일자,     
          폐기 일자 등을 유지하여야 한다.    
       2)품질기록은 취급, 식별이 용이하도록 파일 및 식별된 상태로 이관함을  
          원칙으로 한다.    
         
      11  폐기    
        보관 또는 보존 중인 품질 기록의 효력이 상실되어 폐기하고자 할 경우  
        각 팀 담당자는 총무팀에 폐기에 대한 내용을 통보하고 폐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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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록 관리 프로세스         개정번호 0 페이지 3 / 3
                                                                                                     
STEP 관련양식(OUT PUT) 책임/승인 INPUT 관리항목 주기 보존년한 비고
  관리 대상 품질 기록 관리팀장 품질경영시스템(ISO9001)규격
에서 요구하는 사항
대상의 누락여부 1회/년 5년  
  (F-402-03)   회사표준에서 요구하는 사항,
기타법규, 고객이요구하는           사항파악
       
  기록보유 목록 관리팀장 부서별 보유 기록 대상의 누락여부 1회/년 3년  
  (F-402-01)            
  품질기록 이관 목록 관리팀장 이관대상 목록 파악 처분의 기록유지 1회/년 3년  
  (F-402-02)   사용부서        
      법적, 고객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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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관리절차서


회사 표준 신청서
구      분□ 제정        ■ 개정        □ 폐기접 수 번 호 
문 서 번 호P-02작성팀(부서)품질
문   서   명기록관리 절차서작 성 일 자2013.03.28
개 정  N O0작   성   자부서 (팀)장
                         
신 청 사 유ㅡ 업무분장 및 조직변경에 따른 전면 개정
팀(부서)장        검토 의견 
승인권자     검토 의견 
                         
결 재 구 분주관 팀(부서)관련 부서 합의란 (주관 팀(부서)은 등록자가 결재 할것)
작   성검  토승  인     
 "      
////////
                         
배   포     
     
P-0702(REV.0)㈜ 강하넷A4(210 × 297) 
강하넷기록관리 절차서제정일자2013.03.28
제개정일2013.03.28
개정번호0
 문서번호P-02P A G E1/7
  
 회사표준이력서 
  
 개정번호개정일자개정내용 
  
 02013.03.28ㅡ ISO 9001 및  ISO 14001 통합 제정 
  
     
  
     
  
     
  
     
  
     
  
     
  
     
  
     
  
     
  
     
  
     
  
     
  
     
  
     
  
     
  
     
  
  
                         
P-0703(REV 0)㈜ 강하넷A4(210 × 297) 
강하넷기록관리 절차서제정일자2013.03.28
제개정일2013.03.28
개정번호2
 문서번호P-02P A G E2/7
  
  
  
  
 <  목         차  > 
                  1. 적용범위 
  
                  2. 목적 
  
                  3. 용어의 정의 
  
                  4. 책임과 권한 
  
                  5. 업무절차 
  
                  6. 기록 및 보존 
  
                  7. 관련표준 
  
                  8. 별첨서식 
  
  
  
  
 
 
 
   
P-0704(REV.0)㈜ 강하넷A4(210 × 297) 
강하넷기록관리 절차서제정일자2013.03.28
제개정일2013.03.28
개정번호2
 문서번호P-02P A G E3/7
  
 1. 적용범위
     본 절차서는 ㈜강하넷(이하”당사”라 함)의 품질/환경경영시스템 운영 시 발생하는 모든 문서 및 
     기록의 관리방법 책임사항 및 요구사항에 적용한다.
 
 2. 목적
     본 절차서는 당사의 문서 및 기록에 대한 식별, 수집, 분류, 보관, 보존 및 폐기에 대한 절차를
     품질/환경경영시스템 운영 결과에 대한 효과적인 문서화의 입증을 목적으로 한다.
 
 3. 용어의 정의
     3.1 기록
          품질/환경경영시스템의 이행 과정에서 발생한 문서 중 활용이 끝나고 더 이상의 개정이나 수정을
          필요로 하지 않고 보관, 보존되는 문서로써 품질/환경경영시스템이 효과적으로 이행되었고
          성취되었음을 실증할 수 있는 문서로써 다음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제조, 시험, 검사 공정에서 발생되는 품질/환경에 관한 기록
          2) 제품의 이력을 나타내는 기록
          3) 출하 후에 발생하는 품질/환경 관련 기록
          4) 설비, 계측기, 치 공구가 정성적인 것을 증명하는 기록
          5) 품질/환경경영시스템 절차의 수행을 증명하는 기록
          6) 교육훈련 및 내부심사 결과의 기록
          7) 고객 및 공급업체에서 관련되는 기록 및 문서
          8) 환경사고 관련 기록
          9) 비상사태 예방, 대응 관련 기록
          10) 경영검토 결과
          11) 1)~10)항의 내용을 담고 있는 자기기록 매체 및 기타 기록매체
     3.2 기록관리 시점
          기록의 특성에 따라 기록이 생산된 시점부터 또는 일정주기로써 기록을 수거하여 기록으로 관리하게
          되는 파일링 단위기간 또는 그 시점을 말하며 문서의 생산 유효시점은 승인 시점으로 한다.
        
 4. 책임과 권한
     4.1 해당 부서장
           기록의 생산 및 접수 후 기록문서로써 보관 및 보존, 폐기의 책임은 기록문서를 생산 및 접수한
           해당  부서장이 갖는다.
     4.2 각  부서장
          1) 기록의 보존기간 결정과 이 절차의 개정 책임이 있다.
          2) 기록의 식별, 수집. 색인, 열람, 보관을 할 책임이 있다.
 
 5. 업무절차
     5.1 기록의 발생
          기록의 작성 및 검토, 승인자는 아래 사항에 따라 기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P-0704(REV.0)㈜ 강하넷A4(210 × 297) 
강하넷기록관리 절차서제정일자2013.03.28
제개정일2013.03.28
개정번호2
 문서번호P-02P A G E4/7
  
          1) 기록은 읽기 쉽고, 쉽게 식별하고 검색이 가능하도록 유지되어야 한다.
          2) 기록의 작성시 오자로 인해 수정할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부위에 두 줄을 긋고 여백에 해당자의
              날인 및 서명을 하여야 한다.
     5.2 기록의 관리절차
         1) 식별 및 색인
             당사가 보유한 기록 및 문서의 취급 및 공유화를 위해 모든 업무를 부서별로 구분하고
             부서별 아래와 같이 파일 표지 및 TAG는 색상으로 구분한다
 


 
 
 
 
 
 
 
 
 
 
 
 
 
 
 
 
 
 
 
 
 
 
 
 
 
 
 
 
         2) 파일 표지 및 BOX표지 기재방법(위 그림 참조)
             (1) 절차서NO 및 표준문서명을 말한다
             (2) 분류NO를 말한다. 예) Q1-1 : Q=부서약자 1=BOXNO 1=BOX내 파일 NO
                         
P-0704(REV.0)㈜ 강하넷A4(210 × 297) 
강하넷기록관리 절차서제정일자2013.03.28
제개정일2013.03.28
개정번호2
 문서번호P-02P A G E5/7
  
         3) 기록의 점검
             해당 부서장은 기록문서에 대하여 아래사항을 수시로 점검하여 개선조치를 취해야 한다.
             (1) 절차서된 서식, 페이지 순서, 기록의 누락상태
             (2) 기록이 훼손 또는 오염 되었는지의 여부
         4) 기록 목록의 작성
             기록이 바인더나 홀더에 철해질 경우 또는 봉투나 서류함에 보관될 경우, 철하거나 보관 된
             기록문서는 목록이 작성되어야 한다.
     5.3 보존년한
         1) 보존년한은 각종 법정 보존년한 등을 기준으로 지금까지의 사용경험과 향후 이용가능성
             (법적문제, 정보로서의 활용가치)등을 고려하여 설정한다.
         2) 설정단위는 영구, 10년, 5년, 3년, 1년 기준으로 설정하며 기록별 보존년한은 아래와 같이 관리한다.
 기 록 명보존년한비고 
 제조, 시험, 검사공정에서 발생되는 품질, 환경에 관한 기록3년  
 기술 축적이 요구되는 관련 자료의 기록영구  
 출하 후에 발생되는 품질, 환경관련 기록1년  
 설비, 계측기, 치 공구가 정상적인 것을 증명하는 기록1년  
 품질/환경경영 활동의 실시 및 요건을 기술한 문서개정시  
 공급업체에 제출하는 검사, 시험성적서1년  
 환경사고 관련 기록영구  
 비상사태 예방, 대응 관련 기록3년  
 경영검토 결과 기록5년  
 법적 요구사항이 있을 경우법정기한  
 전자 매체에 대한 관련기록1년  
 교육훈련 기록3년  
 방침 및 목표관리 기록5년  
 내부심사, 시정 및 예방조치 기록3년  
  
  
         3) 본 절차서에 정하지 않은 문서의 보존년한은 해당 부서에서 상기 항을 기준으로 설정한다.
         4) 보존년한은 최소한으로 보존하여야 할 기간이며 문서내용의 중요도에 따라 명시된 보존년한
             이상은 사용할 수 있으나 그 이전에는 폐기할 수 없다.
     5.4 전자 매체의 관리
         1) 제품 설계도면과 같이 대용량이거나 출력물로 관리하기 곤란하여 컴퓨터 내에 저장하여 관리
             되고 있는 문서는 하드디스켓이나 Back-Up CD의 형태로 정장하여 보관한다.
         2) 전자 매체보관은 해당 부서에서 제목 및 개정 번호를 앞면에 표시하여 식별할 수 있도록 
             보관한다.
     5.5 기록의 보관 및 보존
         1) 생성된 기록문서는 기록관리시점 단위로 보관하며  부서 내 자체 보관기간은 각 기록문서 
             기록관리시점 경과 후 기록관리시점만큼 보관함을 원칙으로 한다.
                         
P-0704(REV.0)㈜ 강하넷A4(210 × 297) 
강하넷기록관리 절차서제정일자2013.03.28
제개정일2013.03.28
개정번호2
 문서번호P-02P A G E6/7
  
         2)  부서 내 보관기간은 관리책임자의 필요 요구에 의해 연장할 수 있다.
         3) 기록문서의 보존은 방화, 분실, 훼손, 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장소에 보존되어야 한다.
         4) 기록을 타  부서로 이관하는 경우에는 그  부서가 보관 및 관리의 주관 부서가 된다.
         5) 보관기간은 사무실에서 1년을 보관하고 그 이상은 문서고 에서 보관한다.
     5.6 기록의 폐기
         1) 보관기간이 만료된 기록에 대하여는 각 부서장 책임하에 폐기하도록 한다.
         2) 폐기 전 관계법령, 고객 등의 요건 등을 재검토하여 폐기함에 있어 신중하게 처리한다.
         3) 보존 년 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문서 및 기록은 별도 보관하여 그 보관 년 한을 연장할 수
             있다.
 
 6.기록 및 보존
 서 식 명서식번호관리 부서보존년한 
 표준 문서 목록표P-02-01품질개정시 
 표준 서식 목록표P-02-02품질개정시 
  
 7. 관련표준
     7.1 문서관리 절차서(P-01)
 
 8. 별첨서식
     8.1 표준 문서 목록표(P-02-01)
     8.2 표준 서식 목록표(P-02-02)
 
 
 
 
 
 
 
 
 
 
 
 
 
 
 
 
 
 
                         
P-0704(REV.0)㈜ 강하넷A4(210 × 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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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문서대장


관리문서대장

 

부서 현장명 : 쪽번호 :

일련

번호

문 서 번 호

발 행 처

개 정 일 자

문 서 명

Rev.0

Rev.1

Rev.2

Rev.3

Rev.4

Rev.5

Rev.6

Rev.7

Rev.8

Rev.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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