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사업계획,품질목표 수립 시 전 부문을 포함하는 연간 심사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실시한다. 1.2내부심사는 정기심사와 특별심사로 구분하며,품질경영 시스템의 모든 요소에 대하여 연간1회(12월)실시를 원칙 으로 한다.
관리담당
각 부서
-년심사 계획
-심사계획 빈도
최고경영자
2.심사계획 수립 및 심사팀 구성
2.1심사총괄은 관리부서장으로 한다. 2.2년간 심사계획에 따라 심사시작 일주일 전에 피심사 조직에 심사 목적,심사범위,심사기간,심사구분(정기/특별심사),심사팀,심사항목,피심사 대상부서 등 세부심사 계획서를 작성 관련 부서에 통보한다. 2.3자격부여 관리대장을 참고로 최소한 심사시작 일주일 전에 자격을 갖춘 내부심사팀을 구성한다. 2.4심사원은 심사대상 부서의 업무와 독립성이 있어야 한다.
3.1심사원은 배정된 업무분야에 대한 업무를 이해 및 심사 체크 리스트를 작성한다. 3.2현행 품질경영시스템 문서를 근간으로 심사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점검표를 생략할 수 있다.
관리담당
심사팀
-심사체크리스트
-품질경영시스템 요건 누락여부 -관리사항누락여부
관리부서장
4.내부심사 실시
4.1 (필요 시)심사 시작회의를 실시한다. 4.2심사원의 권한 (1)피심사 조직에 필요한 답변,물증,관련자료 제출요구 (2)관련 조직에 출석요구 및 답변,자료제출 요구 (3)기타 심사에 필요한 사항요구 등 4.2주요 심사항목 (1)규정된 요구사항과 당사 품질경영시스템 간의 일치성 여부 (2)당사 품질경영시스템의 이행 상태(효과적/효율적인 운영) (3)부적합 사항에 대한 시정 및 예방조치 상태 (4)지속적인 개선활동 상태 (5)당사 품질경영시스템 변경사항(조직,인원,공정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