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직근무보고서

년 월 일

년 월 일 시 부터

일 직

년 월 일 시 까지 근 무

숙 직

당직책임자 소속

직위 성명 (인)

보고내용 (육하원칙에 따라 작성)

※ 당직책임자는 이상이 있을 때에 작성하여 당직명령군자 출근 즉시 보고할 것.

당직근무일지

결 담 당 과 장 부 장

일 직

년 월 일 요일

숙 직 재

소 속 직 위 성 명 인 문 서 처 리 상 황

발 송

접 수 인 계 비 고

직 분 류 번 호 수 신 처 제 목

사 순 찰 및 점 검 사 항

순 찰 시 간 발 견 사 실 및 처 리 개 요 순 찰 자

연 락 사 항 연 락 처 수 화 자 소 속 직 명 수 화 자 성 명 송 화 자 성 명 이 상 유 무

보안점검표

구분⑴ 서류보관상태 ⑵청 소 상 태 ⑶소 등 상 태 ⑷ 화기단속상태⑸ 문단속상태 점 검 시 각 및 점 검 자 결

최 종 최 종 최 종 최 종 최 종 최 종 최 종 최 종 최 종 최 종 ⑹비 고 최 종 퇴 근 자 당 직 근 무 자

점검일 퇴근자 근무자 퇴근자 근무자 퇴근자 근무자 퇴근자 근무자 퇴근자 근무자 점검시각성 명점검시각성 명 재

1. 점검사항별로 이상이 있을 때에는 X표, 이상이 없을 때에는 O표 한다.

2. 점검결과 이상이 있을 때에는 비고란에 그 내용을 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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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위근무일지

년 월 일요일 날씨

번 호

직 위

성 명

서 명

번 호

직 위

성 명

서 명

주 요

지 시

사 항

주 요

보 고

사 항

우 편

물 및

기 타

물 품

접 수

현 황

수 취 인

부 서 명

발 송 자

물품접수내역

접수시간

취 업

시 간

중 요 전 화 수 신 현 황

수 취 인

부 서 명

발 신 자

주요내용

접수시간

인 계 자 ?

감 독 자 ?

인 수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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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위직무규정

제1장 총칙

제1절 통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당사 수위의 직무 및 경비업무직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무) ① 수위는 ○○장의 명에 따르며 당사 사무소, 창고 및 공장내외의 보안. 경비. 관리의 직에 임한다.

② 사장 기타 임원 및 부서장은 업무상 필요한 지시 및 조치 를 직접 수위에게 명할 수 있다.

제3조(직무내용) 수위의 직무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출입자의 단속

2. 물품반출입의 단속

3. 사내 보안 및 점검

4. 설비, 장비등의 감수

5. 비상시조치

제2절 근무

제4조(근무의 분류) ① 수위의 직무는 통상근무와 비상근무로 나눈 다.

② 통상근무는 통상의 상황에서의 직무집행의 경우를 말한다. 비상근무란 풍수해.화재. 도난. 폭동등의 비상사태 발생시의 직무집행을 말한다.

제5조(근무시간) 수위의 근무시간은 상오 ○시부터 익일 상오 ○ 시 까지로 한다. 다만, 후임교대장에게 인계하기까지는 근무 를 계속하여야 한다.

제6조(근무의 교대) 수위는 매일 상오 시에 후임자와 교대하되, 근무일지에 기입 날인하고, 인계물건을 총무과 또는 각 담당 과에 인도한 다음 교대하여야 한다.

제7조(집무방법) 수위의 통상적 집무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위소내에서의 접수 기타 수문사무

2. 공정내외의 순회, 파수의 조치

3. 내외의 연락 통보

제8조(종업시간후의 직무) 종업시간후에는 반드시 회사건물내외를 순회하고 문단속, 화기단속ʻ동력관리 기타의 점검을 실시하여 야 한다.

제9조(비상사태시의 조치) 근무시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는 회사 의 지시에 따라 또는 자진하여 그 대책조치ʻ연락 등에 임하여 야 한다.

제10조(지원의뢰) 수위는 자체의 힘만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판단 될 때에는 총무과장 또는 기타의 자에게 통고하여 필요한 지 원을 받아야 한다.

제3절 복무규율

제11조(기본정신) 수위는 공정.엄격.친절하여야 하며, 그 조치는 영민.신속.엄정하여야 한다.

제12조(금지사항) 수위는 근무에 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에 유의 해야 한다.

1. 복장은 항시 단장하게 하고 정자세로서 근무하여야 한다.

2. 근무중 음주, 흡연을 하지말아야 한다.

3. 수위소에는 특별한 용건없이 종업원 또는 외래자 등을 입 소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3조(정위치이탈의 금지) 수위 1인은 상시 수위소의 위치를 이탈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4조(향응, 금품수수의 금지) 수위는 종업원 또는 출입자에게 향 응을 제공받거나 또는 물품. 금전의 증여를 받아서는 아니된 다.

제15조(처벌) 수위에게 다음 각 호의 행위가 있을 때에는 이를 처 벌한다. 이 경우의 처벌은 일반직원에 대한 징계의 벌보다 가 증하여 처벌한다.

1. 이 규정에 위반한 때

2. 직무상 태만 또는 부주의한 소행이 있을 경우

3. 직무상 부주의로 인해 회사의 금전, 신용상의 손실을 끼쳤 을 때

제4절 급여

제16조(특별수당) 수위에게는 각 월의 일반정휴일 1일에 대하여 금 원의 특별수당을 지급한다.

제17조(지각 및 잔업의 약속) 다음교대자가 출근하지 아니하므로 인하여 전근무자가 퇴근시간후 계속하여 근무한 경우에는 지 각자의 지각한 상당시간을 급여에서 공제하고 계속근무한 자 에 대하여는 잔업으로 취급하여 잔업근무수당을 지급한다. 다 만, 근무자 상호간 사전약속이 있었을 경우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절 보고 및 연락

제18조(보고 및 연락) 수위는 근무중 발생한 주요사항에 대해 익조 업무인계시 이를 총무과장ʻ임원 또는 주관자에게 보고, 연락 하여야 한다.

제19조(수위일지) 전조의 사항은 수위일지에 기입하고 업무종료시 에 총무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수위일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다.

1. 월일, 요일, 일기, 온도

2. 근무자명 및 각자의 근무시간

3. 재실, 순찰, 수면의 각시간

4. 잔업자 및 조출자의 성명과 시간

5. 출입자 및 출입종업원

6. 내방자와 그 용건

7. 전보, 속달 기타문서의 수리

8. 전화와 그 용건

9. 설비관리의 상황

10. 물품의 반출입

11. 사고의 유무

제1절 출입자단속

제20조(출입자단속) 출입자의 단속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 함을 말한다.

1. 내방자의 접수.연락 및 안내

2. 종업시간후의 전화의 접수

3. 종업원의 출근.퇴근등의 기록사무

4. 종업원의 입출문의 취급사항

제21조(검문) 수위소를 통과하는 자 및 회사안에 들어오려는 자는 모두 수위소에서 접수한 다음 사내에 들어오게 하여야 한다. 다만, 이미 신분을 알거나 정당한 용무가 있음이 확실하다고 안정되는 자는 그대로 입문하게 할 수 있다.

제22조(입문사절) 다음 각 호의 자는 입문을 사절한다. 다만, 제2 호에 해당하는 자는 일단 총무과장의 지시를 받아 입문하게 된다.

1. 현저하게 주기가 있는 자. 다만, 외래자인 경우에는 그 정 도가 심하지 않을 경우 다소의 주기가 있어도 입문하게 할 수 있다.

2. 신문.잡지기자.광고권유원

3. 흉기를 소지하거나 또는 도당을 이룬 자

4. 정신이상자 및 타인이 혐오하는 질병이 있는 자

5. 복장이 괴상한 자 또는 모습이 현저하게 불결한 자

6. 다수 집합하여 내장한 때

7. 행 상 등

제23조(시간외전화의 처리) 종업시간 후에 업무상 중요한 전화을 수신한 때에는 그 상대방의 성명.용건등을 전언표에 기입한 후 이를 본인에게 연락하여야 한다.

제24조(면회자 부재의 처리) 내방자가 있은 때 본인이 부재중인경 우에는 방문자명ʻ용건등을 전언표에 기입한 후 본인에게 전달 하여야 한다.

제25조(종업원입장의 제한) 종업원은 특별한 지시가 없는 한 시업 시간을 경과한 후 1시간을 경화한 때 입장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6조(종업원외출의 제한) 취업시간 중 종업원이 외출하는 경우에 는 외출표를 수위에게 제시하고 귀사시에는 이를 받는다.

제27조(면회의 제한) 취업시간중인 종업원의 개인적인 면회는 원칙 으로 휴게시간 중에 한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상사의 허가를 얻은 때는 수위소 또는 사무소 응접실이나 카 운터에 면회를 허용할 수 있다.

제28조(외래자의 출입처리) 영업시간외에는 특별한 지시가 없는 한 외래자의 출입을 허락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절 물품반출입의 단속

제29조(물품반출입단속사항) 물품의 반출입단속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함을 말한다.

1. 외래자의 물품반출입의 단속 및 지시

2. 종업원의 물품 지업 및 지출의 단속

3. 우편물의 수취 및 연락

제30조(감시의무) 수위는 회사내에 지입하거나 또는 지출하는 모든 물품에 대하여 감시하고 부정.부당함을 방지할 의무가 있다.

제31조(외래자물품반입처리) 외래자(트럭.사환.운송인.출입상인 기 타)가 물품을 회사내에 반입할 때에는 그 증표의 제시를 요구 하거나 설명을 요구하여 물품의 내용, 수령할 이유, 송부처등 을 확인한 후 입문하게 한다.

제32조(외래자물품반출처리) ① 외래자가 물품을 장외로 반출하고 자 하는 때에는 반드시 당사 지정의 반출허가증과 임원 또는 주관부서장의 승인을 받은 사실을 확인한 다음 이를 허가하여 야 한다.

② 종업원이 물품을 반출할 때에도 전항에 준하여 물품반출증 의 제시를 요구하고 검품하여야 한다.

제33조(휴대품검사) 수위는 수시 필요에 따라 회사물품의 부정반출 방지를 위하여 종업원에 대하여 휴대품의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34조(종업원물품지입금지) 수위는 종업원의 근무를 위한 도시락 ʻ의류ʻ소지품이외의 것, 특히 공구.제재료.부품류등을 지입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수위소에 이 를 보관하게 하고 입장하게 한다.

제35조(시간외우편물처리) 종업시간 후의 우편물은 수위소에서 수 취, 보관하여 익일 총무과에 인도한다. 다만, 근무시간중이라 할지라도 총무과로부터 의뢰가 있는 때는 또한 같다.

제36조(우편물구분처리) 우편물은 이를 일반등기.속달.전보로 분류 하여 수신부에 기입하고, 이에 의하여 접수한다.

제37조(전보속달의 처리) ① 전보는 일단 내용을 열독하고, 긴급한 용무인 때에는 전화등으로 주관자에게 연락하여 그 지시를 기 다린다.

② 속달우편에 대하여도 전항에 준한다.

제3절 사내보안단속

제38조(사내보안사항) 사내의 보안단속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함을 말한다.

1. 취업시간외 조출잔업자의 근무상태감시

2. 취업시간중 반칙행동을 하는자의 감시 및 단속

3. 외부의 자가 부당행위를 하는 경우의 단속

제39조(위반자 발견시의 조치) 수위는 취업시간중 또는 취업시간외 장내 및 장외를 순찰하여 전조의 위반자를 발견한 때에는 일 단 본인에게 경고, 이를 방지한 다음 총무과장 및 주관과장에 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0조(조출잔업자의 근태관리) 조출잔업자가 자기의 직무에 현저 하게 불충실하거나 직장을 빈번히 이탈하는 경우에는 그 자에 게 주의를 주어야 한다.

제41조(규칙위반자의 조치) 취업시간중은 물론 기타의 경우에도 공 장내에서 종업원이 취업규칙 또는 회사의 규칙에 위반하는 행 위를 하는 경우에는 그 자에게 충고하고 그 행동을 저지하여 야 한다.

제42조(외부자의 불법행위저지) 외부의 자가 다음 각 호의 부당행 위를 하는 때에는 그 자에게 충고하여야 하며 또한 그 행동을 저지하여야 한다.

1. 무용자가 무단히 입장하고자 하는 때

2. 허가없이 장내를 배회하는 때

3. 공장의 물품을 무단히 반출하고자 하는 때

4. 기타 공장내 또는 부근에서 부당한 소행을 하는 때

제43조(경찰에의 연락) 전조의 경우, 본인에게 주의를 주어도 따 르지 아니할 때에는 완력으로 저지하거나 또는 경찰에 연락하 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4절 설비의 보전조치

제44조(보전조치사항) 설비의 보전조치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 리함을 말한다.

1. 화기단속과 방화조치

2. 풍우수해의 감시와 그 방재조치

3. 문단속과 도난방지의 조치

4. 전력.수도.가스.기계의 감시와 조치

제45조(순찰.순시) 수위는 상시 순찰.순시를 충분히 하고 특히 야 간에는 전조의 감시.단속 및 조치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6조(순찰통로) 수위의 순찰통로는 따로 정한다. 수위는 이 통로 에 따라 순시하여야 한다.

제47조(경계감시) 공장내외의 문, 담의 내외 및 통로를 철저히 감 시하며, 특히 침입.잠복의 우려가 있는 장소에 유의하여야 한 다.

제48조(경종) 문단속 및 자물쇠의 여하, 창 및 문의 개폐에 주의하 고, 도난의 기미에 대하여는 적절히 경종을 울린다.

제49조(풍우시의조치) 풍우가 있는 때에는 우수의 침입, 흐름등을 관찰하고 각각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50조(종업시의 보전조치) ① 종업후의 직장 및 사무실내의 전열. 수도ʻ전등ʻ모우터ʻ가스기에 대하여 절단이나 누설의 유무를 점검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② 회사시설물에 대한 점검목록을 비치, 매일 점검, 체크하여 야 한다.

제5절 비상시조치

제51조(비상사태의 정의) 비상사태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파업의 발생

2. 천재지변의 발생

3. 군중의 폭행이 있는 때

4. 화재발생의 경우

5. 기타 급박, 위함한 상황

제52조(비상사태발생조치) 공장내외에 비상사태가 발생하거나 또는 발생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임원 및 과장에게 연락하고 그 지시를 받으며 응급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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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직규정


1. 목   적

이 규정은 당사 직원의 당직 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당직의 구분

2.1. 당직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


2.2. 일직은 공휴일(당사지정휴일)에 둔다.


2.3. 일직 근무 시간 및 숙직 근무 시간은 다음과 같다.

구        분

하       절       기

동       절       기

일        직

08 : 00 ~ 18 : 00

08 : 30 ~ 18 : 30

숙        직

18 : 00 ~ 익일 08 : 00

18 : 30 ~ 익일 08 : 30 


3. 당직 근무 감독자

선임 팀장으로 한다.


4. 당직근무 지위 감독자의 임무

4.1. 당직 근무 명령


4.2. 당직근무 수시 상황 점검


5. 당직 근무 환경

5.1. 일직 근무자는 팀장급으로 하며 각 1인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5.2. 숙직 근무자는 팀장급 이하 남자 관리직 사원 1인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5.3. 일. 숙직 근무자 편성은 필요에 따라 증감할 수 있다.


6. 당직 근무 명령 및 신고

6.1. 당직 근무 명령은 총무팀에서 명령함을 원칙으로 한다.


6.2. 근무명령 및 편성은 5일전에 근무 발령하고, 편성의 기준은 순서에 입각하여 편성한다.


6.3. 신규사원의 근무 명령은 입사후 1개월이 지난날을 기준으로 한다.


6.4. 당직 근무자는 당직 근무 개시전 30분전에 당직 명령자인 총무팀장에게 당직 신고를 하고 근무함을 원칙으로 한다.


7. 당직 근무자의 임무

당직 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함으로써 사고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한다.


7.1. 방범, 방호, 방화 기타 사내의 보안 상태의 순찰 점검


7.2. 문서의 수발 인계 또는 관리


8. 당직 근무자의 긴급 사태시 임무

8.1. 사내의 화재가 발생한 때

8.1.1. 관할 소방관서에 연락

8.1.2. 회사내의 화재 경보

8.1.3. 자체 소화시설에 의한 진화작업

8.1.4. 비상연락망 작동


8.2. 외부인의 침입으로 난동 또는 사내기물을 파손 또는 훼손 할때

8.2.1. 공장장에게 보고

8.2.2. 관할 경찰관서에 신고

8.2.3. 비상연락망 작동


8.3. 당직 근무자는 8.1, 8.2항의 경우와 기타 긴급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담당임원 및 대표이사에게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지시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에는 긴급사태 발생보고 와 함께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지체없이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9. 당직 근무자의 준수사항

9.1. 당직근무자는 근무지를 이탈하여서는 아니되며 당직자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9.2. 당직 근무자는 복장을 단정히 하고 근무에 임하여야 한다.


10. 근무대리 및 변경

10.1. 당직명령을 받는자가 출장, 휴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 근무를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대리근무자를 선정하며, 당직 명령자인 총무팀장에게 통보하여 교체를 승인 받아야 한다.


10.2. 10.1항의 대리근무자를 선정할 수 없거나 그외 회사 업무상 필요할 때에는 당직근무자를 변경할 수 있다.


11. 당직실의 비품 및 인계인수

당직 근무실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물품을 비치하여야 한다.


11.1. 당직근무일지


11.2. 사원 비상 연락망


11.3. 비상열쇠 보관함


11.4. 비상초, 손전등


12. 개정 및 폐지

당직 근무에 관한 규정은 인사 위원회의 결의에 의해 개정․폐지 할 수 있다.


13. 기록 문서의 보존 및 보관

문    서     명

양  식  번  호

보  존  년  한

보  관  부  서

일․숙 직 일 지

SWSA-306-001

3   년

총   무   팀


일․숙직근무일지

━━━━━━━━━━━━━━

 

담 당

대 리

과 장

사 장

대표이사

 

 

 

 

 

 

 

 

 

 

 

             20   .    .    .     :

 근무시간 :                                            근 무 자 :

             20   .    .    .     :

순 

 

시          간

장             소

이    상    유    무

 

 

 

 

 

M/T

조출, 막차 №

시    간

현        장

비                고

 

 

 

 

 

 

 

 

 

 

 

 

 

품          명

대    수

수     량

비                고

 

 

 

 

 

 

 

 

 

 

 

 

 

 

 

 

 

사  무  실

식     당

외    등

B / P 실

Pump 실

비      고

 

 

 

 

 

 

 

   ※ 기타 (건의, 지시사항)

 

 

 

 

 

 

   A-30-001                              힐캄코리아                       A4(210×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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