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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적용여부 결정서 적용범위 : 환경규제법규
검토대상 : 대기/악취/소음.진동/수질/오수/토양/유해화학물질/폐기물관련 법
쪽 번 호 1 / 2

표준번호
관련법규
.개정일
개정번호
적용
여부
파악 결과 적용계획.현황
. 개정 이력
법규-01
대기환경보전법
  X 1.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2에 규정된  대기오염
물질배출시설이 있는지 여부 : ■ 없음   □ 있음

2. 있을 경우 아래 사항을 기술 할 것
 - 사업장 규모별 구분 : 1종 □2종 □3종 □4종 □5종사업장
 - 인허가 사항        : □신고 □허가
 - 배출시설 :
 - 방지시설 설치 여부 : □방지시설 설치 □방지시설설치면제
1. 적용계획.현황
  ■ 적용 불필요
 - 초음파세척기 : 용적이 1㎥ 미만이므로 대기배출
   
시설이 아님(1㎥ 미만)
법규-02
악취방지법
  X 1.악취방지법 시행규칙 별표 2에 규정된  악취배출시설이
있는지 여부 : ■ 없음  □ 있음

2. 있을 경우 아래 사항을 기술 할 것
 - 악취관리지역 지정 여부 : □지정됨 ■지정되지 않음
 - 인허가 사항            : □신고   □해당되지 않음
 - 배출시설 :
 - 악취방지계획 : □방지시설 설치 □기타 방법
1. 적용계획.현황
  ■ 적용 불필요
 - 초음파세척기 : 용적이 1㎥ 미만이므로 대기배출
   
시설이 아님(1㎥ 미만)

 
 
법규-03
소음진동규제법
  X 1.소음진동규제법 시행규칙 별표 1에 규정된  소음진동배출시설
이 있는지 여부 : □ 없음  ■ 있음

2. 있을 경우 아래 사항을 기술 할 것
 - 배출시설 형태 : ■소음배출시설 ■진동배출시설
 - 배출시설 : 공기압축기, 프레스
 - 인허가 사항 : □신고 □허가 ■인허가 면제 지역(산업공단)
 - 방지시설 설치 여부 : 방음실 시설, 탄성지지시설(방진구) □방지시설설치면제:
1. 적용계획.현황
  ■ 적용 불필요
 - 산업공단으로써, 인허가 면제 지역이므로 관리
   
요소 없음

   다만, 기존 시설된 방지시설은 지속적으로
   
현 상태 유지 관리하여야 함.

 
법규-04
수질환경보전법
  O 1.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4에 규정된  폐수배출시설이
있는지 여부 : □ 없음  ■ 있음

2. 있을 경우 아래 사항을 기술 할 것
 - 사업장 규모별 구분 : 1종 □2종 □3종 □4 5
 - 인허가 사항 : 신고 □허가
 - 배출시설 : Wire Cutting(냉각수) à 폐수(전량 재이용)
 - 방지시설 설치 여부 : □방지시설 설치 ■방지시설설치면제
                        ■위탁처리
1. 적용계획.현황
 적용 불필요
 상세 법규적용여부결정서 작성
 폐수배출시설설치신고여부 검토 / 문의중.
 환경운영관리 절차서에 반영
2. .개정 이력(최종개정이력) : 최초 제정
             

 

 

법규적용여부 결정서 적용범위 : 환경규제법규
검토대상 : 대기/악취/소음.진동/수질/오수/토양/유해화학물질/폐기물관련 법
쪽 번 호 2 / 2

표준번호
관련법규
.개정일
개정번호
적용
여부
파악 결과 적용계획.현황
. 개정 이력
법규-12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X 1.배출시설 : ■화장실  ■주방(식당) ■목욕장 □기타 :
2.오수처리 방식
■종말처리장 유입처리(□정화조 □오수처리시설 ■정화조/
                         
오수처리시설 없이 배수설비유입)

□인근하천으로 방류(□정화조 □오수처리시설)
3. 관리방식
  ■자체운영 □외주 용역운영 □건물주가 운영 □기타 :
1. 적용계획.현황
  ■ 적용 불필요
☞ 오수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수를 정화조
    
없이 분류식하수관거로 배수설비를 연결하여
    
종말처리장으로 유입시켜 처리하고 있음.
    
따라서, 관리요소 없음
법규-06
토양환경보전법
  X 1.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2에 규정된 특정토양오염관리
대상시설이 있는지 여부 : ■ 없음  □ 있음

2. 있을 경우 아래 사항을 기술 할 것
 - 배출시설 : □석유류 저장시설     □유독물 저장시설
              □송유용 배관 및 탱크 □기타 :
 - 인허가 사항 : □신고 □기타 :
1. 적용계획.현황
  ■ 적용 불필요
법규-07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O 1.유독물 또는 취급제한.금지물질이 취급되고 있는지 여부
  □미사용  ■유독물 취급 □취급제한.금지물질 취급
             (세척용 TCE : 사용량 240/년 미만)
2. 있을 경우 아래 사항을 기술 할 것
 - 인허가 사항 : □등록 □허가 ■인허가 면제(소량)
1. 적용계획.현황
□ 적용 불필요
 상세 법규적용여부결정서 작성
   환경운영관리 절차서에 반영
2. .개정 이력(최종개정이력) : 최초 제정
법규-08
폐기물관리법
  O 1.발생폐기물의 종류
  ■생활계폐기물 ■사업장일반폐기물 ■지정폐기물
2. 있을 경우 아래 사항을 기술 할 것
 - 인허가 사항 :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 ■인허가 면제(소량)
                 □폐기물처리계획확인(지정폐기물)
1. 적용계획.현황
 적용 불필요
 상세 법규적용여부결정서 작성
   환경운영관리 절차서에 반영
2. .개정 이력(최종개정이력) : 최초 제정
 
             

위와 같이 제.개정 되었음을 확인함

최종확인 일자 : 2013 11 11

작성 :                     검토 :                     승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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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하넷 환 경 지 침 서 문서번호 KH-0001 페이지
제정일자 2008-11-20
환경영향평가 지침서 개정일자 - 1/9
개정번호 00

 

 제ㆍ개정 이력

개정번호 제ㆍ개정 일자 제ㆍ개정 내용 제ㆍ개정사유
0 2008-11-20 제정 ISO14001:2004 시스템 구축을 위한 신규제정
















































 

 승 인

 






구 분 작 성 검 토 승 인
부서/성명 품질/환경관리팀장 경영 대리인 대표자
서 명


일 자


강하넷 환 경 지 침 서 문서번호 KH-0001 페이지
제정일자 2008-11-20
환경영향평가 지침서 개정일자 - 2/9
개정번호 00

 

1. 환경영향평가서 표지

 

1) 부서명 ; 환경영향 평가를 실시하는 부서명을 기입한다.

 

2) 평가일 :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 기간을 기입한다.

 

3) 환경영향평가서의 배열순서는 아래와 같이 한다.

 

환경영향평가서 표지 환경영향평가서 환경영향평가 등록부

 

 

2. 환경영향 평가서

 

1) 부 서 : 환경영향 평가서를 실시하는 부서명을 기입한다.

 

2) 업 무 : 부서의 업무명 또는 공정명을 기입한다.

 

3) 적 성 자 :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 부서 담당자의 이름을 기입한다.

 

4) 작성일자 :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 날짜를 기입한다.

 

5) 번 호 : 세부업무 또는 세부공정의 일련번호를 기입한다.

 

: 01, 02, 03, -------- 10, 11

 

6) 세부업무, 세부공정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는 업무 또는 공정을 구성하고 있는 세부 업무 또는 세부

공정의 이름을 기입한다.

 

7) 환경측면

 

 세부업무 또는 세부공정에서 환경변화를 유발하는 요소가 있는가를 판단하는

것이다.

 

강하넷 환 경 지 침 서 문서번호 KH-0001 페이지
제정일자 2008-11-20
환경영향평가 지침서 개정일자 - 3/9
개정번호 00

 

[ 1환경측면 판단기준]을 참고하여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한다.

 

두 개 이상의 곳에 표기를 하는 경우에는 줄을 바꾸어 표시한다.

 

[  1 환경측면 판단기준 ]

 

환경측면항목 환경측면 해당 여부 판단기준
대 기 가스, 먼지, 악취 등 대기오염을 유발할 수 있는 물질이 발생한다.
수 질 폐수, 오수, 하수 등 수질오염을 유발할 수 있는 불질이 발생한다.
폐 기 물 폐기물이 발생한다.
소음, 진동 60dB 이상의 소음이 발생한다.
(60dB : 조용한 승용차안, 정상적으로 대화하는 소리)
토 양 - 유류, 화학물질 등 토양오염을 유발할 수 있는 불질을 저장하고 있다.
- 토양오염 유발물질이 누출되더라도 토양으로 직업 침투되지 못하도록
포장 및 차단이 되어 있다면 태양 오엽에 해당되지 않는다.
에 너 지 - 세부공정 또는 세부업무수행 시 5KW 이상의 전기를 사용한다.
- 가스, 기름 등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한다.

 

 

 폐기물 중 일반 사무용품이 폐기물로 발생하는 것은 사무용품 지급부서에서

환경측면 식별을 한다.

 

 기름걸레, 화학물질 용기 등 모든 세부공정에서 소량씩 발생하는 폐기물은

폐기물 관리라는 세부점검으로 구분하여 환경측면을 식별하고 중요도 평가

를 실시한다.

 

발생되는 폐기물의 종류별로 평가한다.(폐유(기름걸레), 합성수지류 등)

 

 회사가 직접 환경영향을 발생시키지 않는 간접적인 환경영향인 경우 환경영향

에 간접이라고 기록한다.

강하넷 환 경 지 침 서 문서번호 KH-0001 페이지
제정일자 2008-11-20
환경영향평가 지침서 개정일자 - 4/9
개정번호 00

 

8) 발생상황

 

환경측면이 발생하는 상황을 [ 2 발생상황 판단기준]을 참조하여 파악한다.

 

 

[  2 발생상황 판단기준 ]

 

상 황 판 단 기 준
정 상 정상적인 상황에서 환경측면이 발생한다.
정상적인 상황에서 환경측면이 발생하지 않는다.
비 정 상 비정상적인 상황에서 환경측면이 발생한다.
비정상적인 상황에서 환경측면이 발생하지 않는다.
비 상 시 인화성 물질을 사용, 저장함으로써 화재, 폭발이 발생할 수 있다.
화학물질, 유류, 폐수 가스등이 누출되어 환경사고가 일어날 수 있다.
화재, 폭발이 발생하거나 환경오염물질의 누출이 발생할 수 없다.

 

 

- 발생상황 판단에서 비상시에  표기가 된 환경측면은 비상사태의 발생가능성이

있으므로 비상대비 및 대응 계획을 수립하여 관리한다.

 

9) 발생 시기

 

환경측면이 발생하는 시기를 파악한다.

 

[ 3 발생 시기 파악기준] 에 따라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한다.

 

 

[ 3 발생 시기 파악기준]

 

강하넷 환 경 지 침 서 문서번호 KH-0001 페이지
제정일자 2008-11-20
환경영향평가 지침서 개정일자 - 5/9
개정번호 00

 

항 목 파악기준
과 거 현재의 전 연도, 작년 이전
현 재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는 해 (1), 올해
미 래 현재의 다음 연도, 올해 이후

 

10) 발생 오염물질

 

세부업무/ 세부공정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을 [ 4 발생오염물질]을 참고하여

 

기입한다.

 

 

[ 4 발생오염물질]

환경측면 발 생 오 염 물 질
대 기 발생하는 가스 또는 먼지의 이름(연소가스, 연마 먼지 등)
수 질 발생하는 폐수의 종류 (세척폐수, 식당하수, 건물오수 등)
폐기물 발생하는 폐기물 이름 (폐전선, 포장자재, 폐유, 기름걸레 등)
소음. 진동 소음, 진동을 발생시키는 장비의 이름
토양 저장하고 있는 물질의 이름 ( 경우, 절연유 등)
에너지 사용하고 있는 에너지의 이름 (전기, LPG, 경유 등)

 

11) 환경영향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는 세부업무 또는 세부공정에 의해 발생하는 환경영향을

 

[ 5 환경영향] 참고하여 간단히 기입한다.

강하넷 환 경 지 침 서 문서번호 KH-0001 페이지
제정일자 2008-11-20
환경영향평가 지침서 개정일자 - 6/9
개정번호 00

 

 

[ 5 환경영향]

환경측면 환 경 영 향
대 기 대기오염
수 질 수질오염
폐기물 폐기물을 처리하는 방법을 기입 (재활용, 소각, 매립)
소음, 진동 소음, 진동
토양 토양오염
에너지 자원고갈

 

 

12) 중요도 평가

 

 중요도 평가는 세부공정의 환경 측면 별로 실시한다.

 

 중요도 평가는 정상상태의 작업 및 업무수향 조건을 기준으로 실시한다.

 

 

13) 중요도 평가 - 발생가능서

 

 환경측면이 발생하는 빈도 및 발생 가능성을 [ 6 발생가능서 평가기준]

따라 평가한다. 평가기준에 의해 결정된 점수를 해당 항목 란에 기입한다.

 점수 소계: A1+A2

 

강하넷 환 경 지 침 서 문서번호 KH-0001 페이지
제정일자 2008-11-20
환경영향평가 지침서 개정일자 - 7/9
개정번호 00

 

[ 6 발생가능서 평가기준]

기호 평가항목 평가기준 점수
A1 관리절차 환경측면을 관리하기 위한 절차가 문서화 되어 있다. 1


환경측면을 관리하기 위한 절차가 있으나 문서화되어 있지
않다.
2
환경측면을 관리하기 위한 절차가 없다. 3
A2 발생빈도 환경측면이 주1회 미만 발생한다. 1
환경측면이 주2회 이상 11회 미만 발생한다. 2
환경측면이 11회 이상 발생한다. 3

 

 

14) 중요도 평가 - 심각성

 

 환경측면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의 심각성을 [ 7 심각성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평가기준에 의해 결정된 점수를 해당 항목 란에 기입한다.

 

 점수 소계 : B1+B2+B3

 

[ 7 심각성평가기준]

 

 

강하넷 환 경 지 침 서 문서번호 KH-0001 페이지
제정일자 2008-11-20
환경영향평가 지침서 개정일자 - 8/9
개정번호 00
기호 평가
항목
환경측면 점수
1 2 3
B1 환경
오염
물질
특성
대기
수질
환경법 규제 물질이 아님 알반 오염물질, 기후변화와
유발물질
특정 오염물질, 오존층
파괴물질
폐기물 일반폐기물 - 지정폐기물
소음
진동
60~ 70 dB
진동 느껴짐
70~ 80 dB

80dB 이상
진동으로 서 있을 수가 없음
토양 저장중인 물질이
관찰물질이다.
- 저장중인 물질이 유고물,
위험물이다.
에너지 전기사용 LPG등 가스 연료사용 B-C, 휘발유등 유류사용
B2 발생량
저장량
사용량
대기 1시간미만 발생 1시간이상
4시간미만 발생
4시간이상발생
수질
폐기물 - 회사발생량의 10% 미만
- 100% 재활용
- 회사 발생량의 10%이상
20%미만
회사 발생량의 20%이상
소음
진동
발생시간이 1시간이하 발생시간 1시간초과
4시간이하
발생시간이 4시간 초과
토양 저장량이 10이하 저장량이 10초과 50이하 저장량이 50초과


유류 회사사용량의 5%이하 회사사용량의 5%초과
15%이하
회사사용량의 15% 초과
전기 5~10KW 11~ 20 KW 21KW이상
B3 불만
제기
전항목 과거3년간 환경과 관련된
민원이 제기된 적이 없다.
과거3년간 환경과 관련된
내부의 민원이 있었다.
과거3년간 환경과 관련된
외부의 민원이 있었다.

 

 

13)점 수 : 발생가능성 : (A1+A2) X 심각성(B1+B2+B3)

 

14) 등급

 

강하넷 환 경 지 침 서 문서번호 KH-0001 페이지
제정일자 2008-11-20
환경영향평가 지침서 개정일자 - 9/9
개정번호 00

 

점 수 등 급 등 록
16점 이상 1등급 환경영향평가 등록부에 등록
10점 이상 15점 이하 2등급 환경영향평가 등록부에 등록
9점 이하 3등급

 

3. 환경영향평가 등록부

 

환경영향등록부는 환경영향평가 결과 점수가 높아 등록대상으로 선정된 항목을 기록

하는 것이다.

 

1) 부 서 : 환경영향평가 등럭부를 작성한 부서명을 기입한다.

 

2) 작성자 : 환경영향평가 등록부를 작성한 부서 담당자의 이름을 기입한다.

 

3) 작성일 : 환경영향평가등록부를 작성한 날짜를 기입한다.

 

4) 번 호 : 일련번호를 기입한다.

 

5) 업무 / 공정 : 등록대상 업무/ 공정의 이름을 기입한다.

 

6) 세부업무/세부공정 : 등록대상 세부업무/ 세부공정의 이름을 기입한다.

 

7) 환 경 측 면 : 등록대상 환경측면을 기입한다.

 

8) 환 경 영 향 : 세부업무/세부공정에 의해 발생하는 환경영향을 기입한다.

 

9) 등 급 : 환경영향평가 결과 결정된 증급을 기입한다.

 

10) 개선 관리 대책 : 환경영향을 개선계획이나 관리하기 위한 대책을 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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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신청서

대기 배출시설 설치허가 신청서

처리기간

10일

① 상 호(사업장명칭)

② 성 명(대 표 자)

③ 주민등록번호

④ 주 소

(전화번호 : )

⑤ 사 업 장 소 재 지

(전화번호 : )

⑥ 업 종

⑦ 주생산품

⑧ 설 치 예 정 일

⑧ 가동개시

예 정 일

년 월 일

⑩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생산공정

배출시설

연료 및

원료사용량

용 량

수 량

방지시설명

용량

수량

⑪ 배출시설의 조업(예정)시간

⑫ 오염물질 배출량

생산공정

배출시설

일일조업(예정)시간

(연간가동일)

종 류

배출량

처리방법

대기환경보전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고자 산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 하

※ 구비서서류

1. 원료(연료를 포함합니다)의 사용량 및 제품의 생산량과 오염물질등의 배출량을

예측한 내역서 1부

2.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설치내역서 1부

3. 방지시설외 일반도 1부

4. 방지시설외 연간 유지관리계획서 1부

5. 방지시설설치면제승인신청서(방지시설설치면제신청자에 한합니다) 1부.

수수료

10,000원

양식 205C-05(REV.0) 강하넷(www.kangha.net) A4(210X297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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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감시절차서

1. 목적

회사에서 발생되는 환경오염 물질을 예측, 감시 및 측정 관리하여 주변환경 오염도를 법적 규제치 이내로 유지 관리하며 이해 당사자와의 신뢰성을 유지함에 그 목적이 있다.

2. 적용범위

본사사업장 및 현장(감리단사무실)

3. 용어의 정의

3.1. 감시

관련 법규 및 규정된 요건 하에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 상의 영향과 경관 변화를 예측하여 환경훼손의 훼손이 최소화 되도록 확인 감독함을 말한다.

3.2. 측정

계측기 또는 측정시스템을 이용하여 수치로 표시된 값으로, 참고자료에 의해 나타난 값이나, 관련 표준 및 법규에 의한 실제 값 사이의 관계를 정의하기 위한 모든 작업을 말한다.

4. 책임과 권한

4.1. 감리본부장 및 각 본부장

4.1.1. 현장 전반에 대한 업무관장 (검토 및 관장)

4.1.2. 책임 감리원 및 감리원 배치 현장에 대한 기술적 지원

4.1.3. 환경감시 및 측정계획의 검토 및 승인

4.1.4. 환경감시 및 측정을 수행 할 환경 관리자 임명

4.2. 환경관리자

4.2.1. 환경감시 및 측정계획의 작성

4.2.2. 환경감시 및 측정장비의 관리 및 검교정 실시

4.2.3. 감시 및 측정결과의 기록과 보고 및 조치

4.2.4. 현장에 대한 정기적인 기술지도 및 검사실시

4.2.5. 환경감시 및 측정에 관련한 업무지원

5. 업무절차

5.1. 감시 및 측정 계획

5.1.1. 환경관리자는 식별된 중요 환경요인을 파악, 환경감시 및 측정계획을 작성하고 본부장 및 감리단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5.1.2. 환경감시 및 측정 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측정분야

(2) 측정대상

(3) 측정방법 (자가 및 위탁측정/점검자/분야별 측정장소,주기 등)

(4) 측정빈도/ 주기

(5) 기타사항

5.1.3. 측정분야 및 대상에 포함되는 사항은 다음 사항을 고려한다.

분 야

대 상

기본환경

영향평가

(일반적 환경요인)

1. 소음 및 진동규제 2. 수질오염 방지

3. 대기오염 방지 4. 폐기물 규제

5. 토양오염 6. 환경 위해물질

7. 에너지 규제

부서환경

영향평가

(각 본부 및 현장)

1. 폐지

2. 음식물 쓰레기

3. 미관(근무환경)

4. 화재, 폭발

5.1.4. 측정방법은 점검분야 및 대상별 체크리스트에 의하여 실시하며 측정은 측정장비로 자체 혹은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5.1.5. 측정빈도/주기는 관련법규에 명시되어있는 경우 우선 적용하며, 그 외의 경우는 현장 및 각 부서의 품질/안전점검 주기 및 기타 여건을 감안하여 효율적 및 효과적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정한다.

5.1.6. 책임감리원은 필요시 환경감시 및 측정계획(첨부 1)/ 환경관리 체크리스트(첨부 2)를 분야별로 작성하고 현장 및 관련부서에서 적용 시행토록 할 수 있다.

5.1.7. 점검 및 측정 요원에 대한 교육은 교육훈련 절차에 따른다.

5.2. 환경감시 및 측정 실시

5.2.1. 환경관리자는 환경감시 및 측정계획(첨부 1)에 따라 환경감시 및 측정기준(첨부 3)을 참조하여 환경감시 및 측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5.2.2. 환경관리자는 필요시 감시 및 측정을 공사 담당에게 위임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받은 공사담당은 훈련 및 자격인정 절차에 따라 적절한 훈련을 받아야 한다.

5.3. 환경감시 및 측정결과 조치

5.3.1. 환경관리자는 감시 및 측정결과를 해당 체크리스트/측정성과표에 기록하고 책임감리원 및 관련본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5.3.2. 환경감시 및 측정결과 부적합 발생시 시정조치 및 예방조치 관리절차서(문서번호 HQEP-MA-3)에 따라 관련부서,시공회사 담당자에게 통보하고 시정되도록 조치한다.

5.3.3. 환경관리자는 환경감시 및 측정결과 중대한 환경사고를 야기할 수 있는 부적합 사항을 발견할 경우에는 해당 공정을 일시 중단시킬 수 있으며 즉시 책임감리원에게 보고 및 시정조치를 강구한다.

5.3.4. 부적합 사항은 해당 체크리스트에 객관적 사실을 기입하고 즉시 조치하며, 즉시 조치 불가능하거나 보고해야 할 사항은 시정조치 및 예방조치 보고서를 통하여 처리한다.

5.3.5. 반복되는 부적합 사항이나 중대한 사항은 재발방지와 환경개선 활동을 위하여 시정조치 및 예방조치 요청서를 발행하며 경영 검토자료로 활용되어야 한다.

5.4. 측정장비 관리

5.4.1. 측정장비의 검교정 및 관리, 양식사용은 계측기 관리 절차서에 따른다.

5.5. 측정운영관리

5.5.1. 환경요인별로 배출량을 요구조건(규제치, 세부목표)에 따라 주기적으로 측정하고 기록관리를 해야 한다.

5.5.2. 환경관련 설비, 시설 등이 설계 및 설치 요구조건에 부합되게 가동되는지를 일지에 관리 유지해야 한다.

5.5.3. 환경방침 및 목표와 연계하여 항상 배출량을 비교 검토하여 관리한다.

6. 환경기록

본 절차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도중 발생되는 기록은 기록관리 절차서(HQEP-MS-3)에 따라 기록되고 유지되어야 한다.

기록명

양식번호

보존년한

보관부서

환경감시 및 측정계획서

HQEP-MA-51

2년

감리본부

환경관리 CHECK LIST

HQEO-MA-52

2년

감리본부

7. 관련문서

7.1. 환경영향평가 절차서 (HQEP-EM-1)

7.2. 환경법규 관리 절차서 (HQEP-EM-2)

7.3. 인적자원 관리 절차서 (HQEP-RM-1)

7.4. 시정조치 및 예방조치 절차서 (HQEP-MA-3)

7.5. 기록관리 절차서 (HQEP-MS-3)

8. 첨 부

8.1. 환경감시 및 측정계획 (HQEP-MA-51)

8.2. 환경관리 CHECK LIST (HQEP-MA-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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