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하넷)
법규적용여부 결정서 | 적용범위 : 환경규제법규 검토대상 : 대기/악취/소음.진동/수질/오수/토양/유해화학물질/폐기물관련 법 |
쪽 번 호 | 1 / 2 | |||
표준번호 관련법규 |
제.개정일 개정번호 |
적용 여부 |
파악 결과 | 적용계획.현황 제. 개정 이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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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01 대기환경보전법 |
X | 1.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2에 규정된 대기오염 물질배출시설이 있는지 여부 : ■ 없음 □ 있음 2. 있을 경우 아래 사항을 기술 할 것 - 사업장 규모별 구분 : □1종 □2종 □3종 □4종 □5종사업장 - 인허가 사항 : □신고 □허가 - 배출시설 : - 방지시설 설치 여부 : □방지시설 설치 □방지시설설치면제 |
1. 적용계획.현황 ■ 적용 불필요 - 초음파세척기 : 용적이 1㎥ 미만이므로 대기배출 시설이 아님(1㎥ 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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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02 악취방지법 |
X | 1.악취방지법 시행규칙 별표 2에 규정된 악취배출시설이 있는지 여부 : ■ 없음 □ 있음 2. 있을 경우 아래 사항을 기술 할 것 - 악취관리지역 지정 여부 : □지정됨 ■지정되지 않음 - 인허가 사항 : □신고 □해당되지 않음 - 배출시설 : - 악취방지계획 : □방지시설 설치 □기타 방법 |
1. 적용계획.현황 ■ 적용 불필요 - 초음파세척기 : 용적이 1㎥ 미만이므로 대기배출 시설이 아님(1㎥ 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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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03 소음진동규제법 |
X | 1.소음진동규제법 시행규칙 별표 1에 규정된 소음진동배출시설 이 있는지 여부 : □ 없음 ■ 있음 2. 있을 경우 아래 사항을 기술 할 것 - 배출시설 형태 : ■소음배출시설 ■진동배출시설 - 배출시설 : 공기압축기, 프레스 - 인허가 사항 : □신고 □허가 ■인허가 면제 지역(산업공단) - 방지시설 설치 여부 : 방음실 시설, 탄성지지시설(방진구) □방지시설설치면제: |
1. 적용계획.현황 ■ 적용 불필요 - 산업공단으로써, 인허가 면제 지역이므로 관리 요소 없음 다만, 기존 시설된 방지시설은 지속적으로 현 상태 유지 관리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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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04 수질환경보전법 |
O | 1.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4에 규정된 폐수배출시설이 있는지 여부 : □ 없음 ■ 있음 2. 있을 경우 아래 사항을 기술 할 것 - 사업장 규모별 구분 : □1종 □2종 □3종 □4종 ■5종 - 인허가 사항 : ■신고 □허가 - 배출시설 : Wire Cutting(냉각수) à 폐수(전량 재이용) - 방지시설 설치 여부 : □방지시설 설치 ■방지시설설치면제 ■위탁처리 |
1. 적용계획.현황 □ 적용 불필요 ■ 상세 법규적용여부결정서 작성 ■ 폐수배출시설설치신고여부 검토 / 문의중. ■ 환경운영관리 절차서에 반영 2. 제.개정 이력(최종개정이력) : 최초 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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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적용여부 결정서 | 적용범위 : 환경규제법규 검토대상 : 대기/악취/소음.진동/수질/오수/토양/유해화학물질/폐기물관련 법 |
쪽 번 호 | 2 / 2 | |||
표준번호 관련법규 |
제.개정일 개정번호 |
적용 여부 |
파악 결과 | 적용계획.현황 제. 개정 이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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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12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
X | 1.배출시설 : ■화장실 ■주방(식당) ■목욕장 □기타 : 2.오수처리 방식 ■종말처리장 유입처리(□정화조 □오수처리시설 ■정화조/ 오수처리시설 없이 배수설비유입) □인근하천으로 방류(□정화조 □오수처리시설) 3. 관리방식 ■자체운영 □외주 용역운영 □건물주가 운영 □기타 : |
1. 적용계획.현황 ■ 적용 불필요 ☞ 오수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수를 정화조 없이 분류식하수관거로 배수설비를 연결하여 종말처리장으로 유입시켜 처리하고 있음. 따라서, 관리요소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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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06 토양환경보전법 |
X | 1.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2에 규정된 특정토양오염관리 대상시설이 있는지 여부 : ■ 없음 □ 있음 2. 있을 경우 아래 사항을 기술 할 것 - 배출시설 : □석유류 저장시설 □유독물 저장시설 □송유용 배관 및 탱크 □기타 : - 인허가 사항 : □신고 □기타 : |
1. 적용계획.현황 ■ 적용 불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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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07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
O | 1.유독물 또는 취급제한.금지물질이 취급되고 있는지 여부 □미사용 ■유독물 취급 □취급제한.금지물질 취급 (세척용 TCE : 사용량 240톤/년 미만) 2. 있을 경우 아래 사항을 기술 할 것 - 인허가 사항 : □등록 □허가 ■인허가 면제(소량) |
1. 적용계획.현황 □ 적용 불필요 ■ 상세 법규적용여부결정서 작성 ■ 환경운영관리 절차서에 반영 2. 제.개정 이력(최종개정이력) : 최초 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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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08 폐기물관리법 |
O | 1.발생폐기물의 종류 ■생활계폐기물 ■사업장일반폐기물 ■지정폐기물 2. 있을 경우 아래 사항을 기술 할 것 - 인허가 사항 :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 ■인허가 면제(소량) □폐기물처리계획확인(지정폐기물) |
1. 적용계획.현황 □ 적용 불필요 ■ 상세 법규적용여부결정서 작성 ■ 환경운영관리 절차서에 반영 2. 제.개정 이력(최종개정이력) : 최초 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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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제.개정 되었음을 확인함
최종확인 일자 : 2013년 11월 11일
작성 : 검토 : 승인 :

Email : kangha@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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