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경영위원회 세칙


1. 적용범위

본 세칙은 품질경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하여 규정한다.

 

 

2. 목 적

본 세칙은 품질 시스템의 합리적인 운영과 부적합 요소를 제거하여 품질시스템이 효과적으 로 유지되도록 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

 

 

3. 위원회 구성

3.1 위원회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1) 위 원 장 : 대 표

(2) 간 사 : QM 팀장

(3) 위 원 : 위원장이 특별히 지정한 자

 

 

4. 위원회의 검토사항

4.1 품질시스템의 수립 실행 유지 및 유효성의 확인

4.2 경영자의 품질 시스템의 검토

4.3 회사 규정 및 표준서의 검토

4.4 중요 품질 문제의 대책 검토와 시정 및 예방 조치 결과 검토

4.5 계약 설계 검토 등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결정 사항의 검토

4.6 제안제도 품질기술 분임조 운영 검토

4.7 신제품 개발 계획 등 중요 개발 사항

4.8 품질방침 및 목표에 대한 달성도 평가 및 대책수립

 

 

5. 책임과 권한

5.1 위원장

(1) 위원회 개최 승인

(2) 의결 사항 및 회의록의 검토

5.2 간사

(1) 위원회 개최에 관련된 사항의 연락

(2) 회의록 작성

(3)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기타 업무 수행

 

 

6. 위원회 운영

6.1 위원회 개최

(1) 정기회의는 반기별 1회로 한다.

(2) 임시회의는 4항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개최의 필요성이 있을 경우 간사가 각 위원에게 구두로 통보하여 개최한다.

(3) 필요시 각 부문별 소위원회를 주관 부서장이 간사가 되어 개최할 수 있다.

6.2 위원회 의결

(1)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관련팀장 또는 위원장이 지명한 자가 책임과 권한을 가지고 실시하고 결과를 보고한다.

(2) 회의내용 및 의결사항을 회의록(첨부 2 : 양식A 101-1-1)에 작성하여 대표의 승인을 득하고 필요시 관련부문에 회람 또는 배포한다.

 

 

7. 경영자 검토

7.1 대표는 품질경영 팀장 및 품질 관련 인원에 의해 실시한 품질시스템의 지속적인 수행 결 과를 검토하여야 하며 검토 항목, 검토방법, 검토시기, 조치 및 기록은 (1)과 같다.

(1)

검 토 항 목

검 토 방 법

검 토 시 기

관련규정 및 기록

내 부 품 질

감 사 결 과

내부품질감사 보고서를

최종 검토한다.

정 기

4/4분기

11월중

내부품질 감사규정

(KSA-102)

내부품질 감사보고서

(양식 A 102-5)

비 정 기

수 시

시정 및 예방

조치 결 과

시정 및 예방조치 요구

및 대책실시 결과를

검토한다.

수 시 발 생 시

시정 및 예방조치 규정

(KSA-503)

정기 (2)

수 시 발 생 시

경영자 검토 보고서

(양식 A 101-1-2)

사외 불만처리

결과

불만전표 및 대책실시

사항 결과를 검토한다.

정기 (2)

품질시스템의

적합성 및

유효성

사내표준서 제안시 검토

수 시 발 생 시

사내표준서 관리규정

(KSA-201)

표준서 제안서

(양식 A 201-3)

부 적 합 품

처 리 결 과

부적합품 처리보고 및

결과를 검토한다.

수 시 발 생 시

부적합품 관리규정

(KSA-502)

정기 (2)

경영자 검토 보고서

(양식 A 101-1-2)

품질방침 및

품질 목표

품질 방침, 목표의

현실성을 검토한다.

2(1월중)

(7월중)

회의록

(양식 A 101-1-1)

7.2 품질경영 대리인은 (1)의 내용을 포함한 품질시스템 수행 성과 결과를 경영자 검토보고 서(첨부3:양식A101-1-2)에 년 2, 그 내용을 요약하여 보고하고 그 기록을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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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침관리규정


1. 적용범위

본 규정은 ()강하넷 (이하 당사라 한다)의 방침을 설정하고 전개, 실시, 관리 및 전반적 조치에 관한 주요 사항과 기본 절차에 관하여 적용한다.

 

2. 목적

이 규정은 기업을 운영 관리하는데 있어서 회사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사람, 기계, 재화의 세 가지의 주요 차원을 일관된 방향으로 운영하기 위한 부문별, 계층별 방침을 설정 전개하고 관리함으로서 회사의 체질개선을 도모하고 경영합리화에 이바지함을 목 적으로 한다.

 

3. 품질경영 책임

3.1 품질방침

경영자는 회사의 품질방침을 확고히 하고,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품질경영위원회 를 통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2 품질목표

경영자는 제품의 수명, 사용의 적합성, 성능, 안전도, 비용 등을 파악하여 각 품질 요소별 품질 목표를 설정토록 하고 목표관리가 되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3 품질시스템

경영자는 품질경영을 이행하기 위한 조직, 절차, 과정, 개발, 설정 등에 참여하여 제품과 서비스 품질에 있어서 소비자 보호 기대에 충족시키기 위해 사후 개선보다 사전예방에 역점을 두어 추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4 관계법규

경영자는 환경, 위생, 공해, 노사 등 관계법규에 규정한 제반 조치를 취하여 회사의 안정 을 도모하도록 하여야 한다.

 

4. 방침관리

4.1 방침관리의 조직

4.1.1 책임자 및 주관 부서

(1) 방침관리의 총괄책임자는 대표이사로 한다.

(2) 방침관리추진책임자는 해당 팀의 팀장으로 한다.

(3) 방침관리의 주관 부서는 품질경영팀으로 한다.

4.1.2 주관 부서의 업무

(1) 방침설정을 위한 자료 수집

(2) 연도 대표이사 방침의 입안

(3) 방침관리 추진계획서 및 방침심사분석표의 관리

(4) 방침의 전달 및 게시

(5) 방침관리 추진사항의 결과보고

(6) 기타 방침관리에 관한 사항

4.2 방침의 전개절차

4.2.1 연도 사장 방침의 입안

방침주관 부서는 다음의 사항을 종합하여 매년 1월 말일까지 대표이사 방침을 입안 한다.

(1) 장단기 경영방침 및 계획 수립

(2) 사장의 경영계획 및 장단기 구성

(3) 전년도 실적 및 중요 문제점 파악

(4) 국가시책 및 국내 외 경제동향 분석

(5) 동종업체별 판매상황 및 마케팅 분석

4.2.2 방침의 확정

(1) 방침관리 총괄책임자는 1225일까지 품질경영위원회 회의를 소집하여, 연도 대표

이사 방침을 검토, 조정한다.

(2) 총괄 책임자는 차기연도 품질방침을 확정한다.

4.2.3 방침의 전개 방법

(1) 방침은 목적과 수단으로 구성하며 간단 명료하게 설정한다.

(2) 방침은 가능하다면 수치화한 구체적인 표현이어야 한다.

(3) 각 방침간에는 충분한 관령성이 있어야 한다.

4.2.4 방침추진계획서

팀별 방침 및 세부 실시계획은 사장방침을 근거로 방침세부계획서 (첨부2:양식 A105-2)에 작성하여 대표이사의 결재를 얻어야 한다.

4.2.5 방침의 수정

(1) 국내 외 경제변화 및 사내 중대 문제발생 등으로 방침의 수정이 불가피한 경우는 방 침을 수정할 수 있다.

(2) 수정된 방침은 방침관리 추진 책임자에 의해 수정, 전개하여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한 다.

4.2.6 방침의 전달

방침은 일관된 방향과 명확한 목표설정, 사상통일을 위하여 방침 설명에 따른 교육, 방치 주지를 위한 게시 또는 유인물을 배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2.7 방침의 평가

(1) 방침관리 추진 책임자는 반기별로 방침 달성실적 및 진도를 보고하여야 한다.

(2) 주관 부서는 방침의 달성상황 또는 중요 문제점 파악을 위하여 방침심사분석표에 따 라 품질경영위원회에서 심사분석을 실시하여 목표가 달성되도록 하여야 한다.

 

5. 기록서의 발행과 보존년한

5.1 기록서의 발행과 보존년한은 품질기록관리 규정(SA-202)에 따른다.

 

6. 첨부

양식 1. 품질방침추진계획서 (A105-1)

양식 2. 부서별 품질관리 장단기 계획서 (A105-2)

양식 3. 부서장 방침 세부 계획서 (A105-3)

양식 4. 경영방침결과보고 (A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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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재관리프로세스


Unit Process

업 무 절 차

담당

협조/검토

출력물

관리기준

승인

1. 자재 입고

1.1 입고되는 자재에 대하여 발주서/거래명세표의 내용과

일치함을 확인한다.

1.2 입고 시 관련서류 첨부여부도 확인한다.

자재담당

협력업체

거래명세서

검사성적서

발주내용과

일치여부

승인권자

2. 인수 검사

2.1 검사 품목은 검사업무 절차에 따라 검사를 실시한다.

2.2 인수검사 품목이 아닌 것은 수량 및 외관 점검을 실시한

후 입고시킨다.

2.3 부적합 품에 대해서는 부적합 관리 절차에 따른다.

품질담당

자재담당

검사성적서

발주내용과

일치여부

승인권자

3. 입고 및 자재관리

3.1 인수검사 완료된 양품자재는 창고로 입고시킨다.

3.2 입고 시 자재입현황 및 자재술부에 기록하여 관리한다.

3.3 입고된 자재를 자재별 특성에 맞게 분류하고 자재 특성에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보관하며자재는 가시관리가 가능

하도록 보관 및 보존한다.

(1) 외관에 손상이 없어야 하거나파손 우려가 있는

품목은 그에 맞게 포장 후 보관한다.

(2) 위험물화공약품유수명 자재 등은 별도로 식별

하여 보존한다.

(3) 자재의 열화손상 등의 상태를 파악하도록 주1

자재 점검표를 작성하여 승인을 득한다.

3.4 창고에 1년 이상 보관된 자재는 별도로 식별하고 보관

한다.

3.5 부적합품은 식별하고 부적합 관리 절차에 따른다.

자재담당

관련담당

입고현황

자재수불부

자재점검표

보관 중 식별관리

부적합품의 식별

보관상태의

적합여부

승인권자

4. 자재 불출

4.1 작업자는 필요한 자재의 소요량을 산출하여 소요자재를

불출한다.

4.2 장기보관품의 불출 시 품질담당에 검사를 의뢰하여,

양품을 불출한다.

4.3 불출시 자재출고현황 및 자재수불부에 기록하여

관리한다.

외주불출 시 외주 입.출고 관리기록서에 기록한다.

4.3 자재담당은 매년 12월 재고자재를 파악하여 최고경영자에

보고한다.

자재담당

관련담당

고현황

자재수불부

합격품의 불출 및

사용

승인권자

5. 제품 생산

5.1 제품생산은 생산 절차에 따른다.

생산담당

관련담당

 

 

 

6. 제품 입고 및 관리

6.1 생산된 제품은 불출 시까지 제품보관 장소에 입고하여

관리한다.

6.2 제품입고 시 제품 작업일을 LOT NO하여 제품추적에

활용할 수 있도록 관리한다.

6.3 제품 보관시 3.3항의 보관 및 보존 기준에 준하여

보관한다.

출하담당

관련담당

제품입고현황

거래처별입고현황

 

승인권자

7. 제품출하

7.1 제품 출고 요청에 의하여 납품증을 작성하고 인도 절차에

따라 제품을 고객에게 인도한다.

7.2 제품출고시 출고현황 및 배송현황을 작성하여 관리한다.

출하담당

관련담당

납품증

제품출고현황

배송현황

승인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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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검사기준 - 구동장치


 

1. 적용범위

이 표준은 LED 터널등기구를 사용하는 구동장치의 인수검사에 대하여 규정한다.

 

2. 종류 및 기호

당사에서 사용하는 구동장치의 형상 및 치수는 표1.과 같다.

 

1. 외함의 형상 및 치수

 

형상

외함의 형상 및 치수

품목

치수

가로

세로

길이

 

150W 이하

(100W)

80± 2mm

50± 2mm

184± 5mm

 

150W 초 과 (200W)

80± 2mm

50± 2mm

206± 5mm

 

 

3.품질수준

3.1 겉모양

컨버터의 외함은 흠도장 벗겨짐오염 등이 없이 형상이 바르고 튼튼할 것.

 

3.2 입력전압(V)

정격입력전압은 220V 일 것.

 

3.3 입력전류

( )A ± 10% 이내 일 것.

 

 

3.4 입력전력

( )W ± 10% 이내 일 것.

 

3.5 출력전압

DC (표시치)의 V ± 10% 이내 일 것.

 

3.6 모델명

제품에 모델명이 표기되어 있을 것.

 

3.7 커넥터

누그러짐찍힘,핀상태가 양호 할 것.

 

3.8 배 선

입출력 및 접지선은 0.75 mm 이상 일 것.

 

4. 시험 및 측정방법

4.1 겉모양

밝은 곳에서 건강한 눈으로 시료와의 거리를 약30Cm 간격으로 유지하면서 3.1)항과 같은 결함이 있는지 여부를 면밀히 검사한다.

 

4.2 입력전압

시험대에서 정격입력 전압을 가하였을 때220V에서 시험하였을 때 이상유뮤룰 확인 한다.

 

4.3 입력전류

시험대에서 정격부하로하여 정격입력 전압을 가하였을 때 ( )A± 10% 이내 일 것.

 

4.4 입력전력

시험대에서 정격부하로하여 정격입력 전압을 가하였을 때 ( )W± 10% 이내 일 것.

 

4.5 출력전압

정격입력전압을 가하였을때 출력측의 전압이 DC (표시치)V ± 10% 이내 일 것.

 

4.6 모델명

육안으로 제품에 모델명이 명시되어있는지 확인한다.

4.7 커넥터

육안으로 누그러짐찍힘,핀상태를 확인 한다.

 

4.8 배 선

육안 표시사항을 확인하거나버니어캘리퍼스마이크로미터로 측정하였을때 입출력 및 접지선은 0.75 mm 이상 인지 확인한다.

 

5. 검사방법

5.1 검사로트의 형성

제조 및 규격별공급선별 1회 납입량을 1검사 로트로 하고 컨버터 1개를 1검사 단위체로 한다.

 

5.2 검사항목검사방식검사조건판정기준 및 불합격로트의 처리

 

순 서

검 사 항 목

검 사 방 식

검 사 조 건

합 격 판 정 기 준

불합격 로트 의 처리

단 위 체

로 트

1

겉 모 양

KS Q ISO

2859-1

로트마다의 검사에대한

AQL 지표용

샘플링검사

체크검사

보통검사 1

수준: S-1

AQL:2.5%

 

 

3.1)항에 적합 할 것.

KS A ISO

2859-1

샘플링

검사표

반 품

2

입력전압

220V 이내일 것.

3

입력전류

( )A ± 10% 이내 일 것

4

입력전력

( )W ± 10% 이내 일 것

5

출력전압

( )V 일 것

6

모델명

제품에 표시되어 있을 것.

체크검사

반 품

7

커넥터

누그러짐찍힘,핀상태가 양호 할 것.

8

배선

0.75 mm 이상 일 것.

비 고: 1. 검사항목은 KS인증품 및 ISO 9001인증 공장에서 생산한 제품은 인수검사를 생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다만당사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검사항목은 실시 할수있다.

2. 컨버터 자재가 변경될 경우 공인시험기관 성적서를 받아놓아야 한다.

 

 

 

5.3 시료의 채취방법

로트를 대표할 수 있도록 로트의 1열부터 KS A 3151(랜덤샘플링 방법) 3.2항 계통샘플 링 하여 규정된 시료수를 랜덤하게 채취한다.

 

5.4 검사후처리

제조 및 규격별공급선별 1회 납입량을 1검사 로트로 하고 컨버터 1개를 1검사 단위 체로 한다.

 

6. 포장 및 표시

6.1 포장

컨버터는 수송 및 기타 취급중 변형,찌그러짐 또는 손상이 되지 않도포장되어있어야 한다.

 

6.2 표시

규격용량입력전압입력전류입력전력출력전압모델명제조처제조일자수 량 등이 표시되어있어야 한다.

7. 보관 및 취급시 주의사항

7.1.1 컨버터는 규격별로 구분하여 선입선출이 가능하도록 보관대에 적재하여야 한다.

7.1.2 컨버터는 품질보전을 위하여 충격을 주지 않아야하며 습기가 없는 곳에 통풍이 잘되도록 적재하여야 한다.

7.1.3 컨버터는 취급할 때에는 외관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취급하여야 한다.

 

8. 기록 및 문서의 보관

검사결과는 인수검사 보고서에 기록하여 기술 자료로 활용하고 품질부에서 5년간 보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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