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경영위원회 세칙
1. 적용범위
본 세칙은 품질경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하여 규정한다.
2. 목 적
본 세칙은 품질 시스템의 합리적인 운영과 부적합 요소를 제거하여 품질시스템이 효과적으 로 유지되도록 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
3. 위원회 구성
3.1 위원회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1) 위 원 장 : 대 표
(2) 간 사 : QM 팀장
(3) 위 원 : 위원장이 특별히 지정한 자
4. 위원회의 검토사항
4.1 품질시스템의 수립 실행 유지 및 유효성의 확인
4.2 경영자의 품질 시스템의 검토
4.3 회사 규정 및 표준서의 검토
4.4 중요 품질 문제의 대책 검토와 시정 및 예방 조치 결과 검토
4.5 계약 설계 검토 등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결정 사항의 검토
4.6 제안제도 품질기술 분임조 운영 검토
4.7 신제품 개발 계획 등 중요 개발 사항
4.8 품질방침 및 목표에 대한 달성도 평가 및 대책수립
5. 책임과 권한
5.1 위원장
(1) 위원회 개최 승인
(2) 의결 사항 및 회의록의 검토
5.2 간사
(1) 위원회 개최에 관련된 사항의 연락
(2) 회의록 작성
(3)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기타 업무 수행
6. 위원회 운영
6.1 위원회 개최
(1) 정기회의는 반기별 1회로 한다.
(2) 임시회의는 4항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개최의 필요성이 있을 경우 간사가 각 위원에게 구두로 통보하여 개최한다.
(3) 필요시 각 부문별 소위원회를 주관 부서장이 간사가 되어 개최할 수 있다.
6.2 위원회 의결
(1)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관련팀장 또는 위원장이 지명한 자가 책임과 권한을 가지고 실시하고 결과를 보고한다.
(2) 회의내용 및 의결사항을 회의록(첨부 2 : 양식A 101-1-1)에 작성하여 대표의 승인을 득하고 필요시 관련부문에 회람 또는 배포한다.
7. 경영자 검토
7.1 대표는 품질경영 팀장 및 품질 관련 인원에 의해 실시한 품질시스템의 지속적인 수행 결 과를 검토하여야 하며 검토 항목, 검토방법, 검토시기, 조치 및 기록은 (표1)과 같다.
(표1)
검 토 항 목 | 검 토 방 법 | 검 토 시 기 | 관련규정 및 기록 | ||
내 부 품 질 감 사 결 과 | 내부품질감사 보고서를 최종 검토한다. | 정 기 | 4/4분기 | 11월중 | 내부품질 감사규정 (KSA-102) 내부품질 감사보고서 (양식 A 102-5) |
비 정 기 | 수 시 | ||||
시정 및 예방 조치 결 과 | 시정 및 예방조치 요구 및 대책실시 결과를 검토한다. | 수 시 발 생 시 | 시정 및 예방조치 규정 (KSA-503) | ||
정기 (년 2회) | |||||
수 시 발 생 시 | 경영자 검토 보고서 (양식 A 101-1-2) | ||||
사외 불만처리 결과 | 불만전표 및 대책실시 사항 결과를 검토한다. | ||||
정기 (년 2회) | |||||
품질시스템의 적합성 및 유효성 | 사내표준서 제안시 검토 | 수 시 발 생 시 | 사내표준서 관리규정 (KSA-201) 표준서 제안서 (양식 A 201-3) | ||
부 적 합 품 처 리 결 과 | 부적합품 처리보고 및 결과를 검토한다. | 수 시 발 생 시 | 부적합품 관리규정 (KSA-502) | ||
정기 (년 2회) | 경영자 검토 보고서 (양식 A 101-1-2) | ||||
품질방침 및 품질 목표 | 품질 방침, 목표의 현실성을 검토한다. | 년 2회 (1월중) (7월중) | 회의록 (양식 A 101-1-1) |
7.2 품질경영 대리인은 (표1)의 내용을 포함한 품질시스템 수행 성과 결과를 경영자 검토보고 서(첨부3:양식A101-1-2)에 년 2회, 그 내용을 요약하여 보고하고 그 기록을 유지한다.
'문서 및 자료 ★… > [문서및자료]' 카테고리의 다른 글
PCB기판 및 모듈 검사지침서 (0) | 2016.03.20 |
---|---|
내부품질감사 규정 (0) | 2016.03.18 |
MSA프로세스 (0) | 2016.03.15 |
외함가공 작업표준 (0) | 2016.03.10 |
품질기록관리절차서 (0) | 2016.03.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