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매뉴얼 - 구매관리


6.1     개요

 장은 당사에서 구매하는 구매품  서비스에 대한 품질보증  구매사양을 결정하고 구매업무를 문서화 함으로써 품질시스템의 요구사항을 만족하고 구매관리와 협력업체를 효율적으로 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6.2  적용범위

     당사의 구매업무와 구매품을 공급하는 협력업체에 대하여 적용한다.

 

6.3     책임과 권한

1)      자재관리부서장은 구매업무와 협력업체 관리의 책임과 권한이 있다.

2)            자재관리부서장은 협력업체 선정기준에 준하여 협력업체를 선정하여야  책임과 권한이 있다.

3)            관련부서장은 구매품이 규정된 요구와 일치하는지 확인할 책임이 있다.

 

6.4     협력업체의 선정  평가

1)      협력업체 선정과 평가는 협력업체 관리 절차서 (FQ-MP-0602) 따라 실시한다.

2)      평가결과  기록을 유지.관리하며 일정한 기준에 따라 사후관리를 한다.

 

6.5     구매 데이타

1)       구매문서는 구매품의 요구 품질을 명확하게 하는 데이타가 기재되어야 한다.

2)       데이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구매품의 형식종류형태등급 또는 기타 상세한 표시

도면이나 사양서 등이 배포되었을 경우 유효본이 사용되도록 하고 구매완료  회수한다.

3)       구매문서의 작성은 구매업무 절차서에 따른다.

 

6.6     구매된 제품의 검증

1)        구매품에 대해서는 반드시 수입검사를 실시하여 요구 구매시방서에 적합한지 판단한다.

2)        당사의 직원은 필요시 협력업체의 현장에서 구매품을 검증할  있다.

3)        검증결과 부적합품에 대한 처리  시정조치를 부적합품 관리 절차서와 시정  예방조치 절차서에 따른다.

                          

6.7     기록

1)        구매ž자재부서에는 ‘발주서’, ‘협력업체 평가서’, ‘자재입.출고대장’, ‘거래처별 자재 미납현황’, ‘자재재고 조사표’, ‘자재 수불부 품질기록관리 절차서      (FQ-QP-1601) 따라 유지ž관리한다.

2)        품질관리부서는 ‘수입검사성적서’, ‘부적합발생 보고서’, 특채처리 보고서(MRB) 품질기록관리 절차성에 따라 유지ž관리한다.

 

6.8     관련절차

 1)             구매업무 절차서

 2)             협력업체 관리 절차서

 3)             검사업무 절차서

 4)             부적합품 관리 절차서

 5)             시정  예방조치 업무 절차서

 6)             품질기록관리 절차서

경영자 검토회의 운영규정

 

1. 목적 :

이 규정은 강하넷주식회사(이하 당사라고 함)의 품질 SYSTEM의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한 경영자의 품질SYSTEM 검토, 회의방법을 규정하여 품질 SYSTEM의 효율성의 평가를 용이하게 하기 위함이다.

 

2. 적용 범위 :

당사내의 품질 SYSTEM에 관한 경영자 검토 회의 운영 전반에 대하여 규정 한다.

 

3. 용어의 정의

3.1 경영자 검토 회의 : 공급자의 요구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적용한 품질 시스템이 계속적으로 적절하고 또 효과적으로 운영되는 것을 확실히 하기 위하여 적절한 간격으로 검토하는 것.

3.2 품질 SYSTEM : 품질경영을 실시하기 위한 조직의 구조, 책임절차, 공정 및 자원들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활동하는 체제

 

 

4. 책임과 권한 사항

 

4.1 대표이사는 경영자 검토회의 의장으로써 품질 SYSTEM의 적절성 및 실행성을 평가 하여 개선 사항을 지시해야 한다.

4.2 대표이사는 품질 방침의 적절성 및 실행성을 평가해야 한다.

4.3 품질 부서장은 경영자 대리인으로서 경영자 검토 회의 주관의 총체적 책임이 있다.

4.4 품질 SYSTEM 관련 각부서장은 경영자 검토 회의 운영 위원으로써 부서별 할당된 자료 를 준비하여 회의에 참석하며 회의 결과 최고 경영자로부터 지시된 시정 및 예방 조치에 대해 시정 및 예방 조치하며 특별히 예방조치가 지시된 내용에 대해 예방조치 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4.5 품질 부서장은 회의 결과 최고 경영자의 지시 사항을 기록하여 각 부서장에게 배포 하며 최고 경영자의 개선 지시 사항 중 중요한 품질 개선 사항은 시정 조치 관리 규정에 의해 유지 관리한다.

 

5. 업무 절차

5.1 회의 개최 통보

 

5.1.1 품질 부서장은 경영자 검토 회의 개최 통보서(양식 1)를 작성, 관계 부서에

통보하고 회의 결과를 회의록에 작성하여 각 부서장에게 배포하여야 한다.

5.2 회의체 구성

 

5.2.1 의 장 : 대표이사 ( 불참 시 공장장 )

5.2.2 경영자대리인 : 품질 부서장

5.2.3 위 원 :공장장

생산부서장

영업부서장

외주부서장

개발부서장

그 외 참여 필요 부서장은 경영자 대리인이 지정한다.

5.3 회의주기는 1/6개월로 년 2회 이상 실시한다.

 

5.4 각 부서별 준비 자료

 

5.4.1 각 부서장은 부서별 준비 자료에 대해 품질 SYSTEM의 효용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시스템 변동 추이 사항에 대한 비교 검토 자료를 준비해야 한다.

5.4.2 다음 각 부서장은 전회 개선 지시 사항의 개선 결과를 준비해야 한다.

 

5.4.3 각 부서장은 품질 SYSTEM의 적절성을 상반기는 4.1-4.10까지, 후반기는 4.11-

4.20까지 품질 SYSTEM의 적절성의 평가 결과 (양식2)에 의해 평가 결과를

품질 관리부에 제출해야 한다.

 

5.4.3 각 부서별 준비 자료 -- (1)

 

관 계 부 서 장

준비후 회의 참석 사항

비 고

각 부서장

1. 품질방침의 적절성

2. 품질방침의 실행성

3. 품질 SYSTEM의 적절성

4. 품질 SYSTEM의 실행성

() 년 품질 목표 개정 이유

() 년 품질 목표 실행 실적

반기 품질 시스템 평가 실적

반기 내부감사 개선결과등

외주관리 부서장

1. 외주 업체 평가 결과

 

품질관리 부서장

1. 내부 품질감사 결과

2. 공정별 품질 현황

3. 특수 직무자 교육 대비 실적

4. 고객불만 현황

5. 시정 및 예방조치 결과

 

5.4.4 품질 부서장은 최고 경영자로부터 지시 사항 중 중요한 품질 문제점은 시정 및

예방 조치 관리 규정에 의해 시정 조치 관리한다.

5.4.5 품질 부서장은 각 부서에서 제출된 시정 및 예방 조치에 대한 유효성 검증을

실시하여 개선 결과를 최고 경영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5.5 회의록 작성

 

5.5.1 품질 부서장은 회의록 작성 후 참석자 전원 서명을 득 해 관련 부서에 배포한다.

6. 기록 보존

 

6.1 본 규정을 실행 중 발생되는 품질 기록은 품질 기록 관리 규정에 따른다.

 

7. 관련 규정

7.1 내부 품질 감사 규정

8. 기 타

없 음

계약검토절차서


 

1. 적용범위

본 절차서는 ()깅히넷 (이하 당사라 한다)와 고객과 거래를 하기위한 계

약체결에 관한 업무에 대하여 적용한다.

 

2. 목적

고객과 당사간 계약내용을 확인하고 검토 조정하는 절차를 수립하여 서로의 요

구사항을 최대한 충족시키고 관리하기 위함이다.

 

3. 용어정의

3.1 수주 : 고객으로 부터 주문(제품이나 부품의 판매를 요청하는 것)을 받는 것

을 통칭하며, 고객이 당사에 주문을 하는 방법으로는 주문서송부 FAX송신

유선통보 근거리통신망(VAN)등을 이용할 수 있다.

3.2 계약 : 기본계약과 개별계약으로 분류되며 기본계약은 업체와 업체간에 거래

를 하기위하여 기본적인 거래조건을 합의 계약한 것을 말하며, 개별계약은 기

본계약내용의 범위 안에서 건별로 이루어지는 계약으로서 고객으로부터 판매

요청을 받아 판매에 합의한 것을 말한다.

3.3 사양승인원 : 고객으로부터 접수한 사양을 검토 확인하고 서류로 작성하여 고

객에게 제출하여 승인 을 받은 서류를 말하며 작업도면 기술자료 부품LIST

이력 등이 포함되어 있다.

 

4. 책임과 권한

4.1 개발 영업부서

4.1.1 계약사항의 상담 및 검토

4.1.2 계약체결 및 계약문서의 확보

4.1.3 계약내용의 관련부서 통보

4.1.4 계약내용의 이행여부 확인 및 조치

4.1.5 계약변경사항의 검토 및 관련부서 통보

4.2 관련부서

4.2.1 고객요구사항 검토 및 통보

4.2.2 계약내용의 이행

 

 

5. 운영절차

5.1 계약검토

5.1.1 기본계약

고객과 기본계약 검토는 아래의 순서와 계약점검표(IQP-4030-001)

에 의해 검토한다.

1) 고객가 신규 거래시 영업담당자는 고객과 상담하여 고객이 요구하는

내용과 당사의 요구 사항을 확인하고 부서장에게 보고한다.

2) 영업부서장은 고객의 요구사항을 검토하고 다음의 내용을 재 검토하여

확인 후 전무이사에게 보고한다.

(주요 업체는 대표이사에게 보고 : 매출액 10억이상 /)

3) 전무이사는 영업부서장으로 부터 보고받은 내용을 검토한 후 기본계약

체결을 지시하고 이의가 있을 시 재 검토를 지시한다.

4) 1년 이하의 단발성 거래나 기존 고객의 사양으로 신규고객과 거래하는

경우 주문서로 기본 계약을 대체할 수 있다.

5.1.2 개별계약

기본계약을 체결한 후 제품별 개별계약의 검토는 다음의 순서에 따른다.

1) 영업담당자는 고객이 제품의 사양을 제시하고 판매를 요청하는 경우에

제품사양의 결정 후(사양승인원) 견적서(IQI-4030-003)를 영업 부장의

승인을 득한후 고객에게 제출하여 단가를 협의하고 영업부서장에게 보

고후 승인을 득하여 단가를 결정하며 전무 이사에게 단가 결정 사항을 보고한다. 제품의 사양에 대한 결정절차는 개발업무지침서(IQI-4041)

에 따라 처리한다.

 

2) 제품 단가를 결정시 영업 담당자는 공정을 분석하고 적정 원가표에

의거하여 제품 가격을 산출한다. 단 수량과 제품 사양을 고려하여

제품 단가를 결정한다.

3) 연속적으로 고객에게 판매되고 있는 제품에 대하여 고객이 판매를 요청

하는 경우에는 영업담당자가 수주받은 내용이 이전의 내용과 다른점이

없는지 확인하고 변경사항이 있을시 고객에게 확인하여 부서장에게

보고하고 부서장은 이에 따른 제반조치를 취한다.

 

5.2 계약체결

5.2.1 기본계약체결

영업부서장은 전무이사의 지시를 받아 고객과 계약을 체결하고 전무이사

는 이를 승인한다. (주요업체 대표이사 승인 : 매출액 10억이상 / )

5.2.1 개별계약체결

영업담당자는 고객으로부터 주문수량 규격 납기 가격 등을 명시한 주문서

또는 이와 동일하게 인정되는 문서(VAN포함)를 접수하여 영업부서장이

이를 검토 승인하며 전무이사에게 보고함으로서 계약체결이 된 것으로

간주한다.

 

5.3 계약의 유지관리

5.3.1 계약의 유지

1) 기본계약 : 고객과 당사간에 체결된 기본계약 기간은 쌍방간에 체결한

계약서에 명시한 내용으로 한다.

2) 개별계약 : 고객이 제시한 납기를 계약의 유지기간으로 하며 쌍방

합의 후 조정 할수 있다.

5.3.2 계약의 변경

1) 기본계약 : 고객이 계약의 내용변경을 요청하는 경우에 영업부서장은 고

객의 요청사항을 확인 후 협의를 진행하고 , 고객과 협의된 사항을 전무

이사의 승인을 득한 후 고객과 계약내용을 변경한다.

(주요업체 대표이사 승인 : 매출액 10억이상 / )

 

  

2) 개별계약 : 고객이 계약의 내용변경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순서에

따라 계약을 변경한다.

영업담당자는 고객이 요청하는 사항을 고객과 협의한 후 계약변경 검

토서(IQP-4030-002)에 기입후 이것을 개발 부서에 통보하고 개발

부서에서는 통보받은 내용을 관련부서와 협의 검토하여 영업담당자

에게 통보한다.

개발부서로 부터 검토결과를 통보받은 영업담당자는 고객과 협의하여

변경사항을 합의하고 개발 부서에 통보한다. 개발 부서는 변경 승인원

을 작성하여 영업부서장에게 보고한다.

영업부서장은 변경내용을 검토하고 단가 변동이 없는 단순 변경일때 는 전결 처리 하고 중요 변동이 예상되는 계약 변경일때는 전무

이사의 승인을 득한 후 고객과 계약내용을 변경한다.

3) 공통사항

① 영업담당자는 변경된 계약내용을 개발부서와 협의 관련부서에

통보하여야한다.

당사에서 고객에게 계약내용 변경을 요청한 경우에는 전무이사에게 보고 후 고객과 협의를 하여 계약내용을 변경한다.

5.3.3 계약의 종료

기본거래계약은 고객과 거래가 중지되면 계약이 종료되며 제품별 개별계

약은 고객이 요청한 제품의 납품이 완료되면 계약이 종료된다.

 

6. 기록 및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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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품조립기술표준


 

1. 적용범위

이 규격은 당사에서 LED 가로등기구,보안등기구매입형 및 고정형 LED 등기구컨버터내장형 LED 램프컨버터외장형 LED 램프의 제조공정중 부품조립하는 공정의 작업표준에 대하여 규정 한다.

 

 

2. 완성품의 품질

부품조립의 완성된 반제품은 그 기능이 발휘될 수 있도록 설계품질의 시방에 적합하게 경제적 으로 조립되어야 하며 각 부위의 조립상태는 그의 형상이 바르고 견고하게 조립되어야 한다.

 

 

3. 사용재료

부품조립품 조립공정에 사용되는 부품은 다음 표-1.와 같이 구분한다.

 

-1. 부품조립공정의 사용재료

사 용 재 료

규 격

비 고

LED 반 동 체 소 자

해당 인수검사 규격

 

PCB 기 판

해당 인수검사 규격

 

기 타

해당 인수검사 규격

 

 

4. 제조설비,치공구 및 측정설비

부품조립에 사용되는 제조 및 검사설비는 다음 표와 같다.

제조설비 및 치공구

규 격

수 량

 

측 정 설 비

규 격

수 량

조립대

제조설비 이력카드

1

육안검사

조립상태검사

1

니퍼

-

1

디지털멀티메타

V,A,W,,

1

인두

250V/100W

1

압착기

-

1

기타

-

-

기타

-

-

 

 

 

 

5. 작업인원 및 자격

인원구성

정원

자격 경력 기준

비 고

작 업 자

2

중졸이상의 학력소지자로 1개월

이상 실무유경험자 또는 고졸이상 의 학력소유자

작업자는 해당 작업표준을 숙지하고 작업방법주의사항 기타 특기사항에 대하여 숙지하여야한다.

 

 

6. 작업방법 및 작업조건

6.1 준비작업

순서

작 업 방 법

조건 특기사항 )

1

작업지시서 확인숙지

․ 작업지시서 내용을 숙지한다.

2

재료준비 및 품질확인

․ 작업대 위에 나열시켜 놓은 부품조립에 필요한 양질의 재료 (자재)를 준비한다.

3

치공구 및 측정기준비

․ 부품조립 작업에 필요한 치공구와 품질보증에 필요한 측정기(제조 및 검사설비)를 준비한다.

4

설 비 점 검

․ 준비된 치공구와 측정기의 성능 및 정밀도에 이상이 없는지 설비점검 체크시이트에 의해 점검 확인한다.

5

안 전 장 치 및

보 호 구 의 준 비

․ 작업상 필요한 안전점검(전기의 정격전압 및 누전상태)과 보호 장갑를 준비하고 닥트의 작동상태를 점검 확인.

 

6.2 본작업

순서

작 업 방 법

조건 특기사항 )

부품조립

작 업

각각의 LED 소자들을 PCB 기판 하나하나 삽입한다.

LED 극성이 바뀌지 않도록 PCB 기판과 회로도를 점검 한다.

납땜작업에 편리하도록 재차삽입 상태를 점검한다.

조립상태 및 삽입상태 확인한다.

 

 

7. 작업시 주의사항

7.1 부품조립 할 때에는 부품의 유동 및 단선이 없도록 견고히 LED 소자를 삽입하여야 한다.

7.2 조립시 PCB 기판에 이물질 등이 달라붙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7.3 젖은 손 또는 물기가 있는 손으로 부품이나 반제품을 취급하지 말것.

7.4 계속적인 제품의 불량 발생시나 설비에 이상이 있을시는 즉시 부서장에게 보고 지시에 따른다.

7.5 설비나 측정기기 사용시 무리한 힘을 가하지 말 것.

7.6 작업중 흡연잡담 및 불필요한 행동을 금한다.

7.7 부품반제품제품등을 운반 또는 취급할 때는 바닥에 떨어뜨리거나 기능에 손상이 없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7.8 작업중 작업장 이탈을 하지말 것.

 

 

8. 이상시 조치사항

8.1 제조설비치공구 이상시

이물제거급유간단한 나사체결등을 작업자가 시행하고 그 이상의 것은 부서장에게 보고 한다.

 

8.2 제품 이상시

제품품질에 이상이 발생하면 부품 또는 결선작업등을 조사하여 이상여부를 부서장에게 보고 대응책을 강구하거나 지시에 따른다.

 

8.3 안전사고시

8.3.1 안전사고 발생시는 큰소리로 주위작업자에게 지원을 요청하고 평상시 교육받은 데로

긴급조치(응급조치)를 취한다.

8.3.2 때 주위의 작업자는 상급자에게 연락을 신속히 취함은 물론 긴급한 초기대책에 참여 하여야 한다.

 

 

 

 

 

 

9. 공정관리

관 리 항 목

관리규격

주 기

측 정 방 법

기록방법

부품조립

작 업

 

겉모양

명시거리에서 각 부품의 외관 상태, PCB 기판의 흠집긁힘 상태 등을 확인한다.

(중간검사규격)

체크검사

 

n = 3

c = 0

명시거리에서 각 부품의 외관상태, PCB 기판의 흠집긁힘 상태 등을 확인한다.

(중간검사규격)

중간검사

성 적 서

부품

삽입

PCB 기판에 완전 삽입될 것.

명시거리에서 육안으로 확인한다.

공정관리

일 지

위치

위치가 바뀌지 않을 것.

기판의 그림과 위치가 같은지

확인한다.

극성

극성이 바뀌지 않을 것.

PCB 기판의 그림과 극성이 같은지 확인 한다.

부품조립

완료상태

명시거리에서 부품의 삽입 상태부품의 위치부품의 극성납땜작업이 원활하도록 부품의 배열상태기판의 흠집 상태등을 확인한다.

명시거리에서 부품의 삽입상태, 부품의 위치부품의 극성납땜작업이 원활하도록 부품의 배열상태기판의 흠집 상태등을 확인한다.

(중간검사규격)

중간검사

성 적 서

 

 

10. 작업교대시 인수인계 사항

10.1 계측기기계설비의 이상여부

10.2 작업지시내용

10.3 작업결과(지시량생산량불량수량등)

10.4 불량발생 여부 및 제품의 조립상태

 

 

11. 특기사항

11.1 작업자는 본 작업표준 수행 상 모순점이 있는지의 여부와 개선점을 생각하여야 한다.

11.2 모순점이나 개선점을 발견 또는 착안하였을 때는 부서장이나 품질부에 건의하여야 한다. (일일 작업일보에 명기하여도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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