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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 인 목 록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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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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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제 목

발신팀

수신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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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H-4202-01(Rev 0)

강하넷()

A4(210×297)

 


www.kangh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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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대장

자 료 관 리 대 장

 

자료구분 :

 

 

자료 NO.

자 료 명

접 수 일

보관책임자

보존기간

배 포 내 역

비 고

  

 

 

 

 

 

 

 

 

  

 

 

 

 


양식:A203-4 ()강하넷 A4



www.kangh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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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급보관포장 및 인도절차서


강하넷

품질/환경경영 절차서

표준번호

KH-417

제정일자

2013. 10. 10

개정일자

취급, 보관, 포장, 보존 및 인도

개정번호

0

Page

1/3

 

개정 이력

개정번호

개정 일자

개정 내용

개정사유

0

2013. 10. 10

제 정

ISO9001:2008 ISO14001:2004

시스템 도입을 적용하기 위함

 

 

 

 

 

 

 

 

 

 

 

 

 

 

 

 

 

 

 

 

 

 

 

 

 

 

 

 

 

 

 

 

 

 

 

 

 

 

 

 

 

 

 

 

 

 

 

 

 

 

 

 

 

 

 

 

 

승 인

 

 

구 분

작 성

검 토

승 인

부서/성명

 

 

 

서 명

 

 

 

일 자

 

 

 

강하넷

품질/환경경영 절차서

표준번호

KH-417

제정일자

2013. 10. 10

개정일자

취급, 보관, 포장, 보존 및 인도

개정번호

0

Page

2/3

 

1. 적용범위

본 절차서는 원, 부자재, 공정품, 완제품(이하 제품이라 한다.)에 대한 취급, 보관,

포장, 보존 및 인도 방법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취 급

2.1 제품의 취급

2.1.1 제품은 개별(박스, 묶음, 파레트)단위로 이동하며, 중량물의 경우에는 호이스트,

지게차 등 적절한 운반기구를 사용하도록 한다.

2.1.2 파손, 찍힘, 홈 등이 발생한 제품은 별도 취급주의 표시를 하여 눈에 잘 띄는

곳에 표시하여야 한다.

2.1.3 제품을 이동할 때에는 적정운반 기구 및 고리를 이용하고 적정 운반부위를 활용

하여 운반하며 도장의 벗겨짐이나 외관의 파손이 없도록 한다.

2.2.2 제품을 취급할 때에는 충격이나 무리한 힘을 가하지 않도록 취급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3. 보관

3.1 제품은 선입선출의 원칙하에 품목, 규격별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3.2 모든 제품은 적재도구를 이용하여 보관하며 적재 장소에는 품목, 규격을 알 수

있도록 표기를 하여야 한다. , 적재장소가 없어 바닥에 보관하고자 할 경우에는

파레트 등을 이용하여 보관토록 한다.

3.3 제품의 보관은 옥내보관을 원칙으로 한다. , 부득이한 사정으로 옥외 보관을 하고 자 할 경우에는 천막, 비닐 등으로 보호되어야 한다.

3.4 휘발성 유류는 직사광선을 피하고 통풍이 잘되는 위험물저장소에 저장하여 보관토록

한다.

3.5.제품은 해당이력을 알수있도록 물품명세표에 관련사항을 기록하여 지정된 장소에

보관한다.

 

 

 

강하넷

품질/환경경영 절차서

표준번호

KH-417

제정일자

2013. 10. 10

개정일자

취급, 보관, 포장, 보존 및 인도

개정번호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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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보관상태의 점검

자재담당은 제품이 지정장소에 보관되고 파손. 손망실. 열화등으로부터 보호될수 있 는 상태로 보관되고 있는지 월 1회 취급. 보관 점검표에 점검하여 품질의 저하를 예 방토록 한다.

 

4. 반입 반출

자재담당은 수입 또는 최종검사 후 적합품은 입고 처리하여 보관하며, 자재 요청 시 그

요구수량만큼의 자재를 불출하고 불출 내용을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5. 포장 및 표시

제품의 포장 및 표시는 고객의 요구 사항을 우선적으로 반영하되 별도의 요구 사항이

없는 경우는 포장하지 않는다.

 

6. 보존 및 인도

6.1 공정중의 이송에는 요구품질이 유지 보존된 상태에서 이송되도록 한다.

6.2 장기재고품은 요구규격대로 보존되어야 하며, 파손, 손상, 분실 등이 되지 않도록

생산에 투입 또는 인도되기까지 보존되어야 한다.

6.3 제품의 특성을 고려하여 생산부서에서는 운송수단을 설정하며 운송수단에 따라

보호될 수 있는 충분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6.4 제품의 상, 하차 시에는 물품의 품질을 보존하기 위하여 취급, 적재 기타 방법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6.5 인도 후에는 물품인수증에 인도여부를 확인받고 제품, 부속품의 수량 및 파손여부를

점검한 후 인도하여야 한다.

 

7. 기록 및 보관

기 록 명

기록번호

보관기간

보관부서

취급, 보관 점검표

KH417-1

3

생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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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관리규정


강하넷기록 관리 규정문서번호(REV.)Q-302(1)
페 이 지1/4
개정번호개정일자개정조항개정내용결재배포회수
작성검토승인일자확인일자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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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하넷기록 관리 규정문서번호(REV.)QP-302(1)
페 이 지2/4
  
1.0 목적    4.0 책임과 권한
  
   본 규정은 사내에서 발생되는 모든 기록의 작성, 승인, 발송 및 4.1 관리부서장
   접수되는 기록 문서의 관리를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0 적용범위  4.2 관련부서장
      품질에 관한 근거로 기록으로 남겨 데이터 분석 및 개선의 자료로
   본 규정은 사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기록문서(이하 '문서'라 한다.)에     활용하여야 한다.
   대하여 적용한다.  
    5.0 문서의 처리
3.0 용어의 정의  
  5.1 문서 접수
  3.1 기록     1) 외부로부터 송달되는 모든 문서와 전신문 등은 해당부서에서
      인쇄 또는 복사된 양식 등에 서필 등의 방법으로 그 내용이       파일철하고, 문서접수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한다.
      기입되는 서류     2) 접수된 문서는 접수일자순, 발행기관별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구분하여 철함으로 검색 및 확인이 용이하도록 관리한다.
  3.2 품질기록     3) 접수된 문서의 보존은 해당 문서에 보관 또는 보유기간이 기입
      사내에서 작성되는 품질 및 업무에 관련된 서류로 품질시스템의       되어 있는 경우 그에 따르고 그렇지 않은 경우 품질에 관련이
      이행 결과로 나타나는 것으로 활동이나 업무 등의 과정 및 결과를       있는 문서는 최소 5년간 보존하고, 그 외의 문서는 1년간 보존
      기록한 것.        한다.
  
  3.3 일반기록  5.2 문서 발송
      품질기록에 포함되지 않는 모든 기록물     1) 사내에서 사용되는 문서는 해당 과의 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아
        관련 과로 발송한다.
     2) 사외로 발송하는 문서(공문서, 견적, 승인서 등)는 해당 과의
               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아 발송한다.  
                   
강하넷기록 관리 규정문서번호(REV.)QP-302(1)
페 이 지3/4
  
      3) 각 과는 발송한 문서를 문서발송대장에 기록하고 원본 또는 9.0 문서의 보존기간
        사본을 파일 철하여 보관 관리한다.  
    9.1 공문서
  5.3 품질 기록 관리        보존년한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시행일로부터 
     품질 경영에 관한 문서는 품질관리부에서 보관 관리한다. 
  
6.0 기안 및 공문    9.2 품질기록
        기록의 성격에 따라 3년에서 최대 10년간 보존한다.
  6.1 기안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 상사의 결재가 필요한 경우 해당 업무의   9.3 규격 및 회사 자산의 경우 영구 보존한다.
      개요 등을 기안지에 기록 작성하여 해당 결재권자에게 보고하고 
      그 결과에 따라 업무를 진행한다.  
  
  6.2 공문  
      외부 업체 또는 기관에 협조를 필요로 하거나, 통보해야할 업무가 
      발생한 경우 업무의 내용을 공문서에 기록하여 결재권자에게 
      보고하고,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한다.  
  
7.0 문서의 정리 및 보관  
  7.1 모든 문서는 문서철에 접수된 순서로 일련번호를 정하고, 
      견출지 등의 방법으로 식별하여 열람이 쉽도록 한다. 
  7.2 문서는 발생순으로 철하고, 최근에 발생한 문서가 맨 위로 오도록 
      하여야 한다.  
  
8.0 문서의 이관  
  접수된 모든 문서는 시행년도가 경과되었을 경우 매년말을 기준으로 
  분류하여 이관한 후 보존년한 동안 보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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