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기록관리규정

 

1. 적용범위

본 규정은 당사 품질경영활동에서 발생한 각종 품질기록 관리에 대하여 적용한다

 

2. 목 적

본 규정은 요구되는 품질의 달성을 실증하고 품질경영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한다는

것을 보증하기 위하여 품질경영시스템과 관련된 모든 기록의 작성, 식별, 보관, 보호,

검색, 보유기간 및 처분에 대한 방법에 대하여 기술하고 품질 기록을 효율적으로 활용

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3. 용어의 정의

3.1 품질기록

품질시스템 전반에 대한 각 업무요소가 효과적으로 수행되었음을 증빙하는 서류를 말한다. 기록은 인쇄본 또는 전자매체등 어떠한 형태로도 가능하다.

 

4. 책임과 권한

4.1 각 부서장

4.1.1 해당부서의 품질기록이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훼손 및 분실되지 않도록 유지,

관리.

4.1.2 해당부서 품질기록의 작성, 식별, 보관, 보호, 검색, 보유기간 및 처분관리.

 

5. 업무절차

5.1 품질기록의 작성 및 수정

5.1.1 각 부서장은 해당 부서의 품질기록 담당자에 의해 읽기 쉽고, 정확하게 작성

되도록 하여야 한다.

5.1.2 품질기록의 유효성은 담당자에 의해 작성되어 부서장의 서명 및 날인 된 것에

한하여 유효성이 인정된다.

5.1.3 품질기록의 수정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다. , 내용에 영향을 주지 않는 오자

대하여는 두줄(=)로 긋고 수정사항을 기록후 수정자가 날인하여 수정할수 있으며

수정전의 내용은 지워서도 안되며, 수정전의 내용에 대한 식별이 가능하여야 한다.

 

5.2 식별 및 검색

5.2.1 각 부서장은 해당부서에서 관리하여야 할 품질기록을 설정하여 식별 분류하고

 

 

 

품질기록서명, 담당자를 설정하여 품질기록 목록표(QP-02-1)에 작성 관리

하여야 한다.

5.2.2 각 부서장은 품질보증의 증빙자료가 될 수 있는 품질기록을 수집하여 목록별로

분류하여 파일링을 하고 검색이 용이하도록 파일안쪽에 색인목록을 부착한다.

5.2.3 파일에는 품질기록명, 보유기간, 작성년도, 분류번호 등을 명기한다.

 

5.3 보관 및 보호

5.3.1 모든 품질기록은 일반문서에 의한 원본 또는 사본으로 보유하고 관리한다.

5.3.2 각 부서장은 품질기록을 보관하기 위하여 적절한 시설 및 환경을 갖춘 장소를

지정하여 기록이 분실 또는 훼손등이 되지 않도록 보관 및 보호하여야 한다.

5.3.3 해당부서는 보유중인 품질기록에 대하여 목록을 유지하고 분실 또는 훼손 등이

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5.4 파일링 및 관리번호 부여 관리

품질기록에 대한 파일링은 일기쉽고 식별하기 쉽게 파일링 되어야 하며 품질기록 목록표상에 부여된 관리번호를 기록하여 관리한다.

 

5.5 품질기록 보유기간

5.5.1 해당부서장은 법규, 계약사항등의 요건과 제품책임의 예방조건등을 고려하여

보유기간을 설정한다.

5.5.3 보유기간은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문서 발행년도를 제외한 기간으로 산정한다.

5.5.4 품질기록의 보유기간은 해당 규정의 기록 및 보관에 따른다.

 

5.6 유지 및 처분

5.6.1 품질기록발생부서는 보유기간이 만료된 품질기록에 대해서는 해당부서에서 자체

폐기처리한다. , 보유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 적절한 식별표시를 하여 보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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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보존규정

 

1 장 총 칙

 

1(목적)이 규정은 강하넷(이하 "본 회사"라 한다)의 문서 규정에 의하여 처리된 문서의 편철, 보관, 보존, 폐기의 기준과 절차를 정하여 문서처리의 신속성과 정확성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적용범위)본 회사의 각종 문서의 보관 및 보존 등에 관하여는 법령 및 본 회사의 다른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3(정의)이 규정에서 정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문서"라 함은 본 회사가 대내외적으로 업무상 작성 시행하거나 접수한 모든 문서(그림, 도면, 사진, 디스크, 테이프, 슬라이드 , 전자문서 등의 특수매체기록 포함)를 말한다. <개정2002. 4. 1>

2. "문서과"라 함은 공문서의 수발 등 문서에 관한 전반적인 사무를 주관하는 과로서 총무과를 말한다.

3. "처리과"라 함은 문서내용의 처리를 주관하는 과(부서)를 말한다.

4. 보관: 문서를 처리완결한 날이 속하는 학년도의 말일까지 처리과에서 보관하는 것을 말한다.

5. 이관: 처리과의 보관기간이 지난 문서를 문서고에 보존하기 위하여 문서과에 인계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2002. 4. 1>

6. 보존 : 이관된 문서를 소정의 보존 기간동안 보존하는 것을 말한다.

7. 보존연한 : 보관기간과 보존기간을 합산한 기간을 말한다. <신설2002. 4. 1>

8. 갱신 : 사무실내에 항상 보관하는 문서로서 수시로 내용이 변경갱신되는 것을 말한다. <신설2002. 4. 1>

9. 폐기 : 보존연한이 지난 문서를 소정의 절차에 의해 폐기하는 것을 말한다.<개정2002. 4. 1>

4(문서의 보관 및 보존연한)문서의 보관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02. 4. 1>

문서의 보존연한은 다음 원칙에 따라 영구, 10, 5, 3, 1, 갱신으로 구분한다. <개정2002. 4. 1>

1. 영구 <개정2002. 4. 1>

역사적 가치가 있는 문서 중 영구적으로 보존할 필요가 있는 문서

교무위원회의 심의나 기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주요정책 문서 중 영구보존할 필요가 있는 문서

법규 문서 중 공포 원본 문서

대규모 시설 또는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의 기본계획에 관한 문서 및 도면과 그에 대한 추진실적 및 심사분석 보고문서

그 밖의 문서로서 영구 보존할 필요가 있는 문서

2. <삭제2002. 4. 1>

3. 10<개정2002. 4. 1>

일반정책 및 제도에 관한 계획, 조사, 연구 및 보고 문서로 6년 이상 10년 이하의 기간동안 보존할 필요가 있는 문서

각종 인허가 및 면허등에 관한 원본문서

기타 행정업무 수행의 참고 또는 사실의 증명을 위하여 6년 이상 10년 이하의 기간동안 보존할 필요가 있는 문서

4. 5<개정2002. 4. 1>

결산 및 회계관계 증빙 문서

각종 감사관계 문서

그 밖의 문서로서 4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동안 보존할 필요가 있는 문서

5. 3<개정2002. 4. 1>

각종 증명서의 발급 관계 문서

단기적 업무계획 관계문서

그 밖의 문서로서 2년 이상 3년 이하의 기간동안 보존할 필요가 있는 문서

6. 1<개정2002. 4. 1>

당직명령 등 단순업무 처리에 관한 지시문서

부서간의 단순한 자료연구, 업무연락,통보, 조회 등을 위한 문서

기타 2년 이상 보존할 필요가 없는 단순.경미한 내용의 문서

문서분류체계별 보존연한은 별표 1과 같다. <개정2002. 4. 1>

5(기산)보존연한은 생산/발생 연도의 다음학년도 31일부터 기산한다. <개정2002. 4. 1>

2 장 문서의 편철 / 보관

 

6(문서의 편철)문서의 편철은 다음의 원칙에 의한다. <개정2002. 4. 1>

1. 문서분류체계

문서분류체계는 1차분류(행정기능), 2차분류(독립업무), 3차분류(세부업무), 파일분류의 4단계로 분류하며, 고유코드를 부여한다.

2차분류 "0"(전교공통)의 경우, 모든 부서가 부여된 명칭과 코드를 준수하여야 한다.

2. 문서분류코드

문서분류코드는 보유문서에 대한 목록과 검색을 위한 관리코드이며, 문서분류체계상의 확정된 코드를 사용한다.<별표 2참조>

문서분류코드는 파일명칭이 같으면 작성년도에 관계없이 동일하며, 작성시점/문서량에 따라 같은 내용의 파일을 분철한 경우에는 분철기준을 파일명칭뒤에 “( )”를 사용하여 표기한다.

3. 파일명

파일명은 업무담당자 외에도 쉽게 파일의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제정하고, 제정된 표준파일명칭은 발생시점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표기하여야 한다.

대학/대학원은 표준화로 설정한 표준파일명칭을 사용한다.

대등한 단어의 나열이나 병렬적 개념의 용어조합은 "/"로 표기한다.

 

4. 공통문서

각 부서의 공통문서는 전교공통분류체계를 적용하여 편철한다. <별표 3 참조>

공통문서 파일의 분류체계, 코드, 파일명칭, 보존연한 등은 임의적으로 변경할 수 없다.

전교공통 분류체계의 경우 부여된 명칭과 코드를 준수하여야 하나, 내용이 각 부서의 고유업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유업무에 해당하는 분류체계를 사용한다.

공통문서에 정의되어 있지 않으며, 고유업무도 아닌 성격의 파일은 각 부서에서 임의로 “51”코드부터 부여할 수 있다.

7(문서의 보관) <개정2002. 4. 1>

문서보관은 문서상자와 개별홀더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홀더 기재방법은 다음 원칙에 의한다.

1. 파일명칭 : 문서작성연도와 표준파일명칭을 기재한다.

2. 보존연한 : 보존연한을 기재하되, 사무실과 문서고 보존기간을 구분하여 기재한다.

3. 파일위치(사무실) : 서가번호와 단번호를 기재한다.

4. 파일위치(문서고) : 공란(문서이관 후 총무과에서 기재)

5. 파일정보 : 대내비 또는 대외비로 구별하여 기재한다.

6. 작성기간 : 파일 편철내용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 시작연도와 종결연도를 기재한다.

문서상자 기재 방법은 다음 원칙에 의한다.

1. 최상단 : 보관문서

2. 상단 : 분류코드 및 분류명 기재

3. 중단 : 파일명 기재

4. 하단 : 서가번호/단번호/부서명 기재

8(특수문서의 보관) 보관철에 합철하기가 곤란한 문서는 특수규격문서관리대장에 기재하고 별도로 관리한다.

3 장 이관 및 보존

 

9(문서의 이관)각 처리과의 보관기간이 끝난 문서중 문서고에 보존하여야 할 문서는 이관문서목록 2부를 작성하여 1부는 해당부서에서 보관하고 1부는 문서(이관문서 파일용품 사용, 특수규격문서는 특수문서 관리대장 사본 동봉)와 함께 문서과로 인계한다. <개정2002. 4. 1>

문서과에서는 인계된 문서의 편철상태(분류체계에 따라 재편철), 보존기간 등을 점검한 후 총장의 승인하에 문서고에 보존한다. <개정2002. 4. 1>

10(보존)모든 문서는 부서별, 분류체계별, 보존기간별, 연도별로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2002. 4. 1>

처리과와 문서과는 보존문서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보존문서 기록대장을 기록 비치하여야 한다.

비밀문서의 보존에 관한 사항을 따로 정한다.

11(특수규격문서의 보존)특수규격문서는 문서과에서 표면에 특수규격문서의 표시인을 날인한 후 해당 항목을 기재한 다음 보존한다.

12(보존기간 변경)각 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총무처장의 협의하에 문서의 보존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1. 정책이거나 사업의 내용이 변경 또는 수정되어 문서의 보존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각종 검사, 수사, 또는 소송과 관련되어 그 종료시까지 문서의 보존기간을 연장 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문서의 내용이 경미하여 그 보존기간을 단축할 필요가 있거나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4. 그 밖의 사유로 문서의 보존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필요가 있는 경우

13(문서의 마이크로필름 수록)문서의 원본을 마이크로필름으로 수록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문서는 촬영문서 목록대장에 기재하고 문서과에서는 촬영 지시서를 작성하여 촬영책임자를 지정한 후 마이크로필름에 수록하여야 한다.

필름에 수록한 문서에 대하여는 그 문서의 표지에 마이크로필름 촬영 필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문서과는 마이크로필름 기록대장을 비치하고 필름문서의 촬영, 검사 등의 현황을 기록유지하여야 하며, 필름문서는 해당문서의 보존기간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문서과에서는 선정된 촬영책임자에 의한 문서유출 등의 사례가 없도록 보안에 유의하여야 하며 촬영책임자가 외부인일 경우는 일정한 계약을 체결하여 촬영하여야 한다.

필름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14(점검 등)문서과에서는 년 1회 이상 보존문서 기록대장과 보존문서를 대조하여 보존상태를 확인하여야 하고 경보시스템 설치 및 소독 등 문서의 안전한 보존을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 장 대여 및 열람

 

15(문서의 대출)문서고에 보존중인 문서는 보존문서대출기록부에 대출사항을 기록하고 대출할 수 있다.

대출기간은 7일 이내로 하며, 7일을 초과할 때는 그 기간을 갱신하여야 한다.

16(문서의 열람 및 복사)각 부서의 장은 필요한 경우 보존문서의 열람이나 복사를 문서과에 요청할 수 있으면 문서과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허락하여야 한다.

교직원이 아닌자가 문서고에 보존중인 문서를 열람 또는 복사하고자 할 때에는 문서과는 그 사유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 처리하여야 한다.

5 장 폐 기

 

17(교내문서의 폐기)교내문서중 시행문은 문서생산부서에서 보존하고 관련부서장은 그 문서를 처리완결한 후 폐기할 수 있다. 다만, 200131일 이후에 생산된 문서는 문서관리시스템에서 폐기 처리한다. <개정2002. 4. 1>

18(보존기간 경과문서 폐기)보존기간이 끝난 문서는 문서과에서 보존문서기록대장또는 특수 규격문서 관리대장에 폐기일자를 기입한 후 문서생산부서장의 합의하에 폐기하여야 한다.

폐기되는 문서에는 폐기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19(재생)폐기문서는 비밀문서 또는 특별한 경우를 재외하고는 재생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부 칙

(시행일)이 규정은 200241일부터 시행한다.

 

 

1.          목적

            

절차는 고객이 제공하는 지급품에 대하여 검토 확인하는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고객지급품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공급제품 제조에 사용되도록 또는 관련활동을 위해 제공된 고객지급품의 TEST, 보관    보존의 관리에 대한 문서화된 절차를 수립하고 유지한다.

 

 

3.          용어의 정의

 

3.1             SAMPLE

고객이 보내오는 설계 검토용 자재

 

3.2             TEST MATERIAL

제품 출고전 TEST 위해 제공되는 자재

 

3.3             사급품

고객이 구매하여 당사로 지급하는 물품으로 완제품의 일부가 된다.

 

 

4.          책임과 권한

 

4.1             영업부서장

절차의 수립 운영에 대한 책임 고객지급품의 적절한 입고책임

 

4.2             자재관리부서장

TEST MATERIAL SAMPLE 등에 대한 통관

 

4.3             기술부서장

SAMPLE, TEST자재, 사급품의 보관관리

 

4.4             품질관리부서장

TEST MATERIAL검증

 

 

5.          업무 절차

            

5.1             고객지급품 요청

영업부는 장비 제작에 필요한 고객지급품이 약속된 일자에 들어올 있도록 고객에게 요청하고, 확인한다.

 

5.2             고객지급품 인수와 인계

5.2.1       TEST MATERIAL

1)      기술부는 영업부로부터 전달받은 자재들을 확인 검증 보관한다.

2)   영업부에서 품질관리부로 반출증 사본 (해외일 경우 선적사항 메시지) TEST MATERIAL 검증표 사본을 인계하고 품질관리부는 검증이 끝난 자재를 보관하고 기술부에서 요청을 하면 보관중인 자재를 인계한다.

5.2.2       사급품

사급품 (: LASER HEAD) 사급품이 당사에 도착되면 기술부에서 인수하고, 고객회사에서 수령해야 경우 영업부에서 방문인수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기타부서에서 수령할 있다.

 

5.3             고객지급품 검증

 

5.3.1       TEST MATERIAL

1)     품질관리부는 TEST MATERIAL 이상여부를 확인하여 TEST MATERIAL 검증표에 검증결과를 기록하며 이상이 있을시 영업부로 통보한다.

2)     기술부는 상기 품목들의 이상여부를 확인하고 검증하여 이상이 있을시 영업부로 통보하되 필요시 직접고객과 연락을 취할 있다.

5.3.2       사급품

기술부에서 해당품목의 상태 또는 조건등이 맞는지 사급품 확인표를 작성하고 이상이 있을시 영업부 또는 해당부서로 통보하되 필요시 직접고객과 연락을 취할 있다.

 

5.4             고객지급품 보관 관리

기술부에서 보관.관리함을 원칙으로 하며, 장비의 제작 TEST 사용하고 해당장비 납품시 장비와 함께 출고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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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 적

본 규정은 고객이 필요에 의해서 제공된 고객 재산의 검증, 보관 및 유지 관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적용범위

고객으로부터 제품생산 및 관련활동을 위해 제공된 모든 고객재산의 관리에 대하여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3.1 고객 재산

고객이 필요에 의해 제품설치 및 관련활동을 위해 제공된 모든 지급품.

ex) 자재

4. 책임과 권한

4.1 영업담당

4.1.1 고객 재산의 인수 및 인계

4.2.2 부적합자재에대해 고객과 협의처리

4.2 현장 소장

4.2.1 고객 재산에 대한 작업전 외관상태 확인

4.2.2 고객 재산의 분실 및 손상 또는 사용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관련부서 통보

4.2.3 고객 재산의 보관 및 유지관리

4.2.4 고객 재산에 대하여 사용한 용도 기록

5. 업무절차

5.1 입고 및 식별

5.1.1 영업담당은 고객으로부터 고객재산을 수령하여 현장소장에게 인도한다.

5.1.2 현장소장은 인수한자재를 검증하여 설치 사용한다

5.1.3 현장소장은 부적합자재 발견시 식별 및 추적성 규정(QP-06)에 따라

식별처리한다,

5.2 보 관

5.2.1 현장소장은 고객재산의 분실 및 도난을 방지하고, 온/습도 및 노화 등으로

부터 손상되지 않도록 적절한 장소에 보관한다.

5.2.2 분실 및 손상 또는 사용에 적합하지 않는 모든 고객재산은 기록하며, 고객과 협의하여 처리한다.


5.2.3 고객의 요구시 현장소장은 고객재산의 재고현황을 통보한다.

6. 기록 및 보관

NO

양 식 명

양식번호

보관부서

보유기간

1

고 객 재 산

관 리 대 장

QP-07-1

총괄지원부

1년

7. 관련규정

7.1 영업업무규정(QP-04)

7.2 모니터링 및 측정장치 관리규정(QP-08)

7.3 부적합제품 관리규정(QP-11)

7.4 품질기록관리규정(QP-02)

고객 재산 관리규정

문서 번호

QP-07

개정 일자

2002. 10. 16

개정 번호

0

페 이 지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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