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지급품관리절차서

1. 적용범위

본 절차서는 강하넷(주) (이하 “당사”라 한다)에서의 고객 지급품의 관리에 대하여 적용 한다.

2. 목적

고객에게 공급받아 제품 생산에 사용되도록 또는 관련 활동을 위해 고객으로부터 제공된 고객 지급품의 확인 및 보관관리로 규정된 품질 수준을 보장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3. 용어의 정의

3.1 고객 지급품

계약 요건에 따라 해당 제품 생산에 사용되도록 당사에 지급되는 고객이 지급한 모든 제품을 말한다.

4. 책임과 권한

고객 지급품의 관리는 생산 부서장이 주관하며, 다음과 같은 책임과 권한이 있다.

4.1 영업부서장

부적합 고객지급품 처리 업무를 수행할 책임과 권한

4.2 Q.A 부서장

고객 지급품의 검사 업무를 수행할 책임과 권한

4.3 자재팀장

고객 지급품 확인 및 식별표시, 보관 업무를 수행할 책임과 권한

4.4 생산팀장

생산 LINE 보관 자재 및 공정중 부적합품 처리 및 기록 업무를 수행할 책임과 권한

4.5 영업팀장

부적합 고객지급품 처리 업무를 수행할 책임과 권한

5. 업무절차

고객 지급품에 관한 관리 업무는 다음과 같은 절차 및 요령에 따른다.

5.1 고객 지급품의 입고

자재팀장은 고객 지급품이 회사에 입고된 경우 P/L과 고객 지급품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수입 검사가 요구되는 품목은 Q.A부에 수입검사를 의뢰하고 검증 완료후에 품목별로 자재 부서에 적절한 식별 표시를 하여 보관한다.

5.2 고객 지급품의 검증

5.2.1 Q.A 부서장은 고객 지급품이 계약요건이나 규격에 충족되는지를 검사를 실시하 여 적합한 고객 지급품만이 제조공정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한다.

5.2.2 검사 결과 고객 지급품이 부족하거나 분실, 손상 또는 부적합한 상태인 경우는 그 내용을 고객에게 통보하고 조치에 따른다.

5.3 고객 지급품의 보관 관리

자재팀장은 검사 결과 합격된 고객 지급품은 “취급, 보관 및 인도 절차서”에 따라 처 리 한다.

5.4 부적합 지급품

5.4.1 수입검사 또는 공정중 고객 지급품에 대한 부적합품이 발견되면 “부적합품 관리 절차서”에 따라 처리하고 영업부서장 및 영업팀장에게 통보하여 조치토록 한 다.

5.4.2 생산팀장은 자재의 보관 및 공정중 발생한 손실 또는 유실에 의하여 부적합품 이 발견되면 “부적합 관리 절차서”에 따라 처리하고 그 결과는 “생산일보”에 기 록하고 영업부서장 및 영업팀장에게 통보한다.

6. 관련문서

6.1 검사 및 시험 절차서(NSP-1001)

6.2 부적합품 관리 절차서(NSP-1301)

6.3 취급, 보관 및 인도 절차서(NSP-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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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관리절차서

 

1.      목적.

지침서는 당사에서 사용하는 양식의 제정, 개정, 사용, 폐기 등의 관리절차 방법을 정의하여 업무 수행할 효율성을 제고하는 목적이 있다.

 

2.      적용범위.

지침서는 당사의 모든 공통양식을 관리하는 적용한다. 양식의 배포절차는 사내표준관리 절차서(SJ-QSP-0201) 따른다.

 

3.      용어의 정의.

해당 없음.

 

4.      책임과 권한.

4.1    업무부서장.(이하주관부서”)

전사적인 양식의 관리 이행상태의 점검, 등록관리에 대한 책임 권한을 갖는다.

4.1.1  사내표준 또는 기타 문서에서 정한 전사 공통양식의 활용상태의 점검에 대한 책임이 있다

4.1.2  반복적으로 사용하거나, 정확성을 요구하는 업무에서 가능한 표준양식을 활용하도록 감독하여야 한다.

4.1.3  공통양식 이외의 양식에 대한 관리기준 정립 이행에 대한 책임이 있다.

 

5.      업무절차.

5.1    제정, 개정 폐기 의뢰.

부서장은 공통양식의 제정, 개정 또는 폐기사유 발생시 업무협조 또는 구두로 주관부서에 송부한다.

5.2    검토 승인.

주관부서장은 양식의 제정, 개정 또는 폐기 사유가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필요한 사후 조치를 취한다.

5.2.1  양식 제정 또는 개정의 경우에는 양식등록부(QSP-05A1-01) 등록하여 양식번호를 부여한다.

5.2.2  양식 폐기의 경우에는 양식등록부에서 삭제한다

5.2.3  양식의 제정, 개정 또는 폐기로 인해 사내표준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주관부서에 통보하여 개정을 요구한다

5.2.4  공통양식의 관리번호를 부여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사내표준번호  OO  OO

                           개정번호(00~99)

                      양식별 일련번호 (01~99)

           사내표준번호(사내표준이 없는 경우에는 “QSP-0000”)

5.3    양식의 활용.

5.3.1  부서에서는 양식등록부(QSP-05A1-01) 등록된 공통양식을 활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단순 개정의 경우 기존 양식은 재고가 소진될 때까지 사용 가능하며, 고객이 요구하는 양식이 있을 경우 양식에 따른다.

5.3.2  부서장은 "5.3.1"항에 해당하지 않는 구본 양식은 즉시 폐기하여야 한다.

 

6.      기록 보관.

No

                     

보존기간

1

 양식등록부

영구

 

7.      관련사내표준

7.1    사내표준관리절차서.(SJ-QSP-0201)

 

8.      첨부 양식.

8.1    양식등록부.(QSP-05A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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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접수대장

번 호

일 자

발 송 처

문서번호

제 목

담당자

비 고

양식 XSP 0501-08

주식회사강하넷

A4(210 X 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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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관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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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 적 : 이 규정은 강하넷(주)주식회사(이하 당사라고 함) 의 원자재, 반제품, 제품의

취급, 보관, 보존, 포장, 인도절차를 규정하여 당사에서 관리되는 모든 제품의

품질유지에 목적이 있다.

2. 적용 범위 : 당사 내의 원자재, 반제품 및 완제품의 전반적인 제품관리에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3.1 원 자 재 : 구매에 따른 자재 및 구매 후 조립 가능한 부품.

3.2 반 제 품 : 공정 LINE에서 조립 및 가공 진행중인 제품 및 대기 제품

3.3 완 제 품 : 당사에서 제조된 것으로 최종 조립 완료된 ASS'Y를 말한다.

4. 책임과 권한

4.1 외주 부서장

4.1.1 외주 부서장은 창고에 보관중인 각종 부품의 관리책임 및 생산 필요량의 수불 관리

책임이 있다.

4.1.2 완제품 창고 관리 및 출하 책임이 있다.

4.2 생산 부서장

4.2.1 생산 부서장은 공정중 재고 관리 책임이 있다.

4.3 영업 부서장

4.3.1 영업 부서장은 고객에게 제품을 인도 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 관리할 책임이 있다.

4.4 품질 부서장

4.4.1 품질 부서장은 제품 보관기간이 만료된 제품을 재검사하여 판정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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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업 무 절 차

5.1 제품의 입․출고 관리

5.1.1 외주부서장은 외주에서 입고된 원자재 및 반제품은 가공 반출표(양식 1)를 작성

후 앞장은 외주부서에서 보관하고 다른 한 장은 생산부서에 보관하며 생산부서장은

생산계획 수립 규정에 의해 작업 완료 후 새로운 가공 반출표를 작성하여 앞장은

생산부서에서 보관하며 다른 한 장은 외주부서에 이관한다.

5.1.2 외주부서장은 자재 관리 대장에 의해 입․출 현황을 유지 관리한다.

5.1.3 생산부서장은 조립 예상 물량을 D-1일 전에 조립 부품 청구서(양식 2)를 작성, 조립

요청 수량 및 출고 수량과 조립 완료 후 창고 입고 수량을 표기하여 조립 책임자와

외주부서의 창고 담당자의 입․출고 확인 후 창고에 입고시킨다.

5.1.4 외주 부서장은 자재창고에 입․출고된 반제품 및 완제품을 재고기록 카드(양식3) 및

ASS'Y 재고 대장에 기록 유지 관리한다.

5.2 취 급

5.2.1 외주 부서장은 제품의 취급에 관한 주의사항을 업무지침으로 작성하여 작업자 및

협력 업체에 교육시킨다.

5.2.2 모든 제품을 취급할 경우 담당자는 문서화 된 지침을 참조해야 한다.

5.2.3 모든 제품 취급자는 제품의 취급 중 발생하는 부적합품은 창고내의 분리보관장소에

비치하고 현황판에 품명, 수량, 부적합품 내용을 기입한 후 부서장에게 보고하며

각 부서장은 부적합품 처리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5.2.4 외주부서장은 당사의 모든 원자재 및 제품을 눈, 비등으로부터 보호해야 하고

이물질 등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

5.2.5 외주부서장은 녹슬 우려가 있는 제품은 방청처리 하여 품질 변화를 최소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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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보관, 보존 및 포장

5.3.1 외주 부서장은 원자재 및 외주 가공품을 원자재 창고에 보관해야 한다.

5.3.2 생산부서장은 작업 완료 후 완제품을 완제품 창고에 보관해야 한다.

5.3.3 외주부서장은 창고에 눈, 비가 새지 않도록 수시 점검하고 관리한다.

5.3.4 외주 부서장은 제품 보관방법 및 적재높이를 지정하여 외주 업체 및 전 사원에 대해

교육을 하고 창고 관리 담당자는 제품 보관 지침서 및 자재 관리 취급시 주의 사항

지침서의 준수 유무를 일일 점검하여 창고 점검일지에 기록하여 관리하도록 한다.

※ 제품의 포장 및 적재 높이는 다음과 같다.

① 사 출 물 : 사출물 전용 박스에 담아 5단 이하 적재 보관한다.

② 소 결 물 : 소결물 박스에 포장하여 6단 이하 적재 보관한다.

③ 소형 사입 부품 : 부품 적재 장소에 별도 보관한다.

④ 완 제 품 : 완제품 전용박스에 담아 11단 이하 적재 보관한다.

⑤ N.C 가공품 및 연마 제품 : 제품 박스에 담아 10단 이하 적재 보관한다.

5.3.5 외주 관리부서장은 유수명 점검 지침서 (표1)에 의한 점검 주기에 따라 자재 창고의

제품 상태를 점검하여 이상제품은 품질 관리부에 의뢰하여 품질 관리부의 조치에

따른다

(표 1)

NO

품 명

점검 항목

최대 보존

점검 주기

점검 담당자

01

사출물, 소결물

변형, 변색

1 년

3 개월

창고담당자

02

ASS'Y

녹, 변형

6 개월

3 개월

03

DRUM,PLATE,PY-S

6 개월

3 개월

04

PIPE,PR-S

1 년

3 개월

05

고무부품,구리스

변색

6 개월

3 개월

06

기타 부품

변색, 변형

1 년

6 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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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5 외주 관리부서장은 자재 창고 보관제품 중 최대 보존 기간이 경과한 제품은 품질

관리부에 재검사를 의뢰하여 품질관리부의 조치에 따른다.

5.4 인 도

5.4.1 영업 부서장은 고객에게 제품을 인도하는 전용 거래 업체를 지정하여 운송시 주의

사항 등의 교육을 실시하여 안전하게 인도 되도록 해야 한다.

5.4.2 운송 업체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회사 기준 30km내의 운송 업체

(2) 5 ton 이상 차량을 3대 이상 보유한 운송 업체

(3) 대물 보험에 가입한 운송 업체

5.4.3 운송 업체의 거래 중지

(1) 대형사고로 인한 제품의 손해가 1대 차량 이상인 경우

(2) 납품 지연 3회 이상

(3) 운송상 부주의로 품질 발생 3회 이상 발생 시

(4) 기타 영업 부서장의 협조도 파악 상태

6. 기록 보존

6.1 본 규정을 실행 중 발생되는 품질 기록은 품질 기록 관리 규정에 따른다.

7. 관련 규정

7.1 생산 계획 수립 규정

7.2 공정 관리 규정

8. 기 타

없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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