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하넷

식품안전절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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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9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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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02. 01.

개정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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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폐지 이력

번호

개정일자

개정 사유

개정 내용 요약

0

2016. 02. 01

ISO 시스템 도입

신 규 제 정

 

 

 

 

 

 

 

 

 

 

 

 

 

 

 

 

 

 

 

 

 

 

 

 

 

 

 

 

 

 

 

 

 

 

 

 

 

 

 

 

 

 

 

 

 

 

 

 

 

 

 

 

 

 

 

 

 

 

 

 

 

 

 

 

 

 

 

 

 

 

 

 

 

 

 

구 분

작 성

검 토

승 인

성 명

 

 

 

서 명

 

 

 

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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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적

규정된 요구 사항의 적합성과 식품안전경영시스템의 효과적인 운영을 실증하는데 그 목적이 있.

 

2. 적용 범위

본 절차서는 식품안전 기록의 식별색인 열람파일링 및 보관 유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3. 책임과 권한

3.1 관리부서장

식품안전경영시스템에 관련된 식품안전 기록들에 대하여 관리 체계를 수립하고식품안전 기록서가유관리되도록 해야 한다.

3.2 각 부서장

해당 부서 식품안전 기록의 지정작성식별보존 기간설정수집파일링보관 및 유지 관리를 할 책임이 있다.

 

4. 식품안전 기록의 작성 및 수정

 

4.1 각 부서장은 해당 부서의 식품안전 기록을 담당자에 의해 읽기 쉽고 정확하게 작성되도록 하여야 한다.

4.2 식품안전 기록의 유효성은 담당자에 의해 작성되어 권한 및 자격이 있는 자의 서명 및 날인이 된 것에 한하여 유효성이 인정된다.

4.3 식품안전 기록의 수정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다오자탈자바로잡기인쇄 교정 등 내용에 영향을 주지 않는 기록에 대하여 작성 부서의 부서장 책임 하에 유색선(=)을 긋고 수정사항을 기록 후 수정자가 날인하여 수정 할 수 있으며수정전의 내용에 대한 식별이 가능해야 한.

4.4 식품안전 기록의 분류 및 파일링은 문서 관리 담당자가 관리하고 보존 기간을 명기하여야 한다.

 

5. 식별수집색인 및 파일링

 

5.1 각 부서장은 해당 부서가 관리하여야 할 식품안전 기록을 관련 절차서에 설정하여야 하며해당 식품안전기록에 식품안전 기록명작성자작성 일자 등을 표기하여 식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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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각 부서장은 식품안전 보증의 증빙 자료가 될 수 있는 식품안전 기록을 수집하여 목록별로 분류하여야 하며검색이 용이하도록 파일링을 하여야 한다.

5.3 수집된 기록은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파일명발행년도보관부서명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5.4 파일 종류는 기록 화일명과 내용의 량에 따라 크기를 정하여 파일링 할 수 있다.

5.5 식품안전 기록이 디스켓에 입력되어 있는 것은 디스켓 표지에 기록의 제목발행년도스켓 NO. 보존 기간 등을 표시하여 디스켓 관리 대장에 등록관리하여야 한다.

 

5.6 기록을 파일링 하고자 할 때는 유사기록이나 보존 기간 등을 고려하여 파일링 하여야 한다.

 

6. 보관 및 열람

 

6.1 모든 식품안전 기록은 원본 및 복사본으로 보존할 수 있으며원본은 작성 부서에 보관관리 되어야 한다.

6.2 각 부서장은 식품안전 기록을 보관하기 위한 적합한 시설 및 환경을 갖춘 장소를 지정하여 기록이 분실 또는 훼손 등이 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6.3 보존기간의 변경이 필요할 경우에는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 할 수 있다.

6.4 식품안전 기록의 열람은 기록서의 작성 부서원만이 열람이 가능하고 기타 인원에 대해서는 각 부서장이 열람 여부를 결정한 후 열람 할 수 있다.

6.5 각 부서는 관련 요구 처로부터 식품안전 기록에 대한 열람 또는 대출 요청이 있을 경우부서장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6.6 식품안전 기록문서의 열람자는 열람 시 기록의 변경 또는 기타 표시를 해서는 안 된다.

6.7 회사 기밀에 속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열람을 제외하며부득이한 경우 관리부서장의 사전 승인이 있어야 한다.

 

7. 이관 및 폐기

 

7.1 해당 부서장은 보존기간이 만료된 식품안전기록 중 업무에 활용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기록에 대해서는 참고용’ 등의 식별 표시한 후 연장 보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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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해당 부서장은 식품안전 기록의 보관 기간이 만료된 것에 대하여 해당 부서장의 권한으로 폐기할 수 있다그러나 기록의 중요성 및 관련부서와의 연계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련 부서장 또는 상위의 직급 체제의 승인을 득한 후 폐기하여야 한다.

 

8. 관련 절차서

 

8.1 문서 및 자료 관리 절차서

 

9. 기록 및 보관

 

양 식 명

양 식 번 호

보 관 부 서

보 존 년 한

보존문서 관리대장

F902-1

관리부

3

 

 

 

 

보존 문서 기록대장

일련번호

보존기간

문서철

보관장소

폐기

(년 월 일)

번호

제목(수량)

 

 

 

 

 

 

 

 

 

 

 

 

 

 

 

 

 

 

 

 

 

 

 

 

 

 

 

 

 

 

 

 

 

 

 

 

 

 

 

 

 

 

 

 

 

 

 

 

 

 

 

 

 

 

 

 

 

 

 

 

 

 

 

 

 

 

 

 

 

 

 

 

 

 

 

 

 

 

 

 

 

 

 

 

 

 

 

 

 

 

 

 

 

 

 

 

 

 

 

 

 

 

 

 

 

 

 

 

 

 

 

 

 

 

 

 

 

 

 

 

 

 

 

 

 

 

 

 

 

 

 

 

 

 

 

 

 

 

 

 

 

 

 

 

 

 

 

 

 

 

 

 

 

 

 

 

F902-1(0) ()강하넷 A4(210X297mm)


www.kangha.net




 

제품보관, 보존, 인도관리 절차서


제품 보관, 보존, 인도관리 절차서

1.     

1.1.  절차서는 취급, 보관, 포장, 보존 인도에 대한 책임과 요구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절차서는 당사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취급, 보관, 포장, 보존 인도 중에 손상을 입지 않고 품질을 유지할 있는 절차를 수립함에 목적이 있다.

 

2.    업무 절차

2.1  취급

2.1.1      작업자 공정 검사자는 작업 지도서를 숙지하고 제품의 취급에 필요한 장비 공구를 준비 하여야 한다.

2.1.2      가공 또는 페인팅된 품을 취급 충격 또는 접촉에 의한 제품의 표면이나 페인트가 손상, 오염되지 않도록 보호대등 적절한 기구를 사용하여 취급하여야 한다.

2.1.3      제품을 취급 제품의 변형 또는 손상되기 쉬운 제품은 적절한 기구를 사용하여 안전하게 취급하여야 한다.

2.1.4      중량물의 운반 리프팅 제품의 중량 중심 위치를 확인하여야 한다.

2.1.5      자재 부서장은 제품의 식별이 가능하도록 제품 식별표를 부착하여 제품의 검사에 착오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 제품 식별표 부착이 불가능할 제품 표면 등의 적절한 곳에 제품 관련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2.2 보관

2.2.1 자재

      1) 자재 부서장은 자재 보관 손상, 노화 변형 방지를 위해 안전한 장소나 창고에 식별 보관하고 일정 주기로 점검하여야 한다.

      2) 자재 부서장은 자재 보관 품명 규격에 따라 분류하여 지정 장소에 보관한다.

      3) 자재 부서장은 자재의 재고를 파악하여 기록하여야 한다.

 

   2.2.2 제품

      1) 생산 부서장은 제품 보관 손상, 노화 변형 방지를 위해 안전한 장소나 창고에 식별 보관 하여야 한다.

      2) 생산 부서장은 제품 보관 품명 규격에 따라 분류하여 지정 장소에 보관한다.

 

2.3 포장

자재 제품은 취급, 보관, 운송 품질 저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포장되어야 하고 고객의 특별한 요구가 있을 요구에 따라 포장한다.

 

2.4 보존

   2.4.1 제품을 보존하는 구역이나 장소는 침습 등으로 포장 상태가 훼손되지 않도록 보존 환경을 관리하여야 한다.

   2.4.2 적재 높이는 자재 제품에 무리가 가해지지 않을 정도의 높이이어야 한다.

   2.4.3 제품 보관 반드시 식별표시 라벨을 확인 보관구역에 보관한다.

 

2.5 인도

  2.5.1 관리 부서장은 제품 자재 운송 적절한 운송 설비를 이용하여 품질에 영향이 없도록 운송한다.

   2.5.2 인도 방법은 100% 적기 납품 관리가 이루어져야 하고 납품 지연 사전 통보를 해야 한다.

   2.5.3 당사는 고객과 계약에 의거 인도 상태까지 관리되어야 경우 계약에 따라 관리되어야 한다.

 

3.    관련 양식

1)    제품 보관 관리 양식 : (25PF-01)

NO

양식명/다운로드

양식번호

보관부서

보존년한

작성

검토

승인

1

 

 

 

 

 

 

 

2

 

 

 

 

 

 

 

3

 

 

 

 

 

 

 

4

 

 

 

 

 

 

 

 

 

 

 

 

 

 

 

(25PF-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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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관리규정


강하넷기록 관리 규정문서번호(REV.)Q-302(1)
페 이 지1/4
개정번호개정일자개정조항개정내용결재배포회수
작성검토승인일자확인일자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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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하넷기록 관리 규정문서번호(REV.)QP-302(1)
페 이 지2/4
  
1.0 목적    4.0 책임과 권한
  
   본 규정은 사내에서 발생되는 모든 기록의 작성, 승인, 발송 및 4.1 관리부서장
   접수되는 기록 문서의 관리를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0 적용범위  4.2 관련부서장
      품질에 관한 근거로 기록으로 남겨 데이터 분석 및 개선의 자료로
   본 규정은 사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기록문서(이하 '문서'라 한다.)에     활용하여야 한다.
   대하여 적용한다.  
    5.0 문서의 처리
3.0 용어의 정의  
  5.1 문서 접수
  3.1 기록     1) 외부로부터 송달되는 모든 문서와 전신문 등은 해당부서에서
      인쇄 또는 복사된 양식 등에 서필 등의 방법으로 그 내용이       파일철하고, 문서접수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한다.
      기입되는 서류     2) 접수된 문서는 접수일자순, 발행기관별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구분하여 철함으로 검색 및 확인이 용이하도록 관리한다.
  3.2 품질기록     3) 접수된 문서의 보존은 해당 문서에 보관 또는 보유기간이 기입
      사내에서 작성되는 품질 및 업무에 관련된 서류로 품질시스템의       되어 있는 경우 그에 따르고 그렇지 않은 경우 품질에 관련이
      이행 결과로 나타나는 것으로 활동이나 업무 등의 과정 및 결과를       있는 문서는 최소 5년간 보존하고, 그 외의 문서는 1년간 보존
      기록한 것.        한다.
  
  3.3 일반기록  5.2 문서 발송
      품질기록에 포함되지 않는 모든 기록물     1) 사내에서 사용되는 문서는 해당 과의 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아
        관련 과로 발송한다.
     2) 사외로 발송하는 문서(공문서, 견적, 승인서 등)는 해당 과의
               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아 발송한다.  
                   
강하넷기록 관리 규정문서번호(REV.)QP-302(1)
페 이 지3/4
  
      3) 각 과는 발송한 문서를 문서발송대장에 기록하고 원본 또는 9.0 문서의 보존기간
        사본을 파일 철하여 보관 관리한다.  
    9.1 공문서
  5.3 품질 기록 관리        보존년한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시행일로부터 
     품질 경영에 관한 문서는 품질관리부에서 보관 관리한다. 
  
6.0 기안 및 공문    9.2 품질기록
        기록의 성격에 따라 3년에서 최대 10년간 보존한다.
  6.1 기안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 상사의 결재가 필요한 경우 해당 업무의   9.3 규격 및 회사 자산의 경우 영구 보존한다.
      개요 등을 기안지에 기록 작성하여 해당 결재권자에게 보고하고 
      그 결과에 따라 업무를 진행한다.  
  
  6.2 공문  
      외부 업체 또는 기관에 협조를 필요로 하거나, 통보해야할 업무가 
      발생한 경우 업무의 내용을 공문서에 기록하여 결재권자에게 
      보고하고,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한다.  
  
7.0 문서의 정리 및 보관  
  7.1 모든 문서는 문서철에 접수된 순서로 일련번호를 정하고, 
      견출지 등의 방법으로 식별하여 열람이 쉽도록 한다. 
  7.2 문서는 발생순으로 철하고, 최근에 발생한 문서가 맨 위로 오도록 
      하여야 한다.  
  
8.0 문서의 이관  
  접수된 모든 문서는 시행년도가 경과되었을 경우 매년말을 기준으로 
  분류하여 이관한 후 보존년한 동안 보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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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관리규정


                           
강하넷파일 관리 규정문서번호(REV.)KH-303(1)
페 이 지1/6
개정번호개정일자개정조항개정내용결재배포회수
작성검토승인일자확인일자확인
02013.02.01제정ISO9001:2000/KS A 9001:2001규격의 요구사항에 따라 최초 제정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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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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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강하넷파일 관리 규정문서번호(REV.)KH-303(1)
페 이 지2/6
  
1.0 목적    3.5 보존/보존년한
                                                                   보존 : 이관된 문서 및 기록 폐기할때까지 소정의 기간동안
    본규정은 회사에서 발생되는 모든 파일을 체계적으로 정리, 보관,            문서고에서 집중 관리하는 것
    폐기하여 필요한 정보가 필요한 때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데      보존년한 : 이에 소요되는 기간
    그 목적이 있다.  
   3.6 이관
2.0 적용범위      보관기간이 경과한 문서 및 기록을 문서고에 넘기는 것
  
    본규정은 당사에서 사용되는 문서 및 기록의 파일에 대한 색인,  3.7 폐기
    열람, 보관, 보존 및 폐기에 대하여 적용한다.      보존년한이 경과한 문서를 없애는 것
  
3.0 용어의 정의  4.0 책임과 권한
   4.1 품질기술부서장
 3.1 파일박스       파일 관리에 대한 절차를 수립하고 보관 상태의 확인 및 
     편철된 파일(FILE)을 종류별로 보관 및 보존에 활용하는 박스      점검에대한 책임과 권한이 있다.
     (BOX)를 말한다.  
   4.2 관련부서장
 3.2 파일 조견표       부서에서 발생하는 문서의 파일을 작성, 분류하여야 한다.
     파일 우측 상단의 가이드(GUIDE)에 문서분류 및 파일명 등록을  
     기재하여 검색을 쉽게 하기 위한 일종의 견출지를 말한다. 
  
 3.3 파일 (FILE)  
     기록된 서류 또는 디스켓을 관리 단위별로 분류한 묶음을 말한다. 
  
 3.4 보관/보관년한  
     보관 : 문서가 처리, 종결된 후로부터 이관되기까지의 관리 
     보관년한 : 보관에 소요되는 기간  
  
  
  
                



6.0 파일 관리 업무 절차
NO.업무흐름도입력물업무내용(절차)출력물성과지표관련부서
1각 부서별
기록문서
1) 파일의 분류                    품질기술부
 품질경영 활동의 결과물로 발생한 문서 및 기록은 과별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2) 파일의 식별
 파일은 양식번호를 사용하여 식별하며, 그 방법은 다음과 같다.
 (문서 접수 시)(문서 발송 시)
 




 
작성년도
 부서기호
  (관리부 : 관리, 생산부 : 생산, 영업부 : 영업, 품질기술부 : 품기)
2각 부서별
기록문서
파일철
1) 파일의 보관   품질기술부
분류/식별된 파일은 회사에서 정한 파일 박스를 이용하여 보관한다.  
2) 파일 박스 구분 A품질기술부 
파일 박스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식별 관리한다. OO문서및자료관리 

A-
품질기술부  
주관 부서 1기안서 
부서 번호 2  
(품질기술부 : A, 생산관리부 : B, 영업부 : C, 관리부 : D) 3  

OO - 
OOO 4  
관련문서 5  


 O - OOO
박스 번호 6  
 7  
관리서류명  
관리순서  
     



6.0 파일 관리 업무 절차
NO.업무흐름도입력물업무내용(절차)출력물성과지표관련과
3각 부서별
기록문서
1) 파일은 매안건마다 발생 및 완료순으로 최신 기록이 위로 오도록  품질기술부
상철하여 관리한다.  단, 상철이 어려울 경우 적절한 방법으로
기록문서가 훼손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2) 파일 한권에는 100건 이내로 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파일 한권에는 1년분을 철하는 것을 원칙으로하며, 기록의 성격 또는파일은 양식번호를 사용하여 식별하며, 그 방법은 다음과 같다.
기록의 량에 따라 최대 3년분을 이어서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기록물의 년도를 확인할 수 있도록 견출지 등으로 표시하며 파일박스
및 파일에는 기록물 보관 기간을 적어서 관리한다.
4) 파일은 필요시 누구나 쉽게 열람이 가능하도록 하며, 회사 기밀에
속하는 파일은 별도 보관함으로 관계자 이외에는 열람이 불가하도록
관리함으로 기밀 유출을 예방하여야 한다.
4 1) 모든 기록은 1년분을 보관하고 다음해 1월내로 문서고로 이관한다.  품질기술부
보관기간 : 익년 1월 1일부터 동년 12월 31일까지
이관기한 : 매년 1월 31일까지
2) 이관된 기록물은 보존년한 동안 보존하여야 하며, 이때 각 기록물은
쉽게 열람이 가능하도록 식별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5 1) 보존년한이 경과된 파일은 각 부서장의 결정에 따라 폐기하여야 하며,  품질기술부
폐기 방법은 소각 또는 그에 상응하는 방법으로 폐기 후에 열람이 불가
하도록 하여야 한다.
2) 폐기 대상 문서 중 기물유출에 대한 염려가 없는 문서의 경우 이면지로
활용하거나, 파손 시킨후 버려도 좋다.
3) 각종 사본 파일, 중복 파일 및 그 내용이 사소한 파일 등  관리부서에
        이관할 필요가 없는 파일은 수시로 폐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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