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상(순직) 인정 신청서

본 적

주 소

성 명

(한 자)

주민등록

번 호

소속부서

직 급

발생일시

발생장소

사고경위

* 별첨할 수 있음

* 별첨할 수 있음

년 월 일

신 청 인 : ?

○ ○ 주식회사 보상․배상위원회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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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및 시험

표준번호

QP-4101

제정일자

2003. 1. 2

검사 및 시험 업무 절차서

개정번호

5

페 이 지

1/7

1. 목 적

이 절차서는 품질요건에 적합하지 않은 물품이 다음 공정이나 고객에게 넘어가지 않도록 하고 또한 품질정보를 수집, 분석하여 품질개선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본 규정은 당사에서 시행하는 수입검사, 공정검사(중간검사), 최종검사(제품검사) 에 대하여 적 용한다.

3. 용어의 정의

3.1 검 사

물품을 측정, 시험하고 그 결과를 판정기준과 비교하여 개개 물품의 양호, 불량 또는 로트의 합격, 불합격의 판정을 내리는 것.

3.2 수입검사

구입물품이 구매요건(구매시방 등)을 만족하는지를 확인하는 검사.

3.3 최종(제품)검사

완성된 제품이 고객의 요구사항(제품요건)을 만족하는지를 확인하는 검사.

3.4 검사부서 검사

연구개발실내 검사원(이하 검사원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검사.

3.5 생산부서검사(자주검사)

생산공정 현장작업자(이하 자주검사원이라 한다)가 실시하는 검사.

4. 책임과 권한

검사에 대한 책임과 권한은 연구개발실장에게 있으며, 또한 연구개발실장은 생산 부서장의 협 조를 받아 생산부서내에서 공정검사 요원을 선정할 수 있다.

4.1 연구개발실장

시험방침을 설정하여 시험실에 게시해야 한다.

4.2 검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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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및 시험

표준번호

QP-4101

제정일자

2003. 1. 2

검사 및 시험 업무 절차서

개정번호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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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1 자격 기준

검사원의 자격은 초대졸 이상의 식품관련 학과를 졸업한 자 중에서 검사업무에 6개월 이 상 근무한 자로 한다.

4.2.2 자격부여절차 및 자격부여

연구개발실장은 위 자격기준을 만족시키는 자 중 적임자를 총무부서장에게 추천하고 총무 부서장은 추천 받은 자를 상신하여 대표이사의 결재를 득하여 자격을 부여한다.

4.2.3 임무

(1) 검사원은 수입검사 및 제품검사를 실시한다.

(2) 검사원은 관련 지침서에 의거 검사를 행하며 직속상사 이외의 사람으로부터 검사관리의무 에 대한 일체의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

(3) 검사원은 검사를 필하지 않은 제품과 규격 미달품의 출고 및 입고를 금지할 수 있다.

(4) 검사원은 자기가 검사한 제품의 품질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4.3 자주검사원 (공정검사원)

4.3.1 자격 기준

생산반장 또는 주임이상 관리자 중에서 해당제품 생산에 6개월 이상 종사한 자로 한다.

4.3.2 자격부여절차 및 자격부여

생산부서장은 위 자격기준을 만족시키는 자 중 적임자를 총무부서장에게하고, 추천하고 총 무부서장은 추천받은 자를 상신하여 대표이사의 결재를 득하여 자격을 부여한다.

4.3.3 임무

(1) 각 단위 작업을 부여받은 작업자는 작업지시서 및 관련 지침서에 의거 검사를 실시하며 검사행위에 대하여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않는다.

(2) 자주검사원은 자기가 검사한 공정의 제품품질에 대해서는 책임을 진다.

(3) 검사진행 중 앞 공정에서 불량이 발생되었을 때는 생산부서장 및 연구개발실장에게 통보 하여 조치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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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및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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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P-4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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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1. 2

검사 및 시험 업무 절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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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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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실험자

4.4.1 자격 기준

실험자의 자격은 전문대 이상의 학력자 중 식품관련 학과에서 실험관련 과목을 이수한 자 중 실험분야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한 자로 한다.

4.4.2 자격부여절차 및 자격부여

연구개발실장은 위 자격기준을 만족시키는 자 중 적임자를 총무부서장에게 추천하고 총무 부서장은 추천받은 자를 상신하여 대표이사의 결재를 득하여 자격을 부여한다.

4.4.3 임무

(1) 실험자는 실험지침서에 의거 실험을 실시하여 실험결과에 대하여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아 니한다.

(2) 실험자는 자기가 실험한 실험 데이터에 책임을 진다.

(3) 실험자는 실험관련 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

5. 절 차

5.1 검사지침서 작성(수입, 제품검사)

연구개발실장은 KS규격, 식품공전, 단체규격, 관련규격 등을 참고로 하여 관련 검사지침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5.2 수입검사

5.2.1 절차

(1) 지원팀장은 거래업체로 부터 원부재료가 입고되면 거래 명세표나, 납품처의 송장등과 대조 수량 및 중량 등을 확인 하여 연구개발실로 송부한다.

(2) 연구개발실장은 거래업체가 보낸 필요서류 또는 검사기록들을 확인한후 수입검사를 실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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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및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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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및 시험 업무 절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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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개발실장은 주원료(연육,우육,돈육,계육)의 경우 수입검사지침서에 의거 규정 시료 를 채취, 시험한후 수입검사 성적서를 작성하고, 그외 품목은 업체에서 제출한 자체시 험성적서 또는 공인기관시험성적서를 확인한 후 관능검사와 수량검사를 실시하여 그 내용을 원료검수일지에 기록하여 관리한다.

(4) 검사자는 수입검사 성적서에 품명, 규격, 로트크기, 시료크기, 기준치, 측정치, 종합판정, 검 사일자, 검사자 등을 기록해야 한다.

(5) 당사에서 실시할 수 없는 시험, 검사 항목에 대하여는 대표이사의 승인을 득하여 외부공인 시험기관에 분석 의뢰한다.

5.2.2 수입검사 구분

구분

감사방법

양식

주기

비고

Ⅰ형

-시험분석

-관능검사

-수입검사성적서

-원료검수일지

-입고시마다

주원료

(연육,우육,돈육,계육)

Ⅱ형

-시험성적서

-관능검사

-업체

-공인기관

-원료검수일지

-1개월마다

-6개월 마다

-입고시마다

부원료, 첨가물, 포장재료

Ⅲ형

-관능검사

-원료검수일지

-입고시 마다

농수산물(야채 등)

5.2.3 수입검사의 면제

(1) KS 표시품 또는 ISO 인증업체의 구매품은 수량만 확인하고 수입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2) 당사와 1년 이상 동일 품목으로 3회이상 거래 실적에서 부적합품 발생이 없었던 품목은 검 사를 생략한다.

(3) 거래업체가 의뢰한 동일로트의 제품으로 공인기관의 검사적합 성적서를 제출할 때

(4) 수입 원부재료로 국가 검역소 검사를 필한 식품 첨가물

(5) 상기의 조건에 해당 된다고 판단 될때 연구개발실장의 승인하에 검사를 면제한다 단, 특별 한 검사를 요할 때는 승인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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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및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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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및 시험 업무 절차서

개정번호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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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공정검사

제조업무절차서(QP-4091) 7.공정관리에 따른다.

5.4 최종검사(제품검사)

(1) 모든 완성된 제품은 제품의 시방, 품질, 성능 등이 고객의 요구 사항에 일치하는지의 여 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제품검사 지침서에 의거 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연구개발실장은 제품별 검사 및 시험에 관한 관련표준(검사기준 지침서 등)을 준비하고 추가 로 필요한 시방서, 기타 관련 서류를 검사원에게 지급하여 검사 및 시험을 하게 하여야 한다.

(3) 검사원은 관련 지침서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품검사 성적서에 기록하여 합격 된 제품에 대하여 출하하도록 한다.

(4) 제품검사 성적서가 완료되면 연구개발실장이 검토하고 검사완료된 합격품에 한해 출하 또는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도록 하고 부적합품에 대하여는 관련절차에 따라서 조치를 취하여야 한 다.

(5) 연구개발실장은 해당로트가 규정된 기준에 따라 검사 및 시험이 적절히 시행되었다는 것을 입증할 자료를 준비하고 유지하여야 한다.

(6) 고객이 특별히 외부 공인시험기관의 성적서를 요구하거나 자체적으로 품질특성에 대한 시험 을 필요로 할때 외부 공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한다. 이때, 공인기관의 검사 성적서는 품질기 록으로 보관하여야 한다.

(7) 정부품질보증품목의 경우 국방품질관리소에 월 생산계획서를 제출하고 주 1회 검수를 의뢰 하여 품질확인기록서에 명시된 항목을 정부품보원과 공동 입회하에 검사를 실시한다.

5.5 검사실시

(1) 검사에 사용되는 설비는 검사측정 및 시험장비 관리 절차서 (QP-4111)에 따라 관리된 설비를 사용한다.

(2) 검사원은 검사시 관련 지침서를 활용하여 검사를 실시한다. 단, 지침서가가 제정되지 않은 것은 시방서나 관련규격을 참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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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외부기관의 검사가 필요할 때는 대표이사 결재를 득하여 검사를 의뢰한다.

5.6 검사기록 및 보고

검사원은 검사결과를 해당 성적서에 작성하여 연구개발실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5.7 검사 식별 표시

5.7.1 수입검사

수입검사 완료 후 합격품은 별도의 표시를 하지 않고 입고조치하고 불합격품은 적색으로

불합격표시를 한 후 부적합품 관리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5.7.2 공정검사

공정검사 완료 후 합격품은 별도의 표시를 하지 않고 다음공정으로 이동시키고 불합격품은 플라스틱박스에 식별표시를 한 후 부적합품 관리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5.7.3 최종검사

최종검사 완료 후 합격품은 별도의 표시를 하지 않고 지정 보관장소에 보관하고 불합격품 은 적색으로 불합격표시를 한 후 부적합품 관리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5.8 부적합품 처리방법

부적합품의 처리는 부적합품의 관리 절차서 (QP-4131)에 따른다.

5.9 긴급품 관리

(1) 공정의 긴급한 사유로 검사완료전 공정에 우선 투입하고자할 경우는 반드시 해당 담당자는 연구개발실장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

(2) 특히 긴급 투입후 부적합 사항이 발생시는 즉시 회수조치를 취해야 한다. 단, 최종검사는 긴급품 처리를 적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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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및 시험

표준번호

QP-4101

제정일자

2003. 1. 2

검사 및 시험 업무 절차서

개정번호

5

페 이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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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기록관리

기 록 명

양식번호

보관부서

보존기간

비고

제품검사성적서

QP-4101-1

연구개발실

3 년

수입검사성적서

QP-4101-2

원부재료검수대장

QP-4101-3

7. 관련표준

(1) 검사측정 및 시험장비 관리 절차서 (QP-4111)

(2) 부적합품의 관리 절차서 (QP-4131)

(3) 제조업무 절차서 (QP-4091)

8. 첨부

(1) 제품검사성적서 (QP-4101-1)

(2) 수입검사성적서 (QP-4101-2)

(3) 원부재료검수대장 (QP-4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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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관리서약서

본인은 ○○주식회사의 아래 인감을 관리함에 있어 인감관리규정을 철저히

준수하며 동 규정 제12조제2항에 의거, 인감의 관리소홀 등으로 인하여 발생되

는 결과에 대해 모든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인 영

년 월 일

서 약 자 소속

직위

성명 ?

○ ○ 주 식 회 사 귀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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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공사지침서

1. 목적

이 절차서는 기계설비공사 중 냉난방, 소화, 위생, 난방공사에 부수되는 배관(가공조립, 설치 및 압력 시헙과 검사)및 기구설치공사를 수행하는데 적용한다.

2. 규격 및 기준

2.1 K.S 규격품

2.2 기계설비공사 표준시방서

2.3 자체 시공 지침

2.4 제작자 공급 시공 지침

3. 책임과 권한

3.1. 시공책임자는 시공담당자와 함께 배관공사를 위해 필요한 모든 준비와 배관공사의 전체에 대하여 지도관리할 책임과 권한을 가진다.

3.2. 시공책임자는 및 시공담당자는 배관공사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검사 및 조정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

3.3. 시공책임자 및 시공담당자는 해당공정에 따른 검사, 다른 PART와 간섭되는 설계의 조정, 배관 상세의 기술적 협의를 통한 문제 해결을 위해 공사협력업체 및 제작자 측과 협의하여야 한다.

3.4. 시공담당자는 압력을 시험하기 전에 시공의 완료여부, 배관표시, 계측, 조정, 소손 방지대책 기타 다른 여건들이 해당 시방서에 적합함과 품질을 입증하기 위해 감독관 입회하에 완성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3.5. 입력시험과 배관세척은 시공담당자 입회하에 시공업체 시공기사에 의해 실시하고 실시사항, 결과, 날짜 등에 시공기사가 기록 서명하고 시공담당자가 확인하여야 한다.

3.6. 각종시험 및 검사와 점검은 시공담당자에 의해 실시 감독되고 시공담당자는 시공책임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4. 배관일반

4.1. 배관재와 부속품의 규격과 재질이 시방에 적합한 것인지를 확인할 것

4.2. 용접절차와 용접공의 자격이 해당작업에 적합한지 확인할 것

4.3. 배관재별 및 규격별 배관방식이 발주자 시방에 적합한지 확인할 것

4.4. 관절단은 기준에 적합한 공구를 사용하며 절단후 덧살 제거 및 관 끝의 찌그러짐 등의 복귀후 작업을 수행하는지 확인할 것

4.5. 금속류의 재질과 비금속류의 배관이 연결될 때 전식 방지를 위해 절연부속을 사용하는지 확인할 것

4.6. 용접후 용접부위의 SLAG, 이물질 등을 완전히 제거하고 상온에서 서서히 완전히 식힌후 시방에 따른 방청도장을 실시하는지 확인할 것

5. 옥외매설배관

5.1. 열관류에 의한 동결방지를 위해 적정한 매설깊이 및 접촉부위의 보온, 보냉을 위해 적합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5.2. 매설관은 내식성을 가져야 하며 부식방지를 위해 피복 등의 조치가 되어야 하고 매설전 크랙 등의 손상유무를 확인한다.

5.3. 특수배관(플랜트 및 초고압)은 필요한 경우 제작자의 설치시방을 확인할 것

5.4. 압력시험 전 앙카, 써포드, 신축 흡수기능의 견고한 고정여부를 확인할 것

5.5. 압력시험 후 정확한 Coating Wrapping이 실시되었는가를 검사하고 부동점으로 부터 실측된 거리를 도면에 명기하여 효과적인 사후관리를 기한다.

6. 기계실 배관

6.1. 배관의 하중이 직접 장비류에 걸리지 않도록 견고히 고정하며 장비의 진동, 소음이 배관이나 지지철물 및 구조체에 전달되지 않도록 한다.

6.2. 배관은 장비의 작동, 점검, 보수 등에 지장을 주지 않아야 하며 각종 밸브류의 작동과 계기류의 감시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한다.

6.3. 모든 배관은 용도별, 구역별로 마감재료의 색상 및 TAG로 표시하여야 한다.

6.4. 일반적으로 누수의 발생율이 높은 배관 아래는 장비의 배치를 지양한다.

6.5. 사수 인임 배관은 수위조절변 또는 자동제어장치의 오동작에 의한 물 넘침에 대비한 다단계 조절기능이 설치(PISTEK등)되고 그 정상작동유무를 점검한다.

6.6. 저수조의 OVER FLOW배관은 물 넘침시 직접외부배출 또는 기계실내 집수정으로 유인해 강제배출 되어야 한다.

6.7. 법정량의 소화용수가 항상 확보될 수 있도록 급수 흡입구는 저수조의 소화용수 필요높이 이상지점에 설치하여야 한다.

6.8. 밸브류 상호간의 간격은 작동에 지장이 없도록 적합 이격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7. 난방배관

7.1. 배관재의 재질과 규격이 시방서 및 도면의 내용과 동일한가를 점검한다.

7.2. 입상관의 Expansion Joint와 Anchor는 수축과 팽창이 원활히 흡수되어 소음, 진동을 발생시키지 않는 적합한 위치에 하고 신축 이음부 1,2차 측에는 플레이트를 이용하는 등의 보강조치를 취한다.

7.3. 입상관은 자유로운 수축팽창에 장애를 주거나 그로 인해 소음, 진동, 기타 국소적 응력을 발생시키는 모든 요소로부터 분리 또는 해소되어야 한다 (AIR VENT 처리등)

7.4. 가지관의 주밸브는 입상관으로부터 분기 직후 효과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해야 한다.

7.5. Air Vent, Drain Valve 등 난방수의 정상적인 순환과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도면에 따라 필요개소 마다 설치되어야 한다.

7.6. 세대내 난방지관은 발주처 시방에 따라 적합한 재질을 사용하고 Joint 배관을 해서는 안된다.

7.7. 세대네 KS-XL, 동관배관은 난방열량이 고르게 분배되고 공기모임이 발생되지 않도록 설계에 적합한 길이(왕복길이 50M이내)와 수평상태가 유지되게 배관되어야 한다.

7.8. KS-XL, 동관의 배관방식은 발주처 시방에 따라야 하며 변형이 없도록 견고히 고정하여야 한다(새틀, 크립바, 나이스 판넬등)

7.9. 난방 Coil의 상단부가 최종마감 면으로부터 시방에 적합한 깊이(2MM)로 매설되어야 하며 매설깊이는 배관전후에 검사하여야 한다.

7.10. 난방열량계 및 온도조절변은 제작자 시방과 관계법규 및 시방에 맞도록 설치되어야 하고 설치전에 배관세척이 적합하게 수행되었음을 점검하여야 한다.

7.11. 온도조절기와 열량계는 작동이 원활하고 기능이 적합함을 시운전과 병행하여 그 기능을 검증하고 그 결과 시공담당자가 확인하고 시공책임자에 의해 서명하여 문서화되어야 한다.

7.12. 난방지관의 코일피지는 발주처 시방에 따라 적합한 간격을 유지해 난방부하를 만족시킬 수 있어야 한다.

8. 급수, 급탕 배관

8.1 배관의 재질(비부식성)과 규격이 시방과 도면에 일치하는지 점검한다.

8.2 입상관의 Expansion Joint와 Anchor는 수축과 팽창이 원활히 흡수되어 소음, 진동을 발생시키지 않는 적합한 위치에 견고히 설치되어야 한다 (1,2차측 동시보강)

8.3 입상관은 자유로운 수축팽창에 장애를 주거나 그로 인해 소음, 진동, 기타 국소적 응력을 발생시키는 모든 요소로부터 분리 또는 해소되어야 한다.

8.4 급수급탕은 유량계는 동파로 부호되고 유량확인이 용이하며 누수와 처짐이 없도록 견고히 설치되어야 한다.(BOX내 보온포함)

8.5 배관은 제작자 시방에 적합한 방법으로 배관되어야 하며 동파에 대한 대비가 시방에 적합하게 시공되어야 한다.

8.6 모든 수전 연결구는 Shop Drawing과 수전 제작자 설치 상세도를 참고하여 적합한 위치와 규격의 연결구를 견고히 설치해야 한다.

8.7 수전 연결 상부 200MM 정도의 연장부를 두어 관내 유수의 흐름을 원활히 하고 수격방지 등의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한다.

9. 오․배수 배관

9.1 배관재의 재질과 규격이 시방서 및 도면의 내용과 동일한가를 점검한다.

9.2 입상배관은 매층마다 고정되어야 하며 횡주 배관은 시방에 적합하게 지지되어야 한다.

9.3 오․배수 흐름이 원활하도록 시방에 적합한 기울기로 배관되어야 하며 세척 및 물흐름 소리의 차단을 위해 적절한 Insulation을 해야한다.

9.4 입상 및 세대배관이 완료된 후 시방에 적합한 통수시험 또는 기일시험을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 시공담당자에 의해 기록되고 시공책임자가 확인 서명되어야 한다.

9.5 위생기구를 설치하기 위하여 설치된 배수구의 위치가 위생기구 제작자 시방에 적합한 위치와 크기로 배관되었는지 점검하여야 한다.(con'c 타설전 스리브작업시 점검)

9.6 원활한 배수에 지장이 없도록 배관내의 공기가 배제되어야 하며 사후관리를 위해 점검, 청소할 수 있는 기능이 준비되어야 한다.

9.7 관말부위는 봉수보호 및 조닝 방지와 관내수의 흐름을 원활히 하기 위해 섹스티아 밴드 처리를 필한다.

9.8 통기방식은 시방에 따라 시공하되 통기분기점은 횡주관 상부 또는 45°이상의 위치에서 분기하고 접속점은 적합한 부속을 사용한다.

9.9 신정통 기관은 반드시 입상배수관경과 동일내지 크게 한다.

10. 시공검사 기준

10.1 시공책임자는 시공담당자와 함께 검사 기준서에 준해 검사를 시행한다.

10.2 검사를 시행함에 있어 CHECK LIST를 이용해 기록하고 품질기록관리 절차서에 따라 유지 관리한다.

10.3 부적합 사항은 부적합품관리 절차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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