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합품관리절차서


부적합품관리절차서

()강하넷

문서번호

QP-802

부적합품관리절차서

Revision. : 0

Page : /

 

 

 

품 질 문 서 제 개 정 이 력 표

 

순번

.개정일

개정#

작성부서

작성자

주 요 개 정 내 용

검토

승인

식별

1

2011.12.10

0

 

 

-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

()강하넷 www.kangha.net

 

()강하넷

문서번호

QP-802

부적합품관리절차서

Revision. : 0

Page : /

 

 

1. 적용범

 

본 절차서는 ()강하넷(이하 "회사"라 한다)의 계약서시방서 및 고객의

요구조건과 일치하지 않는 부적합사항 관리에 대하여 적용한다.

 

2. 목 적

 

품질시스템 확정과 그 품질정보를 Feed Back하여 부적합 사항의 재발방지 및 적정

품질을 확보하는데 있다고객의 요구와 본 규정의 내용이 적합하지 않을 경우

에는 ISO 9001 요건내에서 고객의 요건에 따른다.

 

3. 용어의 정의

 

3.1 부적합 (NONCONFORMANCE)

 

규정된 요구사항의 불충족

 

3.2 부적합 보고서 (NONCONFORMANCE REPORT: NCR)

 

부적합 사항을 관리할 목적으로 부적합사항 처리방안책임조직 등을 기록한

보고서.

 

3.3 재작업 (REWORK)

 

부적합 품목을 재생산재조립 또는 기타 시정 방법에 따라 원래의 요건에 부합

되도록 하는 것.

 

3.4 수리 (REPAIR)

 

부적합 제품의 결함사항이 본래의 요건에 만족하지 못하지만기능상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상태까지 부적합한 특성을 복구시키는 것.

 

 

 

?????????????????????????????????????????????????????????????????????????????????????????????????????????????????

()강하넷 www.kangha.net

 

()강하넷

문서번호

QP-802

부적합품관리절차서

Revision. : 0

Page : /

 

 

3.5 재등급(REGRADE)

 

부적합한 자재 또는 제품을 본래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등급을 낮추어 사용

토록하는 것.

 

 

4. 책임과 권한

 

4.1 대표이사 또는 임원

 

부적합사항에 대한 처리방안 및 이행결과를 확인 및 승인

4.2 생산관리부서장

 

4.2.1 부적합보고서의 작성 및 식별표시 및 분리보관

4.2.2 부적합사항의 처리방안을 통보

4.2.3 부적합사항의 처리결과를 확인

4.2.4 부적합 보고서 및 관리대장의 기록유지

 

 

5. 부적합품 처리 절차

 

5.1 부적합보고서 발행 및 처리 기준

구 분

사용서식

작 성

처리 결정

현장점검 결과에 따른 부적합

부적합보고서

생산관리부장

이사

검사 및 시험에 따른 부적합

부적합보고서

생산관리부장

이사

부적합 내용이 생산상 중대한 문제를 야기하는 사항일 경우에는 반드시

생산관리부서로 통보하여 임원과 협의함으로서 처리하고 필요시내용을

대표이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강하넷 www.kangha.net

 

()강하넷

문서번호

QP-802

부적합품관리절차서

Revision. : 0

Page : /

 

 

5.2 부적합품의 식별 및 처리

 

5.2.1 부적합품의 발견자는 즉시 생산관리부서장에게 통보하며 부적합품이

사용되지 않도록 식별 표기를 하여야 한다.

5.2.2 발생된 부적합품에 대해 부적합보고서의 작성자는 부적합의 내용 및

상태를 명확하게 "부적합보고서(KH-802-01)"에 기술하여 생산관리

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필요한 경우 부적합보고서(KH-802-01)”에 부적합품의 사진을

첨부하여 상태파악을 명확히 이해 할 수 있도록 한다.

 

5.2.3 부적합의 내용을 확인한 생산관리부서장은 부적합품에 대한 처리방법을

합의하여 임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적합내용이 생산의 중대한 문제를 야기하는 사항일 경우 대표이사에게

보고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부적합품의 최종 처리결정이 특별채용(특채)인 경우 내용이 반드시 고객

에게 통보되어 고객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

5.2.4 부적합품의 처리 방법

 

1) 규정된 요건에 알맞도록 재작업.

2) 수리

3) 수리없이 특채

4) 용도변경을 위한 재등급 부여

5) 폐기

 

재작업분에 대해서는 재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특채의 경우 고객의

승인을 득 하여야 한다.

 

5.3 분리 보관

 

5.3.1 해당 부서장은 부적합사항에 대하여는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 질 때까지는

일정지역에 분리 보관한다.

 

?????????????????????????????????????????????????????????????????????????????????????????????????????????????????

()강하넷 www.kangha.net

 

()강하넷

문서번호

QP-802

부적합품관리절차서

Revision. : 0

Page : /

 

 

5.3.2 현장 여건 또는 제품 특성상 분리 보관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현재 위치에

보관할 수 있으며 식별이 명확하게 표기되어 있어야 한다.

5.4 처리 및 확인

 

5.4.1 현장에서 발생된 부적합품의 현황은 일정기간 취합하여 정기 생산 실적

보고시 종합적으로 보고되어야 하며 향후 품질경향 분석 자료 및 필요시

예방조치 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6. 기 록

 

본 규정의 이행에 따라 발생되는 품질기록은 보관 및 유지하여야 한다.

NO

품 질 기 록 명

서 식 번 호

보관및보존년한

보관책임자

1

부적합보고서(NCR)

KH-802-01

생산관리부

 

 

 



www.kangha.net


 

부적합품관리 절차서


회사 표준 신청서
구      분□ 제정        ■ 개정        □ 폐기접 수 번 호 
문 서 번 호KH-302작성팀(부서) 
문   서   명부적합품관리 절차서작 성 일 자 
개 정  N O1작   성   자 
                         
신 청 사 유ㅡ 업무분장 및 조직변경에 따른 전면 개정
팀(부서)장        검토 의견 
승인권자     검토 의견 
                         
결재 구분주관 팀(부서)관련 부서 합의란 (주관 팀(부서)은 등록자가 결재 할것)
작   성검  토승  인경영지원영업구매생산개발.설계품질
        
////////
                         
배   포경영지원영업구매생산개발.설계품질
     
강하넷 양식 F-0302-01 (Rev.0)㈜ 강하넷A4(210 × 297) 
강하넷부적합품관리 절차서제정일자2015.12.01
제개정일2016.03.01
개정번호1
 문서번호KH-302P A G E1/7
  
 회사표준이력서 
  
 개정번호개정일자개정내용 
  
 0   
  
 1   
  
 2   
  
     
  
     
  
     
  
     
  
     
  
     
  
     
  
     
  
     
  
     
  
     
  
     
  
     
  
     
  
  
                         
강하넷 양식 F-0302-01 (Rev.0)㈜ 강하넷A4(210 × 297) 
강하넷부적합품관리 절차서제정일자2015.12.01
제개정일2016.03.01
개정번호2
 문서번호KH-302P A G E2/7
  
  
  
  
 <  목         차  > 
                  1. 적용범위 
  
                  2. 목적 
  
                  3. 용어의 정의 
  
                  4. 책임과 권한 
  
                  5. 업무절차 
  
                  6. 기록 및 보존 
  
                  7. 관련표준 
  
                  8. 별첨서식 
  
  
  
  
 
 
 
   
강하넷 양식 F-0302-01 (Rev.0)㈜ 강하넷A4(210 × 297) 
강하넷부적합품관리 절차서제정일자2015.12.01
제개정일2016.03.01
개정번호2
 문서번호KH-302P A G E3/7
  
 1. 적용범위
    본 절차서는 ㈜강하넷에서 발생하는 부적합품 처리에 대한 권한 및 책임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2. 목적
     부적합품의 사외반출을 사전에 예방하여 당사 제품에 대한 고객에의 신뢰성 확보 및 불량예방을 
     목적으로 하며, 관련 팀(부서)는 타 업무에 우선하여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3. 용어의 정의
     3.1 부적합품
           원. 부자재, 반제품, 완제품의 규격이 요구 품질 사양과 일치하지 않거나 기준초과 환경관리
           물질을 함유한 것으로 수입검사, 공정검사(자주검사) 및 출하검사에서 판정된 불합격 LOT 또는
           고객불만 제품을 말한다.
 
 4. 책임과 권한
     4.1 품질 팀(부서)장
          1) 부적합품에 대한 검토 및 판정(그대로 사용,선별,수리,불합격)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갖는다.
          2) 부적합품 발생시 관련 팀(부서)에 통보하여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부적합사항 발생시 생산담당 팀(부서)에 불량원인규명 및 재발방지대책, 부적합 관리대장을 
              요구할 수 있다.
          4) 생산 팀(부서)에서 부적합품에 대한 완료 통보 시 재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5) 부적합품 발생내용 및 처리내용을 기록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6) 부적합품 발생시 부적합라벨을 부착하여 정상제품과 혼입되지 않도록 부적합품 보관장소에
              분리하여야 한다.
     4.3 생산 팀(부서)장
          1) 부적합품 발생시 현 재고를 확인하여 출하에 이상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부적합품 발생시 부적합품에 대한 처리(선별, 수리, 폐기)를 하여야 한다.
          3) 현재고 확인 후 필요하면 생산계획을 변경, 조정하고 관련 팀(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4) 부적합품에 대한 원인규명 및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5) 폐기 대상 품에 대하여는 폐기품의 하여 폐기하여야 한다.
 
 5. 업무절차
     5.1 부적합은 규정된 특성에 만족하지 않은 성질 이 외는 다음 사항에 해당 시 부적합으로 
          판명한다.
          1) 자재규격이 정해져 있지는 않았지만 작성완료 후 성능이 부족한 경우.
          2) 수입검사 후 적합자재 제공 품이 공정에 투입되어 부적합으로 발견될 경우.
          3) 공정 중 기계나 공구 고장으로 작업미스 설계미스 등으로 부적합품으로 발견 될 경우.
          4) 취급 부 주위로 손상, 파손, 긁힘, 찍힘, 퇴색 등이 발생한 경우.
          5) 장기보관으로 시효성이 지나 고유특성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
                         
강하넷 양식 F-0302-01 (Rev.0)㈜ 강하넷A4(210 × 297) 
강하넷부적합품관리 절차서제정일자2015.12.01
제개정일2016.03.01
개정번호2
 문서번호KH-302P A G E4/7
  
          6) 상,하차 및 운송 중 파손 열화.
          7) 설계미스로 품질,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5.2 부적합 판정
          1) 부적합에 대한 판정은 경영책임 절차서에 따라 팀(부서)별로 업무의 책임과 권한에 따른다
     5.3 식 별
          1) 부적합품이 발생되면 품질혁신팀에서는 관련 팀(부서)에 통보한다.
          2) 부적합품에 대하여는 부적합품 LABEL(그림1)을 부착하여 식별하고, 정상제품과의 혼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부적합품 보관장소에 격리 시킨다.
          3) 운반도중 이나 고객으로부터 크래임이 생길 때 식별 표시 부착후 없이 반품 조치한다.
          4) 구매품의 불합격 LOT 판정제품에 대해서는 해당업체나 생산담당자가 전수선별 할 수 있다.
          5) 전수 선별된 제품은 최초 검사와 동일하게 검사한 후 합격품에 대해 사용 할 수 있다.
          6) 식별 표시로 인해 제품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수리품,선별품)
     5.4 보고서 작성
          1) 품질 팀(부서)장은 부적합이 발생하면 아래항목에 따라 부적합 통보서를
              작성하여 해당 팀(부서)에 통보 한다.
             (1)수입검사 결과 부적합품,
             (2)공정 중 발생 되는 부적합품.
             (3)최종 검사 시 발생 되는 부적합품.
          2) 품질 팀(부서)장은 부적합품에 대해 다음 내용이 부적합 통보서에 기록이 되게 수집 활동을 한다
          3) 부적합 사항이 처리기간을 초래할 경우 해당 팀(부서)장에게 통보한다.
     5.5 발생번호 부여방법
          1) 부적합 통보서 발행번호 부여방법은 아래와 같이 적용한다
 
                                일련번호
                                                 발행
                                                 품질(Q) + I (IN=사내불량) & O (OUT=사외불량)
 
     5.6 처리
          1) 품질 팀(부서)장은 부적합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처리하고 해당 팀(부서)에 통보한다.
             (1)반품
             (2)폐기
             (3)특채
             (4)수리
             (5)선별
          2) 재 작업 수리한 부적합품은 최초검사와 동일하게 검사하고 보고서를 작성 한다
          3) 품질 팀(부서)장은 경미한 부적합품에 대해 해당 팀(부서)와 협의 처리 또는 중대한 사안은
              대표이사에 보고한다.
          4) 재 작업, 수리, 특채, 현 상태를 사용할 때 근거서류에 사유를 명기하고 필요 시 기술적
              타당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품질 팀(부서)장에게 제출한다.
                         
강하넷 양식 F-0302-01 (Rev.0)㈜ 강하넷A4(210 × 297) 
강하넷부적합품관리 절차서제정일자2015.12.01
제개정일2016.03.01
개정번호2
 문서번호KH-302P A G E5/7
  
          5) 제품이 고객에게 공급 후 부적합품이 발견되었을 때는 즉시 고객에게 통보하고 투입된 제품은
              신속히 선별, 반품, 교환 처리 한다. 
          6) 품질 팀(부서)장은 특채 시 고객 또는 고객 대리인에게 보고한 후 사용한다.
          7) 해당 팀(부서)장은 환경관리 물질관련 부적초물품 발생시 해당 부적합품은 대표이사의 승인을 
              득하여 해당 LOT를 전량 폐기 처리한다.
     5.7 부적합품 폐기물 관리
          부적합품 처리 결과 폐기판정을 받은 제품은 환경 지정 업체에 위탁처리 또는 분리수거
          분류한다.
 6. 기록 및 보관




 7. 관련표준
     7.1 경영책임 절차서 (API-CP-03)
     7.2 검사업무관리 절차서 (API-QP-05)
     7.3 내부심사 절차서 (API-CP-08)
     7.4 규제물질관리 절차서 (API-EP-05)
 
 8. 별첨서식
     8.1 부적합품 관리대장(API-CP-14-01)
     8.2 특채의뢰서(API-CP-14-02)
     8.3 부적합품 통보서(API-CP-14-03)
 
 
 
 
 
 
 
 
 
 
                         
강하넷 양식 F-0302-01 (Rev.0)㈜ 강하넷A4(210 × 297) 



www.kangha.net




    

'문서 및 자료 ★… > [문서및자료]' 카테고리의 다른 글

대기관리지침서  (0) 2020.01.08
충진물 충진설비 조작요령  (0) 2020.01.04
작업지침서_맛어묵생산  (0) 2019.12.31
표준작성절차서  (0) 2019.12.28
램프 QC공정도 관리기준서  (0) 2019.12.25

부적합품관리절차서


()강하넷

품질경영절차서

문서번호 : QP - 804

제정일자 : 2007.12.10

개정번호 : 0

페 이 지 : 3

부 적 합 품 관 리

 

목 차

 

1. 적용범위 및 목적

2. 책임과 권한

3. 업무처리 절차

4. 기록 및 보관

5. 관 련 문 서

 

NO

일 자

개 정 내 용

작 성

검 토

승 인

0

2007.12.10

품질경영시스템 도입에 따른 최초 제정

 

 

 

 

 

 

 

 

 

 

 

 

 

 

 

 

 

 

 

 

 

 

 

 

 

 

 

 

 

 

 

 

 

 

 

 

 

 

 

 

 

 

 

 

 

 

 

 

 

 

 

 

작 성

검 토

승 인

관리부서장

경영대리인

대표

 

 

 

/

/

/

 

()강하넷

품질경영절차서

문서번호 : QP - 804

제정일자 : 2007.12.10

개정번호 : 0

페 이 지 : 1 / 3

부 적 합 품 관 리

단계

생산

해당부서/납품업체

담당부서

부적합품발생

 

 

공급업체

생산관리

고객

품질보증

대책수립

 

 

 

부적합품

해당부서

(공급업체,

생산관리,

개발)

부적합품처리

 

 

해당부서

(공급업체,

생산관리,

개발)

검사/대책 시행 확인

 

 

해당부서

(공급업체,

생산관리,

개발)

 

품질보증

 

 

 

 

 

 

 

 

*. 부적합품관리 업무 흐르도

 

 

 

()강하넷

품질경영절차서

문서번호 : QP - 804

제정일자 : 2007.12.10

개정번호 : 0

페 이 지 : 2 / 3

부 적 합 품 관 리

 

1. 적용범위 및 목적

본 절차서는 부적합품의 식별검토 및 처분에 대하여 적용하며 규정된 요건을 만족하지 않는 부적합품이 부주의로 사용 또는 설치되는 것을 방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책임과 권한

2.1 기획팀장

2.1.1 부적합품 처리 방안 결정 및 결과보고

2.1.2 부적합품 식별 관리 및 처리 수행

2.2 검사원

2.2.1 부적합품 식별 표시 및 보고서 작성

 

 

3. 업무처리 절차

3.1 부적합품의 식별 및 문서화

3.1.1 검사원은 검사 및 시험 결과 부적합품이 발생되면 해당 부적합품에 대하여 부적합품 적색스티커를 부착하고 부적합품 보고서에 해당 부적합 사항을 작성하고 부적합품 관리대장에 기록한 후 기획팀장에게 송부한다.

3.1.2 기획팀장은 부적합 스티커가 부착된 부적합품은 공정에 투입되거나후속 공정이 진행되지 않도록 한다.

3.2 부적합품의 원인분석 및 처리

3.2.1 기획팀장은 부적합품 보고서 상의 부적합 내용을 검토하고 원인을 분석한 후 관련 사항을 기록한다.

3.2.2 기획팀장은 부적합품 보고서에 의거 다음과 같은 처분 방안을 결정하며필요시 기획팀장과 협의결정한 후 기록하며 대표에게 보고한다.

1) 요구사항을 충족시키도록 재 작업

2) 수리 조건부 또는 수리 없이 특채

3) 용도 변경을 위한 재등급 부여

4) 불채택(반품또는 폐기

3.2.3 기획팀장은 처리 방안에 따라 부적합품을 처리한 후 그 결과를 기록관리한다.

3.2.4 기획팀장은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 특채에 의하여 수리 조건부 또는 수리 없이 채택된 제품은 고객 또는 고객 대리인에게 보고한다.

3.2.5 기획팀장은 부적합 사항과 처리에 대한 내용은 실제 상태를 알 수 있도록 기록한다.

()강하넷

품질경영절차서

문서번호 : QP - 804

제정일자 : 2007.12.10

개정번호 : 0

페 이 지 : 3 / 3

부 적 합 품 관 리

 

3.3 부적합품의 재검사

3.3.1 생산팀장은 재작업 및 수리된 부적합품에 대하여 검사의뢰서를 작성하여 검사원에게 검사의뢰를 한다.

3.3.2 검사원은 재검사 의뢰된 생산물에 대하여는 모니터링 및 측정업무 절차서에 따라 처리한다.

 

 

4. 기록 및 보관

양 식 번 호

양 식 명

보존년한

보관부서

양식 804-1

부적합품 보고서

품질관리부

양식 804-2

부적합품 관리대장

품질관리부

 

 

5. 관련문서

5.1 문서관리 및 기록관리 절차서(QP-401)

5.2 모니터링 및 측정업무 절차서(QP-803)

5.3 시정조치 및 예방조치 절차서(QP-805)

 

 


www.kangha.net




  

'문서 및 자료 ★… > [문서및자료]' 카테고리의 다른 글

검사측정 및 시험장비의 관리  (0) 2019.11.10
경영검토절차서  (0) 2019.11.06
위험성평가표-활선전주교체  (0) 2019.11.02
스텐리본 인수검사기준서  (0) 2019.10.30
무역업무절차서  (0) 2019.10.29

부적합품관리절차서



강하넷

회사업무절차서

문서번호

QP-17

부적합품관리

개정번호

1

쪽 번 호

1 / 9

 

 

1. 적 용 범 위

 

2. 용 어 정 의

 

3. 책 임 사 항

 

4. 일 반 사 항

 

5. 부적합품 관리절차

 

6. 참 조

 

7. 첨 부

 

 

 

* 전 면 개 정

 

구 분

작 성 자

검 토 자

승 인 자

직 위

 

 

 

 

성명/서명

 

 

 

 

일 자

 

 

 

 

직 위

 

 

 

 

성명/서명

 

 

 

 

일 자

 

 

 

 

QP-06-04A-R.0 강하넷()

 

강하넷

회사업무절차서

문서번호

QP-17

부적합품관리

개정번호

1

쪽 번 호

2 / 9

 

1. 적용범위

 

본 절차서는 규정된 요구사항에 적합하지 않는 제품의 사용 및 설치를 방지하기 위하여 강하넷()에서 발생되는 부적합품의 관리를 위한 요구사항을 기술한다.

 

 

2. 용어정의

 

부적합사항(Nonconformance) : 자재, 제품 또는 공사가 규정된 품질 요구사항을 만족시키지 못하여 원가, 구조, 안전 및 공기 등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경미한 부적합사항(Slight Nonconformance) : 원가, 구조, 공기, 안전 등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검사자 스스로 조치 방안을 결정할 수 있는 부적합사항

 

부적합 보고서(NCR ; Nonconformance Report) : 부적합사항을 관리하기 위하여 부적합상태에 대한 기술, 발생 장소, 처리 방안, 책임 조직 등을 기록하는 보고서

 

재작업(Rework) : 부적합품을 규정된 요건에 맞도록 재가공, 재조립, 재시공 또는 적절한 방법으로 조치하는 것으로 절차서 및 원래의 판정기준에 따라 재검사되어야 한다.

 

현상사용(USE-AS-IS) : 규정된 요구사항에 적합하지는 않으나 사용되어도 제품의 성능이나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미한 경우의 부적합품에 대한 조치방법으로 제품에 관련하여 계약에서 요구할시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보수(Repair) : 결함사항이 본래의 요건에는 만족하지 못하지만 기능상 신뢰할 수 있는 상태까지 그 특성을 복구시키는 조치방법으로 필요시 발주처의 사전승인이 요구되며, 보수 후 원래의 판정기준에 따라 재검사 되어야 한다.

강하넷

회사업무절차서

문서번호

QP-17

부적합품관리

개정번호

1

쪽 번 호

3 / 9

 

폐기(Reject) : 결함사항이 재작업이나 보수로는 본래의 요건을 만족시킬 수 없어 사용 불가능으로 폐기처리하는 것.

 

특채(Concession) : 규정된 요건에는 적합하지 않으나 상태가 경미하여 그 자재, 제품 또는 공사를 그대로 진행하여도 최종 제품이 만족스럽게 제작될 수 있다고 현장(사업)소장이 판단하여 그대로 사용 또는 진행하는 경우를 말함. 단 부적합 사항이 고객의 이해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면 고객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재등급부여(Regrade) : 부적합품을 본래의 용도대로 사용하지 않고 제품의 기능상 신뢰할 수 있는 수준으로 등급을 낮추어 사용하는 것.

 

 

3. 책임사항

 

3. 1 본사 관련부서장 / 현장소장은 해당 부서 / 현장의 부적합품의 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책임을 지며, 검사 및 시험요원 자격인정절차서(UC-

CWP-14)에 따라 검사 및 시험요원을 선임하여야 한다.

 

3. 2 현장 품질관리담당자와 검사 및 시험요원은 부적합품에 대한 식별, 문서화, 평가, 격리(가능할 경우), 관련조직에 통보 및 필요시 현장소장에게 보고 등 현장에서의 부적합품관리에 대한 책임이 있다.

 

3. 3 검사 및 시험요원은 아래 사항에 대한 책임이 있다.

 

3. 3. 1 부적합품의 식별 및 꼬리표(첨부17-04, 05, 06) 부착

 

3. 3. 2 부적합 보고서의 발행 및 품질관리 담당자에게 통보

 

3. 3. 3 부적합보고서관리대장등 부적합 관련문서와 기록서의 관리

 

3. 3. 4 조치 결과의 확인 및 기록

강하넷

회사업무절차서

문서번호

QP-17

부적합품관리

개정번호

1

쪽 번 호

4 / 9

 

3. 4 현장공사담당은 아래사항에 대한 책임이 있다.

 

3. 4. 1 부적합품의 격리 실시

 

3. 4. 2 검사 및 시험요원에게 부적합품 통보

 

3. 4. 3 부적합품의 조치방안 제시

 

3. 4. 4 승인된 조치방안에 따라 조치 실시

 

3. 5 현장에 품질관리조직이 구성되지 않을 경우, 현장 공사담당이 품질관리 담당자로 임명되며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3. 6 본사 관련부서장 / 현장소장은 부적합사항의 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요약하여 반기별 품질보고서를 작성, 품질보증팀에 제출하여야 한다.

 

 

4. 일반사항

 

4. 1 부적합품 사항의 조치방안을 제시하는 요원은 해당분야에 대한 요건을 적절히 이해하고 있어야 하며 관련정보를 수집할 수 있어야 한다.

 

4. 2 부적합품은 사용가능품과 구별되도록 적절히 식별되어야 한다.

 

4. 3 부적합품으로 판정된 사항이 승인된 처리절차에 따라 조치가 이루어지기전에 후속공정이 진행되어서는 안된다.

 

4. 4 부적합품 처리와 관련된 기록은 품질기록으로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강하넷

회사업무절차서

문서번호

QP-17

부적합품관리

개정번호

1

쪽 번 호

5 / 9

 

5. 부적합품 관리 절차

 

5. 1 식별 및 격리

 

5. 1. 1 부적합품이 발생되면 발견한 인원은 누구나 그 내용을 검사 및 시험요원에게 구두, 전화 또는 다른 적절한 방법으로 통보한다.

 

5. 1. 2 검사 및 시험요원은 부적합 내용을 확인하고 보류꼬리표(첨부 17-04) 또는 다른 알맞은 방법으로 즉시 해당 부적합품을 식별하고, 격리토록하여 부주의한 사용을 방지하여야 한다.

 

5. 1. 3 격리가 크기, 무게 또는 접근의 한계 등 물리적 / 화학적 조건으로 인해 불가능할 경우 해당 지역이나 부적합품은 표식, 차단선, 줄 또는 식별 가능한 방법으로 명확하게 식별되어야 한다.

 

5. 2 부적합 보고서의 발행

 

5. 2. 1 검사 및 시험요원은 해당 부적합내용을 확인하고 부적합보고서를 작성, 현장 품질관리담당자에게 통보하고 부적합보고서 관리대장에 기록관리한다.

 

5. 2. 2 부적합보고서(NCR)는 다음과 같이 2단계로 등급을 구분하여 작성한다.

 

(1) A등급 : 구조, 안전, 설계 및 공정상 문제가 없는 부적합 사항 중 검사 및 시험요원의 판단으로 조치방안을 결정할 수 있는 경미한 부적합사항 : 부적합보고서(A등급용)(첨부 17-01) 작성

 

 

강하넷

회사업무절차서

문서번호

QP-17

부적합품관리

개정번호

1

쪽 번 호

6 / 9

 

(2) B등급 : 검사 및 시험요원의 조치방안에 대하여 현장 품질관리담당자/공사부의 장 및 현장소장이 검토와 승인을 해야 하는 중대한 부적합사항 : 부적합보고서(B등급용)(첨부 17-02)와 부적합보고서 대장(B등급용)(첨부 17-03)작성

, 현장여건에 따라 현장소장이 이에 가늠하는 유사한 양식을 개발 사용할 수 있다.

 

5. 3 부적합품의 처리

 

5. 3. 1 부적합품은 다음중 하나로 조치될 수 있다.

 

(1) 재 작 업(REWORK) : 규정된 요구사항을 만족시키도록 재작업

 

(2) 현상사용(USE-AS-IS): 수리없이 특채에 의한 채택

 

(3) 보 수(REPAIR) : 수리후 채택

 

(4) 폐 기(REJECT) : 폐기처분

 

5. 3. 2 A등급 부적합사항의 경우 지정된 검사 및 시험요원이 조치방안을 검토 결정한다.

 

5. 3. 3 B등급 부적합사항의 경우에는 현장 품질관리담당자 및 현장소장이 조치방안을 검토하여 결정하고 조치토록 한다.

 

5. 3. 4 현장 공사담당은 부적합품의 처리를 위한 조치방안을 제시할 수 있으며 해당 부적합사항을 협력업체 등 관련 책임조직에 통보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야 한다.

 

5. 3. 5 해당 부적합품의 처리를 위한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조직의 장은 조치를 위한 처리방안을 수립하여야 하며, 이를 관련조직에 통보하여야 한다.

강하넷

회사업무절차서

문서번호

QP-17

부적합품관리

개정번호

1

쪽 번 호

7 / 9

 

5. 3. 6 현상사용 또는 보수로 조치된 부적합품은 발주처의 요구가 있을 경우 발주처나 그 대리인에게 제출되어 승인을 받아야 하며 해당 부적합품에 조치 상황을 표시하여야 한다.

 

5. 3. 7 폐기로 조치된 부적합품은 폐기꼬리표(첨부17-05)를 부착하거나 다른 적절한 방법으로 식별되고 기록되어야 하며 즉시 반출 / 폐기 처분되어야 한다.

 

5. 3. 8 보수 또는 재작업으로 조치된 경우에는 관련 절차서에 따라 보완하고 재검사하여야 한다.

 

5. 3. 9 현장 공사담당은 부적합보고서의 조치방안에 따라 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5. 3.10 발주처 지급자재와 관련하여 발생한 부적합사항은 계약요구조건에 따라 해당 부적합사항이 처리되어야 하며, 별도로 명기된 바가 없으면 부적합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처나 그 대리인에게 제시하여 처리방안에 따라 조치를 하여야 한다.

 

5. 4 조건부 승인

 

5. 4. 1 인수검사 또는 최종 검사전인 자재나 제품 또는 이미 부적합품으로 판정된 품목이 긴급한 목적으로 사용되어야 할 경우는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 현장소장에 의해 사용되도록 허가될 수 있다. , 이 경우는 후속공정의 진행이 해당품목의 추후조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만 적용할 수 있다.

 

5. 4. 2 조건부승인으로 사용된 품목의 상태는 조건부 승인표(첨부 17

-06)를 부착하거나 추적이 가능하도록 관리되어야 하며 부적합상태는 최종검사전에 해결되어야 한다.

 

 

 

강하넷

회사업무절차서

문서번호

QP-17

부적합품관리

개정번호

1

쪽 번 호

8 / 9

 

5. 5 조치의 확인 및 종결

 

5. 5. 1 검사 및 시험요원은 품목의 재검사를 통하여 조치의 적절한 이행을 확인하여야 하며, 재검사 결과는 부적합보고서(첨부17-01, 02)상에 기록되어야 한다.

 

5. 5. 2 품질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하여 기술적인 판단없이 절차서 또는 지침서에 따라 쉽게 조치할 수 있는 부적합품의 경우(A등급)는 검사 및 시험요원에 의해 종결될 수 있으나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부적합 사항(B등급)은 품질관리담당자 및 현장소장이 검토/승인하여 해결하여야 한다.

 

5. 5. 3 현장 품질관리담당자는 반기별로 부적합보고서 및 시정조치요구서의 현황을 분석하여 반기별품질보고서(첨부17-07)를 작성하여 현장소장의 승인을 득하고 품질보증팀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5. 5. 4 종결된 부적합 관련기록은 품질기록으로 유지 보관되어야 한다.

 

5. 6 본사 관련부서에 의해서 발견된 부적합사항의 처리

 

5. 6. 1 본사 관련부서에 의해 부적합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관련부서는 해당부적합사항의 발생에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부서장/현장소장에게 부적합내용을 명확히 통보하여야 한다.

 

5. 6. 2 본사 부적합사항의 통보양식은 별도로 정해지지 않으며 협조전, 구두, LAN, 유선 등 적절한 방법을 이용할 수 있다.

 

5. 6. 3 해당 부적합사항에 대하여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부서장/현장소장은 조치를 취하고 조치결과를 요청한 부서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강하넷

회사업무절차서

문서번호

QP-17

부적합품관리

개정번호

1

쪽 번 호

9 / 9

 

5. 6. 4 본사 관련부서는 계속적인 사후관리로 부적합사항의 처리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5. 6. 5 본사 관련부서장은 해당 부서/현장의 부적합사항의 수집, 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요약하여 반기별 품질보고서(첨부17-07)를 작성, 품질보증부로 송부하여야 한다.

 

 

6. 참조

 

검사 및 시험요원 자격인정 절차서(QP-14)

시정 및 예방조치 절차서(QP-18)

품질기록관리 절차서(QP-20)

 

 

7. 첨부

 

첨부 17-01 부적합보고서(A등급용)

첨부 17-02 부적합보고서(B등급용)

첨부 17-03 부적합보고서관리대장(B등급용)

첨부 17-04 보류 꼬리표

첨부 17-05 폐기 꼬리표

첨부 17-06 조건부승인 꼬리표

첨부 17-07 반기별 품질보고서

 

 

www.kangha.net



  


'문서 및 자료 ★… > [문서및자료]'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제품관리절차서  (0) 2019.05.05
고객불만처리절차서  (0) 2019.05.03
물질수지조사표  (0) 2019.04.22
시정조치 및 예방조치절차서2  (0) 2019.04.21
내부품질감사규정  (0) 2019.04.20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