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합품관리절차서


 

A. 작성, 검토 및 승인

 

▣ 문서 식별

 

  관 리 본

 Q M -   

  비관리본

 관리처 :

 

 

▣ 본 품질절차서는 강하넷의 품질경영 방침에 따라 다음 책임자에 의해 작성(개정), 검토 및 승인이 되어야 효력이 있다.

 

 

   

   

   

   

작성(개정)

영업지원부

 

 

04. 07. 01.

    

 

품질경영대리인

 

 

04. 07. 01.

    

 

대표이사

 

 

04. 07. 01.

 

 

▣ 합      

 

   

 

 

 

 

 

     

 

 

 

 

 

     

 

 

 

 

 

     

 

 

 

 

 

 

 

▣ 회      

 

     

 

 

 

 

 

     

 

 

 

 

 

     

 

 

 

 

 

     

 

 

 

 

 

     

 

 

 

 

 

     

 

 

 

 

 

 

 

 

B. 목차 및 개정 현황

 

개정번호

개정일자

개정내용

개정사유

 

 

 

 

 

 

 

 

 

 

 

 

 

 

 

 

 

 

 

 

 

 

 

 

 

 

 

 

 

 

 

 

 

 

 

 

 

 

 

 

 

 

 

 

 

 

 

 

 

 

 

 

 

 

 

 

 

 

 

 

 

 

 

 

 

 

 

 

 

 

 

 

 

 

 

 

 

 

 

 

 

 

 

 

 

 

 

 

 

 

 

 

 

 

 

 

 

 

 

 

 

 

 

 

 

 

 

 

 

 

 

 

 

 

 

 

 

 

 

 

 

 

 

 

 

 

 

 

 

 

 

 

 

 

 

 

 

 

 

 

1. 목적

 

고객의 요구사항 및 규정된 요구사항에 적합하지 않은 제품이 사용되거나 조립/설치되는 것을 방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적용범위

 

제품의 생산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부분품 또는 자재가 규정된 요건에 부합되지 않는 것에 대하여 관리 또는 처분하는 방법을 정하여 부적합품이 사용되거나 조립/설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부적합품 관리에 대하여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3.1.  부적합품
규정된 요구사항에 불만족한 상태를 말하며 자재, 반제품, 완료된 상태에 대해 적용한다.

 

3.2.  수리(Repair)
원래 규정된 요구사항에는 적합하지 않지만 의도된 사용상의 요구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부적합품에 취해지는 조치.

 

3.3.  재작업(Rework)
부적합 품목을 재가공, 재조립 또는 기타 시정방법에 의해 규정된 요구사항과 일치 되도록 취해지는 조치.

 

3.4.  특채
규정된 요구에 부적합한 제품의 사용을 승인하는 것을 말한다. 특채는 한정된 시간이나 양에 대해 규정된 편차 내에서 특정한 부적합 특성을 갖는 제품의 출하/인도에 한정된다.

 

 

4. 책임과 권한

 

4.1.  중국사무소

 

4.1.1.  현장에서 부적합품이 발생시 처분방안을 제시하고, 발생된 부적합품에 대해서 시정 조치할 책임이 있다.

4.1.2.  부적합품 재발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4.2.  검사자

 

4.2.1.  부적합품 발생시 식별표시 한다.

4.2.2.  부적합품보고서를 작성하고 해당 조직에 통보한다.

4.2.3.  부적합품의 처분 결과를 확인하고 기록, 관리한다.

4.2.4.  부적합품에 대한 자료를 경영검토 자료로 제시할 책임이 있다.

 

 

5. 업무절차

 

5.1.  부적합품 발견

 

5.1.1.  부적합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시방서, 지침서, 규격 등의 요건에 일치하지 않는 경우

(2)  조립, 설치 기능상의 문제점이 발생하는 경우

(3)  제품에 대한 품질 문제

 

5.1.2.  부적합품보고서는 공정명, 발행일, 발견장소/품명, 부적합품 내용, 원인분석, 처분방안 등이 기재되어야 한다.

 

5.1.3.  제품의 부적합 사항이 발견되면 언제 어느 곳이든지 모두 검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5.1.4.  검사자는 확인 부적합 내용은 부적합품보고서에 의거 작성하고 해당 조직에 통보한다.

 

5.2.  부적합품 식별

 

5.2.1.  검사자는 부적합품이 확인되면 팻말, 스티커, 리본 등으로 식별조치하고 부적합품 관리대장에 등록한다.

5.2.2.  검사자는 가능한 경우 부적합품이 반출 또는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질 때까지 지정된 장소에 격리 보관한다.

 

5.3.  부적합품 검토 및 처분

 

5.3.1.  검사자에 의해 작성된 부적합품보고서는 관련조직에 배포하여야 하고, 관련조직에 의하여 조치되어야 한다.

5.3.2.  검사자는 부적합품 처분방안에 대하여 책임부서장의 승인을 받은 처분하여야 한다.

5.3.3.  고객에게 인도한 발생된 부적합 사항은 고객불만 처리 절차서(QP-MA-4) 따른다.

 

5.4.  부적합품 확인 및 종결

 

5.4.1.  부적합품 사항은 처분방안에 따라

(1)  특채일 경우 필요시 고객의 승인을 받아 종결

(2)  수리일 경우 필요시 고객의 승인을 받아 종결

(3)  재작업일 경우 재검사 과정을 거쳐 종결하며

(4)  폐기/반품은 확인한 후 종결하여야 한다.

5.4.2.  검사자는 부적합품의 처분결과를 확인, 처분결과 확인란에 서명한 종결시켜야 하며 처분된 증빙서류(: 시험성적서) 등을 첨부하여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5.4.3.  부적합사항이 종결된 검사자는 식별처리 팻말, 스티커, 리본 등을 제거 한다.

 

 

6. 품질기록

 

본 절차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도중 발생되는 기록은 기록관리 절차서(문서번호 : QP-MS-3)에 따라 기록되고 유지되어야 한다.

        

양식 번호

보존년한

보관 부서

부적합품보고서

F-MA-21

3

영업지원부, 중국사무소

부적합품관리대장

F-MA-22

"

"

 

 

7. 관련문서

 

7.1.  기록관리 절차서 (문서번호 QP-MS-3)

7.2.  공정관리 절차서 (문서번호 QP-PR-1)

7.3.  시정조치 및 예방조치 절차서 (문서번호 QP-MA-3)

7.4.  고객불만 처리 절차서 (문서번호 QP-MA-4)

 

 

8.  첨 부

 

8.1.  부적합품 보고서 (첨부 1)

8.2.  부적합품 관리대장 (첨부 2)

 

부적합품관리 프로세스



부적합품 관리 프로세스


부적합 정도에 따라 자체 조치가능 여부와 반품, 재제작 여부를 판단

-설계,페턴,CAM,데이터,부품,가공 단계별 책임구분 및 원인 규명 

-문제점 대책서 작성시 가급적 사진을 첨부한다.


관련부품 및 자재 수급과 기계가공 여부 판단



생산 일정 지연이 심각하고, 부적합 수정을 위한 추가 비용등의 발생시

이에상응하는 정도에 따라 공급자에 통보하고 NEGO 한다.



부적합품 관리 절차서


 

1. 적용범위

이 절차서는 부적합품이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요건과 관리방법 및 품질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가능한 한 즉시 식별하고 시정조치 하기 위한 요건과 관리방법에 대해 적용한다.

2. 목 적

이 절차서는 설계에서부터 최종 서비스에 이르기까지 모든 단계에서의 부적합품의 식별, 분리, 평가, 처리 및 기록을 실시하여 부적합품이 잘못사용되는 것을 방지할 목적으로 한다.

3. 일반요구 사항

3.1 품질관리부서장은 수입검사, 중간검사, 제품검사에서 부적합품이 발생되었을 경우 이를 관리할 책임이 있다.

3.2 생산 부서는 재발가능성이 있고, 품질에 역행하는 중요상태를 발견했을 경우 이를 시정 조치할 책임이 있다.

4. 부적합품의 식별, 분리

4.1 요건에 부적합한 제품이 발생되면 불합격 스티커를 부적합품에 부착, 격리시킨 후, 그 부적합 내용을 부적합보고서 (양식 QP 1401-01)에 작성한 후 해당 부서에 통보한다.

4.2 부적합 사항으로 판명되었을 때 품질관리 요원은 해당 부서에 통보한 후 해당 규정에 따라 처리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에서 시정 및 예방조치 방안을 수립토록 통보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회신기간을 명기할 수 있다.

4.3 부적합품 관련 부서는 부적합 내용에 대하여 신속히 검토 및 조치하여야 하고 조치 완료 후 부적합의 시정 및 예방조치 내용을 상세히 기입하여 품질관리부서에 통보하며 예정 사항에 대하여는 일정을 기입하여 실시를 확인하여야 한다.

5. 부적합품의 평가

부적합품의 평가는 품질관리부서의 해당 담당요원이 실시하며 수입검사 규격, 중간검사 규격, 제품검사는 관련 절차서, 지시서에 따라 평가 개선한다.

  

6. 부적합품의 처리

품질관리부서는 조치사항의 이행을 확인하고 조치사항에 대한 별도의 판정기준에 정해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검사규정 및 규격에 의거 본래의 검사업무 규격 및 규정에 나타난 판정 기준으로 적용절차에 따라 부적합 사항에 대하여 재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6.1 재 작업

간단한 재 작업에 의해 규정된 요구 사항을 만족시킬 수 있는 경우

6.2 수리 또는 수리없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특채 처리 업무 절차서 (QP 1202)에 따른다.

6.3 용도 변경을 위한 재 등급을 부여하여 처리

6.4 불채용 또는 폐기

, 계약에 요구된 경우에는 특채처리 시 고객에게 통보하여 승인을 득해야 하며 수리 또는 재 작업된 제품은 처음 검사담당자에 의해 검사 규격에 따라 재 검사 되어야 한다.

7. 부적합품의 처리기준

7.1 수입검사

불합격 스티커를 부착하여 반품 또는 구분 보관하여 혼입이 없도록 하고 부적합보고서 (양식 QP 1401-01)를 구매부서과 납품처에 통보하여 불량 재발이 되지 않도록 조치 한다.

7.2 중간검사

불합격 스티커를 부착하여 다음 공정으로의 혼입을 방지하고 식별 구분될 수 있도록 하고 부적합보고서 (양식 QP 1401-01)를 작성하여 시정 조치하며 재 작업, 수리가 가능한 것은 조치하여 재검사를 받고 불가능품은 경영관리자의 승인을 받아 용도변경, 폐기등 조치를 취한다.

7.3 제품검사

불합격 스티커를 부착하여 식별 구분될 수 있도록 하고 부적합 보고서를 작성하여 해당 부서에 통보, 시정조치 하며 재 작업, 수리가 가능한 것은 조치하여 재검사를 받고 불가능품은 경영 관리자의 승인을 받아 원재료로 쓸 수 있는 것은 환원시키고, 불가능한 것은 용도변경, 폐기등 조치를 취한다.

  

7.4 불량 발생시 조치

품질관리부서장은 불량에 따른 시정조치가 완료될 때 까지의 모든 업무에 대하여 관련 검사 규정 및 규격에 따라 특채처리 등 처리기준에 따라 책임과 권한을 갖고 조치하며 처리 결과에 대하여 완료 확인을 하고 6항에 따라 재시험 및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8. 부적합 보고서

부적합 보고서는 부적합 내용에 해당하는 사내규격 혹은 규정에 따라 처리하며 특채시에는 특채 처리 업무 절차서 (QP 1202)에 따라 처리한다.

9. 외주업체의 부적합 사항

수입검사에서 부적합품이 발견되면 품질관리부는 외주업체와 구매부서에 그 사항을 통보 하고 부적합 사항을 관리하여야 한다.

10. 특채 처리

제품특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반품처리 하고 납기 지연, 생산라인 정지 등 생산성 향상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될 경우 품질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특별 채용할 수 있으며 특채처리 기준에 따라 처리한다.

11. 특기사항

11.1 입회검사시 고객이 단순사양 변경요구시 품질관리부서장 판단하에 조치 확인이 가능한 사항은 부적합 보고서 발행을 생략할 수 있다.

11.2 수입검사시 부적합품 발생에 대한 입고 LOT를 주, 월 단위로 종합 중요 부적합 사항 (성능)에 대해 1회 발행 할 수 있다.

11.3 최종검사시 부적합 발생으로 부적합 보고서 발행시 재검사 기록을 시험결과통지서에 작성, 서명 유지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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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적용범위

이 절차서는 당사의 원부자재재공품 및 완제품에 대한 부적합품 관리업무에 적용한다.

 

2. 목적

규정된 요구사항에 적합하지 않은 원부자재재공품 및 완제품이 부주의로 잘못 사용되거나 인도되는 것을 방지하는데 목적이 있다.

 

프로세스 구성 체계도

 

 

 

 

 

 

 

 

 

Process

 

부적합품 관리 프로세스

 

 

 

 

 

 

 

 

Activity

 

부적합품 발생

부적합품 문서화

부적합품 처리결정

부적합품 처리실시

 

 

 

 

Task

 

부적합품 식별

 

작성기준 설정

 

부적합품 발생

원 인 조 사

 

부적합품 처리실시

 

 

 

 

 

부적합품 격리

 

부적합품 보고서

작 성

 

부적합품 처리

방 식 결 정

 

부적합품 처리결과

통 보

 

 

 

 

 

 

부적합품 보고서

작 성

 

부적합품 보고서

등 록

 

 

 

부적합품 처리결과

확 인

 

 

 

 

 

 

 

부적합품 발생

통 보

 

 

 

 

 

시정조치 실시

(해당되는 경우)

 

 

 

 

 

 

 

 

 

프로세스

관 리

 

▣ 관리항목 부적합품에 대한 관리여부/부적합품 발생 및 처리현황

▣ 관리주기 발생시연 1

▣ 관리문서 부적합품 관리대장

3. 부적합품 관리 프로세스 개요

 

4. 용어의 정의

4. 1 부적합품

규정된 요건(도면기준서 등)에 적합하지 않은 원부자재재공품 및 완제품을 말한다.

 

4. 2 재작업

복구작업을 통하여 부적합 요인이 완전히 해소되어 규정된 요건을 충족시키는 경우의 복구조치를 말한다.

 

4. 3 수리

복구작업의 결과 사용요건은 만족시키나 규정된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강하넷()

부적합품 관리 절차서

문서번호

QP-8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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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4. 4 폐기

분해를 포함하여 폐기 처분하는 경우를 말한다.

 

4. 5 특채

수입검사나 공정중에 발생한 경미한 부적합에 대하여 경제적시간적 손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당사내당사와 외주업체간 또는 당사와 고객간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된 조치에 따라 특별 채용하는 것을 말한다.

 

4. 6 불채택/불채용

해당제품이 외주업체로부터 납품 또는 고객에게 납품된 후 이것이 반품 처리되는 것을 말한다.

 

5. 책임과 권한

5. 1 품질경영팀장

(1) 부적합품 발견팀에서 작성한 부적합품 보고서를 부적합품 관리대장에 등록하고부적합품 검토 대책수립을 지시할 책임과 권한이 있다.

(2) 특채 신청에 대하여 관련팀장과 특채여부를 심사하고 특채통보 및 기록관리에 대한 책임이 있다.

(3) 부적합품에 대한 대책 및 처리결과를 확인하고 발견팀에 통보하여대책실시에 따른 효과를 파악하여 종결 여부를 결정하고 특채에 대한 사후관리를 하여야 할 책임과 권한이 있다.

 

5. 2 관련팀장

(1) 부적합품 발생시 부적합품이 타제품과 오용혼용되지 않도록 라벨칼라펜스티커 등으로 식별보관하며부적합품 보고서를 작성하고 품질경영팀에 통보할 책임이 있다.

(2) 해당되는 경우 부적합품의 원인조사 및 검토특채신청 처리 결과를 품질경영팀장과 해당팀에 통보할 책임이 있다.

 

6. 업무처리 절차

6. 1 부적합품의 발생식별 및 분리

(1) 제품의 실현과정에서 부적합품이 발생되면 부적합품에 대하여 라벨칼라펜 또는 부적합품임을 표시한 꼬리표(부표 1)등으로 식별하고 적합품과 가능한 격리 또는 분리하여 보관한다.

(2) 식별표시는 타인이 부적합품임을 구별할 수 있어야 하며부적합 내용이 기재되어야 하고 식별표시가 부주의하게 제거되거나 지워지지 않아야 한다.

(3) 식별 및 추적관리절차에 따른다.

 

6. 2 부적합품 보고서의 작성 통보 및 등록

(1) 작성기준

(검사원이 수입 및 최종검사시 외관치수 및 특성이 검사지침서 또는 도면에서 제시한 기준을 벗어났을 때.

강하넷()

부적합품 관리 절차서

문서번호

QP-8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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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원이 공정검사시 공정에서 생산중인 제품이 공정검사 지침에서 제시한 기준을 벗어나 폐기처분/수리/재작업으로 판정되어야 할 때.

(출하된 제품이 고객불만에 의하여 당사에 반입되었을 때

(보관중인 자재 및 제품이 손상노화로 인하여 부적합이 발생되었을 때.

(2) 작성 및 통보

부적합품 발생시 해당팀장은 시정및예방조치요구서(QP-8501-01)를 작성하여 공장장의 승인을 득한 후 품질경영팀장에게 통보한다.

(3) 등록

품질경영팀장은 시정및예방조치요구서(QP-8501-01)를 시정및예방조치관리대장(QP-8501-02)에 등록한다.

 

6. 3 부적합품의 검토 및 처리방법 결정

(1) 품질경영팀장은 부적합품 발생팀에 대하여 부적합품에 대한 검토를 지시하고부적합품 발생팀은 부적합품 발생에 대한 원인을 조사한다.

(2) 검토의 책임과 처리팀 및 처리방식

구 분

보고책임

문 서 화

처리권한

처 리 부 서

처 리 방 식

수입검사

검 사 원

시정및예방조치요구서

품질경영팀장

외 주 업 체

반품특채

공정검사

검 사 원

시정및예방조치요구서

생산팀장

부적합품 발생팀

수리/재작업/특채/폐기

작 업 자

시정및예방조치요구서

생산팀장

부적합품 발생팀

수리/재작업/특채/폐기

공 정 중

작 업 자

시정및예방조치요구서

생산팀장

부적합품 발생팀

수리/재작업/특채/폐기

최종검사

검 사 원

시정및예방조치요구서

품질경영팀장

부적합품 발생팀

수리/재작업/특채/폐기

보 관

자재담당

시정및예방조치요구서

관리팀장

부적합품 발생팀

수리/재작업/특채

출 하 된

제 품

영업팀장

생산팀장

시정및예방조치요구서

품질경영팀장

부적합품 발생팀

반입/수리/재작업

(3) 부적합품 처리

처리방식에 의해 검토가 끝난 부적합품은 해당 부적합품 처리부서에 의해서 처리를 실시한다.

(4) 특채처리

구 분

첨 부 양 식

특채요청팀

합 의 팀

승인권자

통 보 팀

/부자재

특채 신청서

구매팀장

생 산 팀 장

공장장

외주업체

재 공 품

특채 신청서

생산팀장

품질경영팀장

공장장

생산팀장

완 제 품

특채 신청서

영업팀장

품질경영팀장

공장장

생산팀장

(부적합품인 원/부자재재공품 및 완제품이 수리없이 사용 가능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할 수 있다.

(계약에 의거 요구하는 경우 특채에 의해 사용시에는 그 내용을 영업팀장이 고객이나 그 대리인에게 통보 및 승인 후에 사용한다.

강하넷()

부적합품 관리 절차서

문서번호

QP-8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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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4 부적합품의 처리 및 결과 통보

(1) 부적합품 발생팀은 부적합품에 대한 대책과 결정된 처리방법에 따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정및예방조치요구서(QP-8501-01)에 기록하여 품질경영팀장에게 부적합품에 대한 처리가 완료되었음을 통보한다.

(2) 부적합품의 처리방식 중 수리 또는 재작업인 경우에는 반드시 검사원에 의하여 재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그 재검사 기록을 시정및예방조치요구서(QP-8501-01)에 기록한 후 품질경영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6. 5 부적합품의 처리결과 확인

(1) 품질경영팀장은 부적합품 처리 결과를 확인하고그 결과에 대하여 종결 여부를 검토해서 미흡하면 보완하고 충분하면 종결할 것을 해당팀(발견 및 발생팀)에 통보한 후 공장장의 승인을 득한다.

(2) 품질경영팀장은 부적합품의 발생빈도에 준하여 해당되는 경우 시정 및 예방조치 절차서(QP- 8501)에 따라 시정 및 예방조치를 실시한다.

고객이 요구하는 경우 고객으로부터 제공된 고객양식에 의하여 시정조치를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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