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빗금친 부분은 기입하지 말것

나의 제안서

제안 NO

 

 

접 수 일

 

 

소 속

부 과

직 책

 

제 안 자

 

제 안 명

 

 

적용 MODEL

 

 

제안내용구분

원가절감 품질향상 설비개선 생산(작업방법,신기술)

안전(환경) 관리 기타

개선전

 

 

 

 

개선후

 

 

 

 

유첨 (유 매)

(구체적으로)

 

소속부서의견

 

 

 

작 성

검 토

승 인

 

 

 

 

판 정

 

담 당

검 토

승인

채 택

기 각

보 류

 

 

 

품질관리부 귀하 상기 제안 내용대로 실시하여 주실것을 의뢰합니다.

년 월 일

제안은 ?

1. 구체적으로 기술바랍니다.

2. 한장에 한건의 제안을 기록바랍니다.

3. 개선전후를 알기쉽게 비교 요망합니다.

4. 제안의 작업 내용을 정확히 기록

5. 여백이 부족시 백지를 사용하여 유첨

바랍니다.

 

평 가

등급

 

 

 

구 분

1

2

3

4

(무형)

( )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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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행부서(담당)

 

 

실행여부

 

 

 

RF-3010-001 () 강하넷 (Rev.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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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관리위원회 회의록

 

 

 

간 사

사 장

 

품질관리 위원회 회의록

 

 

 

회 의 록 제 회 품질관리 위원회 회의

개최일시 년 월 일 시

개최장소 제안자

안 건

 

 

 

 

심의 내용 및 결과

 

 

 

 

 

 

 

 

참 석 위 원

직 위

위 원 명

날 인

직 위

위 원 명

날 인

 

 

 

 

 

 

 

 

 

 

 

 

 

 

 

 

 

 

작 성 일

 

작 성 자

 

양식:A107-3 ()강하넷 A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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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관리 위원회 규정



1. 적용범위

본 규정은 ()강하넷 (이하 당사라 한다)의 품질관리 활동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설 치하는 품질관리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칭함)의 구성, 심의 등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절 차 등에 대하여 규정한다.

2. 목적

제품의 품질보장, 품질향상, 원가절감 및 품질 불량의 재발 방지를 기하고 품질관리에 관한 제반 업무 수행을 효과적이고 능률적으로 추진하여 고객의 욕구 충족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제반 대책에 대하여 협의한다.

3. 구성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간사, 위원으로 (첨부1:양식A107-1)과 같이 구성한다.

3.1 위원회 위원장은 사장이 되며 유고 시 최고 선임자가 직무를 대리한다.

3.2 간사는 품질경영 팀장을 당연직으로 한다.

3.3 위원은 각 부서 팀장 또는 위원장이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로 한다.

3.4 위원회의 사무는 품질경영팀으로 하며 회의자료의 준비, 회의소집, 회의록 작성, 보관을 담당한다.

4. 임무

4.1 위원장

(1) 위원회를 대표하여 회의를 주관한다.

(2) 위원회를 소집 및 운영한다.

(3) 회의록 승인

4.2 간사

(1) 위원회 개최

(2) 품질관리 위원회 소집 통보서 작성(첨부2:양식A107-2) 결재를 득한 후 품질관리 위 원회 소집 통보를 구두로 한다.

(3) 위원회 심의 사항, 결정사항 등을 최고 경영자에 보고 및 회보

(4) 회의 소집 통보, 품질관리 회의록(첨부3:양식A107-3) 작성, 회람 및 보관

(5) 제반 위원회에 관한 실무사항

4.3 위원

(1)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심의한다.

(2) 위원회의 안건을 제안 또는 설명할 수 있다.

5. 위원회의 심의사항

5.1 사내 표준화에 대한 사항

5.2 사내 규격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5.3 품질관리 계획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5.4 불만 처리 및 사내 대책에 관한 사항

5.5 품질관리 활동 감사에 관한 사항

5.6 에프터 서비스에 관한 사항

5.7 연구 개발에 관한 사항

5.8 품질관리 분임조 활동의 지원 사항

6. 위원회의 운영

6.1 위원회의 개최

위원회 회의는 필요시 회의를 소집한다.

6.2 위원회의 성립

위원회의 성립은 구성원의 전원 출석으로 한다.

6.3 의결

(1) 심의사항은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결정한다.

(2)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최종 결재를 받아야 승인된다.

6.4 회의록의 공개 (회의록 결재 후 확정)

(1) 회의록은 위원장, 각 위원회에 회람한다.

(2) 당사의 종업원은 위원장의 허갈르 받아 연락할 수 있다.

(3) 회의록은 사장의 허가없이 사외로 반출할 수 없다.

7. 결의사항의 실시

위원에서 의결되고 사장의 결재를 득한 사항은 담당부서 책임하에 실시한다.

8. 위원회의 기록관리

위원회의 제반 기록의 관리는 품질관리 담당이 주관하며 회의 결과는 품질관리 회의록(첨 부3:양식A107-3)에 기록 보관한다.

9. 사외인사 초청

위원회의 개최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 해당분야에 인사를 초대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10. 기록의 발행과 보존년한

기록의 발행과 보존년한은 품질기록 관리규정(KA-202.참조)에 따른다.

11. 첨부

양식 1. 품질관리 위원회 조직도 (A107-1)

양식 2. 회의 소집 통보서 (A107-2)

양식 3. 품질관리 위원회 회의록 (A1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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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관리 분임조 활동 규정


1. 적용범위

본 규정은 ()강하넷 (이하 당사라 한다)에서 운영하는 품질관리분임조(이하 분임조라 한다)에 대하여 규정한다.

2. 목적

품질관리분임조 활동을 통해 자기 개발과 상호 개발을 하여 서로 인간성을 존중하며 보람 있고 밝은 직장을 만듬은 물론 분임조 전원이 지혜를 동원하여 맡은 업무를 개선 유지시켜 서 기업 체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3. 조직

분임조 활동 조직도는 첨부(첨부1:양식A108-1)과 같다.

4.1 품질관리 위원회

4.1.1 구성

품질관리 위원회의 구성은 품질관리 위원회 규정(KA-107)에 따른다.

4.1.2 임무

(1) 품질관리 분임조 활동 방침 설정

(2) 품질관리 분임조 운영 계획의 승인

(3) 품질관리 분임조 활동의 조정, 협의

(4) 품질관리 분임조 활동의 결과 평가, 심의

(5) 품질관리 분임조 활동의 표창 심의

4.2 품질관리 분임조 사무국

4.2.1 구성

사무국은 품질경영팀이 된다.

4.2.2 임무

(1) 품질관리 분임조 등록 승인 사무 및 활동의 지도 조정

(2) 품질관리 분임조 활동 진행 및 결과의 종합보고

(3) 품질관리 분임조 활동 평가 사항의 통보

(4) 품질관리 분임조 활동을 위한 교육의 계획, 실시, 평가

(5) 품질관리 분임조 활동에 관련된 각종 대회 교섭

(6) 기타 품질관리 분임조 활동 추진에 관한 사항

4.3 품질관리 분임조 지도위원

4.3.1 구성

품질관리 분임조 지도위원은 각 팀장급 이상으로 한다.

4.3.2 임무

(1) 품질관리 분임조의 교육과 지도

(2) 품질관리 분임조의 활동의 진도 체크

(3) 품질관리 분임조의 주제 선정의 협의

(4) 품질관리 분임조의 활동에서의 문제점 연구

4.4 품질관리 분임조 조장(서기 경함.)

4.4.1 구성

품질관리 분임조 조장은 호선하여 결정하며 임기는 1년을 원칙으로 한다.

4.4.2 임무

(1) 품질관리 분임조 회의의 주제 및 활동 계획 입안

(2) 품질관리 분임조 조직에 대한 담당 임무 부여

(3) 기타 해당 분임조 활동 전체를 통괄한다.

(4) 품질관리 분임조 회의 시 품질관리 분임조 회의록(첨부2:양식A108-2)을 작성하여 결재 보관한다.

5. 분임조의 등록

5.1 품질관리 분임조가 편성되면 품질관리 분임조 등록카드(첨부3:양식A108-3)를 작성하여 품질경영팀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5.2 조장의 교체시는 신임 조장은 품질관리 분임조 등록카드(첨부3:양식A108-3)를 다시 작성 하여 5.1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5.3 조장은 분임조의 변동이 있을 때는 사무국에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사무국은 통보 받은 즉시 변동사항을 분임조 등록카드에 기록 보존한다.

6. 활동

6.1 테마의 선정

6.1.1 분임조 활동의 주제 선정은 회의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중심으로 분임조장이 사무국과 상의하여 선정한다.

6.1.2 분임조 단독으로 주제 선정에 곤란할 때에는 지도위원이 주제를 지정할 수 있다.

6.2 분임조 활동 계획서 작성

주제가 결정되면 분임조 활동 계획서 (첨부4:양식A108-4)를 작성하여 품질경영팀장의 결 재를 받는다.

6.3 요인 분석 대책 및 검토

6.3.1 주제에 대한 현상을 파악한다.

6.3.2 분임조 회의록 주제에 대한 특성 요인도 작성

6.3.3 중요한 요인을 품질관리 기법으로 분석하여 활동 목표로 설정한다.

6.4 개선 활동

6.4.1 개선 활동을 문제점으로 해결하기 위한 여러 요인을 단계적으로 체크하여 해결토록 한다. 이때 지도위원은 적극 지도하여야 한다.

6.5 성과 파악

6.5.1 분임조 활동 후 결과를 분석하여 유형의 효과와 무형의 효과를 파악해 분임조 활동 결과 보고서(첨부5:양식A108-5)를 작성해 위원장의 결재를 받는다.

6.5.2 활동 결과를 보고 받은 사무국은 표준화시킬 필요가 있는 사항은 표준화 절차를 밟아 야 한다.

6.6 분임조 회의

6.6.1 분임조 활동이 중심이 되는 회의는 필요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6.6.2 회의 장소는 각 부서로 한다.

6.6.3 회의가 근무시간 외에 이루어질 때에는 사전에 승인을 얻어 작업 시간으로 처리할 수 있다.

7. 분임조 행사

7.1 분임조 사무국에서 주관하여 연 1회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7.2 발표할 분임조는 발표하기 10일전에 발표 자료를 사무국에 제출해야 하며, 사무국은 검 토하여 3일 전에 배포한다.

7.3 심사위원을 과장급 이상으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8. 평가

평가에 대한 본 규정은 사내 종합대회에 참가한 주제에 한하여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8.1 평가항목

(1) 과제 선정의 적합성 및 활동 추진 방법

(2) 품질관리 수법의 활용 및 조치와 대책

(3) 참여도와 실시 효과 및 발표시 성실성

(4) 착상과 노력 및 성과(, 무형 효과)

8.2 평가기준

평가기준은 아래와 같으며 점수 순위로 한다.

(1) 품질관리 수법 활용 : 주제 선정, 현상 파악, 원인 분석, 성과 파악 시에 품질관리 기법 적용과 활동 수준에 관하여 평점 한다.

(2) 참여도 : 품질관리 교육 및 분임조장, 회의시에 지도위원과 분임조 회합수 및 분임조원 의 참석율로 참작하여 평가한다.

(3) 착상 : 주제의 선정시와 계획 및 활동시 개선 방법에 관한 착상에 대하여 평점한다.

(4) 노력 : 분임조 활동에 대한 노력 및 발표 준비시의 노력에 관하여 평점한다.

(5) 주제의 적합도(과제 선정의 적합성) : 분임조 주제로서 적합한가, 분임조원의 60% 이상 이 참여할 수 있는 주제인가, 소속 부서의 방침에 위배되지 않는가, 이상 업무 등 능히 할 수 있는 문제점이 아닌지의 여부 등을 고려한다.

(6) 효과파악 : 금액 환산이 가능한 것에 대하여는 액수에 따라 표시하며 유형 효과로 적절 히 환산한다.

(7) 표준화 : 분임조 활동에서 성과 파악 후 개선된 상태를 계속 유지하기 위한 여부에 관 하여 평점 한다. 단지 표준으로 개정하지 못하는 사항은 실제 적용 상태나 특수성을 고 려하여 평점 한다.

8.3 평가의 종합 발표

심사위원은 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사무국은 발표 후 10일 이내에 평가를 완료하여 품질 관리 위원장의 결재를 득한 후 공시한다.

9. 표창 및 포상

9.1 우수상 : 1 (부상 50,000 )

9.2 장려상 : 1 (부상 30,000 )

9.3 참가상 : 참가 전팀 (부상 20,000 )

10. 수당 지급

품질관리 분임조 활동 및 회합 등의 시간 외 활동에 대해서 유급으로 하여 수당을 지급함 을 원칙으로 한다.

11. 기록의 발행과 보존년한

기록의 발행과 보존년한은 품질기록 관리규정(KA-202.참조)에 따른다.

12. 첨부

양식 1. 분임조 조직표 (양식A108-1)

양식 2. 분임조 회의록 (양식A108-2)

양식 3. 분임조 등록카드 (양식A108-3)

양식 4. 분임조 활동 계획서 (양식A108-4)

양식 5. 분임조 활동 결과 보고서 (양식108-5)

양식 6. 평가 기준표 (양식A10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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