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개발/일정계획서

프로젝트 NO

(수주번호)

 

프로젝트명

 

고 객 명

 

 

 

설 계 항 목

설계계획 일정

완 료 일

비 고

REV.0

REV.1

REV.2

0

1

2

 

설계계획

 

 

 

 

 

 

 

설계입력목록

 

 

 

 

 

 

 

도면작성

 

 

 

 

 

 

 

설계검토

 

 

 

 

 

 

 

설계검증

(프로그램)

 

 

 

 

 

 

 

도면배포

 

 

 

 

 

 

 

유효성 확인

 

 

 

 

 

 

 

설계 업무 진행 특기사항

구분

내 용

작성

검토

승인

설계 입력자료

 

 

 

 

 

 

도면작성

 

 

 

 

 

 

설계검토

 

 

 

 

 

 

설계검증

 

 

 

 

 

 

유효성확인

 

 

 

 

 

 

제정, 개정 이력사항

Rev

일자

내 용

작성

검토

승인

0

 

 

 

 

 

1

 

 

 

 

 

2

 

 

 

 

 

QP709-4(Rev.0) ()강하넷 A4(210×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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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적용범위

본 규정은 당사 ESCO사업의 설계 및 개발관리에 대하여 적용한다.

 

2. 목 적

2.1 영업담당은 고객의 요구사항과 진단결과에 의하여 사업일정계획에 따라 설계 및 개발을 관리한다.

2.2 각부서장은 설계 및 개발완료 전에 설계 및 개발 단계에 대한 검토 및 검증을 할 책임이 있다.

2.3 영업담당은 설계 및 개발이 완료되면 제안서를 승인하여 고객에게 제출 할 책임이 있다.

3. 설계 및 개발관리

3.1 설계 및 개발계획

설계 및 개발계획은 계약전 고객의 요구사항이 확정될 때까지의 전단계를 일정 계획으로

영업담당이 작성 관리 한다

3.2 설계 및 개발입력

설계 및 개발자는 설계 및 개발에 대하여 입력할시 다음사항에 대한 입력을 검토 한다.

1) 기능 및 성과 요구사항

2) 적용되는 법규 및 규제요구사항

3) 적용가능한 경우 이전의 유사설계로부터 도출된 정보

4) 설계 및 개발에 필수적인 기타요구사항

이러한 요구사항은 충족성을 검토하고 완전하고 모호하지 않아야하며 다른 요구사항과 상충되지 않아야 한다.

 

3.3 설계 및 개발출력

설계 및 개발출력은 제안서 또는 도면이나 시방서등으로 출력되며 설계 및 개발자는 이들의 문서가 배포전에 승인되고 다음사항을 만족하는지 확인한다.

1) 설계입력에 대한 요구사항을 충족할 것.

2) 구매, 설치,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적절한 정보를 제공할 것.

3) 검사기준이나 판정기준을 포함하거나 인용할 것

4) 안전하고 올바른 사용에 필수적인 제품의 특성을 규정할 것.

3.4 설계 및 개발검토 및 검증

설계 및 개발검토는 설계 및 개발단계가 잘 이루어지는지 관련부서장이 모여 검토하는 것이며, 설계 및 개발검증은 설계입력 요구사항을 충족시킨다는 것을 보장하는 것으로서 설계 및 개발검토 검증은 설계검토 및 검증서(양식8)에 설계 및 개발담당 및

 

 

관련부서장이 같이 행한다.

3.5 설계 및 개발 타당성 확인

설계 및 개발타당성 확인은 고객에게 인도하기전에 실시하며, 이 타당성확인은 특성이나 기능평가로 행하며 이 기록은 전기조명부/시설설비부 부서장이 작성한다.

 

설계 및 개발 관리규정

문서 번호

DHEQP-13

개정 일자

2003. 02. 18

개정 번호

0

페 이 지

3/3

3.6 설계 및 개발변경관리

설계 및 개발변경은 계약전이나 계약 후에 발생하는 사항으로서 설계 및 개발변경 시에는 해당문서에 필히 변경하고 관련자에게 필히 통보하여야 한다. 또한, 설계 및 개발 변경 검토시에는 구성되는 부품 및 이미 인도된 제품에 대한 영향평가도 포함되어야 한다.

 

NO

양 식 명

양식번호

보관부서

보유기간

1

설계 및 개발 검토검증서

DHEQP-13-1

전기조명부

계약

종료시

4. 기록보관

 

5. 관리규정

5.1 영업 관리규정(DHEQP-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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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특성관리절차서

 

1.적용범위

절차는 ○○○○()(이하 '당사' )에서 개발, 생산되는 제품에 대해 개발 초기 단계(설계)부터 양산후까지도 지속적으로 관리되어야 특별특성에 관한 모든 관리 활동에 적용된다.

 

2.목적

절차는 설계입력, 제품 제작, 품질계획, 품질검사, 양산과정 등에서 발생할 있는 불만족사항을 미연에 방지하고 적절한 공정관리의 수립을 위하여 고객, 작업자, 검사자 등이 요구하는 특별특성 등을 관리함으로써 효과적인 품질관리가 이룩됨을 목적으로 한다.

 

3.용어의 정의

3.1.특별특성

법규 안전을 포함한 제품/공정의 지식을 통해 고객에 의해 선정된 것을 포함하여 당사에서 지정된 제품 공정 특성

3.2.공정

제품생산을 위해 필요한 공급자, 생산자, 사람, 장비, 원재료, 작업방법 작업환경과 생산된 제품을 사용하는 고객의 총체적인 결합된 형태

3.3.측정시스템

측정되어지는 특성에 수를 부여하기 위해 사용된 작업, 절차, 게이지 다른 장비, 소프트웨어 사람의 집합

3.4.반복성(REPEATABILITY)

동일한 시료를 동일한 측정자가 여러 측정하여 얻어진 DATA 산포크기를 말하며, 산포의 크기가 작을수록 반복성이 좋아진다.

3.5.재현성(REPRODUCIBILITY)

동일한 계측기로 사람의 다른 측정자가 동일 시료를 측정할 때에 나타나는 측정 DATA 평균값의 편차를 의미하며, 차이가 적을수록 재현성이 좋아진다.

 

4.책임과 권한

4.1.설계단계 특별특성 선정 관리

4.1.1.설계 단계에서 특별특성은 설계담당자가 선정하고, 설계기술팀장이 승인할 책임이 있다.

4.1.2.설계담당자가 작성한 특별특성은 CFT에서의 검토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고, 이를 설계기술팀장이 승인하여 선정 작업을 마무리 짓게 된다.

4.1.3.설계담당자는 특별특성 MATRIX(QP04-01-06) 작성할 책임이 있으며, 설계과장은 검토, 설계기술팀장은 승인에 대한 책임이 있다.

4.1.4.공정 단계에서 특별특성은 생산기술과장이 선정하고, 생산부장이 승인할 책임이 있다.

4.1.5.생산기술과장이 선정한 공정 특별특성은 CFT에서의 검토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고 이를 생산부장이 승인하여 선정 작업을 마무리 짓게 된다.

4.1.6.생산기술과장은 특별특성 MATRIX(공정) 작성할 책임이 있으며, 생산부장은 승인에 대한 책임이 있다.

4.2.공정단계 특별특성 선정 관리

4.2.1.선정된 특별특성은 공정 설계시 생산기술과장의 책임하에 관리계획서(QP09-02C-01) 반영하고 지속

         

 

    

 

명명법, 기호

 

기재서식

 

고객이 요구하거나 예상되는 제품의 편차가 안전 또는 법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특성

치명적 특성

C/C

(치명적 특성)

도면,관리계획서,특별특성 MATRIX, FMEA

,작업표준서

예상되는 중요 성능, 기능성 등에 영향을 미치는 특성

중요 특성

S/C

(중요 특성)

관리계획서,

특별특성 MATRIX

FMEA,작업표준서

적인 실행과 조치에 대한 책임이 있다.

4.2.2.생산부장은 CFT에서 검토되고 설계기술팀장에 의해 승인된 특별특성에 대해 생산 공정 관리의 책임이 있다.

 

5.설계 단계의 특별특성 업무 절차

5.1.설계 특별특성 선정기준

5.1.1.고객에 의해 요구되어지는 특별특성은 고객의 요구특성과 동일하게 최우선적으로 선정되고 관리되어야 한다.

5.1.2.치명적 특성

1)정부법규에 위배되는 사항(안전, 환경 준수사항 )

2)DFMEA 심각도 9이상 일때

5.1.3.중요특성

1)유사한 설계에서 특별한 문제가 발생된 경우

2)기능, 조립성(상대물과의 조립성도 고려), 외관에 영향을 있는 사항

3)DFMEA 심각도가 5이상 8이하이고, 발생도가 4이상일 경우

4)과거 CLAIM 원인이 되었던 경우

5.2.특별특성 기호

 

 

 

 

 

 

 

 

※고객이 고객의 특별특성 기호표기 사용을 요구할 경우 고객이 요구하는 기호에 따라 특별특성기호를 사용한다.

5.3.설계단계 특별특성의 관리

5.3.1.특별특성 MATRIX

1)특별특성이 선정되면 설계담당자에 의해 특별특성 MATRIX(QP04-01-06) 작성하게 된다.

2)특별특성 MATRIX(QP04-01-06)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되며, 설계담당자는 보다 세부적인 사항을 기재하여 올바른 관리가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1)특별특성 MATRIX 관리 No.

: 특별특성 MATRIX 관리번호는 도면과 연계성을 가지고 부여하여 업무의 효율을 가져올 있도록 다음과 같이 부여한다.

)DMS-H-00-H000

                           업체명 ITEM 일련번호(도면과 같은 관리번호 부여)

                           ITEM 분류번호 도면분류번호(CYL'HEAD G/K 시작도:12)            

                           문서분류 A:도면,F:DFMEA,G:PROTOTYPE C.P,H:특별특성MATRIX

(2)부품번호, , 고객업체

OEM에서 제시한 부품번호, 부품명, 고객 업체명을 기재하면 된다.

(3)핵심팀

임무의 파악과 수행에 권한을 가진 책임있는 인원과 부서의 이름을 기입한다. CFT 구성되어 있다면 CFT팀원의 부서와 이름을 기입한다.

(4)특별특성 내용

특별특성 선정 기준에 의해 지정된 특별특성의 내용을 명확히 기입하여 작성한다. , 선정이유에 대해 기입하며 가능하다면 특별특성 내용을 그림으로 표현하여 포함토록 한다.

(5)특별특성 관리 방법

특별특성에 대한 관리는 PROTOTYPE SAMPLE 제작한 설계검증의 방법을 통해 이루어 지므로 설계담당자는 지정된 특별특성에 대한 적절한 검사 방법을 결정하여 기재한다.

(6)특별특성 실행 확인, 결과

지정된 관리방법을 실행한 결과와 간략한 조치사항을 기재한다.

5.3.2.PROTOTYPE 관리계획서

1)PROTOTYPE 관리계획서(QP02-03C-01) 작성자(설계담당자) 특별특성으로 지정된 점에 대해 관리계획서(QP09-02C-01) 상에 반드시 기호로써 나타내어 특별관리를 주어야 한다.

2)PROTOTYPE 대한 특별특성 관리를 실행 검사 결과가 합격 판정이 나오지 않았을 경우 설계담당자는 시정조치에 대한 계획을 세워 반드시 설계 변경 대책을 세워 업무를 진행해야 한다.

3)치명적인 특성에 대한 관리시 합격 판정이 나오지 않았을 경우, 특히 고객에 대한 요구사항이 달성되지 않았을 경우 설계기술팀장은 필요시 고객(OEM) 협의하여 문제 해결에 대해 적극 조치하여야 한다.

 

6.공정 단계의 특별특성 업무 절차

6.1.공정 특별특성 선정 기준

6.1.1.치명적 특성

1)고객이 지정한 치명적 특성

2) PFMEA(QP02-03B-01) 심각도 9이상 일때

6.1.2.중요특성

1)유사한 공정에서 특별한 문제가 발생된 경우(중요 특성)

2)장비, 설비, 작업자 등이 제품에 영향을 있는 경우(중요 특성)

3)PFMEA(QP02-03B-01) 심각도가 5이상 8이하이고, 발생도가 4이상일 경우(중요 특성)

4)과거 CLAIM 원인이 되었던 경우(치명적 특성)

6.2.특별특성 기호

공정 단계에서 특별특성 기호표기는 설계 단계의 기호와 동일하다.

6.3.공정 단계의 특별특성 관리

6.3.1.관리계획서(선행 양산, 양산)

1)생산기술과장은 공정 단계에서의 PFMEA 실시한 특별특성을 선정하고, 관리 방법 실행 계획을 관리계획서(선행 양산, 양산) 상에 반영하여 작성한다.

2)생산기술과장은 지정된 특별특성에 대해 관리계획서(QP09-02C-01) 특별특성 분류란에 기재한 관리계획서 특별특성(옵션) 양식을 통해 설명/이론적 해석, 규격/공차 등을 기재하고 지속적으로 관리가 되도록 책임이 있다.

6.3.2.관리계획서에 기술된 특별특성의 관리와 관계되는 게이지 시험장비에 대해서는 안정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측정시스템 분석 지침(QP10-01B) 따라 게이지 R&R 실시한다.

6.3.3.계수치 자료의 관리도

1)생산과장은 계수치 자료에서 무결점(Zero Defects) 있도록 관리해야 한다.

2)기타 자료의 수집, 원시 자료의 기록, 관리도 눈금 선정 기입, 관리한계선, 공정관리 해석 등은 SPC(통계적 공정관리) 지침(QP20-01A) 참고하면 된다.

6.3.4.계량치 자료의 관리도

1)생산과장은 계량치 자료에서 공정능력산출(Cpk) 1.33이상이 유지될 있도록 관리해야 한다.

2)기타 자료의 수집, 원시 자료의 기록, 관리도 눈금 선정 기입, 관리한계선, 공정관리 해석 등은 SPC(통계적 공정관리) 지침(QP20-01A) 참고하면 된다.

6.4.이상 조치 방법

6.4.1.지정된 특별특성에 대해 평가한 결과 부적합 혹은 이상 발생시 품질관리부장은 수입, 공정, 출하, 정밀검사 기능시험에서 발생된 부적합품의 평가와 처리를 즉시 시행한다.

6.4.2.품질관리부장은 해당 제품에 대해서는 부적합품 처리 절차(QP13-01) 따라 조치를 취하고, 필요시 C.F.T 또는 관련부서 회의 소집을 통해 원인 분석을 실시하며, 개선을 즉시 실시해야 한다.

6.5.지속적 개선

6.5.1.생산기술과장은 지정된 특별특성에 대해서는 최우선적으로 지속적 개선의 대상으로

No.

 

           

 

     

 

 

 

1

2

3

4

5

6

7

 특별특성 MATRIX

 DFMEA

 PFMEA

 관리계획서

 게이지 R&R 데이타표

 게이지 R&R 보고서

 관리도

QP04-01-06

QP02-03A-01

QP02-03B-01

QP02-03D-01

QP11-01A-01

QP11-01A-02

QP20-01A-01

Balance Out + 1

Balance Out + 1

Balance Out + 1

Balance Out + 1

3

3

3

설계기술팀

설계기술팀

생산기술과

생산기술과

품질관리부

품질관리부

생산과

정하여 관리를 해야 한다.

6.5.2.생산기술과장은 지정된 특별특성에 대해서는 개선 추진 계획을 수립하여 공장장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개선이 완료되면 개선 완료 보고서를 작성하고 생산부장과 공장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6.5.3.생산기술과장은 개선된 공정의 공정 능력 품질의 안정 여부를 정기적으로 승인하고 이상 발생시 철저한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여 안정된 품질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있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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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어반수입검사기준서

 

1.          목적

            

기준서는 전기조립 공정중 제어반 제작과 배선작업에 대하여 규정된 요구사항과의 일치여부를 검사하는 기준을 제시한다.

 

 

2.          검사항목

 

검사항목은 고객사양 또는 제어반 배선작업 지침서를 근거로 하여 선정하되, 검사원은 기준서에 예시된 항목을 기본으로 하는 검사SHEET 작성하여 검사를 실시한다.

2.1             제어반 검사항목

2.1.1        PLC 전원 AC220V NOISE FILTER 2차측에서 TWIST 배선 되었는가?

2.1.2        DC POWER SUPPLY 전원은 NOISE FILTER2차측에서 TWIST 배선 되었는가?

2.1.3        제어용 PANEL에서 접지처리는 되어 있는가?

2.1.4        부품의 부품명 LABEL 부착되어 있는가?

2.1.5        M.G 과부하 차단기가 부착되어 있는가?

2.1.6        M.G 서어지 킬러가 부착되어 있는가?

2.1.7        배선의 NUMBERING TUBE 방향은 정상인가.?

2.1.8        부품을 정격전압 전류에 맞게 사용했는가?

2.1.9        배선을 정격전류에 맞게 사용했는가?

2.1.10    압착단자 사용시 전원 동력회로를 RING TYPE으로 사용했는가?

2.1.11    탈락방지가 필요있는 부품은 탈락방지가 되어 있는가?

2.1.12    접속단자에 배선 NUMBER 들어있는가?

2.1.13    RELAY(다이오드 내장 TYPE 제외) 서어지 킬러가 부착되어 있는가?

 

2.2             배선 동작상태 검사항목

2.2.1        배선의 NUMBRING TUBE 방향은 정상인가?

2.2.2        배선을 정격전류에 맞게 사용했는가?

2.2.3        M.G 동작은 정상인가?

2.2.4        R.Y 동작은 정상인가?

2.2.5        PHOTO SENSOR입력은 정상인가?

2.2.6        LIMIT SWITCH입력은 정상인가?

2.2.7        근접 SENSOR입력은 정상인가?

2.2.8        RAIL PHOTO SENSOR입력은 정상인가?

2.2.9        CYLINDER CS SENSOR입력은 정상인가?

2.2.10    MOTOR출력은 정상인가?

2.2.11    SOLENOIDE VALVE출력은 정상인가?

2.2.12    CLINDER 동작은 정상인가?

2.2.13    SIGNAL TOWER 출력은 정상인가?

2.2.14    COUNTER또는 TIMER동작은 정상인가?

2.2.15    VISION또는 LASER와의 INTERFACE신호는 정상인가?

2.2.16    IR LAMP 사용시 TEMP CONTROLLER PARAMETER설정은 되어 있는가?

2.2.17    배선에 NUMBERING 들어 있는가?

2.2.18    접속단자에 배선 NUMBERING 들어 있는가?

2.2.19    PANEL SWITCH LAMP, MOTOR, VOLUME동작은 정상인가?

2.2.20    부품의 부품명 LABEL 부착되었는가?

 

 

3.          검사기준

 

3.1             TWIST 배선은 구간을 TWIST배선하여야 한다.

3.2             접지

3.2.1        제어반내 접지는 부품의 접지단자의 접지를 모아서 일괄하여 취부한다.

3.2.2        제어반 접지는 전원계 접지단자에 접속되게 배선한다.

3.2.3        장비내 모든 접지는 MAIN POWER 단자의 접지단자에 접속되게 한다.

3.3             LABEL부착

LABEL 부품의 부품명을 있도록 부착되어야 한다.

 (가급적 부착위치를 통일하도록)

3.4             서어지 킬러부착

MAGNETIC또는 RELAY (다이오드 내장형 제외) 서어지 킬러부착

3.5             과부하 차단기

MAGNETIC 과부하 차단기를 부착한다.

 (요구되어질 경우 EOCR.EUCR에도 부착)

3.6             정격사양 부품

전기설계상의 정격전압 전류와 일치하도록 한다.

3.7             전류에 따른 전선굵기 확인

전류지

전선 굵기

주전원 회로

부하용량 +1치수

동력 회로

내압 300V 이상의 1.25mm 이상

신호회로

15A 이하

2 

 

10A 이하

1.25

 

3A 이하

0.5 

 

1A 이하

0.3 

 

0.3A 이하

0.2 

접지선

2 이상

3.8                NUMBERING표기 방향

3.8.1        접속단자의 배선은 NUMBERING표시가 되어야 한다.

3.8.2        NUMBERING 방향은 하단, 상단, 좌측, 후측으로 되어야 한다.

3.9             압착단자

전원(AC.DC포함) 동력회로는 RING TYPE 사용한다.

3.10         탈락방지

3.10.1    유접점 RELAY RELAY 지지대를 부착한다.

3.10.2    CONNECTOR에는 반드시 잠금장치가 있어야 한다.

 (, SENSOR CONNECTOR제외)

3.11         동작상태

3.11.1    부품의 동작은 SIGNAL(신호) .출력으로 동작여부를 확인한다.

3.11.2    부품의 동작은 정해진 위치에 맞게 동작되어야 한다.

3.11.3    부품의 정해진 .출력 신호에 맞게 .출력되는 MONITOR 확인하되, 해당 최종기구물까지 동력이 전달 되어져야 한다.

3.12         INTERFACE

상호간의 INTERFACE 신호가 정상적으로 .출력 되는지 MONITOR 확인한다.

3.13         PARAMETER확인

TEMP CONTROLLER PARAMETER확인을 한다.

 

4.          검사방법 기록

             육안으로 확인하고 결과를 “Y”(적합) 또는 “N”(부적합)으로 표시하여 기록한다.

 

5.          판정기준

5.1             검사결과 전항목이 “Y”판정일 경우에 합격으로 처리한다.

5.2             검사는 2회로 나누어 하되, 2차검사는 1차검사시 “N” 항목에 대해서만 실시한다.

5.3             2 검사결과 부적합이 해결되지 않으면 불합격 판정하고 검사원은 부적합품 관리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6.          관련지침

기준서에 명시되지 않은사항 또는 해석이 불분명할 경우에는 제어반 배선작업 지침서에 따르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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