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면관리절차서

1. 적용범위

당사에서 생산하는 제품의 도면에 대한 작성, 검토, 승인, 등록, 배포, 회수, 폐기 등의 절차 및 고객이 제공한 도면의 관리에 대하여 적용한다.

2. 목적

고객의 요구사항에 적합한 양질의 제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도면 작업을 수행하고 도면에 대한 보관관리를 철저히 함으로서 정확한 제품의 생산 및 품질향상에 목적이 있다.

3. 도면관리 프로세스 개요

프로세스 구성 체계도

Process

도면관리 프로세스

Activity

도면 접수

(고객제공도면)

도면 작성

도면 배포

도면 폐기

도면 변경

Task

고객 도면

인 수

도면의 작성

도면 출도 대장

구도면 회수

도면변경 발생

도면변경 요청

고객 도면

접수 식별

도면번호 부여

도면 배포식별

보존여부 검토

도면 변경실시

도면 접수대장

도면등록대장

DISKETTE관리대장

도면 접수

(인수자)

구도면 폐기

변경 식별

도 면

분류 및 보관

구도면 반납

변경 도면

등록 및 배포

프로세스

관 리

▣ 관리항목 : 도면접수 관리

▣ 관리주기 : 발생시

▣ 관리문서 : 도면접수 대장/도면등록대장/도면 DISKETTE 관리대장/도면출도대장

4. 용어의정의

4. 1 원도(고객도면 포함)

당사에서 제작이 완료되어 승인된 도면으로 당사에서 사용하는 도면

4. 2 사도(배포도면)

당사의 작업수행을 위하여 또는 관련업무 수행을 위하여 윈도를 복사하여 배포한 도면

4. 3 도면번호

도면마다 규정에 의하여 부여된 고유번호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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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관리 절차서

문서번호

QP-7303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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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책임과 권한

5. 1 개발팀장

도면(고객도면)의 작성, 등록, 배포, 보관, 회수, 변경 및 폐기 등 도면관리 전반에 대한 책임과 권한이 있다.

5. 2 영업팀장

고객으로부터 송부 및 인수된 도면을 개발팀장에게 인계할 책임이 있다.

5. 3 관련팀장

배포된 도면에 대한 보관 및 유지관리와 구도면의 반납 등의 책임이 있다.

6. 업무 처리 절차

6. 1 고객도면의 접수 및 인계

(1) 영업팀장은 고객의 제품 인수시 또는 고객에 의하여 도면이 배포되면, 고객의 주문내용에 대한 해당 도면인지의 여부 및 최신본 여부 등을 확인하고 인수한다.

(2) 영업팀장은 인수 및 배포된 도면을 개발팀장에게 인계한다.

(3) 개발팀장은 영업팀장으로부터 제공된 도면에 대하여 이상유무를 검토하고 이상이 없을 경우 접수일자가 포함된 “접수도장”(부표 1)를 표지 혹은 적당한 곳에 날인하여 유효본임을 식별하고 도면 접수대장(QP-7303-01)에 접수 순으로 등록한다.

6. 2 도면의 작성 및 등록

(1) 개발팀장은 설계관리 절차서(QP-7301)의 6. 6항에 의한 설계 출력물의 하나로 도면을 작성하는 경우와 시방 변경 및 공정관리를 위하여 도면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도면의 작성후 공장장의 승인을 득한 후 “도면번호 부여 방법”(부표 2)에 따라 도면번호를 부여하고 도면등록대장(QP-7303-02)에 등록하여 보관 관리한다.

(2) 도면의 작성시에는 다음사항을 준수함을 원칙으로 한다.

(가) 도면 용지는 필름지, 일반용지 등을 사용하여 작성한다.

크기의 호칭

A4

A3

A2

A1

A0

도면용지 크기

210×297

297×420

420×594

594×841

841×1189

(나) 도면의 크기는 다음과 같아야 한다.

(다) 도면의 작도법

도면의 작도법은 제도통칙(KS A 0005) 및 기계제도 표준(KS B 0001)에 준함을 원칙으로 한다.

(3) 등록이 완료된 도면은 필요한 경우 기밀정도를 구분하여 “대외비” 등의 식별을 할 수 있다.

6. 3 도면의 보관

모든 도면은 다음과 같이 분류하여 보관한다.

(1) 해당 제품별, 부품배치도, 기구도면, 외형도, 업체별 등으로 분류하여 보관함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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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관리 절차서

문서번호

QP-7303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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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DISKETTE는 각 제품별, UNIT별로 구분하여 파일 처리하고 원도는 DISKETTE 관리대장(QP- 7303-03)에 기록하여 관리한다.

(3) 원도 및 사도의 보관 및 보존관리는 손실 및 노화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적절한 장소를 정하여 즉시 사용되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4) 도면의 사용팀에서는 도면의 손실 및 노화가 방지되도록 적절한 장소에서 보관하여야 한다.

6. 4 도면의 배포

(1) 업무상 도면의 배포가 필요한 경우 개발팀장은 도면 출도 대장(QP-7303-04)에 기록한 다음 관련팀장에게 확인서명을 받고 배포하며, 도면 자체에는 “출도표시”(부표 3)를 하여 “관리본”임을 식별하여야 한다.

(2) 기밀을 필요로 하는 중대한 도면은 사본에 “대외비” 식별을 하여 해당팀장에게 직접 교부한다.

(3) 외주업체에 도면을 배포할 경우에는 개발팀장이 도면 출도 대장(QP-7303-04)을 작성한 다음 배포처를 명기하고 “출도표시”(부표 3) 표시한 후 배포한다.

(4) 고객 또는 외주업체에서 도면의 배포를 요구할 경우에는 개발팀장이 적정성 여부를 고려하여 배포를 허가하여야 한다.

6. 5 도면의 폐기

(1) 개발팀장은 설계 변경 또는 손상으로 도면의 재 공급이 발생하는 경우 회수된 구도면을 폐기할 수 있다.

(2) 개발팀장은 해당 제품에 대한 작업이 종료되면 도면을 배포 받은 팀으로부터 회수 후 폐기한다.

6. 6 도면의 변경

(1) 고객에 의한 설계변경(시방변경) 또는 당사 자체 기술개발, 성능개선 및 요구에 의한 도면의 변경이 발생된 경우 개발팀장은 동 절차서의 6. 2항 및 6. 4항에 따라 작성, 등록 및 배포한다.

(2) 도면의 개정 및 변경은 최초의 작성 절차와 동일한 과정으로 검토 및 승인한다.

(3) 개정 및 변경부분은 그 부위에 “△”으로 표시하며, 개정 및 변경 횟수에 따라 1, 2, 3 ․․․등으로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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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변경 관리지침서

1. 적용범위

본 지침은 고객의 요구에 의한 설계변경 관련업무 및 당사 개발부서에서 제조된 제품, 부대시설 및

장치의 설계변경에 적용한다.

2. 목 적

제품의 품질개선, 공정개선 등을 목적으로한 설계 변경의 타당성 검토 / 설계변경의 영향검토, 설계

변경방법 및 관리방법을 체계화함으로써 설계변경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3. 용어의 정의

3.1 설계변경

고객과의 협의 또는 제품의 품질개선, 공정개선 등을 목적으로 한 규격변경.

3.2 ECR (Engineering Change Recorder : 설계 변경 의뢰서)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하여 설계변경을 요청하는 서식.

3.3 ECN (Engineering Change Note :설계 변경 통보서 )

고객 및 당사의 요구에 의해 설계변경이 승인된 경우 설계변경을 통보하는 서식.

3.4 ECE (Engineering Change Effect : 설계변경 영향 검토서)

설계변경에 따른 생산성, 제품품질, 원가, TOOLING, 자재, 완성품의 조립성 및 장착성 등의 영향

을 검토한 서식.

3.5 부대시설 장치

제품 제조를 위한 치구/공구 및 생산기술지원 부품을 말한다.

4. 책임과 권한

4.1 공장장

ECN. ECE 승인.

4.2 개발부서장

(1) ECR 접수/ 검토 및 ECN ECE 작성.

(2) 설계변경 타당성 검토

(3) 설계변경 영향 검토.

(4) 구사양 제품/ 부품의 처리방안 수립.

(5) 설계변경에 따른 개정문서를 발행.

(6)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설변사항 고객승인 의뢰.

(7) 필요시 상호기능팀 운영.

(8) 설변내용 관련 부서 통보

4.3 생산부서장

(1) 공정개선 등을 목적으로 한 설계변경 의뢰.

(2) 설계변경에 따른 ‘작업표준서’의 개정

(3) 설계변경제품의 제작

(4) 설계변경에 따른 금형 지그수정 또는 신작 ,설비검토등 사전제품 품질 계획절차에 따라

개발업무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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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변경 관리지침서

문 서

번 호

QI-0401-T01

개정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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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품질보증부서장

(1) 품질개선 등을 목적으로 한 설계변경 의뢰.

(2) 설계변경에 따른 ‘양산관리계획서’ 및 ‘검사기준서’의 개정

(3) 설계변경에 따른 설계변경 유효성 확인.

(4) 설계변경 유효성 확인 결과 보고서 작성.

4.5 구매자재부서장

(1) 원자재 및 부자재의 원활한 수급 등을 목적으로 한 설계변경 의뢰.

(2) 설계변경에 따른 BOM 변경시 ‘BOM'의 개정.

(3) 설계변경에 따른 자재재고 현황파악 및 원자재 및 부자재의 수급.

4.6 관련부서

필요시 개발부서에 설계변경 의뢰.

5. 업무 절차

5.1 설계변경 시점

(1) 고객의 설계변경 요구에 의해 설계변경 통보를 받은 경우.

(2) 고객에게 설계변경을 요구하여 승인을 득한 경우

(3) 관련부서의 설계변경 요구에 의해 설계변경 타당성이 인정된 경우

5.2 설계변경 의뢰

5.2.1 고객에게 설계변경 의뢰

고객의 서식에 의거 고객에게 의뢰한다.

5.2.1 사내 설계변경 의뢰할 경우

(1) 관련부서장은 ECR/설계변경 의뢰검토서 (FI-0401-T11)를 작성하여 개발부서장에게 의뢰한다.

(2) ECR 번호 부여체계는 [부표1] ECR NO. 부여방법을 따른다.

5.3 설계변경 의뢰 검토서 접수

개발부서장은 설계변경의뢰 검토서을 접수받고 이의 처리 결과를 파악할수 있도록 설계변경 관리

대장 (FI-0401-T12)을 작성하여 현황에 대해 유지. 관리한다.

5.4 설계변경 검토

5.4.1 개발부서장은 관련부서장을 소집하여 아래와 관련된 설계변경의 타당성을 고려한 검토를 실시

하고 ECR/설계변경의뢰/검토서에 작성한다.

(1) 생산성의 영향.

(2) 제품품질의 영향.

(3) 제조원가의 영향

(4) 툴링의 영향

(5) 자재수급의 영향.

(6) 조립성, 장착성의 영향.

5.4.2 개발담당은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품질문제를 검토하고 설계변경에 반영하여야 하며,

명확한 순서를 설정함으로써 설계변경의 결과가 관련부서에 정확하게 전달 될수 있도록 한다.

5.4.3 설계변경 검토시 전면 수정하거나 품질 문제에 대한 중요한 사안이 발생될 경우에는 상호기능

팀을 소집하여 설계변경 검토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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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서

번 호

QI-0401-T01

개정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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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설계변경 승인

설계부서장은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설계변경 승인 업무를 수행한다.

(1) 타당성이 인정된 경우 : 승인

- 설계변경영향검토서 및 관련문서로 공장장 승인을 득하고, 고객과 협의, 승인을 득한다.

(2) 타당성이 없는 경우 : 기각

- 기각사유를 고객에게 통보, 협의한다.

- 설계변경사항 관리대장의 검토 확인란에 기각을 표시하고, ECR/ 설계변경의뢰서에 기각사유

를 작성하여 의뢰부서에 통보한다.

(3) 설계변경 결과는 검토결과를 설계변경 관리대장’에 기록 후 관련부서에 배포한다.

5.6 설계변경

설계변경 식별방법

(1) 개발부서장은 동일한 설계담당자 또는 팀에 의해 설계관리절차(BR-QP-0401)를 따라 설계변경

업무를 수행하며 사전제품 품질계획절차(BR-QP-0201)’에 따라 설계변경에 따른 개발 업무를

수행한다.

(2) 개정 및 변경부문은 변경부위에 △로 표시하며 변경회수에 따라 △안에 1, 2, 3,....., n으로 표시

하고 도면의 우측 상단 개정란에 변경내용, 변경사유, 변경일자를 기입한다.

(3) 설계변경 전․후의 제품이 현저히 상이한 경우는 표제란의 관계 도번란에 설계변경전의 도면

번호를 기입하고, ‘도면관리절차(BR-QP-0502)에 따라 새로운 도면번호를 부여한다.

5.7 설계 변경 개발

5.7.1 개발 담당은 중요사항 설변이나 품질 문제 발생소지가 있는 경우 사전제품 품질계획절차에

따라 초도품을 제작하고 업무를 수행한다.

(1) 품질에 영향을 미칠 경우

(2) 고객이 ASS'Y 시 MT'G 치수의 변경

(3) 기타 고객이 요구한 경우

5.7.2 생산 담당은 금형 수정 및 신작 치공구 수정 및 신작 등 필요시 사전 제품품질계획 절차에

준하여 업무를 진행하며 제조 공정도 / 작업표준서등 관련표준을 수정한다.

5.7.3 품질보증 담당은 QC 공정도를 수정하고 양산견본품 승인지침(QI-0201-T05)에 따라 고객에게

ISIR 승인을 의뢰한다.

5.7.4 모든 설계 변경은 생산 실행전에 양산 견본품 승인 지침에 따라 고객으로부터 서면 승인을

받거나 면제되어야 한다.

5.8 설계변경 영향,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설계변경의 경우 고객에게 시험 의뢰하여 설계변경 영향을

검토해야 한다.

5.9 설계변경 적용시점 및 관련부서 통보

5.9.1 설계변경 적용시점은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고객 및 상호기능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1) 재고소진계획 및 불용재고의 처리방안 (외주업체 재고현황 포함)

(2) 설계변경 제품의 원자재 및 부자재 수급계힉.

(3) 설계변경 적용범위 (제품별/부품별)

(4) 금형, 치공구, 검사구, 설비의 수정 및 신작 유무

5.9.2 개발부서장은 설계 변경 시점이 결정되면 설계변경 통보서(FI-0401-T13)을 작성하여 공장장의

승인을 받아 관련부서에 배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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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서

번 호

QI-0401-T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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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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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0 설계 변경 적용

(1) 자재 담당은 재고 현황을 파악하여 자재를 통제하고 재고 사용 기한 및 방법 등을 조정하고

B.O.M을 수정한다.

(2) 생산 담당은 설변에 대하여 작업자 교육을 시키고 작업 표준서를 수정한다.

(3) 품질 보증 담당은 검사구 등을 확인한다.

5.11 설계변경에 따른 구도면의 관리는 도면관리 절차를 따른다.

5.12 설계변경 완료

(1) 개발담당은 설계변경 완료후 개발이력 대장 및 설계변경관리대장(FI-0401-T12)에 기록한다.

(2) 개발담당은 해당시 개발완료 보고서와 함께 설계변경완료 보고서를 작성 후 공장장의 승인

을 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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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관리절차서

1. 적용범위

본 절차서는 당사에서 생산하는 제품과 관련된 설계도면의 관리에 대하여 적용한다.

2. 목 적

제품의 설계와 관련된 업무를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도면의 보관 및 보존, 출도, 회수, 폐기에

관련된 업무를 체계화하고 효율적인 도면관리 업무를 수행토록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3. 용어의 정의

3.1 원 도

제품 및 제품 관련 도면으로 승인권자에 의해 승인된 관리본용 도면

3.2 고객지원 원도

고객으로부터 출도된 도면으로 고객으로 고객이 검도, 승인한 도면을 말한다.

3.3 사 본

개발부서에서 작성한 원도 및 고객지원 원도의 복사(청사진 또는 전자복사) 도면을 말한다.

3.4 도면관리

도면의 작성, 보관, 보존, 출도, 유지 및 폐기에 관련된 제반활동

3.5 출 도

원도를 복사하여 절차에 따라 사용부서 및 협력업체에 배포하는 행위

4. 책임과 권한

4.1 개발부서장

(1) 원도의 작성 및 검토, 승인

(2) 도면의 등록, 보관, 보존, 출도 및 폐기

(3) 도면의 유지관리, 제정 및 개정

4.2 출도 도면 사용 부서장

(1) 출도 도면의 보관, 적용 및 최신본 관리

(2) 무효화 도면의 회수 및 오용의 방지

5. 절 차

5.1 도면의 작성, 검토 및 승인

(1) 당사에서 생산되는 제품에 관련된 도면은 설계담당자가 작성, 관련부서의 검토를 거쳐 개발

부서장이 최종 승인한다.

(2) 도면 및 기술자료는 승인이 되지 아니한 상태에서는 업무에 적용되어서는 안된다

5.2 도면의 등록 및 번호 부여

(1) 영업부서장 및 개발부서장은 입수한 외부출처 도면은 도면관리 담당자에게 접수시킨다.

(2) 도면관리 담당자는 도면등록대장 (FP-0502-01)에 따라 등록하여 관리하고 여기에는 품번, 품

명 차종 등이 기재되어야 한다.

(3) 원도 관리번호 부여 방법은 다음과 같다. (단, 고객과의 업무처리는 고객의 품번 및 품명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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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관리 절차서

문 서

번 호

QP-0502

개정

번호

3 / 7

[부표 1]

????? ???? ????

? ? ?

? ? ?????????????????? 당해접수순( 번쨰)

? ???????????????????????? 최초도면 접수년도( )

?????????????????????????????? 고객의 영문머리글자( )

5.3 도면의 보관

(1) 도면관리(등록)대장에 등록된 도면들을 즉시 검색하고 사용할수 있도록 도면색인 관리대장

(FP-0502-02)에 기재한 후 원도 보관함에 기밀이 유지 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2) 고객지원도면은 고객지원 도면 접수대장(FP-0502-03)에 등록 후, 5.3(1)항과 동일하게 관리

한다.

5.4. 도면의 출도

(1) 개발부서 도면관리 담당은 사내 도면의 출도가 필요한 경우에 개발부서장의 승인을 득하여

도면 및 규격출도대장(FP-0502-04)에 기록하고 용도별 식별표시(부표 1) 및 출도인을 날인

하여 배포한다.

(2) 협력업체에 도면의 출도가 필요한 경우 개발부서 도면관리 담당은 도면 출도관리대장에 기재

후 출도인 및 기밀유지를 위한 경고인을 날인하여 자재부서에 배포하고 자재부서는 협력업

체에 전달한다.

(3) 출도시점

- 신규고객 지원 도면이 등록 된 때

- 도면의 수정이 발생 그 수정이 완료 된 때

- 관련부서의 요청이 있을 때

[표 1.] 출도 도면의 분류

내용에

따른 분류

식별 표시

내용

승인도

고객의 승인을 말은 도면

제작용

제품의 제작을 위한도면

참고도

설계 검토용, 견적용 등 참고로 사용되는 도면

개발용

금형 및 제품 개발을 위한 출도 되는 도면

PROTO 도

PROTO 제작을 목적으로 출도되는 도면

검사용

검사를 목적으로 출도하는 도면

FP-001-02 Rev.1

A4

도면 관리 절차서

문 서

번 호

QP-0502

개정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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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에

따른 분류

식별 표시

내용

외 형 도

외형만을 나타내는 도면.

조 립 도

전체의 조립상태를 나타내는 도면

부 품 도

부품의 상세한 내용을 나타내는 도면

회 로 도

전기, 유압, 공지 등 회로의 접속을 나타내는 도면

배선(관)도

전선이나 배관의 배치 상태를 나타내는 도면.

설치 (기초)도

기기의 설치 및 기초 등에 사용되는 도면

5.5 출도 도면의 접수

(1) 도면을 접수하는 사용 부서장은 도면 및 규격 출도대장에 서명 ,날인하고 접수된 도면을 사용

용도에 따라 필요한 부문 또는 외주업체에 발송한다.

(2) 사용 용도에 따라 도면을 접수하는 사용 부서장은 구도면이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구

도면의 발견시에는 즉시 회수하여 기술과에 반납하고, 반납된 구도면은 개발부서장에 의해

폐기되어야 하며 도면 및 규격 폐기대장(FP-0502-05)에 기록하여야 한다.

5.6 출도 도면의 사용

(1) 출도된 도면은 사용 목적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2) 사용되는 도면은 손상 및 열화를 방지할 수 있도록 적절한 장소에 배치하고 사용할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3) 도면을 사용하는 곳에서는 유효본이 사용되어야 하고, 무효 내지 구도면은 폐기를 원칙으로

하나 참고용 또는 교육용으로 사용할 시에는 적색 고무인으로 문서 및 자료관리절차서(BR-

QP-0501) 12.7항의 식별표시를 하며 이를 업무에 적용할 수는 없다.

(4) 기술부서장은 출도된 도면을 년 1회 이상 도면등록대장과 대조하여 최신본임을 확인하고 서

명, 날인하여야 한다.

5.7 출도 도면의 설계변경 및 수정

(1) 설계관리 절차서(QP-0401)에 따라 설계가 변경되어 기존도면이 수정 및 변경되면 개발부

서장은 변경 즉시 도면이 출도된 모든 부서에 설계변경 및 수정된 도면을 출도하고 구도면은

각 부서장 책임 하에 즉시 회수 되도록 한다.

(2) 다만, 기존도면의 일부 변경이나 수정은 변경 및 수정되는 부분에 삭제 표시(적색2줄)후 수정

하고, 표제란에 변경 및 수정내용을 변경 횟수에 따라 1 2 3 . . . 으로 표시하여, 식별이

용이하게 한다.

5.8 도면의 폐기

(1) 원도의 폐기

도면의 폐기는 도면 및 규격 폐기대장(FP-0502-05)에 따라 담당자의 검토와 개발부서장의 승

인을받아 도면 관리담당자가 시행한다.

- 도면의 수정으로 원도가 재 작성 되었을 때의 구도면

- 사용이 완료, 단종된 제품 도면

- 폐기 날인된 구 도면도 참고용으로 활용 할 수 있도록 별도 관리한다.

FP-001-02 Rev.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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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관리 절차서

문 서

번 호

QP-0502

개정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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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배포도면의 폐기

배포된 도면의 폐기는 다음의 경우에 부서별 자체 폐기를 원칙으로 한다.

- 원도가 재작성되어 재배포 할 때의 구도면

- 도면의 훼손으로 인해 재배포 된 때의 구도면.

- 사용이 종료 (단종)되어 개발부서장의 별도 지시가 있는 경우

5.9 일반 사항

(1) 도면의 크기

도면은 크기에 따라 A0~A4로 분류한다.

(2) 제도법

도면의 제도법은 KSA 0005 제도 ‘총칙’에 따른다.

5.10 특별 특성치

고객의 요구 및 법적 규제사항 또는 사내적으로 중요한 부분이라고 판단될 때 사내 도면에 표기

하여 관련 부서가 관리할 수 있게 한다.

(1) 고객의 요구사항

고객별 특별특성치 요구시 표기방법은 각 고객이 표시하는 방법에 의거 사내도면에 표기한다.

업체명

식별

내 용

DR

Q

요구사항 : 안전준수

(2) 사내 관리사항

식별

내 용

표기 방법

DR

Q

제품의 기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 또는

지속적으로 특별관리가 필요되는 공정

도면 표기

B

중 요

C

일 반

사내에서 특별특성 및 중요관리, 일반관리로 협의된 부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행한다.

5.11 도면 전산백업 관리

CAD DATA의 지속적인 관리를 위하여 적정한 주기를 정하여 정기적으로 백업 관리한다.

6. 관련 절차서

6.1 설계관리 절차서 (QP-0401)

6.2 문서 및 자료관리 절차서 (QP-0501)

6.2 품질기록 관리 절차서(QP-1601)

FP-001-02 Rev.1

A4

도면 관리 절차서

문 서

번 호

QP-0502

개정

번호

2

6 / 7

7. 기록 관리 및 보존

이 도면관리 절차서와 관련된 기록은 품질기록 관리절차(QP-1601)에 따라 유지, 관리하며

보존년한은 다음과 같다.

서식번호

서 식 명

작성부서

보존년한

비 고

FP-0502-01

도면등록대장

개발부

영구

FP-0502-02

도면 색인 관리대장

개발부

영구

FP-0502-03

고객지원 도면 접수대장

개발부

영구

FP-0502-04

도면 및 규격 출도 대장

개발부

영구

FP-0502-05

도면 및 규격 폐기 대장

개발부

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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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형 및 치공구관리 절차서

 

 

1. 적용범위

본 규정은 당사의 사전제품질계획에 따라 금형, 치구와 고정구, 절삭공구, 게이지 및 CHECKING FIXT

-URE (이하 치구와 고정구, 절삭공구, 게이지 및 C/F를 ‘치․공구’라 한다)의 설계,제작, 사용보전 및

사후관리까지의 관리업무 전반에 대하여 적용한다.

2. 목 적

금형 및 치․공구의 제작 및 관리방법 확립, 적용함으로써 공정능력 향상, 작업표준화, 정도유지,

작업시간 단축 등 사전 및 사후관리를 통해 생산성 향상과 제품 품질을 보증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3. 용어의 정의

3.1 금형

원자재를 투입시켜 요구하는 제품형상을 만들어내는 금속제 형틀을 말한다.

3.2 치공구

치구 (JIG)와 고정구 (FIXTURE)를 조합 한 것으로 제조부문에서 제품생산의 한 보조 수단으로서

가공물 (또는 조립물)을 소정의 위치에 신속, 정확하게 위치를 결정시켜주고,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시켜주어 허용 공차 내에서 동일한 다수의 공작물을 가공하여 품질의 유지와 작업성 향상을

목적으로 제작되는 특수 공구이다.

(1) 치구(JIG)

공작물을 올바른 위치에 놓기 위한 위치결정 기구와 고정하기 위한 클램핑 기구를 갖추고

있으며, 가공 작업시 공구를 공작물에 안내할 수 있는 안내장치를 포함한 기구를 말한다.

(2) 고정구 (FIXTURE)

공작물을 올바른 위치에 놓기 위한 위치결정 기구와 고정하기 위한 클램핑 기구는 근본적으

로 치수 (JIG)와 같으나 공구를 공작물에 안내하는 안내장치가 없는 기구를 말한다. 그러나

치구와 고정구를 엄밀히 구분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으므로 이후로는 “치구(JIG)"라 통칭한다.

3.3 게이지 (GAUGE)

작업현장에서 측정값이 일정한치수로 반복적으로 발생될 때 합격, 불합격 CHECK시 사용되는

계측기로 PLUG GAGE, SNAP GAGE ,GO GAGE 등이 있다.

3.4 C/F (CHECKING FIXTURE)

제품의 정도를 최종 검증하기 위해 도면을 기준으로 제작된 검사구로서 제품의 위치를 결정

하고 측정할 수 있는 측정 기구를 포함한 기구를 말한다.

4. 책임과 권한

4.1 개발부서장

(1) 제품설계 및 개발단계에서 CFT 와 함께 금형 및 치․공구의 제작검토, 설계수행, 제작 및

보전인원 확보, 개조 및 제작의 권한

(2) 시작품 제작 단계의 관리책임.

(3) 외주시 도면 & 제작시방 제공

4.2 생산부서장

(1) 보전 및 수리인원을 확보하여 공정설계 및 개발단계부터 양산이후까지 금형 및 치․공구관리

(2) 치공구의 지속적인 개선 및 유효성 평가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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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형 및 치․공구 관리 절차서

문 서

번 호

개정

번호

3 / 7

4.3 구매자재부서장

(1) 금형 및 치․공구의 외주 제작 업체의 평가/선정.

(2) 선정된 업체를 통하여 외주제작 및 구매

(3) 협력업체에 보급된 금형 관리

4.4. 품질보증부서장

(1) 금형 및 치․공구의 신규 제작품, 설계 변경품 및 고객 지급품의 평가 및 유효성 검증.

(2) 게이지 및 C/F의 관리 책임.

5. 업무절차

5.1 금형 치공구의 개발계획 수립

개발부서장은 신제품 개발의 따른 금형 및 치․공구의 제작검토를 실시 후 CFT의 협의를 통하여

자체제작 및 외주제작을 결정한다.

5.2 설계

(1) 자체 설계

개발부서 설계담당자는 ‘예비공정흐름도’, ‘제조공정도’, 및 ‘관리계획서’ 등의 기타 관련자료의

정보를 수집하여 대상 금형 및 치․공구에 대한 예상문제점 및 과거 유사문제점을 조사하여

‘설계관리절차 (BR-QP-0401)?및 ?도면관리절차(BR-QP-0502)?에 따라 도면 또는 ‘(금형,

치공구) 제작사양서(FP-0904-01)?를 작성하여 부서장의 승인을 득한다.

(2) 외주 설계

설계담당자는 선정된 외주 제작 업체로부터 도면, 시방서, 제작사양서 등 설계문서를 접수, 검

토하여 부서장의 승인을 득한다.

5.3 제 작

5.3.1 자체 제작

(1) 설계 담당자는 제작도면을 제작 담당자에게 출도하여 제작의뢰 한다.

(2) 설계 담당자는 필요 구매품에 대해?구매업무절차(BR-Q P-0601)?에 따라 ‘구매신청서

또는 품의서‘를 작성하여 청구한다.

(3) 설계담당자는 구매부서로 부터 인수된 구매품을 제작자에게 인계한다.

(4) 제작 담당자는 제작 또는 조립시 문제점이 발생될 경우 이를 설계 담당자에게 통보하여

검토 조치한다.

(5) 설계담당자는 조정된 항목에 대해 ‘설계변경관리지침 (QI-0401-T01)’에 따라 제작도면을

변경, 관리한다.

5.3.2 제작업체 선정 및 발주

(1) 설계 담당자는 승인된 설계문서를 구매부서에 배포하여 외주 제작 의뢰한다.

(2) 구매자재부서장은 ‘구매업무절차’에 따라 외주제작 업무을 수행하며, 문제점 발생시 관련

부서에 통보하여 조정 될 수 있도록 한다.

(3) 설계 담당자는 개발일정계획에 따라 진도관리를 하며, 문제 발생시 검토후 부서장에게

보고하여 조치 될 수 있도록 한다.

5.4 검수 및 검증

(1) 설계 담당자는 자체제작품 및 외주제작품을 인수하여 도면 사양과의 이상유․무를 검수한다.

(2) 설계 담당자는 검수 완료된 금형 및 치․공구에 대해 품질보증부서에 유효성검증을 의뢰한다.

FP-001-02 Rev.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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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형 및 치․공구 관리 절차서

문 서

번 호

BR-QP-0904

개정

번호

4 / 7

(3) 생산 담당은 검수된 금형 치공구에 대하여 TRY-OUT를 실시하고 TRY-OUT보고서(FP-0904-02

)에 기록 관리한다.

(4) 품질 보증부서장은 금형 및 치․공구의 유효성 검증후 ‘초기품질 조사서’를 작성하여 해당

부서에 통보한다.

(5) 설계담당자는 합격된 치․공구를 사용부서에 이관한다.

(6) 설계담당자는 구매부서에 금형의 합격을 통보한다.

(7) 구매자재부서장은 외주 제작업체에 금형의 합격을 통보한다.

(8) 불합격된 금형 및 치․공구는 원인을 파악하여 대책을 수립하여 제작하거나 수정 완료 후 재

검증한다.

5.5 등 록

(1) 금형

구매자재부서장은 합격된 금형을 ‘[표 1] 관리번호 체계표’에 따라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금형관리목록 (FP-0904-03)'에 등록 관리한다.

(2) 치구와 절삭공구

생산부서장은 합격된 치구와 절삭공구를 [표 2] 관리번호 체계에 따라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치․공구관리목록 (FP-0904-04)에 등록한다.

(3) 게이지와 C/F

품질보증부서장은 합격된 게이지와 C/F를 ‘검사 및 시험장비관리절차 (BR-QP-1101)'에 따라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시험설비 관리대장’에 등록한다.

[표 1]

DW - A 01

? ? ???? 일련번호

? ???????? 금형종류

??????????????? 고객 표시기호

1)고객기호 2) 금형 및 치구 종류

고 객

기 호

대우자동차

DW

대우중공업

DH

LG 기계

LG

기 타

ED

금형 이름

기 호

다이케스팅금형

D

사 출 금 형

I

프레스 금형

P

단 조 금 형

F

고 무 금 형

R

AL 주조금형

A

[표2]

F - DW - A - 01

? ? ? ????> 일련 번호

? ? ????????> 치구 구분

? ??????????????> 고객 기호

???????????????????> FIX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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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형 및 치․공구 관리 절차서

문 서

번 호

BR-QP-0904

개정

번호

5 / 7

5.6 점검 및 관리

5.6.1 금형

(1) 생산부서장 및 구매자재부서장은 다음과 같이 점검, 관리한다.

가. 합격된 금형사진을 부착하여 금형관리대장 (FP-0904-05)을 작성한다.

나. 금형관리 대장에 설변사항, 수정사항 등의 이력사항을 기록하며, 년간 생산실적 등을 파악

하여 금형 수명에 대한 분석을 실시한다.

(2) 외주업체에 보급된 금형은 ‘외주업체관리절차 (BR-QP-0602)'에 의거 외주업체 실사시 관리상

태를 점검, 금형점검기록표 (FP-0904-06)확인한다.

5.6.2 치구와 절삭공구

(1) 개발부서장은 합격된 치구와 절삭공구의 사진 또는 약도를 부착하여 ‘치구/ 공구관리대장

(FP-0904-07)'을 작성한다.

(2) 개발부서장은 시작품 제작기간동안 사용 관리하며, 공정설계 및 개발단계에서 생산부서로

‘치구/공구 관리대장(이력카드)’과 함께 이관한다.

(3) ‘치구/공구에 설변, 교환, 수리 등의 이력사항을 기록 관리한다.

(4) 생산부서장은 특별특성공정의 치구에 대해 ‘치구점검기준서 (FP-0904-08)'를 작성하고, 주기

를 설정하여 치구점검표 (FP-0904-09)에 점검, 관리한다.

(5) 생산부서장은 보관을 요하는 치구/공구 대해 별도의 보관 장소를 마련하여 식별이 가능

하도록 TAG 또는 LABEL을 부착하고, 부식 및 변형을 예방 할 수 있도록 관리한다.

5.6.3 게이지와 C/F (검사 CF 포함)

1) 품질보증부서장은 ‘검사 및 시험장비관리 절차’에 따라 게이지를 점검 관리한다.

2) 생산부서장은 공정 검사용으로 사용중인 게이지 및 C/F에 대한 적정한 보관장소를 설치하고

식별 표시하여 안전하게 사용 관리한다.

5.7 이상발생조치

각 단계별 관리 책임부서장은 금형 및 치․공구를 사용 또는 점검중 이상이 발견된 경우, 아래와

같이 조치한다.

5.7.1 자체조치

(1) 자체수리 및 교환 등이 가능한 경우 해당부서장은 ‘금형/치구/공구 수리의뢰서(FP-0904-10)’를

작성하여 개발부서에 조치을 의뢰한다.

(2) 개발부서장은 ‘금형 및 치․공구 관리절차’의 자체 제작절차와 동일한 방법으로 시정조치를

수행하고, 조치 완료후 품질보증부서에 유효성을 확인 받는다.

5.7.2 외주조치

(1) 협의결과 자체수리 및 교환 등이 불가능한 경우 해당부서장은 ‘금형/치구/공구 수리 의뢰서’

를 작성하여 제작업체에 수리, 보수 할 것을 통보한다.

(2) 외주조치는 ‘금형 및 치․공구 관리절차’의 외주제작 절차와 동일한 방법으로 시정조치 수행

하고, 입고시 검수 및 유효성검증을 확인한다.

(3) 해당부서장은 유효성검증 완료 후 ‘금형관리대장’/치구/공구관리대장‘에 조치완료일자/확인 및

서명 날인하여 종결한다.

5.8 금형 및 치구의 검사 및 대여

(1) 금형 및 치구의 검사는 품질보증부서장이 실시하며 치구는 제작도면과 SAMPLE TEST의 결과

를, 금형은 제작도면 SAMPLE TEST의 결과 및 금형 제작 시방서 (FP-0904-11) 내용과의 일치

여부를 확인한다.

FP-001-02 Rev.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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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형 및 치․공구 관리 절차서

문 서

번 호

BR-QP-0904

개정

번호

6 / 7

(2) 금형의 대여 : 품질보증부서로부터 승인이 완료되면 금형 사용 협약서 (FP-0904-12)와 보관증

(FP-0904-13) 2부 작성하여 대여자 와 차용자가 각 1부씩 보관한다.

5.9. 금형 및 치구의 폐기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생산부서장 및 자재부서장은 아래사항을 검토하여 공장장

의 승인을 득한후 금형 및 치구를 폐기한다.

(1) 해당제품의 생산이 영구히 중지되어 금형 및 치구가 필요 없을 때

(2) 설계변경으로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개조가 불가능할 때

(3) 신제작되어 사용하던 치구 및 금형이 필요없을 때

(4) 작업개선 및 공정개선 등으로 새로운 치구가 완성되어 기존 치구가 불필요할 때

5.10 고객 지급품

고객 지급품인 경우는 ‘고객지급품 관리절차 (BR-QP-0701)'를 따른다.

6. 관련표준

6.1 설계관리절차서 (BR-QP-0401)

6.2 도면관리절차서 (BR-QP-0502)

6.3 문서 및 자료관리절차서 (BR-QP-0501)

6.4 구매업무절차서 (BR-QP-0601)

6.5 협력업체 관리절차서 (BR-QP-0602)

6.6 고객자산관리절차서 (BR-QP-0701)

6.7 시험 및 측정장비 관리절차서 (BR-QP-1101)

7. 기록의 관리 및 보존

본 절차에 관련된 기록은 ‘품질기록관리절차 ’에 따라 보관, 유지하며 보존년한은 다음과 같다.

서식 번호

서 식 명

작성부서

보존년한

비 고

FP-0904-01

(치․공구)제작사양서

생산과

1년

FP-0904-02

(금형)TRY-OUT 보고서

생산과

3년

FP-0904-03

금형관리 목록

자재과

유효본

FP-0904-04

치공구관리 목록

생산과

유효본

FP-0904-05

금형관리대장

자재과

유효본

FP-0904-06

금형점검기록표

자재과

1년

FP-0904-07

치구/공구 관리대장

생산과

유효본

FP-0904-08

치구점검기준서

생산과

유효본

FP-0904-09

치구(정기)점검표

생산과

1년

FP-0904-10

치구,공구 수리의뢰서

의뢰부서

1년

FP-0904-11

금형제작시방서

개발부

유효본

FP-0904-12

금형사용 협약서

자재과

10년

FP-0904-13

보관증 (외주금형)

자재과

10년

FP-001-02 Rev.1

강하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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