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하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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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작성, 검토 및 승인

 

? 문서 식별

 

? 관 리 본 Q M -
? 비관리본 관리처 :

 

 

? 본 품질지침서는 강하넷()의 품질경영 방침에 따라 다음 책임자에 의해 작성(개정), 검토 및 승인이 되어야 효력이 있다.

 

구 분 부 서 명 직 책 성 명 서 명 일 자
작성(개정) 생산부 부 서 장

03. 03. 03.
검 토
품질경영대리인

03. 03. 03.
승 인
대표이사

03. 03. 03.

 

 

? 합 의

 

부 서 명




성 명




서 명




일 자




 

 

? 회 람

 

성 명




서 명




일 자




성 명




서 명




일 자




 

 

B. 목차 및 개정 현황

 

항목 제 목 개정 일자 및 내용
Rev. 1 Rev. 2 Rev. 3
A 작성, 검토 및 승인


B 목차 및 개정 현황


1 목적


2 적용범위


3 용어의 정의


4 책임과 권한


5 업무절차


6 품질기록


7 관련문서


8 첨부


 

 

목적

 

제품 생산에 필요한 소모품을 정기적으로 관리하여 작업 청정도 유지와 제품 품질 향상에 그 목적이 있다.

 

 

적용범위

 

제품 생산에 필요한 소모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적용한다.

 

 

용어의 정의

 

방진 : 먼지가 발생되지 않도록 처리된 물질

 

크로우 : 먼지가 발생되지 않으며 물 흡수가 빠른 종이

 

와이퍼 : 먼지 및 분진이 발생되지 않는 섬유질의 깨끗한 천

 

버블팩 : 제품의 파손이 방지 되도록 만들어진 Air

 

 

책임과 권한

 

생산부서장

 

생산의 총괄적인 관리에 대한 책임과 권한

생산 현장의 유지관리

작업자의 안전관리

생산 공정의 개선

 

생산담당

 

품짐지침서에 따른 부여된 작업의 수행

설비의 일상 점검 실시

 

 

업무절차

 

소모품의 종류 및 관리기준

 

비닐 글러브

사용주기 : 1회 사용 후 폐기처분

사용장소 : Clean Room 

 

면 글러브

사용주기 : 1회 사용 후 세탁하여 재사용

사용장소 : Clean Room /

 

크로우

사용주기 : 1회 사용 후 폐기처분

사용장소 : Clean Room /외 및 Wet Station

 

와이퍼

사용주기 : 1회 사용 후 폐기처분 (Clean Room )

1회 사용 후 재사용 (Clean Room )

사용장소 : Clean Room /외와 설비 세정시

 

버플팩

사용주기 : 1회 사용 후 폐기처분

사용장소 : 제품 운송시

 

방진화, 방진 복, 방진 모자

사용주기 :  1회 사용 후 세탁

사용장소 : Clean Room 

 

방진 마스크

사용주기 : 1회 사용 후 세탁 (재사용)

사용장소 : Clean Room 

 

주의사항

 

소모품 관리시 3항의 관리 기준을 철저히 준수한다.

각종 세제를 이용하여 손 세탁을 하지 않는다.

재활용품은 세척 후 청정실내에서의 사용은 금지하고 설비 보수나 청소 작업 시에만 활용한다.

 

생산성 소모품의 종류 및 관리표준

 

공기 (Air GAS)

사용용도 : Furnace 설비에서 제품표면의 오염물이 급격하게 산화 또는 연소되어 잔류물이 챔버에 남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되는 Gas.

순 도 : 99.9%(일반)

 

산소 (O2)

사용용도 : 미세먼지 제거 공정에서 사용되며 플라즈마를 발생시키는 촉매제로 사용.

순 도 : 99.999%(고순도)

 

질소 (N2)

사용용도 : 제품 건조 및 이물질 제거용으로 사용되며 분사 Gun을 통하여 사용

 

수산화 칼륨 (CaOH)

사용용도 : 화학처리 공정에서 용액 제조용으로 사용

순 도 : 90% 이상

 

과산화 수소(H2O2)

사용용도 : 화학처리 공정에서 용액 제조용으로 사용

순 도 : 35% 이상 함유

 

포장지

사용용도 : 검사가 완료된 제품을 안전하게 고객에게 전달되기 위하여 사용되는 봉투.

조 건 : 정전기가 발생되지 않아야 한다

제품 내용물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적정한 사이즈로 포장되어야 한다

규 격 : 600×600mm

450×450mm

200×200mm

100×100mm

 

스티커

사용용도 : 포장이 완료된 제품에 부착하여 제품명, 품질상태, 제조일자 등 관련 내용을 기재하기 위하여 사용된다

종 류 : 노란색 스티커 - 비금속 설비 용

초록색 스티커 - 금속 설비 용

 

생산성 소모품에 대한 재고는 주별로 파악하여 생산 소모품 관리 Sheet (첨부 1)에 기록하고 추가 구매여부를 결정한다.

 

 

품질기록

 

본 지침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도중 발생되는 기록은 기록관리 절차서(문서번호 : WQP-MS-3)에 따라 기록되고 유지되어야 한다.

기 록 명 양식 번호 보존년한 보관 부서
생산 소모품 관리 Sheet WQF-관리-21 3 생산부

 

 

관련문서

 

기록관리 절차서 (문서번호 WQP-MS-3)

 

 

첨부

 

생산 소모품 관리 Sheet (첨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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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검 토 승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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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고관리규정절차서

1. 적용범위

이 규정은 당사에서 레미콘제품 제조에 사용되는 원부재료 및 부분품의 수입, 보관, 불출, 재고 조사등에 대하여 규정한다.

2. 목 적

원부재료 및 부분품의 입출고 현황 및 보관관리를 일원화하여 합리적인 자재관리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생산활동의 능률화를 도모코져 함에 그 목적이 있다.

3. 업무분담

원부재료의 자재관리는 총무팀에서 담당하며 제반 업부분담은 SWS-A-201(조직 및 업무분장규정)에 따른다.

4. 조달계획

4.1. 조달계획은 제품제조에 소요되는 원부재료의 재고수준을 적절히 유지하여 과잉저장으로 인한 자금운영의 고정화 및 사장화를 방지하도록 소요자재의 적정재고량의 유지 및 구매신청등의 대책을 강구한다.

4.2. 적정재고

원재료의 적정재고량은 소모실적과 예측, 계절적 변동과 수급 난이등을 고려하여 적정 재고량을 유지하여야 한다.

4.3. 적정재고량의 통제

자재담당은 발주범위에 이르는 물품의 적정재고량을 고려하여 사용팀과 구매량을 협의하여 적정재고량을 결정할 수 있다.

5. 자재의 구분

5.1. 원부재료는 시멘트, 잔골재, 굵은골재, 사용수, 혼화재료등을 말한다.

5.2. 부분품은 설비의 소모성 부품으로 기타 전기제품류를 포함한다.

5.3. 소모품은 직접 소모품, 간접소모품, 일반소모품으로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5.3.1.직접소모품

직접 생산부분에 소요되는 제반 소모성 자재를 말한다.

5.3.2. 간접소모품

제조부분에 간접적으로 소요되는 제반 소모성 자재를 말한다.

5.3.3. 일반 소모품

사무용품, 면장갑, 기타 일상적으로 경영활동에 사용되는 소모품 일체를 말한다.

6. 수입 및 입고방법

원부재료, 부분품 및 소모품등의 수입과 입고시 처리절차는 다음에 따른다.

6.1. 원부재료 및 부분품이 입하되면 자재담당은 현품의 규격 및 수량등을 확인한 후 가입고 처리하며, 수입검사를 필요로하는 품목에 대하여는 납품서 또는 거래명세표를 품질관리팀에 송부 수입검사를 의뢰한다.

6.2. 수입검사를 의뢰받은 팀에서는 SWS-E-100(수입검사규정)에 의하여 송장 및 납품서, 거래명세표를 대조하여 합부를 판정한다.

6.3. 검사후 합격품에 대하여는 입고처리한 후 인수 확인하여 주고, 자재수불대장에 입고내용을 기록한다.

6.4. 일반 소모품 또는 수입검사를 생략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총무팀에서 수량을 확인한 후 소모품대장에 기록하고 해당팀에 불출한다.

7. 보관관리

자재담당자는 아래의 사항에 유의하여 물품을 보관․정리하여야 한다.

7.1. 물품은 소정 장소에 가입고품 및 입고품으로 로트별로 구분하여 보관하여 선입, 선출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정리방법으로 한다.

7.2. 불량품은 구분표시를 하여 품목별, 로트별로 구분 보관한다.

7.3. 품질의 보존

보관하는 물품의 품질을 보존하기 위하여 온도, 습도 및 파손에 유의하고 창고내의 청결상태 유지에 힘쓴다.

7.3.1. 시멘트

시멘트 싸이로는 방습이 되어 있어야 하며 저장설비는 종류별로 구별되고 시멘트 풍화를 방지할수 있어야 한다.

7.3.2. 골 재

KSF 4009의 7.1.1.의 규정에 적합한 골재저장설비에 다음과 같이 보관한다.

1) 대․소립이 분리되지 않도록 한다.

2) 종류가 다른 골재는 서로 혼힙되지 않도록 한다.

3) 배수처리가 적절하게 한다.

4) 경량골재의 경우에는 함수율을 관리한다.

7.3.3. 혼화재료

액상으로 된것은 변질 및 희석시 침전이 되지않고 교반기가 부착된 밀폐식 용기에 보관한다.

7.3.4. 기타 원부재료, 부분품 및 소모품은 실내 보관을 원칙으로하며 항상 방수, 방습 및 손실에 유의한다.

7.3.5. 인화성이 강한 자재는 격리 보관하고 화기엄금을 철저히 행하여 재해를 예방한다.

8. 출 고

8.1. 제품생산에 대한 원부재료는 생산팀로 하여금 사용토록하고 제품생산일보에 의하여 원자재의 출고를 잡는다.

8.2. 기타 부자재, 부품 및 소모품등은 각 팀 공히 물품출고전표에 의해 불출하되 수령자인을 받는다. 다만, 일반소모품에 대한 보관 및 불출관리는 관리팀에서 한다.

8.3. 모든 원부재료는 선입, 선출방법에 준하여 불출한다.

9. 검사결과의 처리

수입검사 결과 불합격된 물품에 대하여는 SWS-E-100(수입검사규격)에 따른다.

10. 재고조사

10.1.보관 물품에 대하여 매월말 정기적으로 재고조사를 실시한다.

10.2. 재고조사는 사장 주관하에 각 팀장중 지명하는 2~3명으로 하여금 재고실사를 할수 있다.

10.3. 제반대장과 보관품의 품명, 규격, 수량등이 일치하지 않을때나 불량품으로 판명되었을 때는 원인을 규명하여 대표이사에게 보고하고 사후대책을 강구한다.

11. 문서의 기록 및 보관

양 식 명

양 식 번 호

보 존 년 한

보 존 년 한

자 재 수 불 카 드

SWSC-401-001

3 년

총 무 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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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불만처리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당사 제품에 대한 고객들의 불만처리업무에 대한 기준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회사제품에 대한 고객불만처리업무는 타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것이 있는 외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불만”이라 함은 회사제품을 구입한 고객이 사용중 품질이상에 대하여 회사에 교체, 보상을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2. “After Service”라 함은 회사의 귀책사유없이 판매제품에 대해 유 · 무상의 점검, 수리, 소모품교환등을 실시함을 말한다.

3. “불만처리업무”라 함은 고객이 제기한 불만을 해소하기 위한 일련의 조처로써 이의 접수 · 확인 · 설명 · 판정 · 수리 · 교체 · 보상등의 실시를 뜻하며 고객에 대한 사전, 사후관리도 포함한다.

제4조(주관부서) 고객불만업무처리를 위한 주관부서는 〇〇부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각 사업장 또는 공장에 고객불만업무처리 주무부서를 별도로 둘 수 있다.

제2장 불만내용 및 처리구분

제5조(불만내용의 구분) 고객으로부터 제기, 접수된 불만사항은 그 내용정도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제품의 중대한 결함 또는 기능상의 하자로 고객의 인체 및 재산에 피해를 야기시킨 경우

2.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결함이 발생된 경우

3. 제품의 특성 및 성능의 이상이 계속적으로 발생된 경우

4. 시급히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향후 큰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있는 경우

5. 유통 및 운반과정상 취급부주의에 의해 제품이 손상된 경우

6. 제품의 단순한 결함으로 특성 및 성능의 이상이 일시적으로 발생된 경우

7. 고객의 부주의로 인해 파손 및 소손된 제품에 대해서 서비스를 요구하는 경우

제6조(불만처리의 구분 및 절차) 고객의 불만처리를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불만내용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그 처리를 구분한다.

1. 접수된 불만내용중 전조 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되는 내용에 대하여는 무상으로 하자보수 및 교체 또는 보상처리한다.

2. 접수된 불만내용중 전조 제5호 내지 제7호에 해당되는 내용에 대하여는 확인결과에 따라 유상 또는 무상으로 하자보수 및 교체한다.

3. 주관부서는 불만내용을 철저히 조사, 분석하여 불만의 근원적 요인을 제거하도록 대책을 강구한다.

제3장 불만의 접수 및 처리방법

제7조(불만의 접수) 회사는 고객편익 도모를 위하여 특약점, 영업부서, A/S부서, 품질관리부서등에서 고객이 제기한 불만을 접수할 수 있으며 그 업무처리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약점에서 불만을 접수한 경우는 전화 또는 방문을 통해 본사 주관부서로 불만처리를 의뢰한다.

2. 영업부서에서 불만을 접수한 경우는 불만처리요청서를 작성, 주관부서로 불만처리를 요청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구두 또는 전화로 요청한다.

3. 주관부서는 고객으로부터 직접 접수받은 불만이나, 특약점 및 영업부서로부터 간접적으로 접수받은 불만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접수처리한다.

가. 불만내용접수의 경우 : 불만접수증 발행

나. 불만제품접수의 경우 : 불만제품인수증 발행

4. 주관부서는 상기 전항의 접수가 끝나면 고객불만관리대장에 불만에 관한 제반사항을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불만의 처리) 고객의 불만사항처리는 불만을 접수한 부서에서 처리함을 원칙으로 하며, 그 세부적인 처리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불만의 내용 또는 기술 및 여력등의 문제로 신속한 처리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즉시 불만처리요청서에 의해 사업장간 상호 처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타사업장에서 의뢰를 받아 처리완료한 사업장의 주관부서는 불만처리 완료통지서를 요청사업장 주관부서로 통보한다.

1. 주관부서는 접수된 모든 고객불만사항에 대해서 불만접수증에 기재된 사항을 현지확인을 통해 즉시 조사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제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분류한다. 다만, 불만을 제품으로 접수한 경우에는 현품을 직접 조사하거나 고객으로부터 그 내용을 파악하여 분류한다.

2. 전호에 의한 조사 및 분류가 끝난 불만사항에 대해서 주관부서는 제6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불만처리형태를 결정한다. 다만, 이경우에는 불만 내용에 따라 유 · 무상 처리판정을 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판정기준은 별도의 지침으로 정할 수 있다.

3. 전호에 의해 결정된 불만처리형태에 따라 다음에서 정하는 부서는 그 처리에 대한 책임을 진다.

가. 제6조제1호에 의한 처리 : 공장 품질관리부서 또는

생산관련부서

나. 제6조제2호에 의한 처리 : 본사 A/S부서, 공장품관부서 및

생산관련부서

4. 불만내용을 현지에서 확인할 경우, 그 내용이 경미하여 현지에서 조처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수리 또는 교체할 수 있으며 그 처리결과는 불만처리확인서를 작성 현장책임자의 확인을 받은 후 불만관리대장에 그 처리결과를 기재한다.

5. 전호의 경우 제품을 교체한 사항에 대해서는 기사용했던 불만제품을 회수하여야 한다. 다만, 즉시회수가 불가능한 경우는 교체제품인수확인서를 작성, 현장 책임자(이수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6. 주관부서는 처리형태 및 유무상판정이 끝난 사항에 대해 수리가능성여부 검토하고 그 결과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가. 수리 불가능:공장 품관부 또는 생산관련부서에서 폐기여 부를 판정한다.

나. 수리 가능:소요예상제품 및 부품을 관련부서에서 요청하고 불만제품을 수리한다.

7. 수리가 완료된 불만제품은 고객에게 즉시 출하한다. 다만, 유 상처리시엔 현금수금을 원칙으로 한다.

8. 수리가 불가능하여 폐기처분키로 판정된 불만제품의 처리는 다음과 같이 한다.

가. 무상일 경우:제품은 교체 또는 현금으로 보상 처리한다.

나. 유상일 경우:폐기사유통보 및 제품을 반환한다.

9. 주관부서는 처리가 완료되어 고객의 불만이 완전히 해소되면 그 처리내용을 불만처리결과보고서에 작성한 후 불만관리대장과 함께 소속 부서장에게 보고한다.

제4장 사후관리

제9조(사후관리) 주관부서는 품질향상 및 회사의 신뢰성회복을 위해 불만의 처리결과에 대한 현상분석 및 실적관리와 중요 문제점을 개선하여 불만의 근원적인 요인을 제거할 수 있도록 관련부서와 협조하여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0조(현상분석 및 실적관리) 불만처리사업장의 주관부서는 모든 불만처리상황을 월단위로 취합하여 접수 및 처리건수, 손익실적 등을 집계하고 발생 내용별, 또는 제품별로 문제의 현상을 분석하여 불만처리결과 종합보고서를 본사 주관부서장 및 사업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중요문제점 개선, 관리) ① 주관부서는 불만처리결과 중요한 문제점이라고 판단되는 사항을 발췌하여 그 원인을 조사 ·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안을 본사 주관부서장 및 사업부장에게 수시로 보고하며 해당 관련부서에 통보하여 개선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해당 관련부서는 전항의 주관부서로부터 통보받은 사항에 대해 구체적인 대책실시안을 마련하여 개선 · 실시토록 하며 실시가 완료된 사항은 향후 재발하지 않도록 소정의 절차를 거쳐 표준화하고, 이에 대한 실시결과를 본사 주관부서에 정기 또는 수시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 본사 주관부서장은 개선실시결과를 수시로 확인, 점검하여 문제가 완전히 해결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매분기 또는 필요시, 관련부서장 및 담당자로 구성한 회의를 소집하여 문제점 분석 및 대책을 강구할 수 있다.

제12조(정보의 제공) 주관부서는 고객으로부터 제기될 불만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입수된 각종 품질정보 및 영업, 기술정보등을 별도로 정하는 정보보고서에 정리하여 관련부서로 통보한다.

제13조(불만처리 결과의 회답) 주관부서는 고객으로부터 불만의 원인규명 및 대책수립을 요구 받았거나 고객에게 회답을 해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불만에 대해서, 그 처리결과를 공문 또는 구두로 고객에게 회답할 수 있다.

제14조(이력관리) 불만처리 담당자는 불만내용 및 제품성격상 또는 향후 보수,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불만에 대해 제품별 또는 거래선별 불만 이력관리카드에 그 처리에 관한 이력을 기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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