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장 총 칙

 

1(목적)이 세칙은 물품구매규정에서 입찰업무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입찰의 구분)입찰은 그 참가자격 요건에 따라 이를 일반경쟁입찰과 제한경쟁입찰 및 지명경쟁입찰로 구분하며, 물품구매의 투명성 및 업무의 편리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전자입찰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다.

 

2 장 입찰참가자격

 

3(참가자격)일반경쟁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당해 입찰의 목적물과 관련한 시설 또는 점포를 소유 또는 임차하고 있을 것

2.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인가, 면허 등을 요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당해 허가, 인가, 면허 등을 받았거나 당해 자격요건에 적합할 것

3. 당해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았을 것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6조에 규정한 부정당업자가 아닐 것

4(제한경쟁입찰에 의할 계약과 제한사항)경쟁입찰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와 그 제한사항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1조의 규정을 따른다.

제한경쟁에 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갖추어 총장의 결재를 득하여야 한다.

5(지명경쟁입찰 대상자의 지명)구매 부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3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를 지명하여 경쟁입찰에 부할 수 있다. <개정 95. 11. 1>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명경쟁입찰에 부하고자 할 경우 5인 이상의 입찰자를 지명하여 2인 이상의 입찰참가 신청이 있어야 한다. 다만, 지명대상자가 5인 미만인 때에는 대상자를 모두 지명하여야 한다. (3호 서식)

지명경쟁에 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갖추어 총장의 결재를 득하여야 한다.

6(2단계 경쟁 등의 입찰)구매 부서는 물품의 제조구매 또는 용역계약에 있어서 미리 적절한 규격 등의 작성이 곤란하거나 기타 계약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먼저 규격 또는 기술입찰을 실시한 후 가격입찰을 할 수 있다.

1항의 경우 규격 또는 기술입찰을 개찰한 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에 참가 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여야 한다.

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계약의 특성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규격과 가격 또는 기술과 가격입찰을 동시에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규격입찰 또는 기술 입찰을 개찰한 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을 개찰하여야 한다.

3 장 입찰공고

 

7(입찰공고)구매 부서는 일반경쟁입찰 및 제한경쟁입찰을 할경우 입찰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포함한 입찰공고문(1호 서식)을 작성하여 일간신문이나 지정된 게시판에 공고한다. 다만, 추정가격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일간신문에 게재하여야 한다.

1항 단서 중 국내에서 자격상 생산자가 한정되어 있고 시장성 물품이 아니며 특수한 규격으로 제조회사에 직접 제조를 의뢰하여 구입하는 경우와 기타 입찰공고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사유를 갖추어 총장의 결재를 득하여 일간신문의 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

전자입찰시스템을 활용한 물품구매 입찰일 경우 제항의 단서에도 불구하고 일간신문 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

8(삭제)

9(입찰공고의 시기)7조의 규정에 의한 공고는 그 입찰기일 또는 개찰기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적어도 10일전에 하여야 한다.

물품 설명을 필요로 한 경우에는 설명일 전일부터 가산하여 적어도 7일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5일까지 단축할 수 있다.

10(입찰공고의 내용) 입찰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열거되어야 한다.

1. 입찰에 부하고자 하는 사항

공고번호 입찰건명 물품설명의 일시와 장소

입찰등록 장소와 일시 입찰장소와 일시

2. 입찰방법

3. 입찰참가자의 자격 및 그 제한에 관한 사항

4. 입찰보증금과 그 보증금의 귀속에 관한 사항

5. 입찰의 무효에 관한 사항

6. 입찰등록서류

7. 낙찰자 결정 방법

8. 계약조건을 공시하고자 하는 장소

9. 기타 필요한 사항

11(공고사항의 통보)구매 부서는 지정된 게시판에 공고한 경우 입찰의 효과를 기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입찰참가 적격자에게 입찰공고사항을 통지하여 입찰에 참가하도록 하는 방법을 병행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지명경쟁 및 지명경쟁의 경우에는 입찰공고사항을 입찰자에게 반드시 서면 통보하여야 한다.

4 장 입찰참가신청

 

12(입찰참가신청)구매부서는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에게 입찰공고나 또는 입찰통지에 지정된 기한 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 입찰참가를 신청하도록 한다.

1. 입찰참가신청서(2호 서식)

2. 자격증명서류

3. 사업자등록증명원

4. 인감증명

5. 법인등기부등본(해당자에 한함)

6. 입찰보증금(입찰이행보증보험증권)

7. 입찰참가 등록 수수료 5,000원 수입증지 첨부(교내수입증지)

8. 기타 서류

전자입찰의 경우 제1항의 각 호의 서류는 신청자가 전자입찰에 투찰 함으로서 제출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13(입찰보증금)구매 부서는 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로 하여금 입찰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입찰보증금의 금액납부방법 및 면제 등에 관하여는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제38조 제1항과 제4항의 규정을 따른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보증금(이행보증증권)을 조달청에서 제공하는 서식의 입찰보증금 지급 각서또는 전자보증서로 대체할 수 있다.

입찰보증금은 입찰 금액의 100분의 10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단가입찰의 경우에는 그 단가에 총 입찰 예정량을 곱한 금액의 100분의 10이상으로 한다.

낙찰자가 소정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당해 입찰보증금은 본 대학교에 귀속 시켜야 한다.

입찰보증금은 경리과에 납부하며, 입찰보증금을 납부받을 때에는 그 영수증(5호 서식)을 교부한다.

14(입찰보증금의 반환)입찰보증금을 납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 개찰결과 낙찰을 받지 못한 자에게는 입찰보증금을 반환한다. 다만, 보증보험증권으로 입찰보증금을 납부한 자는 반환하지 않고 입찰서류에 첨부한다.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계약체결시까지 반환하지 아니한다.

낙찰자가 현금으로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체결시 이를 계약보증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

15(서류접수 및 조사)구매 부서는 입찰참가 신청서류를 제출받은 경우 서류의 내용을 검토한 후 이를 접수하고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실제 조사를 하여야 한다.

16(입찰참가신청필증의 교부)

 

5 장 예정가격

 

17(예정가격의 비치)구매 부서는 경쟁입찰에 부할 사항의 예정가격을 봉서로 하여 이를 미리 개찰장소에 두어야 하며, 예정가격이 누설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추정가격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6조 제15호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인 물품의 구매제조용역 등의 수의계약을 체결하고자 할때 예정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18(예정가격의 결정방법)예정가격은 경쟁입찰에 부할 사항의 가격의 총액에 대하여 정하여야 한다. 다만, 단가만을 입찰에 부할 경우에는 단가에 대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한다.

예정가격의 작성은 구매부서의 과장, 부처장, 처장이 협의하여 결정하며 필요시 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예정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입찰예정가격조서(6호 서식)를 이용하여 관계자가 공동으로 날인한다. <개정 95. 11. 1>

19(예정가격의 결정기준)예정가격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결정해야 한다.

1. 적정한 거래가 형성된 경우는 그 거래 실례가격. 다만,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가격이 통제된 경우에는 그 통제가격으로 한다.

2. 적정한 거래 실례가격이 없는 경우와 적정한 거래 실례가격이 형성되었더라도 대량구매 등으로 그 거래 실례가격에 의하여 예정가격을 작성하는 것이 적당치 아니한 경우에는 원가 계산에 의한 가격

3. 1호 및 2호의 가격에 의할 수 없을 때에는 감정가격이나 유사한 거래 실례가격 또는 견적가격

4. 예정가격결정 관계자는 위 각 호의가격을 복합적으로 검토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해야 한다.

예정가격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한다.

20(거래 실례가격)거래실례가격은 다음 각 호의1에 해당하는 가격으로 한다.

1. 조달청과 물가조사기관이 발행한 자료의 도매물가 이하의 가격

2. 3개상사 이상의 전문취급사업자로부터 당해 물품의 거래 실례를 직접 조사하여 확인한 가격

거래 실례가격은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등 제세금 및 수수료를 포함한 가격으로 한다.

 

6 장 입찰의 실시

 

21(경쟁입찰의 성립)입찰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써 성립한다.

22(입찰참가)입찰참가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증명서류의 제시가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자격 증명서를 제시하지 아니하면 입찰에 참가하게 할 수 없다.

구매 부서는 입찰참가자에게 입찰공고에 명시된 사항과 입찰유의서, 계약조건, 설계서 등 당해 입찰에 관련된 제반사항을 숙지시키고 이를 승낙한 자에 한하여 입찰에 참가시켜야 한다. (7호 서식)

전자입찰 참가자는 제1항의 경우 전자입찰에 투찰함으로서 입찰참가 등록을 필 한 것으로 갈음하며, 3항 이외에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특수조건 등을 숙지하고 전자입찰에 참가하여야 한다.

23(삭제)

24(대리인의 입찰참가)입찰 전에 위임장을 제출한 경우에는 대리인도 당해 입찰에 참가하게 할 수 있다.

입찰참가자가 타인의 대리인을 겸하거나 동일인이 2인 이상을 대리하여 입찰에 참가하게 할 수 없다.

25(삭제)

 

7 장 입찰서 작성 및 개찰

 

26(입찰서의 작성)입찰서(8호서식)는 입찰당일에 입찰현장에서 작성해야 한다.

27(입찰서 작성요령)입찰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작성케 한다.

1. 입찰서는 1개 상사에서 1통만을 제출케 한다.

2. 입찰서는 봉함 날인하여 제출케 한다.

3. 입찰서에 기재하는 입찰금액은 총액입찰인 경우에는 총액을 기재하고 단가입찰인 경우에는 단가를 기재케 한다.

4. 입찰금액의 표시는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하여야 하며, 아라비아숫자를 병기토록 한다. 기재된 금액에 차이가 있을 때에는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된 금액에 의한다.

5. 입찰에 사용하는 인감은 입찰참가신청시에 제출한 사용인감으로 하여야 한다.

6. 입찰서(입찰서의 첨부서류를 포함한다)의 기재사항 중 말소 또는 정정한 곳이 있을 때에는 입찰에 사용하는 인감으로 날인케 한다.

7. 일단 제출한 입찰서는 개찰의 전후를 불문하고 취소철회교환반환 또는 변경할 수 없다.

28(입찰서의 관리)구매 부서는 참가자 전원이 입찰서를 접수하여 개찰시까지 개봉하지 아니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29(개찰)개찰은 입찰공고에 명시한 장소와 일시에 입찰자가 출석한 자리에서 이를 행하여야 한다

8 장 견품과 내역서의 제출

 

30(견품의 제출)입찰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입찰서와 함께 그 견품을 제출케 한다.

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견품을 제출한 때에는 입찰서에 그 사실과 함께 설명서를 첨부 하여야 한다.

31(견품의 반환)30조에 의하여 견품을 제출한 경우 낙찰자 이외의 입찰자의 견품은 요구에 의하여 반환한다.

32(견품과 실물의 일치)낙찰자가 입찰시 제출한 견품과 실제 납품한 물품은 반드시 일치하여야 한다. 만일 대체품의 납품이 필요한 경우는 별도의 사유를 갖추어 결재를 득하여야 한다.

 

9 장 낙찰자의 결정

 

33(낙찰자의 결정)물품구매에 따른 계약의 입찰에 있어서는 유효한 입찰자중 예정가격 이하의 최저가격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한다.

34(동일가격입찰인 경우의 낙찰자 결정) 낙찰자가 될 동가의 입찰자가 2인 이상 있을 때에는 즉시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전자입찰의 경우는 전산시스템의 난수발생기를 통한 추첨을 시행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다만, 6조의 규정에 의한 2단계경쟁등의 입찰인 경우에는 규격 또는 기술우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하여야 한다.

35(낙찰자 선언)구매 부서는 입찰서를 지정된 시간까지 접수한 때에는 입찰서의 접수마감을 선언하고 입찰자의 면전에서 개봉하여야 한다.

구매 부서는 개봉된 입찰서를 확인하고 유효한 입찰서의 입찰금액과 예정가격을 대조하여 적격자를 낙찰자로서 선언하여야 한다.

36(낙찰의 유보)낙찰자의 결정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한 때에는 낙찰자의 선언을 보류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2일 이내에 낙찰 또는 유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37(계약체결)구매 부서는 낙찰자로 하여금 낙찰 일로부터 5일 이내에 계약보증금(이행보증증권)과 관계서류(납품내역서 등)를 갖추게 하여 계약을 체결한다.

 

10 장 재입찰, 재공고 입찰 및 입찰의 무효

 

38(재입찰)구매 부서는 입찰에 부하였으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입찰장소에서 회수의 제한 없이 재입찰을 할 수 있다.

39(재공고입찰)입찰이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재공고입찰에 부할 수 있다.

1항의 규정에 의한 재공고입찰시에는 입찰일시를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 및 기타 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

40(재입찰공고기간의 단축)재입찰에 부하고자 할 경우 제9조에서 정한 공고 기간은 이를 5일까지로 단축할 수 있다.

41(재입찰 및 재공고입찰 후 수의계약)재입찰 또는 재공고입찰을 실시하였으나 응찰 및 낙찰자가 없는 경우 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삭제2001. 9.20>

수의계약의 절충은 최종 입찰서에 의하여 최저금액의 응찰자로부터 순차로 결정한다.

42(예정가격 및 조건변경)당초 예정가격을 산정하는데 있어 하자가 있었거나 일정제품의 생산중단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 그 예정가격 및 납품 조건을 변경할 수 있다.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가격 및 납품조건을 변경할 경우에는 새로운 절차에 의한 경쟁입찰에 부칠 수 있다.

예정가격의 변경과 납품조건을 변경함에 있어서는 최초의 예정가격 결정시 관계자 전원의 합의를 구하여야 하며 필요시 구매의뢰부서장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43(삭제)

44(입찰의 무효)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44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입찰을 무효로 한다.

45(경비등 지급)입찰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95. 11. 1>

45조의 2(입찰입회)계약부서에서는 입찰시 입찰의 공정성과 객관성, 선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예산 부서와 관계 부서의 직원으로 하여금 입찰과정(전자입찰제외)에 입회토록 한다. <신설2001. 9.20>

46(수수료 징수) 규정 제12조 단서 조항에 의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입찰등록시 수수료를 징수하며 입찰등록 1건당 5,000원 상당의 본교 수입증지를 첨부토록 한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에는 현금으로 징수하거나 동 금액을 면제할 수 있다.

2. 물품구매실적증명 발급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하며 1건당 1,000원 상당의 본교 수입증지를 첨부토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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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수수료 징수규정

증명수수료징수규정

강하넷

표준번호

QP 경리21

제정일

1988. 8. 25

개정차수

4차

최근 개정일자

1997. 5. 20

제1조(목적)이 규정은 강하넷에서 발행하는 제증명서의 수수료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제증명서의 발행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는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3조(수수료)수수료를 징수할 사항과 그 요금은 다음과 같다.

구 분

증 명 별

수 수 료

비 고

국 문

외 국 문

성적증명서

졸업증명서

재학증명서

수료증명서

재적증명서

학위증명서

기타증명서

500원

500원

500원

500원

500원

500원

500원

1,000원

1,000원

1,000원

1,000원

1,000원

1,000원

1,000원

1통당

〈본조 개정 95. 5. 1〉

제4조(징수방법)①제증명수수료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총무처에서 관장한다.

②제증명수수료는 현금 또는 수입증지로 징수한다.

③제증명 발급부서는 제증명서 교부원에 제2항의 수입증지를 첨부하고 제증명 신청통수와 수입증지 금액의 일치여부를 확인한 후 즉시 소인하여야 한다.

제5조(징수면제)국가기관이나 공공단체가 그 직무상의 필요에 의해 신청한 증명에 대하여는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부 칙

(시행일)이 규정은 1995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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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정보(또는 DATA) 시트에서 매매, 임대(전세,월세) 물건의 정보를 입력합니다.
매수정보 시트에 의뢰(매매,임대)건의 정보를 입력하면 의뢰건의 조건(내용)에 맞는 물건을 쉽게 검색하도록 하였습니다.
비밀번호를 설정하여 다른 사람이 파일에 접근할 수 없도록 하였으며, 저장시에는 도움말 시트만 보이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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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 중도금, 잔금 현황 및 이삿날의 일정 등을 다이어리 시트에서 달력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검색기능은 여러조건을 한꺼번에 실행하여 원하는 조건을 한 번에 찾을 수 있으며, 검색어 입력도 쉽게 입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모든 검색은 매매,교환,전세,월세, 전월세로 구분하는 것을 기본으로 합니다.
해당 지번의 사진은 설명과 함께 6매까지 보여주어 현장 설명에 도움을 주고 사진만 검색할 수도 있습니다.
동네 물건에 대한 정보는 물건의 재건축/멸실 등으로 변경되지 않는 한 같기 때문에 한번 입력으로 계속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전세 및 월세 등 임대 계약기한을 검색하여 재계약건에 대해 주인과 협의할 수도 있습니다.
물건정보 시트에서 작성한 내용은 바로 계약서 및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의 일부를 작성하여 계약서 작성에 도움이 됩니다.

 

처음실행순서
1. 파일(2007버전)을 열면 "수식입력줄" 아래에 [옵션] 단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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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등록}시트에서 사용자(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사용자에 맞게 등록하세요.
3. {설정} 시트에서 사용자에 맞게 설정을 하세요.(전부변경..)
4. [샘플_데이터삭제] 최초 사용시 데이터를 입력하기 전에 이 버튼을 눌러 기존의 샘플을 삭제합니다.
5. 일부 삭제되지 않는 것은 데이터를 입력하여 사용하면 제대로 된 값을 찾아옵니다.
*** 도움말은 각 시트의 A1셀에 메모로 작성되어 있습니다…

 

 

 

 

 

 

물건정보:
0. 메뉴버튼 : [{DATA}로_입력] - {DATA}시트에서 작성함
                  [물건정보_입력] - [물건_새로작성][물건_저장하기][물건_계산식][입력시_평으로입력][입력시_평방미터로]
                  [수수료_계산하기][물건_계약서작성][(물건정보시트)현재물건_삭제]
                  [사진보기][찾아보기]
   [물건_새로작성] : 물건정보를 새로 작성할 경우
   [물건_저장하기] : 작성한 물건정보를 저장 또는 변경한 내용을 수정 저장
   [물건_계산식] : 저장된 물건을 찾아오면 일부내용을 수정해도 자동으로 계산이 되지 않을 때 수식을 입력함
   [입력시_평으로입력] : 물건의 면적을 평으로 입력하면 평방미터는 자동계산
   [입력시_평방미터로] : 물건의 면적을 평방미터로 입력하면 평으로 자동계산
   [수수료_계산하기] : (K23:K25셀)에 입력된 값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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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건정보시트)현재물건_삭제] : 현재의 물건을 {DATA}시트에서 삭제함
   [사진보기] : 저장된 사진을 {물건사진}시트에 나타냄
   [찾아보기] : (D4셀)번호의 내용을 나타냄
1. 데이터를 입력하고 입력된 데이터를 출력하여 수정하는 시트입니다. {DATA}시트에서 직접 입력하여도 됨
   금액의 입력단위는 '만원'이고 면적은  '평'입니다. 입력은 숫자만 하세요.
   일부의 셀은 변경이 되지 않도록 되어있어 계약서의 내용이 실수로 지워지는 것을 방지하였습니다.
   보호된 셀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트보호해제를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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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트{물건정보}에서 화살표 버튼으로 상세내용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번호] ; {DATA}시트에 입력된 내용의 일련번호 순으로 검색함
    -[매매] ; {매매검색} 시트에서 검색한 결과를 순차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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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셀에 색이 변경되면 기본적으로 입력하지 않아도 되는 곳입니다. 사용자에 따라 입력하여도 상관없습니다.
    작성의 편의를 위해서 셀 색깔을 변경하였습니다. 일련번호는 자동으로 추가합니다.
4. 공시지가 등 대부분의 데이터는 제곱미터로 입력합니다.
5. 면적 입력시 제곱미터가 아닌 평으로 입력한다면 [면적_평으로입력]을 누르세요.
   [입력시_평으로입력][입력시_평방미터로]의 클릭에 따라 입력형태가 변경됩니다.
6. 사진 파일의 입력은 (D11:D12, G11:H12셀)에 파일명만 입력하세요.  사진 파일의 속성은 JPG 파일이어야 합니다.
    예를들면 사진 파일명이 "무악동525-25.jpg" 일 경우에 "무악동525-25" 만 입력하세요.
7. 방.화장실,주차장은 새로작성 시 주택일 경우만 작성합니다.
    우상단의 [방화주차]의 화살표 버튼으로 작성하세요
8. 계약시 계약일자를 반드시 입력하세요. {매매검색}{임대검색} 시트는 계약일자가 비어있는 것을 기준으로 검색합니다.
    임대물건은 만기가 되거나, 매매물건은 매물로 다시 접수하게 되면 계약일자를 삭제하고 [물건_입력저장]을 누르세요.
    '계약일자'를 입력되어 있으면 {매매검색}{임대검색} 시트에서 검색되지 않습니다.
9. [물건_입력저장]시 데이터가 이미 저장되어 있으면 수정여부를 확인합니다.
10.[찾아보기] : (D4)셀에 찾을 번호를 입력하고 버튼을 누르면 입력된 내용을 검색합니다.
11.[물건_계산식] : 일부 계산함수가 포함된 셀을 수식으로 나타냅니다.
     이미 저장된 데이터를 불러와 수정할 경우 사용하세요.
12.[물건_계약서작성] : 버튼을 누르면 현재 {물건정보} 시트 값을 계약서로 작성합니다.
     주의- 계약서/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내용중 일부 작성되지 않은 곳도 있으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3.[(물건정보시트)현재물건_삭제] : 현재의 물건정보를 저장시트{DATA}시트에서 지웁니다.
     물건이 멸실되지 않았다면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14.(우측계산)
   1) (면적환산)(금액환산)은 좌측 입력값을 입력하면 우측에 결과값을 나타냅니다.
   2) (전세→월세)은 청색글씨(보증금)만을 입력하면 우측에 계산값(월임대료)을 나타냅니다.

 

 

 

 

DATA시트:
0. 메뉴버튼 : [{DATA}로 입력][{DATA}_추가작성][{DATA}_입력완료][{DATA}_상세보기]
   [{DATA}로 입력] : 메뉴를 클릭하면 {DATA}시트를 나타냅니다.
   [{DATA}_추가작성] : 물건정보를 추가로 입력시
   [{DATA}_입력완료] : 물건정보를 추가로 작성하고 완료할 경우
   [{DATA}_상세보기] : 선택된 셀의 상세내용을 {물건정보}시트에서 확인하고자 할 경우
1. {물건정보}시트에서 입력(수정)한 내용이 저장되는 곳입니다. 이시트에서 직접 입력할 수 있습니다.
2. [{DATA}_추가작성] : 버튼을 누르면 저장된 마지막 위치에서 10행에 대해 입력하는 수식이 자동으로 설정됩니다.
3. [{DATA}_입력완료] : 데이터를 작성하였으면 이 메뉴를 눌러 입력형식의 내용을 삭제합니다.
    메뉴를 클릭시 [{DATA}_추가작성]에서 나타난 계산함수/형식이 없어집니다.
4. [{DATA}_상세보기] : 마우스로 해당물건의 아무런 행에 선택하고 [{DATA}_상세보기]를 누르면 해당정보를
    {물건정보} 시트에서 볼 수 있습니다.
5. 아직 계약이 되지 않았거나 재계약이 되어야 할 물건이라면 (계약일자)가 공백으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매매검색 :
0. 메뉴버튼 : [매매금액][실입주금][건물면적] [매매_토지면적][매매_주소검색][매매_완료물건][물건_상세보기]
                  [매매~매수]공통메뉴 - [내용_인쇄][확장셀_보기][확장셀_감추기][검색어_지우기]
   [매매금액] : (K5:L5셀)의 값으로 검색.  (L5셀)에서(or 값을 입력하고) 엔터[Enter]를 입력해도 같은 실행을 합니다.
   [실입주금] : (K5:L5셀)의 값으로 실입주금으로 검색. (L5셀) 엔터시는 매매금액으로 검색합니다.
   [건물면적] : (H5:i5셀)의 값으로 검색.  (H5셀)에서(or 값을 입력하고) 엔터[Enter]를 쳐도 같은 실행을 합니다.
   [매매_토지면적] : (E5:F5셀)의 값으로 검색.  (F5셀)에서 엔터[Enter] 시는 건물면적으로 검색합니다.
   [매매_주소검색] : (N5:P5셀)의 값으로 검색.  (N5:P5셀)에서(or 값을 입력하고) 엔터[Enter]를 쳐도 같은 실행을 합니다.
   [매매_완료물건] : 매매 및 교환 완료된 물건을 검색합니다.
   [물건_상세보기] : 현재 찾은 물건을 {물건정보} 시트에서 순차적으로 확인합니다.
   [내용_인쇄] : 현재의 내용을 인쇄
   [확장셀_보기] : 감추어진 (R:AC열)을 나타냅니다.
   [확장셀_감추기] : (R:AC열)을 감추기 합니다.
   [검색어_지우기] : 검색내용을 모두 삭제합니다.
1. 면적, 금액의 검색은 좌측셀에 하한값, 우측셀에 상한값을 입력하세요. 상한값 및 하한값을 하나만 입력하여도 됩니다.
2. [매매_주소검색] ; 주소, 이름, 전화번호로 검색합니다.
     1) 셀(N5:P5) 3개를 AND조건으로 검색합니다. 따라서 가능하면 다른 셀은 삭제하고 해당항목만 입력하여 검색하면 좋습니다.
     2) 주소, 이름, 전화번호 등이 잘 기억이 나지 않을 경우 한개 글자만으로도 검색합니다.
     3) 주소는 물건의 위치, 이름은 주인 및 관리인 전화번호는 전화번호1, 2 모두를 검색합니다.
3. 검색단어의 입력시 면적의 단위는 (평)기준이고, 금액의 단위는 (만원)이며, 숫자만 입력합니다.
4. 엔터[Enter]로 검색 : (F5)(i5)(L5)(N5)(O5)(P5)셀에서 엔터[Enter]를 하면 바로 검색합니다.
5. 검색시 전체의 데이터가 보이는 경우는 검색조건에 해당되는 물건이 없을경우 입니다.

검색방법:
(1) 해당하는 항목만 단어를 입력하세요.
(2) 건물(땅)면적, 매매금액, 평당단가는 최소~최대값을 입력합니다.  최소값 또는 최대값을 넣지 않아도 됩니다.
(3) [주소.이름.전화번호 검색]은 생각나는 글자 1개 이상 입력하세요.
     예를 들면, "이"를 입력 하였을 경우 "이순신" "김이석" "김경이" 등을 검색합니다.
     또 "이순"을 입력하였을 경우 "이순신" "이순자" ... 등을 검색합니다.
     이름은 매도인(주인) 및 관리인의 모든 이름을 검색합니다.
(4) 전화번호도 이름검색과 마찬가지 개념이고 AND 조건입니다.
     예를들면, '36"을 입력하였을 경우 "010-7836-0000" "010-0000-3600" 등 "36"이 연속으로 들어간 전화번호를 검색합니다.
     전화번호는 매도인(주인)전화 1,2 및 매수인(세입자)전화, 관리인전화 모두를 검색합니다.
     검색하였을 경우 해당 전화번호가 나타나지 않으면 해당 물건번호로 [상세보기]를 누르면 {물건정보} 시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대검색 :
0. 메뉴버튼 : [전세금액][월보증금][건물면적][임대_만기일자][임대_토지면적][임대_주소검색][임대_만기도래][물건_상세보기]
                 [내용_인쇄하기][확장셀_보기][확장셀_감추기][검색어_지우기]
   [전세금액] : (K5:L5셀)의 값으로 검색.  (L5셀)에서(or 값을 입력하고) 엔터[Enter]를 입력해도 같은 실행을 합니다.
   [월보증금] : (K5:L5셀)의 값으로 월세보증금으로 검색. (L5셀) 엔터시는 전세금액으로 검색합니다.
   [건물면적] : (E5:F5셀)의 값으로 검색.  (F5셀)에서 엔터[Enter]를 쳐도 같은 실행을 합니다.
   [임대_만기일자] : (H5:i5셀)의 값으로 검색.  (i5셀)에서(or 값을 입력하고) 엔터[Enter]를 쳐도 같은 실행을 합니다.
   [임대_토지면적] : (E5:F5셀)의 값으로 검색.  (F5셀)에서 엔터시는 건물면적으로 검색 합니다.
   [임대_주소검색] : (N5:P5셀)의 값으로 검색.  (N5:P5셀)에서(or 값을 입력하고) 엔터[Enter]를 쳐도 같은 실행을 합니다.
   [임대_만기도래] : 임대물건 중 만기가 도래하는 물건을 검색합니다.
   [물건_상세보기] : 현재 찾은 물건을 {물건정보} 시트에서 확인합니다.
   [내용_인쇄하기] : 현재의 내용을 인쇄
   [확장셀_보기] : 감추어진 (R:AC열)을 나타냅니다.
   [확장셀_감추기] : (R:AC열)을 감추기 합니다.
   [검색어_지우기] : 검색내용을 모두 삭제합니다.
1. [임대검색_만기도래] : 오늘을 기준으로 만기일이 30일전부터 60일후까지 90일간의 기간을 검색합니다.
   검색기간 (H5:i5셀)의 값이 (금일-30)~(금일+60)으로 변경됩니다.
2. 엔터[Enter]로 검색 : (F5)(i5)(L5)(N5)(O5)(P5)셀에서 엔터[Enter]를 하면 바로 검색합니다.
3. 검색시 전체의 데이터가 보이는 경우는 검색조건에 해당되는 물건이 없을경우 입니다.

 

 


매수정보 :
0. 메뉴버튼 : [추천매물][매수_새로작성][매수_입력저장][매수_찾아보기][물건_상세보기][매수정보_현재내역삭제]
   [추천매물] : 현재의 매수정보 내역을 기준으로 부합되는 물건 검색
   [매수_새로작성] : 신규 매수의뢰 정보 작성시
   [매수_입력저장] : 입력 내용을 저장함
   [매수_찾아보기] : 저장된 매수정보 내역을 찾아옴
   [물건_상세보기] : 현재 검색한 물건을 {물건정보} 시트에서 확인합니다.
   [매수정보_현재내역삭제] : 매수의뢰 내역을 삭제함
   [확장셀_보기] : 감추어진 (R:AC열)을 나타냅니다.
   [확장셀_감추기] : (R:AC열)을 감추기 합니다.
1. [매수_새로작성] : 매수의뢰인의 의뢰정보 내용을 입력합니다.
   (특기사항및상담내용) 각 셀마다(20개까지) 입력할 수 있습니다.
2. [매수_입력저장] 버튼을 누르면 의뢰건의 정보를 저장공간에 입력 또는 수정저장 합니다.
3. [추천매물] 버튼을 누르면 상단의 매수의뢰 조건에 부합하는 물건을 검색합니다.
   만약 검색되는 물건이 없다면 상단의 정보(i2:J5셀)를 변경하고 버튼을 눌러 보세요.
   검색의 조건은 (구분, 용도, 실입주금, 땅면적, 건물면적, 방갯수)의 입력된 내용으로 검색합니다. (하늘색셀)
4. [매수정보_현재내역삭제] : 매수의뢰건이 종료 되었을 경우 누르면 저장공간에서 데이터를 삭제합니다.
5. 실입주금은 매매의 경우 융자금을 제외한 실입주금이고 임대의 경우는 보증금입니다.

 

 

 

 
매수목록 :
1. {매수정보} 시트에서 데이터를 입력하면 모든 데이터가 여기에 작성됩니다.
2. 매수의뢰 정보의 데이터는 이 시트에서 입력하거나 삭제하여도 됩니다.
3. [확장셀보기][확장셀감추기] 버튼으로 보이는 상태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잔금현황 :
0. 메뉴버튼 : [잔금현황]
   [잔금현황] : 계약금, 중도금일자 및 잔금일자를 검색하여 나타냅니다.
1. 잔금현황의 검색은 (B8셀)~(D8셀)에 입력된 기간내의 날자 현황을 모두 검색합니다.
2. 이 시트에서 검색된 내용은 {월간계획표} 시트의 달력안에 표시합니다.
3. {월간계획표}시트를 실행하기 전에 반드시 본 시트를 먼저 실행하여야 합니다.

 

 

 
월간계획표:
0. 메뉴버튼 : [파일로저장][년][월][행수]
   [파일로저장] : 현재 시트의 내용을 파일로 저장합니다.
   [년] : 년 이동
   [월] : 월 이동
   [행수] : 행의 수 늘리고 줄임
1. 년/월 버튼을 눌러 해당월로 이동과 동시에 해당되는 데이터(기념일,음력,이삿날,잔금일자 등)를 나타냅니다.
2. [파일로저장] 시 파일의 저장은 년간단위로 파일을 만듭니다. (0000년계획표.xlsx)
    해당월은 년파일에서 월 시트를 만들어 저장합니다.
3. 공휴일은 빨간색 셀로 나타냅니다.
4. {설정}시트에서 등록한 기념일을 모두 나타냅니다. 사용자가 설정한 기념일 포함
   중복된 기념일을 모두 나타냅니다. (국가공휴일+기념일+사용자 설정 기념일)

 

 

 
물건사진 :
0. 메뉴버튼 : [사진보기][사진지우기][화살표]
   [사진보기] : 현재번호(C3셀)의 사진정보를 나타냅니다.
   [사진지우기] : 나타난 사진을 화면에서 지웁니다. (파일을 지우는 것이 아님)
   [화살표] : {매수정보} 시트에서 검색한 물건을 순서대로 찾아 옵니다.
1. 사진크기(D2:E2셀)는 마음대로 조정하세요(숫자만 입력).
   행열의 너비 및 높이는 셀의 크기를 변경하여 사진의 크기와 맞도록 사용하세요.
2. 사진이 출력되는 위치는 (B6),(B56),(B106),(B156),(B206),(B256) 셀입니다.
3. 사진파일의 저장 위치는 본 파일이 위치한 곳에 "image"폴더를 만들고 "image" 폴더에 사진을 넣으세요.
4. 본 파일을 저장할 때는 [사진지우기]를 하시고 저장하시면 파일의 용량은 사진을 포함하지 않는 용량으로 저장합니다.
5. 찾은 사진을 효과적으로 보기위해선 (책갈피)버튼을 사용하세요.
   (사진6)~(사진1) 순으로 보시면 편리합니다.
6. 사진을 변경할 때는 {물건정보}시트에서 하여야 합니다. (D11:D12, G11:H12셀)

 

 

설정 :
0. 메뉴버튼 : [설정_설정하기][시트_나타내기][현시트_셀폭맞추기][샘플_데이터삭제]
   [설정_설정하기] : {설정시트}의 입력값을 다른시트에서 사용가능하도록 설정합니다.
   [시트_나타내기] : (H24:H38셀)에 입력한 시트들을 엑셀창에 나타냅니다.
   [현시트_셀폭맞추기] : 셀에 입력된 글자가 넘치지 않도록 셀폭의 크기를 자동으로 조정합니다.
   [샘플_데이터삭제] : 샘플로 작성된 데이터를 삭제합니다.
1. 최초 설정하기 전에 반드시[샘플_데이터삭제] 버튼을 눌러 샘플을 삭제한 다음 입력하세요.
    일부 삭제되지 않는 것은 데이터를 입력하여 사용하면 제대로 된 값을 나타냅니다.
2. (O4:S4셀)에는 사용자 사무소의 허가번호, 전화번호, 주소, 대표자 등을 입력하세요.
3. (O6:S6셀) 이하는 공동중개인 및 경쟁 중개인을 입력하는 곳입니다.
4. 용도, 물건형태 , 동명, 용도지역, 요율표 등 각 셀의 내용은  사용자에 맞게 수정입력하여 사용하세요.
5. 모든 내용을 변경 입력하면 [설정_설정하기] 버튼을 눌러 값들을 설정합니다.
6. 다른 시트에서 내용의 작성 또는 검색시 이 시트에 입력된 내용으로만 제한되는 셀들이 있습니다.
    이 값들은 다른시트에서 입력시 자동으로 나타납니다.
7. {설정}시트에서 먼저 설정내용을 변경하지 않으면 다른 시트에서 원하는 내용을 입력할 수 없습니다.
8. 이 파일의 시트는 수량이 많아서 하나의 화면에서 모든시트를 보기가 불편합니다.
    따라서 작업시 봐야할 시트만 (H24:H38)셀에 입력하고 [설정시트_나타내기]를 누르면 설정시트만 보입니다.
9. [현시트_셀폭맞추기]는 모든 시트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10.메뉴버튼 중 [빨간색 전구]메뉴를 누르면 해당 시트가 나타납니다.
11.{계약서}{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시트들은 [물건정보_입력]-[물건_계약서작성]을 누르면 나타납니다.

 

 

계약서(전세계약서,월세계약서,매매계약서) :
1. 일부의 내용은 {물건정보} 시트로부터 자동으로 작성됩니다.
    내용이 맞는지 확인하시고 출력하세요.
2. 일부의 셀은 변경이 되지 않도록 되어있어 계약서의 내용이 실수로 지워지는 것을 방지하였습니다.
    보호된 셀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트보호해제를 하세요.
3. {00계약서} 시트의 내용은 저장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물건정보} 시트의 내용을 정확하게 작성, 입력/수정 후 [물건_계약서작성] 버튼을 누르세요.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주거용,비주거용,토지,공장재단) :
1. 일부의 내용은 {물건정보} 시트로부터 자동으로 작성됩니다.
    내용이 맞는지 확인하시고 출력하세요.
2. 본 시트의 내용은 저장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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