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운영규정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당사의 회의운영에 대한 제반 원칙과 기준을 정함으로써 회의운영의 효율화를 도모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회사내에서 개최되는 모든 회의에 적용한다.

제3조(주관부서) 회사의 정례회의 또는 임원 및 간부회의일 경우 그 주관부서는 총무부로 하며 각 부서별 회의일 경우 주관자는 해당 부서의 장이 된다.

제4조(일반원칙) ①회의는 각 담당자의 사안 검토 또는 관계자간의 개별연락만으로써 신속 적절하게 조치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가능한 개최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회의출석자는 가능한 소수로 한정하며, 회의주최자는 회의 안건에 대하여 출석자들에게 사전 통지하여야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회의주최자․사회자는 회의개시 예정시각에 회의를 개시하여 종료 예정시각내에 회의가 종료되도록 진행하여야 한다.

제5조(의사록) 의사내용을 기록할 필요가 있는 회의인 경우, 주최자는 서기로 하여금 의사의 요점을 정확하게 기록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회의자료) 회의주최자는 회의에 필요한 자료를 회의개최1일전까지 출석대상자들에게 배포하여 회의 안건에 대한 충분한 사전숙지 및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결정사항)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이를 변경할 수 없다.

제8조(효율적 운영) 회의 주최자는 회의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사전에 만반의 준비를 하여야 한다.

제9조(회의시간) 회의 개최시간은 가능한 업무개시전 또는 종료후로하여 회사의 일상업무에 차질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문서 및 자료 ★… > [문서및자료]' 카테고리의 다른 글

레미콘제품검사지침서  (0) 2013.04.21
피뢰침공사  (0) 2013.04.20
환경감시절차서  (0) 2013.04.05
포틀랜드시멘트 수입검사 지침서  (0) 2013.03.31
튀김반(제조공정)  (0) 2013.03.24

기술개발연구소 운영규정

제1장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당사의 신기술, 신제품, 신공법의 개발을위한 연구소를 설치,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이 연구소는 주식회사 기술개발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라 칭한다.

제2장 조직

제3조(조직) ① 연구소는 소장과 연구위원 및 간사로 구성한다. ② 소장은 회사의 기술담당 임원중에서 사장이 임명하고 연구 위원은 정원 ○○인의 범위안에서 호사의 임원 및 간부직원중 에서 사장이 임명한다.

③ 수석연구위원은 연구위원주어에서 간사는 간부직원중에서 사장이 임명한다.

제4조(임무) ① 소장은 연구소를 대표하고, 연구소의 업무를 지휘, 감독한다.

② 연구위원은 소장을 보좌하고 연구소의 임무를 수행한다.

간사는 연구소의 서무를 처리한다.

제3장운영

제5조(회의) ① 소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연구위원 회를 소집한다.

② 연구위원회는 연구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 연구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소장이 그 의장이 된다. 소장의 유고시에는 연구위원중 회사직제상서열의 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연구위원회는 연구소의 임무 및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 의, 의결한다.

제6조(수당) 연구소의 소장, 연구위원, 간사에게는 그 임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한다.

제7조(보고) 소장은 연구소의 연구과제, 진행상황, 연구결과 및 기 타 운영에 과한 사항을 사장에게 보고하고 회사경영에 활용하 도록 건의한다.

제4장 연구활동

제8조(연구사항) 연구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연구한다.

1. 신기술의 개발

2. 신제품의 개발

3. 신공법의 개발

4. 신소재의 개발

5. 기타 생산성향상을 위한 공정개선 등

제9조(연구팀) ① 전조의 연구를 위하여 연구위원은 소장의 동의를 얻어 연구팀을 구성할 수 있다. 이 연구팀에는 社外 전문가를 포함시킬수 있다.

② 연구팀의 장은 수석연구위원이 되고 그 수석연구위원은 핌 의 조직, 연구과제 및 계획서를 작성하여 소장에게 제출하여 야 하며 소장은 이를 연구위원회에 상정하여 의결을 받아야한다.

제10조(연구비) ①연구에 소요되는 경비는 연구소가 지급한다.

② 전항에 의한 연구비는 연구위원의 청구에 따라 위원회가심의,결정한다.

③ 연구비는 연구의 진행과정에 따라 분할 지급한다. 다만,연구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 일시에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권리) ① 전조에 의한 연구비를 받아 행한 연구결과에 대한 모든 권리는 법령의 저촉이 없는 한 회사의 소유로 한다.

② 연구에 사용되는 원료, 자재, 기계, 공구 및 기타 일체의 시설은 회사의 소유로 한다.

제12조(이용) 연구위원은 연구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회사의 통 상적인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법위안에서 회사의 원료, 자재,시설등을 이용할 수 있다.

제13조(연구 결과의 제출) 제10조에 의한 연구비를 받아 행한 연구 결과는 즉시 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변상) 연구위원이 제10조에 의한 연구비를 받고 정당한 이 유없이 연구계획서에 따라 연구를 하지 아니하거나 전조에 의 한 연구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연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연구비를 반환 또는 변상하여야 한다.

제15조(포상) 소장은 연구실적이 우수한 연구위원에 대하여 위원회 의 의결을 거쳐 포상을 사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문서 및 자료 ★… > [문서및자료]' 카테고리의 다른 글

도막방수공사지침서  (0) 2011.08.12
anytouch macro (FOR 문 샘플)  (0) 2011.08.10
방송설비공사지침서  (0) 2011.07.22
임직원 영업비밀 보호 서약서  (0) 2011.07.21
석공사체크리스트  (0) 2011.07.16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