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작성, 검토 및 승인

? 문서 식별

? 관 리 본

Q P -

? 비관리본

관리처 :

? 본 품질절차서는 강하넷의 품질경영 방침에 따라 다음 책임자에 의해 작성(개정), 검토 및 승인이 되어야 효력이 있다.

구 분

부 서 명

직 책

성 명

서 명

일 자

작성(개정)

관리부

업무과장

04. 04. 01.

검 토

품질부

부 서 장

04. 04. 01.

승 인

품질경영대리인

04. 04. 01.

? 합 의

부 서 명

관리부

품질개발실

영업부

성 명

서 명

일 자

04. 04. 01.

04. 04. 01.

04. 04. 01.

? 회 람

성 명

서 명

일 자

성 명

서 명

일 자

B. 목차 및 개정 현황

번호

개정일자

개정내용

Rev.1

Rev.2

Rev.3

Rev.4

Rev.5

Rev.6

Rev.7

Rev.8

Rev.9

Rev.10

인사고과평정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당사의 사원 인사고과평정에 관한 기본원칙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고과평정의 원칙)

①고과평정자는 당사의 승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원 등에 대한 인사고과가 공정히 평가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②사원에 대한 고과평가는 평정자가 일상의 관찰과 지도에 의하여 얻은 자료 및 직접 확인한 사실을 기초로 하여야 하며, 피고과자에 대한 호악․동정 및 편견에 좌우되어서는 아니된다.

③상사에 대한 타협 및 동료 소속원에 대한 불신을 배제하고 평정자에 객관적 신념에 따라 고과한다.

④고과대상기간 이외의 시기에 있었던 사실이나 고과성적을 필요 이상으로 고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조(고과의 종류)

①고과는 인성고과와 실적고과로 구분실시한다.

②인성고과는 연 1회 실시하며, 이는 사원의 능력․적성․성격 등을 평가함과 더불어 지도 교육사항을 기록한다.

③실적고과는 연 2회로 실시하며, 이는 일정기간에 있어서의 사원의 근무실적을 담당직무의 종류 및 복잡성과 책임의 정도에 따라 분석적․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제4조(고과표의 분류)

고과는 사무직․생산직․기술직․연구직의 4직군으로 구분 실시하고, 고과의 내용은 승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고과상의 주의)

실적고과에 있어서는 사원이 현재 담당하고 있는 직무를 중심으로 하여 실제로 발휘한 능력․성과 및 근무태도에 대하여 평가하고 직무와 직접 관계가 없는 학식․경험․기능․능력 및 성격 등을 평가대상에 포함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조(사고시의 절차)

고과자에게 결원 또는 사고가 있는 경우에는 소속 부장 또는 인사 관계 부서장은 다른 적임자를 지정할 수 있다.

제7조(고과표의 보관)

고과표는 대내외비 문서로서 인사부장이 보관하며, 보존기간은 작성한 해로부터 ○년으로 한다.

PERSONALITY CHECK LIST (1)

PERSONAL REGISTRATION

POST :

P / C :

AUTHORITY

P / C :

DATE :

<인성기능>

항 목

전 반 기

후 반 기

전,후반

평균점수

A

B

C

D

E

진보

퇴보

A

B

C

D

E

진보

퇴보

1

협동 정신

2

근무 태도

3

책 임 감

4

이 해 성

5

자기 제어

특기 사항

<직무기능>

항 목

전 반 기

후 반 기

전,후반

평균점수

A

B

C

D

E

진보

퇴보

A

B

C

D

E

진보

퇴보

6

창 의 력

7

실무 능력

8

외국어 능력

9

전산 능력

10

TQC 실적

특기 사항

보기(표기와 점수)

표 기

E

D

C

B

A

진 보

퇴 보

점 수

5

6

7

8

9

+3

-3

※ 주의 : “A”점수에서는 “퇴보”점수를 발생시키지 말 것

평 가

전기예치점수

인성기능점수

직무기능점수

과실점점수

총 점 수

총 점 수

적 용

예 치 점 수

총 점 수

적 용

70 ~ 79

+ 예 치

61 ~ 69

- 예 치

80 ~ 89

+ 30 %

기준점수 : 70

51 ~ 60

- 30 %

90 이상

+ 50 %

예치점수 = 총점수-기준점수

50 이하

- 50 %

PERSONALITY CHECK LIST (2)

PERSONAL REGISTRATION

P/C : 년 월 일

항 목

메 모

협 동 정 신

* 공중 도덕

* 업무 협조

근 무 태 도

* 근태 현황

* 언행 자세

책 임 감

* 계획 실천

* 언행 일치

이 해 성

* 대인 관계

* 사고적이해

자 기 제 어

* 인 내 심

* 반성 자세

창 의 력

* 진취적사고

* 기발성사고

실 무 능 력

* 업무 능력

* 기획 능력

외 국 어

* 회 화

* 전문성이해

전 산 능 력

* 응 용 력

* 신 뢰 성

TQC 성적

* ISO-9000

* 제안 실적

기타 (교육 성적) :

※유 의 : 메모 사항에 기록시 기록시점의 년, 월, 일을 반드시 기재요

인사고과체크리스트

'문서 및 자료 ★… > [문서및자료]' 카테고리의 다른 글

회사정관  (0) 2011.10.12
급여 보수규정  (0) 2011.10.10
유리공사체크리스트  (0) 2011.10.02
콘크리트공사  (0) 2011.09.30
공해방지업무규정  (0) 2011.09.27

사원자기계발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당사 사원 각자의 능력, 교양, 기술 등 자기계발에 관한 의무적 사항과 필요내역 등을 정하여 사원 개개인의 성장과 함께 회사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당사에 근무하는 전 임직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기본자세) ①당사에 근무하는 모든 임직원은 날로 변화, 발전하는 시대상황에 부응하여 자신의 업무적 지식배양은 물론 전반적인 사회교양에 관하여도 부단히 공부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②당사에 근무하는 모든 임직원은 자기계발에 관한 노력이 임의적이고 개인성격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자기발전에 곧 기업조직의 발전 나아가 국가사회의 발전으로 연결된다는점을 중시하여 이를 반드시 의무적이고 필연적인 것으로 인식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제4조(연수의 의무) ①당사에 근무하는 모든 임직원은 회사에서 실시 하는 모든 교육, 훈련, 실습 외에 자기 자신의 교양과 지식을 기르기 위한 별도의 연수강좌 등을 매분기 3회(3일)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연수 이수에 필요한 경비중 일부는 회사가 보조할 수 있다.

제5조(독서의 의무) 당사에 근무하는 모든 임직원은 자기 자신의 지식과 교양 배양을 위해 회사 업무와 관련된 도서는 물론 일반 시사, 교양에 관한 도서를 매주 1권이상 읽어야 할 책임과 의무를 지닌다.

제6조(인사고과 반영) ①당사는 인사관리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원인사고과의 평정시 제4조 및 제5조에 대한 노력과 실적 등을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②전항의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인사관리 부서는 사원들에게 연수 및 독서실적 입증을 위한 연수기, 독후감 등 관련자료를 제출케 할 수 있다.

제7조(특별가점) 전조의 규정에 의해 사원의 자기계발 실적과 성과 등을 인사고과에 반영할 경우 어학, 컴퓨터 등 회사업무와 직간접적으로 활용할 여지가 높은 분야에 대한 연수 및 독서실적 등은 일반 교양물에 관한 것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평가점수를 줄 수 있다.

제8조(지도부서) 사원 자기계발에 관하여는 전사적으로 이를 장려, 지휘하되 사원 각자에 대한 독려, 지도, 평가 등은 각 과별로 과장이 책임자가 되어 이를 계획, 추진, 점검한다.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