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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계약서

연 봉 계 약 서



강하넷 대표이사 와 는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연봉계약을 체결하고 상호 이를 성실하게
이행할 것을 약정한다.


1. 연 봉 액 : 


2. 계약기간 : 


3. 지급방법 : 급여규정 및 급여지급규칙에 의함.


4. 기 타 :
- 상기 연봉액 이외에 성과장려금 등을 별도로 차등지급할 수 있음
- 약기간중 계약변경사항(승진 또는 징계 등)이 발생할 경우 계약변경 없이 해당규정에 따름.
- 상기 연봉액을 타인에게 공표하는 등 연봉에 관한 비밀을 누설하지 않겠으며 그로 인한 불이익에 대하여는 전적으로 본인에게 책임이 있음을 확인함.


위 당사자는 자유의사로서 위와 같이 연봉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상호 확인한다.


20 . . .


대 표 자 : ()
법 인 명 :
주 소 :


근로자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연봉액에는 제8조의 연구활동비 월 200,000, 중식보조비 월 100,000원과 [별지 제5] 차량보조비지급 신청서를 제출한 자에 한하여 월 200,000원의 차량보조비가 포함되고, 소득세법 제12(비과세 소득)에 의한 보육수당 월 100,000원이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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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하넷 품질경영시스템 표준번호 P-802 개정일자 2020. 09. 01
자원관리 PROCESS 개정번호 0 페 이 지 1 of 2
                                       
 1. 적용범위 및 목적  5. 프로세스 입/출력
  근로자의 니즈 및 경영시스템의 적합성에 영향을 미치는 인원에 대한
적격성을   파악하여,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근로자의 욕구
충족 및 적격성을 지속  적으로 유지/향상시키는데 그목적이 있다..
입  력  산업안전보건법, 교육계획, 교육보고서, ERP
출  력  자격인정관리대장, 안전관리, 년 교육훈련계획, 개인별 교육이력카드
 6. 프로세스 관리항목
 2. 주관부서 (Process Owner)  성과지표 산 출 식 주관부서 보고방법 주기
 경영지원팀  교육계획대비 실적률 교육실적/교육계획*100 원가기획팀 보고서 1회/년
 3. 필요 자원          
  각 부서장, 담당, 인사관리 및 교육 프로그램(excel 프로그램)          
           
 4. 관련문서          
문서번호 관련문서 문서번호 관련문서  7. Process 제. 개정 이력
P-201  교육훈련 절차서  P-301  지식경영지침서  개정번호 개정일자 개정사유 및 내용
P-202  안전관리운영 절차서  P-302  적격성평가지침서  0 2020.09.01 ISO 9001:2015 품질경영시스템 도입에 따른 최초제정
P-203  동기부여 운영절차서           
             



작   성 검   토 승   인          
               
         
         
         
F802-05(Rev.0)                           www.kangh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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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현황

개정번호 개정일자 개정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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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문서 승인

구 분 작 성 검 토 승 인
서명일 2015.12.01 2015.12.01 2015.12.01
서 명


직 책


1. 적용범위

 

1. 1 본 절차서는 교육계획 수립 및 교육이행을 위한 제반 절차 및 그 책임 사항을 기술한다.

 

1. 2 본 절차서는 효율적인 품질경영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활동을 수행하는 강하넷() 임직원에 적용된다.

 

 

2. 책임사항

 

2. 1 각 부서장 및 현장소장은 11월말에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품질보증팀에 제출하고 그것을 토대로 품질보증팀장은 전사적인 교육계획을 총괄하여 국제화교육 및 자기계발교육, 계층별 교육, 직능별교육, 특수교육 등으로 구분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실시할 책임이 있다.

 

2. 2 품질보증팀장은 연간교육계획을 수립하고 교육계획에 따른 실시사항 및 변동사항을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2. 3 품질보증팀장은 각부서장 및 현장소장이 수립한 교육계획에 대하여 타당성 여부를 판단하여 필요시 협조할 책임이 있다.

 

2. 4 품질보증부팀을 포함한 표23-01의 주관부서장은 품질관련 활동을 관리/수행하는 관련인원에게 업무시스템 및 품질관리에 대한 교육계획을 회사업무시스템 프로그램( 23-01)에기초하여 수립하고 실시해야 하며 표 23-01 TS-3, TS-4, TS-5, TS-6 대상요원에 대해 평가를 해야할 책임이 있다.

 

2. 5 품질보증팀장은 품질 감사요원 자격인정 절차서(QP-22)에 따라서 내부품질 감사를 수행하는 인원의 자격 인정에 대한 책임이 있다. 그리고 감사요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2. 6 각 부서장 및 현장소장은 각 부서별 특성과 각 현장 여건에 적합한 직능별 교육계획 등을 수립하고 실시할 책임이 있다.

 

2. 7 관련부서장/현장소장은 설계, 검사 및 시험, 특수공정을 수행하는 인원에 대해서 관련절차서에 의거 자격을 인정할 책임이 있으며 그들의 자격에 대한 관련서류를 보관, 유지하여야 한다.

 

 

3. 일반사항

 

3. 1 품질업무를 수행하는 인원은 그 인원의 업무, 복잡성 또는 특성에 맞는 교육을 받거나 경험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3. 2 각 부서장 및 현장소장은 연간교육계획에 의해 교육일정표(첨부 23-01A/B)를 작성하고 교육일정에 따라 실시사항 및 변동사항를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3. 3 교육주관 부서장 및 현장소장은 교육일정에 따라 교육 실시후 주제, 강사, 날짜 및 시간, 장소, 교육내용, 참석자명단 등을 교육 기록서(첨부23-02A/B)에 기록하거나 또는 회의록(첨부 23-03A/B)등 적절한 방법으로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3. 4 교육주관 부서장 및 현장소장은 교육 불참자에게 적절한 방법으로 전파교육, 회람 또는 보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3. 5 교육, 훈련 또는 경력 등을 근거로 자격을 부여받은 내부품질 감사요원, 검사 및 시험요원, 특수공정요원은 회사업무시스템 교육프로그램( 23-1: TS-3, TS-4, TS-5, TS-6)에 의한 교육을 이수하고 각 자격부여 절차서에 명기한 요건에 따라 자격이 인정되고 관리되어야 한다.

 

3. 6 회사업무 매뉴얼 및 회사업무 절차서가 전면개정된 경우 품질보증팀장은 추가 교육여부를 결정하고 추가교육시 적절한 방법을 선택하여 행한다.

 

 

4. 교육방법

 

4. 1 교육은 교육대상, 교육목적, 교육효과 및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사항중 한가지 또는 복합적으로 이루어 진다.

 

4. 1. 1 강사에 의한 강의실 교육

 

4. 1. 2 회람방식에 의한 교육(최초 교육실시후, 추후 개정된 부분에 대해)

 

4. 1. 3 OJT 교육

 

4. 1. 4 외부 교육 참가(세미나, 견학, 위탁교육)

 

4. 2 교육의 효과를 위하여 사내외 위탁교육 또는 강사 및 진행자를 초빙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5. 교육계획

 

5. 1 교육주관부서장은 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그 계획은 연간단위로 수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교육계획에는 다음사항이 기재되어야 한다.

 

5. 1. 1 교육 과정명(제목)

 

5. 1. 2 교육 대상자

 

5. 1. 3 교육 일정

 

 

5. 2 교육주관 부서장은 교육계획에 의거하여 교육 개시전 필요시 정보통신망, 업무연락등의 문서를 이용하여 교육일정을 교육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교육상태를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6. 교육시행

 

6. 1 교육주관부서장은 당해연도 교육계획표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며 외부교육 또는 외부강사 초빙에 의한 교육일 경우에는 해당분야에 충분한 경험과 능력을 가진자를 강사로 선임하여 실시되어야 한다.

 

6. 2 외부교육(위탁교육, 세미나 등)을 필한자는 교육보고서(첨부 23-04A/B/C)를 작성하여 소속부서에서 관리하고 교육수료증이나 이와 유사한 교육수료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의 사본은 총무팀에 송부한다.

 

6. 3 추가 교육

품질보증팀장의 판단하에 다음의 경우에는 관련인원에게 추가 교육을 실시 또는 실시 의뢰할 수 있다.

 

6. 3. 1 품질에 영향을 주는 회사업무매뉴얼과 회사업무절차서가 전면 개정되었을 경우

 

6. 3. 2 새로운 회사업무절차서가 수립되었을 경우

 

6. 3. 3 품질에 영향을 주는 국내 및 국제 규격이 변경되었을 경우

 

6. 3. 4 교육에 불참한 인원의 재교육이 필요할 경우

 

6. 4 품질관련 교육 참석자는 소속부서/현장에 전파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7. 교육기록의 관리

 

7. 1 각 교육 주관부서는 교육 완료후 다음의 사항에 대한 기록서를 보관, 유지하여야 하며 필요시 경영팀에 통보하여야 한다.

 

7. 1. 1 교육 과정명 및 강사

 

7. 1. 2 교육 기간 또는 교육 시간

 

7. 1. 3 교육 이수자

 

7. 1. 4 교육 내용

 

7. 2 교육기록서는 관련부서 또는 품질보증팀에서 보존년한을 명기한후 보관하여야 하며 보관기간은 필요시 연장될 수 있다.

 

7. 3 외부 교육의 교육자료는 해당부서에서 보관 유지 관리한다.

 

7. 4 교육 기록은 일반문서로 관리하거나 컴퓨터의 소프트웨어를 활용하여 관리할 수 있다.

 

 

8. 참조

 

검사 및 시험요원 자격인정 절차서(QP-14)

품질감사요원 자격인정 절차서(QP-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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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현황

개정번호 개정일자 개정내용
00 2017.07.01 ISO 9001 : 2015에 따른 최초 작성
01

02

03

04

문서 승인

구 분 작 성 검 토 승 인
서명일 2017.07.01 2017.07.01 2017.07.01
서 명


직 책 기획관리팀장 관리이사 대표이사

 

 

1(목적) 이 규칙은 직제규정에서 정한 강하넷(이하 당사이라 한다.)의 하부조직과 조직 단위별 분장직무에 관한 사항을 명백히 함으로써 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하고 조직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2(적용범위) 조직 및 직무분장에 관하여는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의한다.

 

3(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직위라 함은 직제규정 제4조 및 규칙 제4조에 의한 주요조직에 의하여 개인이 담당하는 업무의 중요도에 따라 부여되는 지위를 말한다.

2. “직무라 함은 각 직위가 분장하는 개별적인 책임업무를 말한다.

3. “직무권한이라 함은 각 직위에 따라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권한을 말한다.

 

4(조직 및 직무분장) 직제규정 제3조에 의한 각 부서별 하부조직은 [별표1]과 같으며, 그 하부조직의 직무분장은 [별표2]와 같다.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TF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5(원칙) 모든 직위의 직무는 직제규정 및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직계통의 통일성을 유지하여 수행하여야 하며 그 권한에 상응하는 책임을 진다.

서로 관련이 있는 직무는 관계부서와 충분히 협의 조정하여 다른 분장 직무와 중복 또는 차질이 없도록 수행하여야 한다.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타인의 직무권한이나 타부서의 분장 직무를 침해할 수 없다.

상위직위자는 하위직위자의 직무를 지정하며, 직무를 부여받은 하위직위자는 필요한 경우 소속 하위직위자의 직무를 재지정할 수 있다.

 

6(일반공통직무) 각 직위자는 자신의 직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권한을 가지는 동시에 소관직무에 대하여 업무상 요구되는 기본적인 책임을 지며, 상위직위자를 보좌한다.

각 직위자의 일반적인 공통직무 권한과 책임은 다음과 같다.

1. 소관업무 또는 지정받은 사업, 과제의 계획수립 및 수행관리, 결과보고

2. 소관업무 수행에 필요한 정보 자료의 제출 및 개선에 대한 의견

3. 소관부서의 제도, 법제 등의 제정() 또는 개정()의 작성 제출

4. 소관예산의 편성() 요구 및 예산통제, 예산집행 관리

5. 부여받은 소관업무 및 사업, 과제의 효율적인 수행 및 부대활동

6. 소속직원에 대한 근태, 복무관리 및 자질향상

7. 소관업무 수행에 있어서 타부서 또는 관계자에 대한 지도 및 협력

8. 직무상 필요한 경우 상위직위자의 직무대행

9. 기타 당사의 발전을 위한 제안 및 협력 등

 

7(직무분장 조정) 4조의 규정에서 정한 직무분장에 상호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쌍방이 동일 직상위자에 소속하는 경우에는 그 상위자의 결정에 의한다.

2. 쌍방이 각각 직상위자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그 상위자간의 협의에 의한다.

3. 2호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획담당부서의 심의를 거쳐 원장에게 보고하고 기획담당 직위자가 결정한다.

 

8(관련직무의 처리) 서로 관련된 직무는 주관부서 또는 직무의 비중이 큰 부서에서 처리한다.

직무 처리 부서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7조에 의한다.

 

9(직위자의 분류) 직위자는 부원장급, 본부장급, 단장급, 단장대우, 팀장급, 팀장대우로 분류되며, 담당부서명직위명 등은 [별표3]과 같다.

 

10(직위자의 권한과 책임) 본부장급은 상위직위자를 보좌하고 직제규정상 소관 부서업무와 상위직위자로부터 위임받은 업무를 집행하며 그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하고, 소관업무에 대하여 책임진다.

단장급 및 단장대우는 소속 상위직위자를 보좌하고 소관 업무와 소속 상위직위자로부터 위임받은 업무를 집행하며 그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하고, 소관 업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팀장급 및 팀장대우는 소속 상위직위자를 보좌하고 소관 업무와 소속 상위직위자로부터 위임받은 업무를 집행하며 그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하고, 소관업무에 대하여 책임진다.

 부원장은 원장을 보좌하고 직제규정 상 소관부서업무와 원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업무를 집행하며 그 소속직원을 지위 감독하고, 소관업무에 대하여 책임진다.

 동조 제1항에서 제4항까지의 부서장은 소관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11(사무국장) 직제규정 제13조에 의한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 정보보호산업분쟁조정위원회, 전자문서ㆍ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의 사무국장은 해당 직무를 담당하는 직위자가 겸직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원장이 별도로 임명할 수 있다.

 

12(과제책임자) 연구개발 부서에는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연구책임자를 과제책임자로 임명할 수 있다.

 

13(보임) 직위자의 보임은 원장이 한다.

직제규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직무대행 또는 공석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다른 직원으로 하여금 직무대리, 직무대행 또는 겸직하게 할 수 있다.

1. 직무대리 : 휴직, 퇴직 등의 사유로 특정 직위자가 유고 또는 공석일 경우 원장이 인정하여 직위에 보임할 때

2. 직무대행 : 출장, 파견, 휴가 등의 사유로 특정 직위자의 유고시 다른 직원으로 하여금 그 직무를 일시적으로 대행하게 할 때

3. 겸직 : 특정 직위자가 유고 또는 공석일 경우에 이와 동등한 직위자 또는 상위직위자로 하여금 그 직무를 겸하게 할 때

원장은 직위자 보임시 필요한 직위에 대하여 공모를 시행할 수 있다.

 

13조의2(보임제한) 원장은 인사규정 제37조의 5 및 동조의 7에 의한 징계를 처분한 경우, 해당자에게는 영구히 직위를 부여할 수 없다.

원장은 직전년도 청렴의무교육(연간 4시간)을 이수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상위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한다. , 불가피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1개월 이내에 청렴의무교육을 이수하도록 한다.

 

14(전문위원) 원장은 당사의 업무수행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1항의 전문위원에 관한 세부사항은 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15(협력관) 당사와 유관기관과의 원활한 업무협조를 위하여 관계법령에 의한 파견원 등으로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하고 원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협력관을 둔다.

1. 방송통신 및 인터넷 관련 정책 연구 및 법제도 분야

2.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분야

3. 공공기관의 정보시스템 정보보호대책 분야 등

4. 정보시스템 침해대응

5. 정보범죄 및 컴퓨터 범죄 예방분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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