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하넷 대표이사 와 는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연봉계약을 체결하고 상호 이를 성실하게 이행할 것을 약정한다.
1.연 봉 액:원
2.계약기간:~
3.지급방법:급여규정 및 급여지급규칙에 의함.
4.기 타: -상기 연봉액 이외에 성과장려금 등을 별도로 차등지급할 수 있음 -계약기간중 계약변경사항(승진 또는 징계 등)이 발생할 경우 계약변경 없이 해당규정에 따름. -상기 연봉액을 타인에게 공표하는 등 연봉에 관한 비밀을 누설하지 않겠으며 그로 인한 불이익에 대하여는 전적으로 본인에게 책임이 있음을 확인함.
위 당사자는 자유의사로서 위와 같이 연봉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상호 확인한다.
20 . . .
대 표 자: (인) 법 인 명: 주 소:
근로자 성 명: (인)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연봉액에는 제8조의 연구활동비 월200,000원,중식보조비 월100,000원과[별지 제5호]차량보조비지급 신청서를 제출한 자에 한하여 월200,000원의 차량보조비가 포함되고,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 소득)에 의한 보육수당 월100,000원이 포함됨
1. 1본 절차서는 교육계획 수립 및 교육이행을 위한 제반 절차 및 그 책임 사항을 기술한다.
1. 2본 절차서는 효율적인 품질경영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활동을 수행하는 강하넷(주)임직원에 적용된다.
2.책임사항
2. 1각 부서장 및 현장소장은11월말에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품질보증팀에 제출하고 그것을 토대로 품질보증팀장은 전사적인 교육계획을 총괄하여 국제화교육 및 자기계발교육,계층별 교육,직능별교육,특수교육 등으로 구분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실시할 책임이 있다.
2. 2품질보증팀장은 연간교육계획을 수립하고 교육계획에 따른 실시사항 및 변동사항을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2. 3품질보증팀장은 각부서장 및 현장소장이 수립한 교육계획에 대하여 타당성 여부를 판단하여 필요시 협조할 책임이 있다.
2. 4품질보증부팀을 포함한 표23-01의 주관부서장은 품질관련 활동을 관리/수행하는 관련인원에게 업무시스템 및 품질관리에 대한 교육계획을 회사업무시스템 프로그램(표23-01)에기초하여 수립하고 실시해야 하며 표23-01의TS-3, TS-4, TS-5, TS-6대상요원에 대해 평가를 해야할 책임이 있다.
2. 5품질보증팀장은 품질 감사요원 자격인정 절차서(QP-22)에 따라서 내부품질 감사를 수행하는 인원의 자격 인정에 대한 책임이 있다.그리고 감사요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2. 6각 부서장 및 현장소장은 각 부서별 특성과 각 현장 여건에 적합한 직능별 교육계획 등을 수립하고 실시할 책임이 있다.
2. 7관련부서장/현장소장은 설계,검사 및 시험,특수공정을 수행하는 인원에 대해서 관련절차서에 의거 자격을 인정할 책임이 있으며 그들의 자격에 대한 관련서류를 보관,유지하여야 한다.
3.일반사항
3. 1품질업무를 수행하는 인원은 그 인원의 업무,복잡성 또는 특성에 맞는 교육을 받거나 경험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3. 2각 부서장 및 현장소장은 연간교육계획에 의해 교육일정표(첨부23-01A/B)를 작성하고 교육일정에 따라 실시사항 및 변동사항를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3. 3교육주관 부서장 및 현장소장은 교육일정에 따라 교육 실시후 주제,강사,날짜 및 시간,장소,교육내용,참석자명단 등을 교육 기록서(첨부23-02A/B)에 기록하거나 또는 회의록(첨부23-03A/B)등 적절한 방법으로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3. 4교육주관 부서장 및 현장소장은 교육 불참자에게 적절한 방법으로 전파교육,회람 또는 보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3. 5교육,훈련 또는 경력 등을 근거로 자격을 부여받은 내부품질 감사요원,검사 및 시험요원,특수공정요원은 회사업무시스템 교육프로그램(표23-1: TS-3, TS-4, TS-5, TS-6)에 의한 교육을 이수하고 각 자격부여 절차서에 명기한 요건에 따라 자격이 인정되고 관리되어야 한다.
3. 6회사업무 매뉴얼 및 회사업무 절차서가 전면개정된 경우 품질보증팀장은 추가 교육여부를 결정하고 추가교육시 적절한 방법을 선택하여 행한다.
4.교육방법
4. 1교육은 교육대상,교육목적,교육효과 및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사항중 한가지 또는 복합적으로 이루어 진다.
4. 1. 1강사에 의한 강의실 교육
4. 1. 2회람방식에 의한 교육(최초 교육실시후,추후 개정된 부분에 대해)
4. 1. 3 OJT교육
4. 1. 4외부 교육 참가(세미나,견학,위탁교육)
4. 2교육의 효과를 위하여 사내외 위탁교육 또는 강사 및 진행자를 초빙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5.교육계획
5. 1교육주관부서장은 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그 계획은 연간단위로 수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교육계획에는 다음사항이 기재되어야 한다.
5. 1. 1교육 과정명(제목)
5. 1. 2교육 대상자
5. 1. 3교육 일정
5. 2교육주관 부서장은 교육계획에 의거하여 교육 개시전 필요시 정보통신망,업무연락등의 문서를 이용하여 교육일정을 교육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교육상태를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6.교육시행
6. 1교육주관부서장은 당해연도 교육계획표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며 외부교육 또는 외부강사 초빙에 의한 교육일 경우에는 해당분야에 충분한 경험과 능력을 가진자를 강사로 선임하여 실시되어야 한다.
6. 2외부교육(위탁교육,세미나 등)을 필한자는 교육보고서(첨부23-04A/B/C)를 작성하여 소속부서에서 관리하고 교육수료증이나 이와 유사한 교육수료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의 사본은 총무팀에 송부한다.
6. 3추가 교육
품질보증팀장의 판단하에 다음의 경우에는 관련인원에게 추가 교육을 실시 또는 실시 의뢰할 수 있다.
6. 3. 1품질에 영향을 주는 회사업무매뉴얼과 회사업무절차서가 전면 개정되었을 경우
6. 3. 2새로운 회사업무절차서가 수립되었을 경우
6. 3. 3품질에 영향을 주는 국내 및 국제 규격이 변경되었을 경우
6. 3. 4교육에 불참한 인원의 재교육이 필요할 경우
6. 4품질관련 교육 참석자는 소속부서/현장에 전파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7.교육기록의 관리
7. 1각 교육 주관부서는 교육 완료후 다음의 사항에 대한 기록서를 보관,유지하여야 하며 필요시 경영팀에 통보하여야 한다.
7. 1. 1교육 과정명 및 강사
7. 1. 2교육 기간 또는 교육 시간
7. 1. 3교육 이수자
7. 1. 4교육 내용
7. 2교육기록서는 관련부서 또는 품질보증팀에서 보존년한을 명기한후 보관하여야 하며 보관기간은 필요시 연장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