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직원 영업비밀 보호 서약서

소 속:

직 책:

주민번호 :

성 명:

본인은 www.kangha.net(이하 '회사')의 임직원으로서 영업비밀등의 보호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1. 본인은 회사 재직중,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회사의 생산방법, 판매방법 기타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이하 '영업비밀')의 보호와 관련된 회사의 각종 규정을 준수하겠습니다.

2. 본인은 업무수행 중 또는 업무와 관련없이 취득하게 되는 다음과 같은 사항 및 기타 영업비밀을 지정된 업무에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회사 내외의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않겠습니다.(단, 회사의 사전 동의가 있거나, 영업비밀보호관련 규정에 의해 허용된 경우는 예외로 함)

가. 인사, 조직 및 재무현황, 생산/판매현황, 마케팅 기법 등 경영상의 정보

나. 제품의 설계방법, 설계도면, 제조공정, 제조장치, 제조와 관련된 기술상의 정보

다. 제품의 연구개발(R&D) 계획, 작업보고서 및 일지의 내용, 실험 데이터, 연구성과 분석자료 등 연구개발에 관한 정보

라. 거래처로 부터 제공 받거나, 거래를 통해 인지한 모든 자료 및 정보

3. 본인은 허가받지 않은 정보나 시설등에는 절대로 접근하지 않고 회사의 보안 규정 및 지침, 정책을 반드시 준수할 것이며, 특히 E-mail 사용과 관련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칠 수 있는 기술 및 경영정보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회사의 적법한 메일통제 정책에 동의합니다.

4. 본인은 업무수행 중 또는 업무관련 없이 취득한 영업비밀에 대하여, 지정된 업무에 사용하기위한 목적 외의 복사, 녹음, 촬영 및 기타 방법에 의한 복제를 일체하지 않겠습니다.

5. 본인이 재직중에 직무와 관련하여 독자적으로 또는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발명, 발견, 개발, 설계, 고안한 기술과 정보 기타 이에 준하는 산출물에 관한 소유, 사용 처분등의 일체의 권리는 회사에 있음을 인정하며, 재직 중 또는 퇴직 이후라도 본인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를 이용하지 않겠습니다.

6. 본인은 재직중은 물론이고 퇴직 이후에도 회사가 본인의 담당업무와 관련하여 지적재산권의 출원 등 관련 권리의 법적 보호조치를 취하거나 해당 권리를 타에 양도하는 경우, 회사 요청에 따라 도면, 명세서, 확인서 등 그에 필요한 제반 문서나 서류를 직접 작성하거나, 회사 또는 그 대리인의 작성 업무를 지원하는 등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7. 본인은 재직중 영업비밀이 누설 될 수 있는 동종, 유사업체의 임직원을 겸직하거나, 자문, 고문 기타 방법으로 해당업체에 협력하지 않겠으며, 퇴직 이후에도 재직중에 취득한 영업비밀을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8. 본인은 본인의 퇴직시, 본인이 관리하고 있던 도표, 설계도, 명세서, 메모, 보고서, 노트, 자기테이프, 디스크, 파일, 기타 기록매체 등 영업비밀과 관련된 사항이 들어 있는 일체의 자료를 회사에 반납하고, 이에 관해 어떠한 형태의 사본도 개인적으로 보유하지 않겠습니다.

9. 본인은 회사의 영업비밀 보호를 위하여, 퇴직일로 부터 3년의 기간내에서 회사와 합의한 기간 동안 회사의 사전동의 없이는 퇴직일 현재 회사가 생산하고 있는 제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를 스스로 창업하거나, 이와 같은 업체에 취업하지 않겠습니다.

10. 본인은 위 각 서약사항 위반시 사규가 정한 책임 및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는 것은 물론이며, 회사의 일체의 손해를 지체없이 배상하겠으며, 손해배상과는 별도로 영업비밀 보호를 조건으로 회사로부터 수령한 금원이 있을시 이를 즉시 반환하겠습니다.

서약인 업무와 관련된 영업비밀 LIST

No

영업비밀 내용

비고

퇴직자 영업비밀 유지 서약서

www.kangha.net 귀중

본인은 귀사에 재직중에 취득한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 또는 누설하지 아니하며, 특히 기업비밀과 관련된 창업이나 경쟁관계에 있는 회사에 취업하여 사용하지 아니할 것이며, 만약 이를 위반하여 귀사에 손해를 끼칠 경우에는 민.형사상 책임은 물론 관련법규에 따라 책임을 질 것과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영업비밀의 내용 : 본인이 귀사에 근무하는 도중 취득하게 된 귀사의 영업비밀 및 거래처와 관련된 각종 정보일체( 서약인 업무와 관련된 영업비밀 LIST 별첨)

2. 경업 금지 기간 : 년

3. 경업 금지 지역 : 국내 및 해외 경쟁업체

4. 영업 비밀 유지 의무기간 : 년

5. 영업비밀 유지 내용

가. 회사의 동의 및 승인없이 사용 공개, 누설하지 않겠음

나. 기업 비밀과 관련된 모든 자료 반납 및 반환요청에 적극 협조하겠음

다. 기업 비밀 권리화(특허 출원 등)에 적극 협조하겠음

라. 기타 회사에 손해가 될 비밀 침해 행위를 하지 않겠음

6. 서약 위반에 따른 책임

가. 본인이 귀사의 영업비밀을 침해함으로 인하여 취득한 모든 기타이익을 귀하에 대한 손해배상금으로 반환 할 것을 약정합니다

나. 본인이 귀사의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경우, 귀사로 부터 영업비밀 유지를 조건으로 받은 금전 기타 이익을 모두 반환하겠습니다.

다. 본인이 귀사의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형사상 처벌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서약자) 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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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 영업비밀 보호 서약서

소 속:

직 책:

주민번호 :

성 명:

본인은 국일초음파(이하 '회사')의 임직원으로서 영업비밀등의 보호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1. 본인은 회사 재직중,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회사의 생산방법, 판매방법 기타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이하 '영업비밀')의 보호와 관련된 회사의 각종 규정을 준수하겠습니다.

2. 본인은 업무수행 중 또는 업무와 관련없이 취득하게 되는 다음과 같은 사항 및 기타 영업비밀을 지정된 업무에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회사 내외의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않겠습니다.(단, 회사의 사전 동의가 있거나, 영업비밀보호관련 규정에 의해 허용된 경우는 예외로 함)

2.1. 인사, 조직 및 재무현황, 생산/판매현황, 마케팅 기법 등 경영상의 정보

2.2. 제품의 설계방법, 설계도면, 제조공정, 제조장치, 제조와 관련된 기술상의 정보

2.3. 제품의 연구개발(R&D) 계획, 작업보고서 및 일지의 내용, 실험 데이터, 연구성과 분석자료 등 연구개발에 관한 정보

2.4. 거래처로 부터 제공 받거나, 거래를 통해 인지한 모든 자료 및 정보

3. 본인은 허가받지 않은 정보나 시설등에는 절대로 접근하지 않고 회사의 보안 규정 및 지침, 정책을 반드시 준수할 것이며, 특히 E-mail 사용과 관련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칠 수 있는 기술 및 경영정보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회사의 적법한 메일통제 정책에 동의합니다.

4. 본인은 업무수행 중 또는 업무관련 없이 취득한 영업비밀에 대하여, 지정된 업무에 사용하기위한 목적 외의 복사, 녹음, 촬영 및 기타 방법에 의한 복제를 일체하지 않겠습니다.

5. 본인이 재직중에 직무와 관련하여 독자적으로 또는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발명, 발견, 개발, 설계, 고안한 기술과 정보 기타 이에 준하는 산출물에 관한 소유, 사용 처분등의 일체의 권리는 회사에 있음을 인정하며, 재직 중 또는 퇴직 이후라도 본인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를 이용하지 않겠습니다.

6. 본인은 재직중은 물론이고 퇴직 이후에도 회사가 본인의 담당업무와 관련하여 지적재산권의 출원 등 관련 권리의 법적 보호조치를 취하거나 해당 권리를 타에 양도하는 경우, 회사 요청에 따라 도면, 명세서, 확인서 등 그에 필요한 제반 문서나 서류를 직접 작성하거나, 회사 또는 그 대리인의 작성 업무를 지원하는 등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7. 본인은 재직중 영업비밀이 누설 될 수 있는 동종, 유사업체의 임직원을 겸직하거나, 자문, 고문 기타 방법으로 해당업체에 협력하지 않겠으며, 퇴직 이후에도 재직중에 취득한 영업비밀을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8. 본인은 본인의 퇴직시, 본인이 관리하고 있던 도표, 설계도, 명세서, 메모, 보고서, 노트, 자기테이프, 디스크, 파일, 기타 기록매체 등 영업비밀과 관련된 사항이 들어 있는 일체의 자료를 회사에 반납하고, 이에 관해 어떠한 형태의 사본도 개인적으로 보유하지 않겠습니다.

9. 본인은 회사의 영업비밀 보호를 위하여, 퇴직일로 부터 3년의 기간내에서 회사와 합의한 기간 동안 회사의 사전동의 없이는 퇴직일 현재 회사가 생산하고 있는 제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를 스스로 창업하거나, 이와 같은 업체에 취업하지 않겠습니다.

10. 본인은 위 각 서약사항 위반시 사규가 정한 책임 및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는 것은 물론이며, 회사의 일체의 손해를 지체없이 배상하겠으며, 손해배상과는 별도로 영업비밀 보호를 조건으로 회사로부터 수령한 금원이 있을시 이를 즉시 반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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