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작성, 검토 및 승인

 

? 문서 식별

 

? 관 리 본

Q P -

? 비관리본

관리처 :

 

? 본 품질절차서는 강하넷()의 품질경영 방침에 따라 다음 책임자에 의해 작성(개정), 검토 및 승인이 되어야 효력이 있다.

구 분

부 서 명

직 책

성 명

서 명

일 자

작성(개정)

생산부

부 서 장

 

 

04. 04. 01.

검 토

 

품질경영대리인

 

 

04. 04. 01.

승 인

 

대표이사

 

 

04. 04. 01.

 

? 합 의

부 서 명

관리부

영업부

연구개발실

 

 

성명

 

 

 

 

 

서명

 

 

 

 

 

일자

04. 04. 01.

04. 04. 01.

04. 04. 01.

 

 

 

? 회 람

성명

 

 

 

 

 

서명

 

 

 

 

 

일자

 

 

 

 

 

성명

 

 

 

 

 

서명

 

 

 

 

 

일자

 

 

 

 

 

 

B. 목차 및 개정 현황

번호

개정일자

개정내용

Rev.1

 

 

Rev.2

 

 

Rev.3

 

 

Rev.4

 

 

Rev.5

 

 

Rev.6

 

 

Rev.7

 

 

Rev.8

 

 

Rev.9

 

 

Rev.10

 

 

목적

본 절차서는 강하넷()의 자재창고에 입고하는 절차 및 관리하는 절차의 체계와 방법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경영의 합리화와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적용범위

본 절차서는 냉동창고 및 냉장창고의 입출고 관리에 대하여 적용한다.

용어의 정의

규격품목

표준품으로 규격에 따라 대량 생산되는 일반 품목

자재

작업장에 투입되는 원부자재

책임과 권한

생산관리과장

수불대장 작성

구매요구서 작성

생산과장

각 반별 생산계획 수립

자재출고 의뢰

연구개발실장

원부자재 검수

업무절차

자재 구매계획 및 구매요청

매일 작성된 원부재료수불대장(첨부 1)을 확인하여 원부자재가 적정재고량보다 적은 량이 있거나, 생산과의 생산계획에 의한 자재가 필요시 구매요구서를 작성한다.

구매요구서 작성 시 품목, 수량, 납품일 등을 기록한다.

구매요구서 승인은 생산부서장의 결재를 득한 후 관리부구매과로 요청한다.

적정재고량은 매년 각 품목별로 새로이 정하여 대표이사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자재 입고

협력(납품)업체에서 원부자재 입고될 경우 자재관리자는 연구개발실 검수자에게 수입검사를 의뢰한다

수입검사 후 합격된 자재는자재창고 보관하고 원부재료수불대장에 기록한다. 만약 부적합품으로 판정되면 구매과에 통보하여 부적합품 관리절차에 따른다.

원부자재 취급시 주의사항

원부재료 운반할 때에는 선입, 선출하고 부딪힘, 파손 등이 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무리한 힘을 가하지 않아야 한다.

운반구로 원부자재 등을 운반할 때에는 일정한 용기에 담아서 운반하도록 해야한다.

자재별 보관조건 및 장소

재 료 명

규 격

보 관 방 법(조건)

보 관 장 소

연육

선 상,육 상

­18˚C이하냉동보관

1,5

축육

우육,돈육,계육

"

1

야 채 류

당근,깻잎 등

­10˚C이하냉장보관

3

증량제 류

전분,소맥분 등

상 온 보 관

11

첨가물 류

식염,솔빈산 등

"

첨가물창고

내포장재료

포 장 지 등

"

11

외포장재료

박스 등

"

12

자재 출고

생산현장으로부터 출고요청서(첨부 2)를 접수하면 자재관리자는 원부자재를 출고하여야 한다.

자재관리는 출고요청서를 확인하여 현장에 원부자재를 출고한다.

출고 후 집계하여 원부재료수불대장을 작성한다.

작성된 원부재료수불대장은 매일 대표이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재고조사

매월말일에 실시한다.

원부재료수불대장에 실제 재고량을 파악하여 기록한다.

조사된 현황은 대표이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품질기록

본 절차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도중 발생되는 기록은 기록관리 절차서(문서번호 : QP-403)에 따라 기록되고 유지되어야 한다.

기 록 명

양식 번호

보존년한

보관부서

원부재료수불대장

QP-708-1

3

생산관리과

출고요청서

QP-708-2

"

생산관리과

관련문서

구매관리 절차서 (문서번호 QP-705)

기록관리 절차서 (문서번호 QP-403)

공정관리 절차서 (문서번호 QP-707)

첨부

원부재료수불대장 (첨부 1)

출고요청서 (첨부 2)

 

'문서 및 자료 ★… > [문서및자료]' 카테고리의 다른 글

설계관리규정  (0) 2018.09.07
지지봉 인수검사기준서  (0) 2018.09.06
리스크관리 절차서  (0) 2018.09.04
안전보건 세부목표 및 추진계획서  (0) 2018.09.01
목표및추진계획 절차서  (0) 2018.08.29

자재관리절차서


 

1. 적용범위

이 절차서는 당사의 자재의 보관, 불출, 재고조사 등에 따른 업무절차에 대하여 적용한다.

 

2. 목 적

자재의 정확한 입출고 및 보관중 품질의 변질을 방지하고, 재고의 보관관리를 체계적이고효율적으로 유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3. 책임과 권한

3.1 생산관리부서장은 자재창고를 관리할 책임이 있다.

3.2 생산관리부서장은 자재의 입고, 보관 및 출고를 관리할 책임이 있다.

3.3 생산관리부서장은 자재의 재고조사를 할 책임이 있다.

3.4 생산관리부서장은 수입 완제품 및 부품 자재의 수입, 통관 및 사후 관리를 할 책임이있다.

 

4. 분장업무

4.1 자재의 수불 및 보관관리

4.2 수불에 관한 전표 및 정리담당

4.3 수입검사 의뢰

4.4 자재의 입고, 보관, 출고

4.5 적정재고유지 및 확보를 위한 요구

4.6 재고조사

4.7 수입 완제품 및 부품자재의 수입 및 통관

 

5. 자재 입출고 체계

자재 입출고 체계는 자재입출고 업무계통도(부표1)와 같다.

 

6. 창고의 분류

6.1 자재창고

자재를 인수하여 자재창고 담당이 보관, 관리한다.

 

6.2 현장 장치품 창고

자재를 인수하여 생산현장 책임자가 관리한다.

 

7. 보관의 원칙

7.1 자재는 지정장소에 로트별, 품목별로 구분 보관하고 선입선출 가능토록 한다.

7.2 부적합품은 품질관리부의 부적합품 관리규정에 따라 표시하고, 양품과 격리 보관 또는 반품한다.

7.3 보관자재는 식별 및 관리가 용이하도록 자재창고에 배치도를 게시한다.

7.4 동일품은 동일장소에 보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7.5 중량물은 선반하단에, 경량물은 선반상단에 보관함을 원칙으로 한다.

7.6 포장단위 저장품은 4단 이하로 적치하며, 바닥에 쌓아야 할 경우에는 파렛트 또는 이와유사한 깔판 위에 보관한다.

7.7 정전기 등으로부터 보호하여야 할 자재는 절연비닐 포장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보관한다.

7.8 자재 창고에서는 절대 금연하여야 하며, 위험물 기타 위험성 물질은 별도 장소에 관리 한다.

7.9 생산관리부서장은 월1회 창고 점검표 (양식 SP 1502-04)에 의거 창고 관리 상태를 점검, 기록, 유지한다.

 

8. 업무처리 절차

8.1 자재의 입고

1) 생산관리 자재담당은 납품된 자재를 인수하여 품질관리부서에 수입검사를 의뢰한다.

2) 검사원은 수입검사 결과를 거래명세서 (양식 SP 0602-03) 혹은 부적합 보고서 (양식SP 1301-01)에 기재하여 생산관리부서장 검사가 끝난 자재와 함께 인계한다.

3) 검사가 끝난 자재의 검수중에 생산관리부서장이 서명 후 일일자재 입고현황 (양식 SP0602-01) 자재수불대장 (양식 SP 0602-02)에 기장하여 입고 처리한다.

  

8.2 자재의 출고(불출)

1) 생산부서 또는 자재소요 부서가 자재청구서 (양식 SP 0602-03)3부 작성하여 부서장 결재 후 생산관리부서에 청구하면, 생산관리부서는 청구서를 접수 날인 후,재고가 있을 경우 즉시 청구서에 불출량을 기록하고 원본 1부를 자재불출과 함께 청구 부서에 교부한다.

2) 1)항에서 불출한 재고가 없는 경우는, 접수 날인후 원본은 청구부서에 주고, 부본 1부를구매부서로 송부하여 구매를 요청하며, 부본 1부는 생산관리부서가 보관하고, 구매부서로 부터 구매주문서 부본이 접수되면 납품 예정일을 확인하여 청구부서에 유선으로 통지한다.

3) 자재출납 담당자는 입고된 자재를 불출 시 자재출고전표 (양식 SP 0602-04)를 작성2부 작성하여 수령인과 쌍방확인 서명 후 1부는 수령부서에서 1부는 자재부서에서 보관한다.

4) 자재수불담당자는 자재출납 담당자로부터 인계받은 불출기록된 자재청구서 및 자재출고전표에 생산관리부서장의 싸인을 받고 이에 근거하여 자재수불대장에 출고를 기장한다.

5) 사용 중 불량 및 부주의에 의한 자재의 반품은 제품사고보고서 (양식 SP 0602-05)2부 작성, 생산부서장 결재 후 1부는 생산부서에서 보관하고 1부는 생산관리부로 불량품과 함께 송부한다.

6) 반품으로 인한 부족품은 1)- 3)항과 같이 청구하고 불출한다.

7) 기술부서는 W/O별 자재명세서를 작성하여 자재부서에 생산에 필요한 자재 불출을 지시한다.

8) 생산관리부서는 외주사급자재 및 A/S용 자재 출고시 별도의 출고품의서 (양식 SP0602-06) 4부를 작성하여 부서장 결재 후 1(출고품의서)는 보관하고, 1부는 경비실에제출하고 출고한다.

9) 생산관리부서는 사급업체 또는 A/S 자재 인수부서로부터 인수증을 1부 징구하여 보관한다.

  

10) 자재를 협력업체에 반품할 경우에도 8)항의 불출증을 사용한다.

11) 생산관리부서는 사무자동화가 시행될 때까지 관리대상자재를 선정하여 자재수불현황을 자재수불대장에 작성 관리한다.

 

9. 재고조사 및 장기 보관자재 점검

9.1 생산관리부서는 분기별 1회 자재재고조사표 (양식 SP 0602-07)에 의거 실시하고 생산관리 부서장의 결재를 득하여 유지 관리하며, 원본은 보관하고 사본은 관계부서 요청시 제출할 수 있다.

9.2 재고조사시에는 장부상의 수량과 현품의 수량 일치여부, 자재의 적정재고 유지 여부,장기 재고 및 불용 재고 발생여부를 확인한다.

 

10. 폐기

생산관리부서는 보관중 품질변화에 의한 폐기품 및 악성재고가 발생하면 폐기처분승인서(양식 SP 0602-08)를 작성, 대표이사 결재 후 폐기 또는 그의 지시에 따라 처분한다.

 

11. 문서의 보존 및 보관

자재관리에 관한 문서의 보관 및 보존은 다음과 같다.

 

 

 

 

일 일 자 재 입 고 현 황

SP 0602-01

3

생산관리부서

자 재 수 불 대 장

SP 0602-02

3

생산관리부서

재 재 청 구 서

SP 0602-03

3

생산관리부서

자 재 출 고 전 표

SP 0602-04

3

생산관리부서

제 품 사 고 보 고 서

SP 0602-05

3

생산관리부서

출 고 품 의 서

SP 0602-06(1)

3

생산관리부서

불 출 증

SP 0602-06(2)

3

생산관리부서

송장

SP 0602-06(3)

3

생산관리부서

인 수 증

SP 0602-06(4)

3

생산관리부서

재 고 조 사 표

SP 0602-07

3

생산관리부서

폐 기 저 분 승 인 서

SP 0602-08

3

생산관리부서




'문서 및 자료 ★… > [문서및자료]' 카테고리의 다른 글

배기봉입 작업표준  (0) 2016.05.13
부적합품관리프로세스  (0) 2016.05.12
광전식자동점멸기 제품검사기준서  (0) 2016.05.05
공급자관리 절차서  (0) 2016.05.03
계약관리절차서  (0) 2016.04.29

자재관리절차서

1. 적용범위

이 규정은 당사에서 레미콘제품 제조에 사용되는 원부재료 및 부분품의 수입, 보관, 불출, 재고 조사등에 대하여 규정한다.

2. 목 적

원부재료 및 부분품의 입출고 현황 및 보관관리를 일원화하여 합리적인 자재관리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생산활동의 능률화를 도모코져 함에 그 목적이 있다.

3. 업무분담

원부재료의 자재관리는 총무팀에서 담당하며 제반 업부분담은 조직 및 업무분장규정에 따른다.

4. 조달계획

4.1. 조달계획은 제품제조에 소요되는 원부재료의 재고수준을 적절히 유지하여 과잉저장으로 인한 자금운영의 고정화 및 사장화를 방지하도록 소요자재의 적정재고량의 유지 및 구매신청등의 대책을 강구한다.

4.2. 적정재고

원재료의 적정재고량은 소모실적과 예측, 계절적 변동과 수급 난이등을 고려하여 적정 재고량을 유지하여야 한다.

4.3. 적정재고량의 통제

자재담당은 발주범위에 이르는 물품의 적정재고량을 고려하여 사용팀과 구매량을 협의하여 적정재고량을 결정할 수 있다.

5. 자재의 구분

5.1. 원부재료는 시멘트, 잔골재, 굵은골재, 사용수, 혼화재료등을 말한다.

5.2. 부분품은 설비의 소모성 부품으로 기타 전기제품류를 포함한다.

5.3. 소모품은 직접 소모품, 간접소모품, 일반소모품으로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5.3.1.직접소모품

직접 생산부분에 소요되는 제반 소모성 자재를 말한다.

5.3.2. 간접소모품

제조부분에 간접적으로 소요되는 제반 소모성 자재를 말한다.

5.3.3. 일반 소모품

사무용품, 면장갑, 기타 일상적으로 경영활동에 사용되는 소모품 일체를 말한다.

6. 수입 및 입고방법

원부재료, 부분품 및 소모품등의 수입과 입고시 처리절차는 다음에 따른다.

6.1. 원부재료 및 부분품이 입하되면 자재담당은 현품의 규격 및 수량등을 확인한 후 가입고 처리하며, 수입검사를 필요로하는 품목에 대하여는 납품서 또는 거래명세표를 품질관리팀에 송부 수입검사를 의뢰한다.

6.2. 수입검사를 의뢰받은 팀에서는 수입검사규정에 의하여 송장 및 납품서, 거래명세표를 대조하여 합부를 판정한다.

6.3. 검사후 합격품에 대하여는 입고처리한 후 인수 확인하여 주고, 자재수불대장에 입고내용을 기록한다.

6.4. 일반 소모품 또는 수입검사를 생략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총무팀에서 수량을 확인한 후 소모품대장에 기록하고 해당팀에 불출한다.

7. 보관관리

자재담당자는 아래의 사항에 유의하여 물품을 보관․정리하여야 한다.

7.1. 물품은 소정 장소에 가입고품 및 입고품으로 로트별로 구분하여 보관하여 선입, 선출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정리방법으로 한다.

7.2. 불량품은 구분표시를 하여 품목별, 로트별로 구분 보관한다.

7.3. 품질의 보존

보관하는 물품의 품질을 보존하기 위하여 온도, 습도 및 파손에 유의하고 창고내의 청결상태 유지에 힘쓴다.

7.3.1. 시멘트

시멘트 싸이로는 방습이 되어 있어야 하며 저장설비는 종류별로 구별되고 시멘트 풍화를 방지할수 있어야 한다.

7.3.2. 골 재

KSF 4009의 7.1.1.의 규정에 적합한 골재저장설비에 다음과 같이 보관한다.

1) 대․소립이 분리되지 않도록 한다.

2) 종류가 다른 골재는 서로 혼힙되지 않도록 한다.

3) 배수처리가 적절하게 한다.

4) 경량골재의 경우에는 함수율을 관리한다.

7.3.3. 혼화재료

액상으로 된것은 변질 및 희석시 침전이 되지않고 교반기가 부착된 밀폐식 용기에 보관한다.

7.3.4. 기타 원부재료, 부분품 및 소모품은 실내 보관을 원칙으로하며 항상 방수, 방습 및 손실에 유의한다.

7.3.5. 인화성이 강한 자재는 격리 보관하고 화기엄금을 철저히 행하여 재해를 예방한다.

8. 출 고

8.1. 제품생산에 대한 원부재료는 생산팀로 하여금 사용토록하고 제품생산일보에 의하여 원자재의 출고를 잡는다.

8.2. 기타 부자재, 부품 및 소모품등은 각 팀 공히 물품출고전표에 의해 불출하되 수령자인을 받는다. 다만, 일반소모품에 대한 보관 및 불출관리는 관리팀에서 한다.

8.3. 모든 원부재료는 선입, 선출방법에 준하여 불출한다.

9. 검사결과의 처리

수입검사 결과 불합격된 물품에 대하여는 SWS-E-100(수입검사규격)에 따른다.

10. 재고조사

10.1.보관 물품에 대하여 매월말 정기적으로 재고조사를 실시한다.

10.2. 재고조사는 사장 주관하에 각 팀장중 지명하는 2~3명으로 하여금 재고실사를 할수 있다.

10.3. 제반대장과 보관품의 품명, 규격, 수량등이 일치하지 않을때나 불량품으로 판명되었을 때는 원인을 규명하여 대표이사에게 보고하고 사후대책을 강구한다.

11. 문서의 기록 및 보관

양 식 명

양 식 번 호

보 존 년 한

보 존 년 한

자 재 수 불 카 드

401-001

3 년

총 무 팀

 

'문서 및 자료 ★… > [문서및자료]' 카테고리의 다른 글

사옥관리규정  (0) 2010.04.09
생산관리규정  (0) 2010.04.07
신분증 및 휘장 등에 관한규정  (0) 2010.04.04
문서관리규정  (0) 2010.04.03
기계장비설치공사  (0) 2010.03.26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