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재의함수율측정방법

1. 적용 범위

이 규격은 골재의 함수율을 건조전후의 무게차에 의하여 구하는 시험 및 골재의 표면수분율을 함수율에 의하여 구하는 시험에 대하여 규정한다.

(주) 구조용 겅량 골재를 포함한다. 가열로 변질할 염려가 있는 골재에는 이 방법을 사용하는 것은 적당하지 않다.

2. 시험용 기구

2.1. 저울은 시료 무게의 0.1 이상의 정밀도를 갖는 것으로 한다.

2.2. 골재의 건조용 기구는 다음의 어느 것을 사용한다.

2.2.1. 건조기

2.2.2. 적외선 램프, 전기 또는 가스히터

(주) 공기 교반기 및 환풍기가 붙어 있는 것이 좋다.

2.3. 골재를 건조할 때에 사용하는 용기는 금속성으로 내열성이 있고, 골재를 펴는데 충분한 면을 갖는 것으로 한다.

2.4. 골재를 혼합하는 스픈 또는 혼합봉은 내열성이 있는 것으로 한다.

3. 시 료

3.1. 시료는 대표적인 것을 채취한다. 시료의 양은 건조 후에 아래의 무게를 표준으로 한다. 다만, 구조용 경량 골재에서는 아래 무게의 1/2을 표즌으로 한다.

잔골재 ---------------------------------------------- 1000g

굵은골재의 최대 치수 10㎜ 정도의 것 --------------------- 4㎏

굵은골재의 최대 치수 20㎜ 정도의 것 --------------------- 10㎏

굵은골재의 최대 치수 40㎜ 정도의 것 --------------------- 20㎏

굵은골재의 최대 치수 60㎜ 정도의 것 --------------------- 40㎏이상

3.2. 건조 전의 시료를 취급할 때는 가능한 한 함수율의 변화가 없게 한다.

3.3. 3.1의 시료를 2분하여 각각을 1회의 시험시료로 한다.

4. 시험 방법

4.1. 3.3의 시료의 무게(W)를 0.1g까지 정확히 계량한다.

4.2. 골재를 다음 방법에 따라 건조한다.

4.2.1. 건조기를 사용할 때는 기 내의 온도를 100 - 110 ℃로 유지하여 고정 무게가 될때까지 건조한다.

4.2.2. 적외선 램프, 전기히터 또는 가스히터를 사용할때는 가능한 한 골재가 균일하게 가열되고 또 건조되도록 수저 또는 혼합봉으로 혼합하면서 고정 무게가 될 때까지 건조한다.

4.3. 건조한 골재를 실온까지 냉각한 후 그 무게(WD)를 0.1% 까지 정확하게 계량한다.

5. 결과의 계산

5.1. 함수율(Z)은 다음식으로 계산하고 KS A 0021(수치의 맺음범)에 따라 소숫점 이하 1자리로 끝맺음한다.

여기에서 Z : 함수율 (골재의 건조무게에 대한 무게 백분율)

W : 건조전의 시료의 무게 (g)

WD : 건조후의 시료의 무게 (g)

5.2. 5.1.에 의하여 구한 함수율에 기준한 골재의 표면 수분율(H)은 다음식으로 계산하고, KS A 0021에 따라 소숫점 이하 1자리로 끝맺음한다.

여기에서 H : 표면 수분율 (골재의 표면건조 포수상태의 무게에 대한 백분율) (%)

Z : 5.1에 따라 구한 함수율 (%)

Q : 흡수율 (%) 보통 골재는 ㄹ- 203(잔골재의 비중및 흡수율

시험방법) ㅈ - F - 213(굵은골재의 비중및 흡수율 시험방법)에

따른다.

5.3. 시험은 동시에 채취한 시료에 대하여 2회 실시하고 그 평균치를 취한다.

6. 정밀도

함수율 및 표면 수분율의 어느 시험에서도 평균치로부터의 편차느 0.3%이하이어야 한다.

7. 보 고

보고에는 다음 사항 중 필요한 것을 기재한다.

1) 골재의 종류, 크기, 겉모양 및 산지, 다만 인공 경량골재의 경우는 명칭

2) 시료를 채취한 위치 및 일시

3) 함수율

3) 표면 수분율

(주) 명칭은 상품명으로도 좋다.

자격인정관리대장

작 성 일 자 : .  

NO.

자격인정대상

직 위

성 명

학 력

입사전경력

입사일자

인정일자

인정번호

인 증 자

확 인

비 고

1

2

3

4

SYQP218-06 REV(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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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전기기술자 배치통보서

(현장대리인선임계)

공 사 명

공 사 현 장

책 임 전 기

기 술 자

자 격 등 급

등 록 번 호

성 명

상기자를 전기공사업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책임전기기술자로서

당사의 현장대리인으로 선임하여 배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1 9 9 년 월 일

상 호 :

대 표 :

소재지 :

귀하

첨 부 : 국가기술자격수첩 사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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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

설비 관리대장

□검사

(앞면)

설 비 명

규격 및 형식

SERIAL NO.

관 리 NO.

도 입 처

MAKER

도입일자

도 입 가

사 용 처

제작구분

그 림 또는 사 진

※ 특기사항

제 원

전 원

SIZE(L*W*H)

CONTROL방식

사용 SYSTEM

제 조 설 비 이 동 사 항

일 자

구 분

일 자

구 분

F-111-00(1/2)

▶▶이상발생 조치 및 관리이력◀◀

(뒷면)

일 자

구 분

원 인

조 치 내 용

발생비용

비 고

F-111-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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