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하넷

품질경영절차서

문서번호

M-2015

개정일자

2017.07.01

업무개선 제안제도 운영지침

개정번호

0

페이지수

/

 

 

문서 식별

?

관리본

관리번호 : CCP -

관리처 :

?

비관리본

배포처 :

.개정 현황

개정번호

개정일자

개정내용

00

2017.07.01

ISO 9001 : 2015에 따른 최초 작성

01

 

 

02

 

 

03

 

 

04

 

 

문서 승인

구 분

작 성

검 토

승 인

서명일

2017.07.01

2017.07.01

2017.07.01

서 명

 

 

 

직 책

기획관리팀장

관리이사

대표이사

 

1장 총칙

 

1(목적) 이 지침은 강하넷(이하 당사이라 한다.)의 업무개선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적용범위) 업무개선 제안제도에 관하여는 다른 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3(용어의 정의) "업무개선 제안"이라 함은 당사가 추진하는 제반 사업 및 업무의 효율화와 합리화를 위한 창의적인 아이디어 또는 개선의견 등을 말하고, “통합마일리지이라 함은 구성원의 조직 참여도 증진, 고유 업무 이외의 조직 활동 참여에 대한 보상을 말한다.

 

4(제안대상) 제안 대상이 될 수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고객 만족 증진과 관련한 사항

 2. 추진사업의 성과 증진과 관련한 사항

 3. 신규사업 발굴과 관련한 사항

 4. 일하는 방식의 개선과 관련한 사항

 5. 정보시스템 및 혁신인프라 개선과 관련한 사항

6. 근무환경 개선, 복지 향상 및 건전한 조직문화 구현과 관련한 사항

 7. 반부패, 윤리경영, 경영투명성 강화와 관련한 사항

 8. 인사, 교육, 보수, 예산 관리의 합리화를 위한 사항

9. 업무실수 사례로서 동일한 업무실수의 사전예방에 효과적인 내용

 10. 기타 당사의 조직발전과 관련한 사항

 

 

2장 위원회 구성 및 운영

 

5(제안심사위원회 구성)제안심사위원회는 직원 중에서 선발한 30인 내외의 직원들로 구성하며, 접수된 제안을 평가하는 역할과 임무를 맡는다.

제안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6(제안심사위원회 운영) 제안관리 담당 부서장은 혁신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 한다.

제안심사위원회의 운영 및 제안관리를 위해 제안관리심사위원회의 간사를 혁신업무 담당 팀원으로 한다.

제안관리 담당 부서장 또는 제안심사위원회 위원장은 간사와의 협의를 통해 이 지침의 심의 및 제안의 평가를 위해 제안심사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3장 제안방법 및 절차

 

7(제안방법) 제안은 그룹웨어상의 제안등록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시스템의 이용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에 한해서 별지 제1호 서식의 업무개선 제안서를 작성하여 이메일 등을 통해 제안할 수 있다.

 

8(제안의 접수 및 기각) 제안관리 간사는 제출된 제안을 검토하여 접수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제안은 접수하지 않을 수 있다.

1. 이전에 접수된 제안과 동일한 내용의 시행중인 제안

2. 제안의 기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제안

3. 제안으로서 가치가 극히 적다고 판단되는 제안

4. 기타 제안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는 제안

 

 

4장 제안의 평가

 

9(제안의 평가) 접수된 제안은 제안심사위원회에서 제안 내용을 검토하여 평가를 하며, 제안심사위원위 위원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매달 1 회 심사를 하여 평가를 완료하여야 한다.

 

10(평가기준 및 방법) 제안심사위원회 위원은 접수된 제안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하여 별지 제2호 서식의 평가표에 따라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평가한다. 다만, 제안심사위원회 위원 본인이 제출한 제안에 대해서는 평가하지 않는다.

1. 효과성

 2. 적용 가능성

 3. 추진 필요성

평가점수의 산정은 평가한 제안심사위원회 위원들의 점수 중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나머지 점수의 산술평균값으로 한다.

 

11(제안의 채택) 제안심사위원회 위원의 과반수가 평가하고 평균 75점 이상의 평가점수를 득한 제안에 대해서는 채택하고 실행한다.

1항에 따라 채택된 제안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안에 대해서는, 제안관리 담당 팀장이 제안심사위원회 위원장과 협의하여, 제안의 채택 여부에 대한 결정을 부서장회의에 요청할 수 있다.

 1. 원 내부의 규정절차의 개선과 관련한 중요한 사안

 2. 원 전체에 중대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제안

 3. 기타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제안

2항의 경우 부서장회의는 제안의 채택 여부에 대한 최종 권한을 갖는다.

 

 

5장 통합마일리지 및 인센티브

 

12(통합마일리지 부여) 제안이 채택된 제안자에게는 통합마일리지를 부여하고, 통합마일리지 부여기준은 별도로 정한다.

 채택된 제안을 실제 업무에 적용하였을 경우, 이를 이행한 자에게도 별도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통합마일리지를 부여한다. 다만, 본인이 제안하고 본인이 적용하였을 경우에는 제안에 대해서만 통합마일리지를 부여하고 이행에 대해서는 이를 부여하지 않는다.

 

13(인센티브) 제안 우수자에 대해서는 포상, 표창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6장 제안의 사후관리

 

14(제안관리 및 이행관리) 제안관리 담당 부서장은 접수채택된 제안을 관리하며, 수시로 제안의 이행상황을 점검하여 채택된 제안이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15(제안의 이행책임) 제안된 내용의 관련 부서의 장은 제안 이행의 책임이 있으며, 제안이 이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제안 내용 중 이행하기에 부적당한 부분이 있을 경우 해당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실행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제안관리 담당 부서장에게 통보하고 사전에 조율하여야 한다.

제안을 이행할 책임이 있는 부서장은 제안관리시스템에 제안의 종료 시 까지 이행 실적과 조치현황을 기록하여야 한다.

 

 

<별표2>

제안 평가기준

    

         

배점

평가점수

효과성

제안내용이 조직의 역량강화, 사업성과 개선에 어느 정도 기여할 수 있는지 효과성을 평가

o 조직의 역량강화, 사업성과개선에 획기적인 효과가 있는 제안

o 조직의 역량강화, 사업성과개선에 상당히 효과가 있는 제안

o 조직의 역량강화, 사업성과개선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 제안

o 약간의 업무개선 효과가 기대되는 경우

40

 

(40, 35)

 

(30, 25)

 

(20, 15)

 

(10, 5)

 

적용가능성

제안과 관련된 제반 사항(적용가능성, 위험성, 비용 대비 효과등에 대한 충분한 사전적 검토가 이루어졌는지를 평가

o 충분한 사전적 검토가 이루어져 적용가능성이 매우 높다.

o 사전적 검토가 이루어지긴 했으나, 적용가능성이 보통이다.

o 사전적 검토가 충분하지 않아, 적용가능성이 낮다.

30

 

(30, 25)

 

(15, 20)

 

(5, 10)

 

추진

필요성

조직에 필요한 제안으로서  추진할 필요성이 있는지를 평가

o 조직에게 필요한 제안으로서 반드시 추진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o 조직에게 필요하지만 반드시 지금 추진할 필요는 없는 경우

o 추진 여부에 대한 검토가 좀 더 필요한 경우

30

 

(30, 25)

 

(15, 20)

 

(5, 10)

 

     

100

 

<평가의견>

o

 75점 이상 득점 시 채택된 것으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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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심사 결과통보서



제안 심사결과 통보서

부 서

 

성 명

 

결 과

1. 채택 ( ), 2. 불채택, 3. 보류(중간통보)

제안번호

 

제 안 명

 

심사의견 :

항상 회사의 발전을 위하여 여러가지 어려운 여건 속 에서도 정성껏 제안해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계속 연구정진하여 더 좋은 제안이 제출되기를 바랍니다.

 

년 월 일

 

검 토 자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으시면 10일 이내에 아래의 이의신청서 양식을 이용사유를 작성하시고 부서장 경유하여 품질관리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 심사결과 이의 신청서

부 서

 

성 명

 

결 과

1. 채택 ( ), 2. 불채택, 3. 보류(중간통보)

제안번호

 

제 안 명

 

이의사유 :

 

 

 

 

 

 

 

 

 

위와 같은 사유로 이의를 신청합니다.

 

재심의견 :

 

년 월 일

 

제 안 자 

 

부 서 장 

 

 

년 월 일

 

 

검 토 자 

양식 QF0011-06

강하넷

A4(210x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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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제안서


나의 제안

 

가치경영고객만족원가관리 )

 

 

 

 

 

제안

번호

 

 

 

 

 

 

 

부서명 :

 

성 명 :

 

제출일자 :

 

제 안 명

 

제안내용

1. 품질향상, 2. 원가절감, 3. 사무 관리개선, 4. 안전 환경개선 5. 작업방법 6. 설비 치공구 7. 신제품신기술 9. 기타

 

현 재

개 선 안

 

 

 

 

 

 

 

 

 

 

 

 

 

 

 

 

 

 

 

 

 

 

 

 

 

 

 

 

 

 

 

 

 

 

 

 

 

 

제안부서 의견 )

 

 

 

 

 

양식 KH 0011-06

강하넷주식회사

A4(210x297)

소속부서장 의견

 

검토부서장 의견

 

 

 

 

 

주관부서장 의견

 

심의위원장 의견

 

 

 

 

 

개선의 힌트

 

제안자의 마음가짐

 

 

 

 

 

일하기 어렵다던가 능률을 향상시키고 싶은 경우

아래 항목을 사용하여 생각하십시오

 

1. 중복되는 업무를 여러곳에서 하고 있지 않나?

2. 장부를 카드화 할 수 없을까?

3. 절차를 바꾸면 어떨까?

4. 기계화전산화 할 수 없을까?

5. 중지(생략,폐기)해도 좋은일은 없는가?

6. 필요 이상의 복잡한 절차를 거치지 않을까?

7. 근본 목적과 거리가 먼 방법으로 할 수 없나?

8. 사용중인 양식을 더 간소화 할 수 없나?

9. 다른데서 아이디어를 빌릴 수 없나?

 

※ 귀하의 작은 힌트에서 큰성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1. 두려워하지 말자

나의 제안을 보고 타인이 시시하다”,

이것도 모르나고 하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버립시다.

 

2. 큰 효과에만 집착하지 맙시다.

 

3. 문제의식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까?

 

4. 문득 생각이 떠오를 때 즉시 메모하여 두는

습관을 기릅시다.

 

5. 설정된 생각은 끝까지 해결하려는 집착력을

가져야만 합니다.

제안의 순서

 

 

눈여겨 본다 (착안→ 조사한다 → 생각한다 (착상→ 정리한다 → 작성 → 주관부서 제출

 

귀하의 제안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실시 불가능합니다

보 충 설 명

 

1. 개선안은 좋았으나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 )

2. 예상되는 효과보다 실시비용이 더 많이 소요됩니다. ( )

3. 메리트(좋은점)이 기대되지 않습니다. ( )

4. 전후 공정에 영향이 있습니다. ( )

5. 이미 실시하고 있는 내용과 중복 개선안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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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제도운영 지침서



회사 표준 신청서
구      분□ 제정        ■ 개정        □ 폐기접 수 번 호 
문 서 번 호P-09-Q1작성팀(부서)품질
문   서   명제안제도운영 지침서작 성 일 자2013.03.28
개 정  N O2작   성   자부서 (팀)장
                         
신 청 사 유ㅡ 업무분장 및 조직변경에 따른 전면 개정
팀(부서)장        검토 의견 
승인권자     검토 의견 
                         
결 재 구 분주관 팀(부서)관련 부서 합의란 (주관 팀(부서)은 등록자가 결재 할것)
작   성검  토승  인경영지원영업구매생산개발.설계품질
 "      
////////
                         
배   포경영지원영업구매생산개발.설계품질
     
P-01-02(REV.0)www.kangha.netA4(210 × 297) 
강하넷제안제도운영 지침서제정일자07.12.24
제개정일2013.03.28
개정번호2
 문서번호P-09-Q1P A G E1/5
  
 회사표준이력서 
  
 개정번호개정일자개정내용 
  
 007.12.24ㅡ ISO 9001 및  ISO 14001 통합 제정 
  
 1   
  
 2   
  
     
  
     
  
     
  
     
  
     
  
     
  
     
  
     
  
     
  
     
  
     
  
     
  
     
  
     
  
  
                         
P-01-03(REV 0)www.kangha.netA4(210 × 297) 
강하넷제안제도운영 지침서제정일자07.12.24
제개정일2013.03.28
개정번호2
 문서번호P-09-Q1P A G E2/5
  
  
  
  
 <  목         차  > 
                  1. 적용범위 
  
                  2. 목적 
  
                  3. 용어의 정의 
  
                  4. 책임과 권한 
  
                  5. 업무절차 
  
                  6. 기록 및 보존 
  
                  7. 관련표준 
  
                  8. 별첨서식 
  
  
  
  
 
 
 
   
P-01-04(REV.0)www.kangha.netA4(210 × 297) 
강하넷제안제도운영 지침서제정일자07.12.24
제개정일2013.03.28
개정번호2
 문서번호P-09-Q1P A G E3/5
  
 1. 적용범위
     본 절차서는 당사의 사원이 제안하는 제안방법 및 제안활동 전반에 대하여 규정한다.
 
  2. 목적
      이 절차서는 전 사원으로 하여금 자발적인 참여동기를 유발시켜 창의와 연구를 통한 참신한 IDEA
      또는 업무상 유익한 제안을 촉진하여 경영합리화에 기여하고 사원의 사기앙양을 도모하며, 현재의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보다 더 제안활동을 활성화 시키기 위함에 그 목적이 있다.
     
 3. 용어의 정의
     3.1 개선제안
          각 구성원이 자신의 아이디어를 회사에 제시하여 이를 경영에 반영시킬 수 있도록 하는 종업원의
          경영참여 제도로써 대상은 제한이 없다.
        
 4. 책임과 권한
     4.1 품질 부서
          1) 개선제안활동의 주관부서으로써 개선제안활동에 대한 전반적인 책임과 권한을 갖는다.
          2) 개선안이 접수되면 절차에 의해 신속히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4.2 개선제안 평가자
          1) 개선제안 건이 접수되면 관련자료를 검토하여 객관적으로 검토할 책임을 갖는다.
 
 5. 업무절차
     5.1 제안사항
          1) 설비, 치 공구, 비품 등의 개선사항
          2) 사무능률향상 및 관리방법의 개선에 관한 사항
          3) 생산기술, 제조공정, 작업기준 및 생산성 향상에 관한 개선사항
          4) 원가절감에 관한 개선사항
          5) 작업환경, 업무환경에 관한 사항
          6) 품질향상에 관한 개선사항
          7) 안전 및 기타 개선을 요하는 사항
     5.2 제안 제외 사항
          다음의 내용에 해당되는 내용은 제안사항에서 제외한다.
          1) 단순한 불평, 불만 또는 결함의 지적이나 구체성이 결여된 것
          2) 현실성이 결여된 것
          3) 경영기본방침에 합치되지 않는 것
          4) 기타 회사에 불리한 이익을 초래하거나 질서에 위배되는 것
     5.3 주관 부서
          본 개선제안활동의 업무 및 운영은 개발품질 부서에서 총괄한다.
     5.4 제안방법
          1) 제안은 제안서에 의하여 작성하여 해당 부서 관리자에 제출한다.  
                         
P-01-04(REV.0)www.kangha.netA4(210 × 297) 
강하넷제안제도운영 지침서제정일자07.12.24
제개정일2013.03.28
개정번호2
 문서번호P-09-Q1P A G E4/5
  
              단, 본인이 작성하기 어려울 때는 관리자에게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대신 작성할 수 있다.
          2) 제안은 개인이 하는 외에 2인 이상이 공동으로 할 수 있으며, 처리는 1건으로 한다.
          3) 제안이 제출되면 해당관리자는 1차 평가하고 개선효과파악(무형,유형)은 실시제안에 대하여
              분석하여 연간 추정효과로 산출하며, 산출근거가 명확하게 산출하여야 한다. 
              1차 평가 후 해당 부서장이 2차 평가 후 품질 부서에 제출한다.
          4) 제안의 구분
             (1) IDEA 제안
                  개선제안 건에 대하여 실시는 되지 않고 IDEA 만을 제출한 건
             (2) 실시제안
                  개선제안 건에 대하여 실시완료 후 제안한 건, 이때 실시 건에 대한 실시결과 보고서는
                  실시제안서로 대치하고 제출하지 아니한다.
          5) 접수번호 부여방법
             (1) 품질담당자 접수시 접수번호 부여방법은 아래와 같이 부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예)A0903-001 → A= 회사약호    0903= 년월    001= 해당년도 일련번호
     5.5 제안의 심의 및 평가
          1) 제안의 심의는 이사(3차), 해당부서장(2차), 해당관리자(1차)에 의해 평가 하여 채택여부를
              결정한다.(해당관리자라 함은 소속부서의 관리자를 말한다.)
          2) 제안자는 심의에 참가할 수 없으며, 부연설명이 필요할 때는 출석시킬 수 있다.
          3) 제안 건에 대한 평가는 제안심사평가표에 의하여 평가하며, 평균점수 60점 이상을 받은 건에
              대하여 채택한다.
     5.6 실시 및 결과 보고
          1) 채택된 제안 건에 대해서는 제안자가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제안자가 직접 실시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해당 부서장에게 의뢰하여 타 부서의 지원을 받아 실시할 수 있다.
          2) 제안 채택 건에 대한 실시가 완료되면, 제안실시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품질 부서에 제출
              한다. 실시완료 후 IDEA 제안 건에 대하여는 제출하고, 실시제안의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다.
     5.7 실적집계 및 시상
          1) 월 제안실적은 전월 1일부터 당월 1일 까지 집계하며, 연간 제안실적 집계는 당해 년도 
              1월부터 당해 12월 까지 한다.
          2) 실시료 : 채택된 제안 건에 대하여 실시가 완료되어 실시결과 보고서(실시제안의 경우 제안서를  
                          실시결과보고서로 인정한다)를 제출하면 실시 후 효과금액에 따라 차등 지급 한다.
 
                           
 
 
 
 
 
 
 
                         
P-01-04(REV.0)www.kangha.netA4(210 × 297) 
강하넷제안제도운영 지침서제정일자07.12.24
제개정일2013.03.28
개정번호2
 문서번호P-09-Q1P A G E5/5
  
          3) 최다제안상 : 연간 제안건수가 가장 많은 1~2등에게 200,000원, 100,000원의 상금을 지급한다.
                                 (최소 10건 이상일 경우 적용) 
          4) 최우수상 : 연간 최우수 제안건을 심사하여 100,000원의 상금을 지급한다 
  
 6. 기록 및 보존
     제안된 내용은 개선제안 관리대장에 기록하며, 모든 제안에 관련된 내용은 다음에 따라 보관한다.
        
 
 
 
 
 
 
 7. 관련표준
     7.1.  문서관리 절차서 (P-01) 
     7.2.  기록관리 절차서 (P-02)
  
 8. 별첨서식
     7.1 제안활동현황 (P-09-Q1-01)
     7.2 개선제안심사 평가표 (P-09-Q1-02)
     7.3 개선제안서 (P-09-Q1-03)
     7.4 개선제안 관리대장 (P-09-Q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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