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심사기준표

 

제안심사 기준표

제안 부서명

 

제 안 자

 

심 사 일 자

 

심 사 위 원

 

 

심 사 항 목

기 준

20

15

10

5

점 수

효 과

(무형, 유형)

매 우 크 다

크 다

보 통 이 다

적 다

 

실 현 성

매 우

용 이 하 다

용 이 하 다

가 능 하 다

실 시 하 기

어 렵 다

 

응 용 성

매 우

광범위 하다

광 범 위 하 다

가 능 하 다

실 시 하 기

어 렵 다

 

착 상

독 창 이 다

대 체 로

독 창 이 다

다 소

용 이 했 다

응 용 했 다

 

노 력

매 우

노 력 했 다

상 당 히

노 력 했 다

다 소

노 력 했 다

노 력 이

적 다

 

합 계

 

 

 

 

 

양식:A 106-6 ()강하넷 A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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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제도 운영체계도

 

 

제안 제도 운영 체계도

 

 

 

 

 

 

 

 

 

 

 

 

주 관 부 서 (품질경영팀)

품질 경영 위원회

각 단 위 부 서

 

 

 

 

사 장

 

 

제 안

 

 

 

 

 

 

접 수

 

 

 

부서장 확인

 

 

 

 

 

 

 

검 토

 

심 사

 

 

 

 

 

 

 

종 합

채 택

 

담당 부서 실시

 

 

 

 

 

 

 

 

 

포 상

 

 

 

실시확인

 

 

성과분석

 

 

결 과

 

포 상

 

 

 

 

 

양식:A106-1 ()강하넷 A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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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적용범위

이 규정은 ()강하넷 (이하 당사라 한다)의 전종업원으로 하여금

자유로이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제안 제도에 대하여 적용한다.

 

2. 목적

종업원의 창의연구 의욕을 고취하고 업무상 유익한 개선제안을 촉진하여

경영 합리화에 기여하고 종업원의 사기 앙양을 도모함에 그 목적이 있다.

 

3. 제안사항

이 규정에서 제안이라 함은 종업원 자신이 새로이 창안한 건설적이고 실용

가능한 구체안으로서 다음에 해당되는 사항을 말한다.

3.1 기계설비공구기구비품등의 개선

3.2 생산능률사무능률의 증진 방법

3.3 생산기술제조공정작업 기준에 관한 개선

3.4 시간,, 노력자재소모품등의 절감에 관한 개선

3.5 불량품 방지폐품의 감소 및 활용에 관한 연구

3.6 작업환경업무환경의 개선

3.7 작업자의 공간 활용방법

3.8 포장저장운반작업등의 개선

3.9 안전위생 및 복리후생에 관한개선

3.10 판매촉진 및 선전효과에 관한 개선

3.11 기타 제반업무의 개선

 

4. 제안으로서의 취급되지 않는 사항

4.1 독창성이 없는것

4.2 비건설적인 단순화 불평불만 또는 개인적 불만

4..3 실시가 곤란하거나 불가능한것

4.4 각종 법령절차서 또는 지침서를 준수하면 문제되지 않는것

4.5 직제를 통해서 회사로부터 조사연수의 명령을 받은것

4.6 일반적인 주의사항이나 요망사항에 준하는것

4.7 경영 기본방침에 합치되지 않는 것

 

`

5. 제안방법 및 접수

5.1 제안방법

5.1.1 제안은 별도의 양식 나의제안서(IGR-3010-001)에 기재하여 제안한다.

5.1.2 제안의 기입 내용은 성명소속제안일제안명적용 모델명제안

내용등을 기록한다.

5.1.3 제안은 개인이 하는 외에 2인 이상의 공동으로 할 수 있으며 처리는

1건으로 한다.

5.2 제안의 접수

5.2.1 품질관리부에서 제안 접수하여 제안접수 처리대장(IGR-3010-002)

기입한다.

5.2.2 같은 내용의 제안이 2건 이상일때는 제안일자 순위에 따라 1건만 접수

한다.

5.2.3 제안의 마감은 매월 25일까지로 한다.

 

6. 제안의 심사 및 처리

6.1 제안의 심의

6.1.1 제안에 관한 지도원조 및 제안처리의 원활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품질관리부에서 관련 부서를 소집하여 심의를 실시한다.

6.1.2 제안자는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제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때에는

제안자를 출석시킬 수 있다.

6.2 제안의 심의 결정

6.2.1 제안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제도 심사평가표에 의해 심사한다.

6.2.2 평가는 참석인원 전원이 실시하며 나의제안서(IGR-3010-001)의 평가

결과 평균이 60점이상일때 채택된 것으로 한다.

등급분류

 


 

7. 포상

7.1 채택된 제안에 대한 포상은 월 1회 조회때 실시한다.

(사정에 따라 2개월에 1회 실시할수도 있다.)

♣ 60점 이상 상금 ₩ 5,000 ~ ₩ 100,000

♣ 60점 미만 상금 ₩ 3,000 (참가)

7.2 년간 10건 이상 제안자중에서 평가표에 의한 제안점수의 평균 평점이

고득점 순위를 따라 시상한다..

♠ 대 상 표창과 부상

♠ 우수상 표창과 부상

♠ 장려상 표창과 부상

 

제안실시

8.1 채택된 제안의 실시가 결정되면 지체없이 이를 공시하고 사내 규격을

표준화하고 해당 부서는 실시에 대한 의무를 갖는다.

8.2 품질관리 부서는 채택된 제안에 대한 결과를 2개월이내에 확인하고

이를 제안접수 대장에 기록한다.

 

9. 기록 문서의 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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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안의 구분

     1) 개인제안

        개인의 명의로 접수된 제안을 말한다.

     2) 특별제안

        경영자의 의사결정을 돕기 위해 관리팀에서 특정기간 또는 특정과제를 선정하여 모집하는 제안으로 제안자의 의견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제안을 말한다.

  2. 제안의 범위

     1) 생산성(P), 품질(Q), 원가(C), 납기(D), 사기(M), 안전(S), 등에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것으로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ㅡ 작업의 개선, 사무능력의 향상

        ㅡ 수율, 품질의 향상

        ㅡ 원가절감 및 낭비의 제거

        ㅡ 사고의 예방

        ㅡ 판매촉진, 시장확대

        ㅡ 설비의 개선

        ㅡ 생산일정의 단축

        ㅡ 후생 복리시설, 직장 환경개선

        ㅡ 기타 회사발전에 유익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2) 다음의 사항들은 제안으로 접수하지 않는다.

        ㅡ 인사 또는 기본적인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

        ㅡ 개인의 불평이나 특정인을 비방하는 내용

        ㅡ 이미 제출되어 있는 제안과 동일한 내용

        ㅡ 상사의 지시된 사항

        ㅡ 이미 완료된 소집단의 테마로 해결에 따른 상금이 지급된 것

        ㅡ 타인에 의해 작성된 것

     3) 다음의 사항들은 제안으로 채택되지 않는다.

        ㅡ 경영계획과 관련하여 3년 이내 실시가능성이 없는 제안

        ㅡ 실시로 인한 역효과가 크다고 인정되는 제안

        ㅡ 경영계획에 의해 이미 실시하기로 결정된 사항

        ㅡ 결과에 비해 실시상의 비용이 과다하다고 판단되는 제안

  3. 제안자의 자격

     회사에 재직중인 전 사원으로 누구나 자유의사에 따라 참여할 수 있다.

 4. 제안자의 보호

     제출된 제안은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제안자의 요청에 의해서만 비공개 한다.

  5. 제안의 심사

     1) 제안검토 의뢰

        관리팀에서는 한달에 한번(매월 제안 마감후) 접수 받은 나의 제안을 제안관리대장에 기록 후 제안 검토의뢰서를  첨부하여 부서별로 구분하여 관련팀에 검토 의뢰한다.

     2) 제안의 심사

        관련팀에서는 제안검토의뢰서 접수 후 제안내용을 확인하여 채택여부를 결정하고, 그 내용에 대해서는 관리팀에서   취합하여, 대표이사에 승인을 득한다.

       

     3)제안의 실시

        해당부서는 개선제안을 실시하여 제안검토의뢰서에 해당 제안의 효과성 및 결과를 판정하여 관리부서로 접수시켜야 한다.

       

  6. 심사결과 및 포상

     심사 결과에 대한 최종 승인은 대표이사가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대표의 위임을 받은 경영대리인이 최종결정하여     포상한다.

  7. 사후관리

     관리팀장은 1년간의 제안에 대한 실시 결과를 분석하여 경영 대리인의 검토를 거쳐 대표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기록을  유지한다.

        ㅡ 이미 제출되어 있는 제안과 동일한 내용

        ㅡ 상사의 지시된 사항

        ㅡ 이미 완료된 소집단의 테마로 해결에 따른 상금이 지급된 것

        ㅡ 타인에 의해 작성된 것

     3) 다음의 사항들은 제안으로 채택되지 않는다.

        ㅡ 경영계획과 관련하여 3년 이내 실시가능성이 없는 제안

        ㅡ 실시로 인한 역효과가 크다고 인정되는 제안

        ㅡ 경영계획에 의해 이미 실시하기로 결정된 사항

        ㅡ 결과에 비해 실시상의 비용이 과다하다고 판단되는 제안

  3. 제안자의 자격

     회사에 재직중인 전 사원으로 누구나 자유의사에 따라 참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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