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설비 및 치공구 관리규정


1. 적용범위

본 규정은 ()강하넷 (이하 당사라 한다)에서 생산되는 제품에 사용되는 제조설비 및 치 공구(이하 설비라 한다관리업무에 대하여 적용한다.

 

2. 목적

생산공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설비 및 공구에 대한 적절한 관리절차를 수립하여 생산 성 향상과 안정된 공정을 이룩함에 목적이 있다

 

 

3. 책임과 권한

3.1 생산팀장

(1) 생산 공정에 필요한 설비 파악 및 구입 의뢰

(2) 설비의 이상 발생 시 수리 및 폐기 의뢰

(3) 설비의 사용 표준 및 점검 기준의 수립과 실행

(4) 생산공정을 고려한 설비의 레이아웃 설정

(5) 대한 각종 문서의 작성보고 및 보관

 

 

4. 절차

4.1 관리번호 부여

모든 설비는 보기와 같이 관리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보기KS ○○

 

 

 

등록되는 일련 번호

 

 

회사 상호 영문 약자

 

4.2 설비 및 공구의 구입

(1) 팀장은 다음과 같이 설비 및 공구의 구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구입을 의뢰해야 한 다. (품의서 작성에 의거 승인)

① 해당설비 및 공구의 폐기 시 (4.5.2항 참조)

② 생산 공정의 변동이나 신제품의 개발로 추가적 설비가 필요한 경우

(2) 구입되는 설비는 품질경영대리인에 의해 검수 되어 보고되어야 한다. (일반보고서)

(3) 검수 결과 합격된 설비는 제조설비목록(첨부1:양식A701-1)에 등록하고 제조설비대장 (첨부3:양식A701-3)에 기록 유지한다공구는 제조설비 관리대장을 기록 관리하 지 아니한다.

4.3 설비의 취급

(1) 설비의 취급 자격

설비의 취급 자격은 관리자에 한한다.

(2) 설비의 사용

설비의 사용 조작은 필요시 설비조작요령(KSE-100. 참조)에 따른다.

(3) 위치 설정

① 생산팀장은 작업공정을 고려하여 설비의 위치를 정한다.

② 설비는 그림1과 같은 표식을 부착하여야 한다.

(그림 1)

설비번호

 

 

 


③ 공구는 불출이 용이한 보관대에 보관하여야 한다.

④ 공구는 눈에 쉽게 띄는 곳에 식별방법을 부착한다.

4.4 설비 및 공구의 점검

(1) 설비의 점검

설비는 일상점검이상점검정기점검으로 구분하여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① 일상 점검

설비의 사용 전후 실시하며 기록은 하지 않는다.

② 이상 점검

설비의 이상을 발견한 인원은 즉시 해당설비의 운전을 중지하고 팀장에게 통고하여 야 한다생산담당은 즉시 해당설비에 그림 2와 같은 표시를 눈에 쉽게 띄는 부분 에 부착하고 수리가능 여부를 파악하여 수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4.5항 참조)

③ 정기 점검

모든 제조설비에 대하여 설비점검표준(1)에 의하여 매일 1회 설비/윤활 점검표(첨 부2:양식701-2)에 의해 실시 기록 유지한다.

(그림2)

사 용 불 가

④ 수리실시 후 이력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2) 공구의 점검

공구는 특별한 점검주기 및 점검기준을 정하지 아니하고 사용 전 파손 상태를 점검 하여 이상 발견 시 교체를 원칙으로 한다.

(3) 설비 점검 결과는 매월 집계 종합하여 생산팀장 결재를 득한다.

(4) 월간 설비점검 결과를 근거로 년간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대표의 승인 후 이를 시행한 다.

4.5 설비 수리 및 폐기

(1) 설비의 수리

설비는 고장의 정도에 따라 사내수리와 사외수리로 구분하여 수리하여야 한다.

① 사내 수리

고장의 정도가 경미하여 사내의 보유기술로 수리될 수 있다고 판단될 때 생산담당 은 자체수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사외 수리

생산팀장은 사내수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순위의 조건을 갖 춘 업체를 선정하여 사외 수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a) 해당설비의 제조업체

b) 수리를 전문으로 하는 수리업체

c) 기타 경험으로 신뢰할 수 있는 업체

③ 기록

설비의 수리내용은 제조설비대장(첨부3:양식A701-3)의 수리 이력란에 기록되어야 한다.

(2) 설비 및 공구류의 폐기

① 생산팀장은 다음 사항 발생 시 품질경영대리인에게 폐기를 의뢰(일반보고서)하여야 한다.

a) 이상 발생 시 수리가 불가능할 때

b) 잦은 고장으로 생산 일정에 중대한 차질을 끼칠 때

c) 수리비용으로 소요되는 경비가 신규 도입비보다 크다고 판단될 때

d) 노후 및 내구 년한이 완료되었을 때

② 폐기 완료된 설비는 즉시 사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4.6 설비의 운전(표준)

① 설비운전은 별첨 4의 서식에 따라 실시하며내용은 운전표준운전시 유의사항

수인계사항주요확인 사항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내용은 품질관리담당자에 의해 변경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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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적.

지침서는 제품의 품질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제조설비 치·공구류(이하 "설비" 한다) 유지, 보수하는데 목적이 있다.

 

2.    적용범위.

지침서는 당사의 생산에 사용되어지는 제조설비, 치·공구의 관리업무에 대하여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3.1    생산설비.

생산에 직접 사용되는 기계류를 말한다.

3.2    치·공구.

제품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사용되어지는 치구 공구

3.3    점검.

점검기준에 의해 설비의 이상 유·무를 주기적으로 관리하는 업무

3.4    정비.

설비를 점검할 고장 ·후에 대한 보수작업을 말한다.

 

4.    책임과 권한.

4.1    생산부서장.

4.1.1    제조설비 치·공구 등록, 목록작성 현황 유지관리

4.1.2    제조설비 치·공구 신규 투자 설비의 선정.

4.1.3    이설, 점검, 개선의 검토 시행.

4.1.4    제조설비 점검 급유 기준표의 제·개정.

4.1.5    설비 치·공구별 관리 책임자와 사용자를 선정하고 표식화 한다.

4.1.6    이상발생 제조설비 치·공구는 수리 또는 외부 수리 의뢰한다.

4.1.7    생산부서장은 설비 사용자에게 제조설비 점검급유 기준표 의거하여 일상점검을 실시하고 내용을 기록한다.

4.2    업무부서장.

4.2.1    제조설비 치·공구의 수리 의뢰.

4.3    품질보증부서장.

4.3.1    제조설비 치·공구 신규 투자 설비의 품의.

 

5.    업무절차.

5.1    실시절차.

5.1.1    구입 입고.

가.    사용부서는 구입설비의 성능 기능을 검토하여 부서장의 승인을 득한 업무부서로 이관하며, 업무부서는 "구매업무절차서"(SJ-QSP-0601) 의하여 구매한다.

나.    생산부서는 제조설비대장”(QSP-09A2-01전면), “제조설비이력카드”(QSP-09A2-01 후면) 작성하고, “제조설비 점검급유 기준표”(별첨 4) 제·개정한다.

5.1.2    운영.

생산부서에서는 설비 치·공구의 운영에 따른 다음과 같은 업무를 한다.

가.    생산부서장은 설비 치·공구마다 관리책임자를 선정하여 제조설비 점검급유 기준표(별첨 4) 의해 "제조설비 점검급유 기록부"(QSP-09A2-04) 작성한다.

나.    사용자는 사용전· 청소, 점검, 정리, 정돈을 철저히 이행하도록 한다.

다.    설비에는 "설비 명판"(QSP-09A2-02) 부착한다.

라.    치·공구는 사용자의 편리한 곳에 위치를 정하고 점검한다.

5.2    관리방법.

5.2.1    설비대장 기록.

가.     생산부서장은 설비를 "제조설비 대장"(QSP-09A2-01 전면) 등록시킨다.

나.     설비대장에는 설비번호, 설비명, MODEL, 제조사명, 점검주기, 취득년월, 사용부서 등을 기입한다.

5.2.2    설비 치·공구 보관 일반 취급사항.

가.     설비 치·공구의 보관시 설비의 기능이나 성능이 변환되지 않도록 관리되어져야 한다.

나.     설비 치·공구를 이동할 때는 충격이나 파손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5.3    점검방법.

5.3.1    설비담당자는 제조설비, 치·공구의 기능 성능을 위해 제조설비 점검급유 기준표(별첨 4) 의한 점검을 실시하고 제조설비 점검급유 기록부(QSP-09A2-04) 기록한다.

5.3.2    사용설비 치·공구의 기능 성능에 이상이 발생한 사용을 중지하고 5.5항에 의한다.

5.3.3    설비 치·공구의 자체 수리가 가능한 경우 자체 수리를 실시하며, 외부 업체에 위탁할 경우 "구매업무절차서"(SJ-QSP-0601) 따라 외부업체에 수리의뢰를 한다.

5.4    부적합 설비의 조치.

5.4.1    성능 기능 점검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된 설비는 제조설비 점검급유 기록부” (QSP-09A2-04) 부적합 내역을 기록하고 "사용중지라벨"(QSP-09A2-02) 부착하여 수리 사용을 금지한다.

5.4.2    부적합 설비 치·공구로 생산된 제품은 품질보증부서에 통보하여 신뢰성 기타의 기능을 확인하여 품질보증부서의 판정에 따른다.

5.5    설비 치·공구의 수리.

5.5.1    파손 또는 오차가 심한 설비 치·공구는 생산부서에서 설비의 수리절차를 수행한다.

5.5.2    수리가 끝난 설비 치·공구는 점검을 실시하고 그의 결과를 "제조설비 이력카드"(QSP-09A2-01후면) 고장내역, 수리내역, 수리자 또는 업체, 일자 등을 기록한다.

5.6    제조설비 치·공구의 폐기.

관리책임자는 다음의 사유로 설비 치·공구를 폐기하고자 때에는 대표이사의 승인을 받은 제조설비 이력카드(QSP-09A2-01후면) 기록하여 폐기 매각을 한다.

5.6.1    설비 치·공구의 파손, 노후, 마모 등으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5.6.2    새로운 설비 치·공구의 구입 또는 제작으로 기존설비가 필요 없는 경우.

5.6.3    기타 설비 치·공구 폐기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기록 보관.

No

                

보존기간

1

제조설비대장(전면)

제조설비이력카드(후면)

"

2

라벨류

"

1

3

제조설비 점검 급유 기록부

"

1

 

7.    관련사내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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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설비관리대장

 

설비번호

 

제 작 사

 

구 입 처

 

설 비 명

 

기기번호

 

구입금액

 

규격/형식

 

구입일자

 

비 고

 

사 진

부 품 명 세

 

No.

품 명

규 격

비 고

 

 

 

 

 

 

 

 

 

 

 

 

 

 

 

 

 

 

 

 

 

 

 

 

 

 

 

 

 

 

 

 

 

 

 

 

 

 

 

 

이 력 현 황

일 자

내 용

금 액

확인

일 자

내 용

금 액

확인

 

 

 

 

 

 

 

 

 

 

 

 

 

 

 

 

 

 

 

 

 

 

 

 

 

 

 

 

 

 

 

 

 

 

 

 

 

 

 

 

 

 

 

 

 

 

 

 

 

 

 

 

 

 

 

 

 

 

 

 

 

 

 

 

 

 

 

 

 

 

 

 

양식 603-1(0)

()강하넷

A4(210×297)

이 력 현 황

일 자

내 용

금 액

확인

일 자

내 용

금 액

확인

 

 

 

 

 

 

 

 

 

 

 

 

 

 

 

 

 

 

 

 

 

 

 

 

 

 

 

 

 

 

 

 

 

 

 

 

 

 

 

 

 

 

 

 

 

 

 

 

 

 

 

 

 

 

 

 

 

 

 

 

 

 

 

 

 

 

 

 

 

 

 

 

 

 

 

 

 

 

 

 

 

 

 

 

 

 

 

 

 

 

 

 

 

 

 

 

 

 

 

 

 

 

 

 

 

 

 

 

 

 

 

 

 

 

 

 

 

 

 

 

 

 

 

 

 

 

 

 

 

 

 

 

 

 

 

 

 

 

 

 

 

 

 

 

 

 

 

 

 

 

 

 

 

 

 

 

 

 

 

 

 

 

 

 

 

 

 

 

 

 

 

 

 

 

 

 

 

 

 

 

 

 

 

 

양식 603-1(0)

()강하넷

A4(210×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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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주업체 평가서

관 리 번 호

자 재 명

회 사 명

대 표 자

사업자등록번호

기 업 형 태

□주식, □개인

담 당 자

설 립 년 도

소재지

(1)본사

전화

자 본 금

만원

(2)공장

전화

대지 ㎡

건물 ㎡

주 요 제 품

생산능력

종업원/전문인력

주요제조설비

주요검사설비

납품실적(타사포함)

평 가 항 목

평 가 기 준

배점

평점

평 가 배 점

비 고

5 점

3 점

1 점

생산

기술

기술수준

1. 외주품에 대한 인증서(규격획득)유무

5

-

2. 외주희망 품목의 생산개시 기간

5

2년이상

2년~1년

1년 미만

3. 기술인력(기능공포함)평균 근무년수

5

2년이상

2년~1년

1년 미만

생산관리

1. 생산라인의 정리정돈 상태

5

양 호

미 흡

불 량

2. 작업개선/생산능률 향상을 위한 노력

5

실 행

도 입

미시행

제조설비

1. 외주 희망품목의 제조설비 보유상태

5

적정설비보유

2품목 이상 미보유

미보유

2. 제조설비 노후 상태

5

신설비

(5년이하)

구설비

(10년이하)

노후설비

(10년이상)

사용년수

품질

경영

품질경영

조 직

1. 품질검사원 보유상태

5

선정

미선정

없음

2. 품질경영교육 실적 사항

5

5hr이상/

3hr이상/

없음

1인당

검사실시

1. 견본 또는 유사품 평가 결과

10

외부기관

발급(10점)

자체발급

(6점)

미발급

(2점)

2. 검사 실시 정도

5

제품/규격별

납품시

미검사

검사시기

검사설비

1. 검사설비의 적정 보유상태

5

적정설비

보유

2품목 이상 미보유

미보유

2. 검사설비의 교정 및 정밀도 유지상태

5

실시

주기 초과

미실시

교정검사

일 반 사 항

1. 외주품 또는 유사품의 납품 이력

5

3년 이상

3년~1년

1년 미만

2. 경영자의 동업종 경력 3년 이상여부

5

3년 이상

3년~1년

1년 미만

3. 공장위치가 당사와 2시간이내 거리

5

2시간 이내

2~3시간내

3시간 이상

품질시스템

1. 작업지침서/작업지도시 보유상태

5

적정 보유

부분보유

미보유

2. 검사기준서/검사지침서 보유상태

5

적정 보유

부분보유

미보유

3. 품질보증 제도의 시행정도

5

시 행

부분시행

미시행

* 평가는 배점을 기준으로 평점표에 의거 평점한다.

100

평가 항목과 관련없는 사항은 기본 3점 으로 한다.

등 급

평 점

선 정

재평가

특기사항

A

80 이상

합 격

2 년

B

60이상 80미만

합 격

1 년

C

60 미만

불합격

3 개월내

평가자 의견

평가자 소 속 :

성 명 : (인)

년 월 일

협조자 소 속 :

성 명 : (인)

년 월 일

양식 703-2(0)

(주)강하넷

A4(210×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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