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링작업표준서
품질경영시스템 절차서 제․개정이력 | ||||||||||
구분 | 제ㆍ개정일자 | Rev No | 개 정 내 용 | 작성 | 검토 | 승인 | 비고 (협조) | |||
서명 | 일자 | 서명 | 일자 | 서명 | 일자 | |||||
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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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A201-1 (주)강하넷 |
1. 적용범위
이 규정은 당사에서 생산하는 고압방전램프의 제조 공정 중 외구씨링, 작업표준에 대하여 규정한다.
2. 완성품의 품질
2.1 겉모양 : 매끄럽고 찌그러짐이 없어야 한다.
2.2 치 수 : 치수는 부표 1에 따른다.
3. 사용재료 및 부품
3.1 조립품, 유리구
4. 작업설비 및 공구
설 비 명 | 수 량 | 규 격 |
씨 링 기 | 1 | 10헤드 |
열처리기(어니링기) | 1 | 20헤드 |
핀 셋 트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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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작업방법 및 순서
5.1 준비작업
작 업 순 서 | 작 업 방 법 | 작 업 조 건 |
1. 로트번호 기입 | 후레임 조립품에 로트번호를 기입하여 형광물질이 도포된 유리구에 결합시킬 수 있도록 준비한다. | 지워지지 않게 제조일자 를 기입한다. |
2. 씨링기 및 어 니링기 가열 | 씨링기 버너 불꽃조정기 및 금형가열(600℃) 및 히타(어니링기) 가열(4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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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본작업
작 업 순 서 | 작 업 방 법 | 작업조건 |
1. 조립품삽입 | 조립품의 로트번호를 확인하고 외구속에 조립작품을 확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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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씨링작업 | 1) 공기로 불어주기 위해서 에어를 열어본다. 이상이 없으면 외구를 외구씨링기에 꼽는다. 스위치를 올려서 불을 켠다 (마그네트를 통해) 2) 구가 약40%정도 녹으면 핀셋트로 아래 유리구를 뽑아내고 봉입을 한다. 3) 약60%정도 녹으면 에어를 조금 넣어준다. 4) 100정도 녹은 것 같으면 발판을 밟아서 봉입을 한다. 이때, 동시에 스위치를 눌러 모타를 고정시키고 에어도 동시에 불 을 넣어준다. | 너무 장기간 가열하여 용해상태가 심하게 되면 곤란하므로 알맞게 가열 후 압착시켜야 한다. |
3. 열처리 | 씨링된 유리구는 씨링기에서 꺼내어 골 열처리기 넣어 약 10분 간 서서히 식히면서 유리구 속의 습기를 제거한다. 이때 열처리 기의 온도는 400℃로 한다. | 갑작스런 온도 변화는 외구에 균열 등의 흠이 가므로 서서히 냉각시켜야 한다. |
4. 금형관리 | 금형관리자 지정 관리한다. (교체시) |
6. 작업 시 주의사항
6.1 L.P가스를 열고 불을 켠 후 자리를 이탈하지 말 것 .
6.2 배기관을 조심할 것
6.3 작업시 안경 착용
6.4 씨링된 유리구는 갑작스런 온도 변화를 주어서는 안되며 400℃에서 서서히 냉각시킨다.
7. 사고 발생시의 처리요령
7.1 작업 시 이상이 발생하면 즉시 팀장에게 보고하여 지시를 받는다.
7.2 작업 부주의로 기계 파손 등 작업자가 처리할 수 없는 일이 발생시는 팀장에게 보고 후 조치에 따른다.
8. 인수인계 사항
8.1 작업지시내용
8.2 작업결과 (지시량, 생산량)
8.3 기계의 상태 및 공구사항
8.4 기타 특기사항
9. 표준관리사항
9.1 표준작업시간 : 2인 1일 8시간
9.2 시간당생산량 : 200(개)÷8(시간)=25(개)
9.3 작업자 자격 : 교육훈련 규정에 따른다. (KA-103)
9.4 설 비 점 검 : 제조설비 및 치공구 관리 규정에 따른다. (KA-701)
9.5 표준서 점검 : 사내표준서 관리규정에 따른다. (KA-201)
부표 1.
(단위 : ㎜)
치수 규격 | A | B |
50-100W | 32± 3 | 8.5± 3 |
150-300W 400W | 36± 3 | 11± 3 |
700W 1000W | 36± 3 | 11±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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