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리공사지침서

1. 적용범위 및 목적

현장에서 시공하는 창호공사의 현장설치, 공장에서 수행하는 창호제작 및 품질과 관련된 각종 검사의 계획, 통제, 관련서류 작성 등을 위한 관리방법에 적용한다.

2. 책임과 권한

2.1. 현장소장

현장소장은 현장운영 전반에 대해 최종적인 책임을 가지며, 시공목표 달성을 위해 적절한 조직을 구성, 운영해야 한다.

2.2. 시공담당책임자(공사과정 및 공구장)

창호공사의 품질관리 책임은 직접 현장에서 시공을 담당하는 시공담당책임자(공사과장 또는 공구장)에게 있다.

2.3. 통상 시공담당책임자는 시공담당자에게 품질관리 활동을 할당할 수 있지만 그 책임은 분담할 수 없다.

3. 작업지침 및 절차

3.1. 일반사항

3.1.1. 감독원 지시가 없는 한 유리는 KS 포시 허가를 받은 공장제품으로 시공한다.

3.1.2. 시공담당책임자는 공정표 및 시공계획서를 작성, 현장소장의 승인을 득한다.

3.1.3. 시공담당책임자는 제작자가 공장에서 수행하는 품질관리활동에 대한 필요자료를 접수하여 검토하며, 필요시 공장 품질관리책임자와 품질확보를 위한 사항을 협의해야 한다.

3.1.4. 시공담당자는 당해공사에 적용될 유리가 KS RBRURDP 합격한 것인지의 여부 확인을 위하여 외주업체 또는 제작자로부터 KS 표시 허가증을 접수하고, 보관해야 한다.

3.1.5. 시공담당책임자 또는 그가 지정한 대리인은 필요시 공장을 방문, 당해 공사에 사용될 유리의 품질관리 상황 및 지정된 날짜에 차질없이 현장반입이 될 수 있도록 확인하여야 한다.

3.1.6. 시공담당자는 품질확보를 위해 공정 필요시점에 Check List를 이용하여 점검해야 하고 점검 결과를 보관해야 한다.

3.1.7. 시공담당자는 유리 반입전 외주업체 소장과 충분히 협의하며 파손, 손상, 기타 품질 저해요인이 생기지 않도록 야적장소 선정, 보관 및 보양방법, 기타 사항에 대한 계획을 세워야 한다.

3.2. 규격기준

3.2.1. 유리 제품은 아래 규격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유리 두께(㎜)

유 리 크 기

ft2

3

~ 0.6

~ 7

5

0.6 ~ 1.4

7 ~ 16

6

1.4 ~ 2.6

16 ~ 29

8

2.6 ~ 4.0

29 ~ 45

9

4.0 ~ 6.0

45 ~ 65

3.2.2. 창호용 보통 판유리의 두께 및 등급

창호종류

한장 크기

품 종

두 께

등급

목제 창호

450×360 이하

보통 두께

1.9㎜

B급

600×450 이하

보통 두께

1.9㎜

900×600 이하

보통 두께 또는 3㎜ 두께

1.9㎜ 또는 3㎜

강제 창호

450×360 이하

보통 두께 또는 3㎜ 두께

1.9㎜ 또는 3㎜

B급

900×600 이하

3㎜ 두께

3㎜

900×600 이사

3㎜ 두께 또는 5㎜ 두께

3㎜ 또는 5㎜

3.2.3. Sash, Door에 한 장의 통유리를 끼울 때의 풍압 기타 관계로 두께에 따른 크기 한도 및 범위

규격번호

명 칭

규격번호

명 칭

KSF 3205

목재 창호 반죽퍼티

KSF 4908

금속제 창호 판죽퍼티

KSF 2001

보통 판유리

KSF 2002

강화 유리

KSF 2003

복층 유리

KSF 2004

접합 유리

KSF 2005

무늬 유리

KSF 2006

망 유리

KSF 2012

플로트판 유리 및 마판 유리

KSF 4903

속빈 유리 블록

3.3. 재료기준

3.3.1. 보통 판유리는 특기가 없을 시 KSL 2001 A급으로 하고 유리면적 1㎡이하일 때는 3㎜ 두께, 1㎡ 이상 3㎡ 이하일 때는 5㎜ 두께로 한다.

3.3.2. 목제창호용 유리 고정못(세모못)은 아연도금 강판제로서 두께 0.4㎜(#28), 길이 9㎜ 내외로 한다.

3.3.3. 거울 유리는 특기시방에 따르며 특기가 없을 시 KSL 2012(플로트판 유리 및 마판 유리)의 규정에 합격한 것을 사용한다.

3.3.4. 유리 블록은 KSF 4903(속빈 유리 블록)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3.3.5. 강제창호용 유리 고정용 클립은 지름 1.2㎜의 강선 또는 피아노선으로 한다.

3.4. 시공기준

3.4.1. 유리 끼우기 공사는 외기온도 4℃ 이하일 때에는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4.2. 유리 끼우는 도중에 김이 서리지 않도록 환기를 잘해야 하고 습도가 높은 날이나 비오는 날의 유리공사는 금하도록 한다.

3.4.3. 판유리의 절단은 창호의 유리홈 안까지의 치수보다 위 및 한쪽 옆은 지름 1.5~2㎜ 내외로 짧은 치수로 하고, 정확한 모양이 되게 절단한다.

3.4.4. 판유리를 내리끼울때는 유리 윗부분을 윗막이 밑에서 15㎜ 내외 길게 하고 양옆은 1.5~2㎜ 내외로 짧게 한다.

3.4.5. 판유리는 절단하기 전에 유리면에 말라붙은 종이, 기름, 먼지, 기타 부착물을 제거하고 깨끗이 닦으며, 창호의 유리홈면은 마른 헝겊으로 청소한다.

3.4.6. 유리 면접기에서 두께 5~6㎜는 한면 접기, 두께 9㎜는 양면 접기로 한다.

3.4.7. 유리 블록의 두께는 90㎜를 기준으로 하고, 칫수의 허용차는 ±1.5㎜ 이내로 한다.

3.4.8. 유리 블록의 줄눈은 10㎜를 기준으로 한다.

3.5. CHECK L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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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골공사

1. 적용범위 및 목적

철골공사 작업에 대한 절차를 서술함으로서 현장작업관리를 명확히 한다.

2. 책임과 권한

2.1. 소장

2.1.1. 현장소장은 현장운영 전반에 대해 최종적인 책임을 가지며 시공목표 달성을 위하여 적절한 조직을 구성 운영하여야 한다.

2.2. 시공담당책임자 (공사과장 또는 공구장)

2.2.1. 철골공사의 품질공사 책임은 직접 현장에서 시공을 담당하는 시공담당책임자(공사과장 또는 공구장)에게 있으며, 이를 위해 시공담당책임자는 철골공사에 관한 시공계획 수립 및 외주업체 관리를 통해 소요 품질을 확보하여야 한다.

2.2.2. 통상 시공담당책임자는 시공담당자에게 품질관리활동을 할당할 수 있지만 그 책임은 분담할 수 없다

3. 작업지침 및 절차

3.1. 일반사항

3.1.1. 철골의 제작, 공작은 특기시방에 따르며 특기시방에 정하는 바가 없을 때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3.1.2. 시공담당책임자는 철골공사 진행중 필요 시기에 감독원의 검사를 받으며, 합격한 후에 다음 공정을 진행시키고, 시공후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어려운 개소는 시공시 감독원 또는 감독원이 지정한 대리인을 입회시켜야 한다.

3.1.3. 시공담당책임자는 제작자가 공장에서 수행하는 품질관리활동에 대한 필요 자료를 접수하여 검토하며, 필요시 공장 품질관리책임자와 품질확보를 위한 사항을 협의한다.

3.1.4. 시공담당자는 철골제작에 사용되는 재료 및 치수가 규정에 합격한 것인지의 여부 확인을 위해 외주업체 또는 제작자로부터 KS 표시 허가증을 접수하고, 보관해야 한다.

(1) 시공담당책임자 또는 그가 지정한 대리인은 필요시 공장을 방문, 철골제작에 필요한 재료 준비 현황 및 재료상태, 보관상태 등이 공사수행에 적합한지 확인하며 방문결과를 기록, 현장소장에게 보고한 후 보관해야 한다.

(2) 시공담당자는 제작자로부터 제작자가 공급하는 자재에 대한 모든 시험성적서를 접수하여 보관해야 한다.

(3) 시공담당자는 시험성적서 검토결과 기준에 부적합한 자재는 공사에 사용하여서는 안되며 별도 적치 후 장외 반출시킨다.

3.2. 규격기준

3.2.1. 강재는 KSD 3503 (일반구조용 압연강재)의 규격에 합격한 것을 사용한다.

3.2.2. 볼트의 형상은 KSB 1002(6각볼트), KSB 1010(마찰접합용 고장력 6각볼트), KSB 1012(6각너트) KSB 1013(4각너트) 및 KSB 1014(나비너트)에 의한다.

3.2.3. 리벳트의 형상은 KSB 1102의 규격에 합격한 둥근머리 리벳트로 한다.

3.2.4. 고장력볼트의 형상은 KSB 1010 (마찰접합용 고장력 6각볼트, 6각너트 및 평와셔의 세트)에 따른다.

3.2.5. 리벳트 및 볼트의 구멍크기 (더하기크기)

구분

지금

구멍크기

리벳트

(고력볼트)

16mm 이하

16~30mm 미만

20~24mm 이하

30mm 이상

1.0mm

1.5mm

1,5mm

2.0mm

보통볼트

앵커볼트

각종

각종

0.5mm 이하

5.0mm 이하

130mm미만

130mm이상

0.5mm 이하

1.0mm 이하

3.2.6. 볼트 조이기 길이에 더하는 길이

나사의 호칭

조이기 길이에 더하는 길이 (mm)

M 16

M 20

M 22

M 24

30이상

35이상

40이상

45이상

3.3. 재료기준

3.3.1. 강재의 재질은 KSD 3503 4종, KSD 3515의 5종 중 특기시방에서 정한 바를 따르며 특기시방에서 정한바가 없을 때에는 KSD 3503에 정한 제2종(ss41)의 규격품으로 한다.

3.3.2. 리벳트의 재질은 KSD 3557의 2종 중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3.3.3. 볼트 및 너트의 재질은 KSD 3503의 4종 중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고,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KSD 3503에 정한 제 2종 (SS14)의 규격품으로서 KS 마크 표시가 있는 것으로 한다.

3.3.4. 고장력볼트의 재질은 KSD 1010에 따른다.

3.4. 시공기준

3.4.1. 리벳트치기는 리벳트를 900~1000℃ 정도로 균일하게 가열하여 리벳트머리가 완전히 밀착하고, 리벳트구멍을 채우도록 리벳트치기를 한다.

3.4.2. 고장력볼트 조임의 부재는 완전히 밀착하여 가스켓이나 그 외에 삽입된 압축재에 의하여 분리되는 일이 없도록 한다.

3.4.3. 볼트군의 조임은 모든 볼트가 유효하게 작용할수 있는 순서로 할 것이며 처음의 표준 볼트 장력의 80% 정도로 전 볼트를 조이고 2회부터의 조임에서 표준 장력을 얻을 수 있게 한다.

3.4.4. 용접의 작업방법 및 순서는 변형, 잔류응력이 최소가 되도록 선정하고 결함이 없도록 용접한다.

3.4.5. 용접의 크기는 어떠한 경우라도 설계치수보다 모자라서는 안되며 다소 초과하는 것은 무방하다.

3.4.6. 용접이 끝나면 용접표면을 평탄하게 갈아 고르게 하고 용접치수와 길이를 설계치수보다 작지 않도록 한다.

3.4.7. 시공담당자는 공장과 현장에서 사용되는 Steel Tape의 테이프 맞춤을하여 오차의 한계를 파악하여야 한다.

3.4.8. 시공 담당책임자는 제작전 제작자로부터 다음 사항이 포함된 제작계획서를 접수하여 검토한 후 보관하며, 필요시 제작소를 방문, 작업진행의 이상 유무를 확인 하여야 한다.

(1) 기술도면, 시방서, 공정표

(2) 용접공, 리벳공, 기타 기능공의 자격 및 작업조직표

(3) 사용 재료의 규격, 치수, 수량, 보관방법

(4) 용접, 기타 작업요령

(5) 각종 시험방법, 시기, 관리방법

제작소내 검사의 시기와 정밀도

(1) 각 공정후의 검사회수와 방법

(2) 시공요령서, 제품검사기준, 불량제품의 처치 등

(3) 도장방법, 반송방법, 현장납입예정일

4.1.1. 시공담당 책임자 또는 그가 지정하는 대리인은 수시로 공장을 방문하여 당해

공사에 적용될 철골제작 작업의 품질관리 상황 및 지정된 날짜에 차질없이

현장반입이 될 수 있도록 확인하여야 한다.

4.1. 시험 및 검사기준

4.1.1. 재료시험은 KSD 0001 (강재의 검사 특징)에 의한다.

4.1.2. 강재(리벳트재 이외의 것)의 시험편수는 단면이 다를 때마다 한 개씩 중량이 20ton을 넘을 때에는 20ton 이내마다 한 개씩 더한 수로 한다.

4.1.3. 리벳트는 지름이 다를 때마다 한 개씩, 그 중량이 20ton 이내마다 한 개씩 더한 수로 한다.

4. 첨부

4.1. Check L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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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번호

개정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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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08.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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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일자

2009. 08. 01

2009. 08.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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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적

이 규정은 투자의 계획, 시행, 보전 및 사후 관리 등의 모든 절차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정함으로써

업무를 효율화하고, 설비의 능력을 최적, 최상의 상태로 유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www.kangha.net 의 모든 제품의 생산에 필요한 설비의 투자, 관리 및 책임 사항을 규정한다.

 

3.  용어의 정의

3.1  설비

생산에 직-간접으로 사용되고 있는 기계 장치류 혹은 보조하는 장치를 말한다.

3.2  일상보전

설비의 정상 운전을 위하여 사용팀에서 실시하는 주유, 청소 등의 일상적인 설비보전 활동을 말한다.

3.3  예방보전 (PREVENTIVE MAINTENANCE : P.M.)

예방보전 계획에 의거 설비를 점검하고 결함사용 사항을 조기에 발견, 사전에 일부 또는 전부를 보수, 교체하는 행위를 말한다.

3.4  개량보전 (CORRECTIVE MAINTENANCE : C.M.)

설비의 기능, 보전성, 신뢰성, 안전성 향상을 위하여 일부 또는 전부를 개조, 개선하는 개선하는 행위를 말한다.

3.5  사후보전 (BREAKDOWN MAINTENANCE : B.M.)

설비의 성능 유지를 위하여 고장 또는 사고 발생후 수리, 보수하는 행위를 말한다.

 

4.  책임과 권한

4.1  생산기술업무팀장

설비의 능력 평가, 투자의 검토, 계획, 시행(구입의뢰, 설치, 시운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4.2  구매업무팀장

설비의 구매 계약 또는 발주를 한다.

4.3  생산업무팀장

검수 완료되어 정상 가동되면 설비에 일상 보전업무를 시행하고 개량보전을 공무업무팀에 의뢰한다.

4.4  공무업무팀장

4.4.1  설비 가동중의 예방보전, 개량보전 및 사후보전을 실시한다.

4.5  품질보증업무팀장

4.5.1  설비에 부착된 계측기중 품질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계측기에 대해서 교정검사를 한다.

4.5.2  요구되는 사양과 맞는지를 검사 및 시험규정에 의거 검사를 실시한다.

 

5.  설비투자

5.1  설비투자 계획의 수립

5.1.1  관련팀장은 매년말 차기년도 생산에 관련된 설비투자에 관하여 기본 계획을 수립하여 1차적으로 생산기술업무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5.1.2  생산기술업무팀장은 통보 받은 차기년도 투자계획에 대해 기획업무팀장과 협의하여 기술사항, 중복투자의 여부, 유휴 설비와의 대체 가능성 및 경제적 타당성등 을 검토하여야 하며, 이를 관련팀장과 협의 조정후 기본계획을 작성하여 공장장 승인을 득한 후 기획팀장주관으로 투자계획서를 작성한다.

5.1.3  설비투자의 경제적 타당성 검토에 대한 기획팀장의 자료 제출 요구시 생산기술업무팀장은 요청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5.2  설비투자의 시행

5.2.1  설비투자계획에 의거 투자를 실시하고자 할 때 생산기술업무팀은 시행품의서를 작성하여 위임전결규정에 의한 결재를 받아야 한다.

5.2.2  시행품의서는 투자목적, 투자효과와 설비투자내역 및 발주예상 업체에 대한 업체의 납품실적, 기술능력, 계약이행능력 등의 적합평가서를 작성/첨부하며, 이때 2개이상 업체를 선정하여 작성하고 설비시방서, 설계도면(CATALOG), 견적서 등을 첨부한다.

5.2.3  상기항의 업체 선정에 있어서 필요시 생산기술업무팀장은 구매업무팀장에 협조 의뢰할 수 있으며,  시행품의서 작성시 2개이상의 업체 선정이 불가능한 경우 그 사유를 시행품의서에 명기한다.

5.2.4  생산기술업무팀장은 상기항에 의해 확정된 투자는 시행품의서 및 첨부 자료를 구매업무팀에 통보하여 발주 의뢰를 하여야 한다.

5.2.5  필요한 경우 구매업무팀장은 접수한 자료를 검토하여 동종 제품 또는 공사를 수행한 실적과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업체에 한해서 생산기술업무팀장의 승인후 추가 선정할 수 있으며 시방서, 납기 등이 준수될 수 있도록 계약 발주서를 작성하여 업체 및 생산기술업무팀장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5.2.6  구매업무팀장은 계약 업체로부터 공사 또는 제작에 착수하기 전에 계약 공사에 대한 세부 실행 계획서, 설계도면, 제작 시방서, 납기(공사 기간) 등에 관한 자료를 생산기술업무팀에 제출하여야 하며 생산기술업무팀장은 이를 검토 승인한 후 작업에 착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5.2.7  설비투자 집행중 설계도면의 변경, 금액의 증감, 추가 공사 등이 불가피한 경우에 생산기술업무팀장은 설계변경내역서를 작성, 결재권자의 결재를 득한후 구매업무팀 및 계약업체에 필요한 조치를 의뢰하여야 한다.

5.2.8  제작 또는 공사 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생산기술업무팀장은 계약 업체가 제출한 준공 기한 연기원을 접수하여 타당성 검토후 구매업무팀에 필요한 조치를 의뢰하여야 한다.

5.2.9  품질보증업무팀장은 설비가 발주시방서 및 설계도면대로 제작 및 설치가 되었는지를  검사하여 구매업무팀장에게 검사결과서를 작성 통보한다.

5.2.10 생산기술업무팀장은 설비 사용을 위해 다음의 자료를 첨부하여 생산업무팀에 설비 조작 요령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고 교육 결과를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1) 도면 및 관련 CATALOG

(2) 사용설명서 (취급설명서)

5.2.11 생산기술업무팀장은 다음의 자료를 첨부하여 공무업무팀에 설비의 유지 보수를 의뢰한다.

(1) 도면 및 관련 CATALOG

(2) 유지 보수 지침서

5.2.12 공무업무팀장은 설비투자가 완료된 설비에 대하여 관리번호를 부여한 다음 설비카드, 설비이력서, 윤활점검주유기준표을 작성,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5.2.13 생산기술업무팀장은 설비검수완료보고시 설비에 부착된 계측기의 교정검사성적서 또는 교정검사가 불가한 경우 제조사의 시험성적서를 첨부하여 계측기업무팀장에게 계측기 입고검사  및 교정검사 관리를 의뢰한다.

5.2.14 생산기술업무팀장은 설비 시운전 검수 완료후 이를 승인하여 생산업무팀에 인계한다.

 

6.  설비보전관리

6.1  보전관리 책임

설비보전관리를 위해 공무업무팀장은 설비를 최상의 보전 상태로 관리할 책임을 가지며 업무는 다음과 같다.

6.1.1  년간예방보전계획표에 의거, 월간정비계획 수립 실시 및 감독

6.1.2  사후보전 및 개량보전 실시 및 감독

6.1.3  보전 결과에 대한 분석자료 및 관리

6.1.4  설비카드 및 설비이력서 관리

6.1.5  설비보전 자재관리

6.1.6  관련 설비 메뉴얼은 목록표를 작성하여 유지 관리한다.

6.1.7  윤활관리기준의 작성 및 시행

6.1.8  작업 공정중 설비 이상으로 인한 공정 이상에 대해 현상파악 및 대책을 수립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6.2  관리책임자 임명

모든 설비의 효율적인 유지 보수를 위하여 설비사용팀장은 보유 설비에 대하여 정/부 책임자를 임명한다.

6.2.1  정 책임자는 설비사용팀의 해당팀장으로 한다.

6.2.2  부 책임자는 설비운전 부문의 기사/조장급 이상으로 임명 운영한다.

6.2.3  설비사용팀장은 정/부 책임자를 선정 및 변경시 공무업무팀장에게 통보한다.

6.2.4  공정 이상 발생후 설비 이상으로 판단될 시 정/부 책임자는 공무업무팀에 통보한다.

6.3  사용관리 책임

6.3.1  정 책임자는 운전자(작업자)에게 사용 설비의 운전교육을 실시하고 설비 사용에 관한 지도 및 감독을 해야 한다.

6.3.2  부 책임자는 설비의 고장, 마모를 줄여서 항상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책임은 다음과 같다.

(1) 일상점검의 실시, 기록 및 감독

(2) 설비의 정리, 정돈, 청소, 청결유지 등 자주보전 활동 추진

(3) 설비의 이상시 점검 및 보수 의뢰

(4) 소모성 보전자재의 구입을 공무업무팀으로 의뢰한다.

(5) 설비의 개선 및 검토 요구

 

7.  설비보전 실시

7.1  일상보전

7.1.1  공무업무팀은 설비검수 완료후 일상보전에 필요한 설비점검표를 작성하여 생산업무팀에 배포한다.

7.1.2  생산업무팀은 각 설비에 대해서 설비점검표에 의해 일상점검을 실시하고 기록 유지한다.

7.1.3  생산업무팀은 각 설비에 대한 정리, 정돈, 청소, 청결유지는 물론 설비 이상시 즉시 팀장에게 보고 및 조치할 수 있도록 한다.

7.1.4  공무업무팀은 월간정비계획표를 작성하여 보전부서에서 행해야 할 일상보전을 실시토록 한다.

7.2  예방보전

7.2.1  공무업무팀은 월간계획을 수립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 유지 한다.

7.2.2  예방보전은 설비등급평가표에 의해 구분된 A급 설비에 대해 최소한 분기별 1회 점검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고 보전부서의 일상점검 결과에 의해 공무업무팀장의 판단으로 B.C 급도 점검한다.

7.2.3  예방보전 결과를 분석하여 차기예방보전 계획 수립 및 설비보전자재 확보시 활용하며, 항상 정상가동 상태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한다.

7.3  사후보전

공무업무팀은 설비 이상시 즉시 가동이 될 수 있도록 수리 또는 보수를 하여야 하며 업무자는 그 결과를 팀장에게 보고한다.

7.3.1  설비이상 통보

설비 작동에 이상이 발생하거나 고장이 발생 할 경우, 사용팀장은 운전 또는 취급을 즉시 중지하고 공무업무팀에 수리를 의뢰 하여야 한다.

7.3.2  사후수리 실시

설비 이상 통보를 접수한 보전 업무자는 즉시 현장을 확인하고 상황에 따라 정비기준서 (도면, 취급설명서), 공구, 예상자재 등을 준비하여 수리 보수하고 결과를 설비카드에 기록한다.

7.4  개량보전

공무업무팀은 설비의 사용상, 안전상, 보전상의 문제점을 종합 분석하여 개량보전계획을 수립 실시 한다.

7.5  외주수리

      공무업무팀은 고장 부위에 대한 자가 수리가 어려울 경우 소요 금액에 따라 구입결의서

      를 작성하여 업무전결규정에 의해 결재를 득한후 전문수리업체가 설비보수를 할 수 있도

      록 한다.

7.6  보전자재 관리

7.6.1  공무업무팀은 설비보전에 소요되는 보전자재를 설비 이상 발생시 즉시 교체해 정지시간이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7.6.2  각 설비에 대한 보전자재 재고 현황을 매월 파악하고 적정재고를 확보하여야 한다.

7.7  설비의 이전 및 폐기

7.7.1  설비의 이전

(1) 공정의 변경 또는 개선을 위하여 이전할 경우 생산기술업무팀은 관련팀과 협의 후 이전한다.

(2) 협력업체로 설비를 이동할 경우 관련부서와 협의 후 설비카드를 첨부하여 이전한다.

7.7.2 설비의 폐기

(1) 설비의 감가상각이 완료되고 극심하게 노후되어 설비의 성능 및 기능이 저하된 경우

(2) 공정변경, 적용 제품이 단종되어 타 용도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3) 설비 감가상각이 완료되지 않았지만 설비의 성능 및 기능이 노후되어 원상회복     을 위한 보수비용이 현설비잔존금액의 50%를 초과하는 경우

(4) 불의 사고로 설비의 정상적인 가동이 불가능한 경우

7.7.3 폐기가 결정된 설비는 자재관리업무팀 주관에 매각 또는 폐기처리 하며 경리대장과 설비

대장에서 제외하고, 설비카드는 보유한다.

7.8  기록 및 보관

7.8.1  설비이력의 기록

공무업무팀은 각 설비의 보관상태, 유지보수, 개조, 개선, 이동등의 모든 이력을 설비카드에 기록 유지해야 한다.

7.8.2  설비의 투자/보전에 관한 모든 자료의 기록, 보관은 별도의 정하는 바를 제외하고 문서관리규정에 따른다.

8.  설비관리 번호 부여

8.1  관리번호 표기 요령

사운전검수, 설치가 완료된 설비는 다음과 같이 관리번호를 부여하여 관리한다.

           _                       -

 구입년도          관리번호

 

8.1.1 설비관리의 전산개발시 사용되는 코드 구분은 다음 2가지 이며 각각 독립적으로 사용

  된다.

 8.1.2 공장 코드

01: 1공장

02: 야외작업장

03: 절단공장

04: 전처리장

 8.1.3 설비유종코드

01: 가공설비

02: 크레인

03: 용접설비

04: 도장설비

05: 동력설비

06: 프레스설비

07: 절단설비

08: 보관설비

09: 운반설비

10: UTILITY설비

11: 전처리설비

12: 검사설비

 

9. 관련문서

9.1 위임전결규정 (TQM - A0300)

9.2 문서관리규정 (TQM - C0100)

9.3 공정관리규정 (TQM - L0100)

 

10. 관련양식

10.1 년간예방보전계획표

10.2 보전결과보고서

 

11.부 칙

이 규정은  2009. 08. 01. 부터 시행한다.

 

 

 

 

 

 

 

 

설비투자 업무흐름도

주기

관련양식

관련문서

 

 

 

 

 

설비인도 업무흐름도

주기

관련양식

관련문서

 

 

 

 

 

설비보전 및 사후관리 업무흐름도

주기

관련양식

관련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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