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근로계약서

주식회사 (이하 “갑”이라 한다)과 (이하 “을” 이라 한다)는

아래와 같은 사항을 이행할 것을 쌍방 합의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제 1조 “을”은 “갑”의 사원으로써 취업규칙에 정해진 근로조건을 승인하고 성실히 이행할 의무를 갖는다.

제 2조 “갑”은 “을“의 취업에 관해 취업규칙 이외의 의무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 3조 “갑”은 ”을“ 을 (기능직, 관리직급) 사원으로 정한다.

제 4조 “갑” 과 “을” 은 취업규칙이 개폐된 경우는 그 개정된 취업규칙에 의하는 것으로 한다.

제 5조 “갑” 과 “을 은 이 계약이 체결된 후 3개월간의 계약체결 유예기간을

설정할 수 있으며 그 기간중 사규 및 취업규칙 등에 의해 쌍방이

불이익한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각자의 정당한 의사에 따라

계약을 무효로 할 수 있다.

제 6조 위 제5조의 사항이 발생하지 않고, 1년이 초과되면 자동으로 그

계약의 효력은 승계된다. 단, 위 계약조항의 수정 및 보충사항이

있을 경우 “갑” “을” 합의하에 재 계약할 수도 있다.

제 7조 위의 근로계약 중 문구의 해석은 “갑”의 해석에 따른다. 단, 그 이

외의 유권해석을 필요로 할 때에는 벌률로써 정한 유권해석에 따른다.

19 년 월 일

“갑” 주 식 회 사

서울시

대 표 이 사 (인)

“을” 주 소:

성 명: (인)

주 식 회 사 대 표 이 사 귀중

근로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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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근로기준법에 의거, 당사 사원의 취업에 관 한 기본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사원의 취업에 관하여 다른 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제3조(사원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원”이라 함은 당사에 상시 근 무하는 자로서 회사 인사관리규정에서 정한 사원을 말한다.

제4조(규정준수) 회사와 사원은 이 규정을 성실히 준수할 의무를진다.

제5조(준용)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 및 세부사항 등은 단체 협약 또는 회사의 다른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인 사

제1절 채 용

제6조(채용) ① 회사의 사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회사가 지정하는 서류를 제출하여 시험 또는 전형을 받아야 한다.

② 회사는 사원이 연령, 학력, 자격 등 주요 인적사항 및 이 력사항을 허위로 기재 또는 은폐하여 채용되었을 때에는 채 용을 취소할 수 있다.

제7조(수습) 사원으로 신규 채용된 자는 소정의 수습과정을 이수하 여야 한다.

제8조(제출서류) 사원으로 채용된 자는 채용된 날로부터 10일이내 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정 에 따라 사전승인을 받을 경우에 이를 연장할 수 있다.

1. 입사원서 1통(소정양식)

2. 자필이력서 1통

3. 최종학교졸업증명서(전학년성적증명서 첨부) 1통

4. 최근 3개월 이내에 촬영한 상반신 사진 3매

5. 주민등록등본 2통

6. 건강진단서 1통

7. 병역관계 증명서 1통

8. 신원증명서 1통

9. 신원보증서 2통 (소정양식)

10. 재정보증서 2통 (보증인 인감증명 및 납세증명 각 1통씩 첨부)

11. 자격증 사본 1통

제2절 휴 직

제9조(휴직사유 및 휴직기간) ① 사원에게 휴직의 사유가 발생시엔 회사는 일정기간 본인의 의사에 불구하고 휴직을 명할 수 있 다.

② 사원의 휴직 및 복직에 관한 세부사항은 인사관리규정에 의한다.

제3절 면 직

제10조(당연면직 또는 직권면직) ① 사원에게 면직의 사유가 발생 시엔 당연 면직 또는 직권면직 된다.

② 사원의 면직에 관한 세부사항은 인사관리규정에 의한다.

제4절 해 고

제11조(해고) 회사는 이 규정 제12조제2항에서 정한 경우 또는 근로기준법 제31조제1항과 관련하여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로 고용조정의 필요가 있을 때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기준을 정하여 그 대상자를 선정, 사원을 해고할 수 있다.

제12조(해고의 예고) ① 회사는 사원을 해고하고자 할 때는 30일전에 예고하여야 하며 예고기간을 거치지 않고 해고할 경우 1개월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의 귀 책사유로 인한 해고로써 노동위원회의 인정을 받을 경우에는 해고 예고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사원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회사는 전항에서 정한 해고의 예고를 아니하고도 당사자를 해고할 수 있다.

1.납품업체로부터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받고 불량품을 납품받아 생산에 차질을 가져온 경우

2.영업용 차량을 임의로 타인에게 대리운전하게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3.사업의 기밀 기타 정보를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 등에 제공하여 사업에 지장을 가져온 경우

4.허위사실을 날조․유포하거나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온 경우

5.영업용차량 운송수입금을 부당하게 착복하는 등 직책을 이용하여 공금을 착복․장기유용․횡령하거나 배임한 경우

6.제품 또는 원료 등을 절취 또는 불법반출한 경우

7.인사․경리․회계담당 직원이 근로자의 근무상황실적을 조작하거나 허위서류 등을 작성하여 사업에 손해를 끼친 경우 8.사업장의 기물을 고의로 파손하여 생산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온 경우

9.기타 사회통념상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해고의 예고를 하지 아니하고 해고할 수 있다.

1. 일용근로자로서 3월을 계속 근무하지 않은 자

2.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3. 월급제 근로자로서 근무월수가 6개월 미만 자

4. 계절적 업무에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5. 수습 사용중의 근로자

제13조(해고의 제한) 회사는 사원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 을 위한 휴직기간과 그 후 30일간 또는 산전산후의 여자사원 의 경우 이 규정에서 정한 휴업기간과 그후 30일간은 해고하 지 못한다.

제3장 표창 및 징계

제14조(표창) ① 회사는 사원에게 표창 또는 징계의 사유가 발생시 엔 표창, 징계한다.

② 표창과 징계에 관하여는 인사관리규정 및 표창, 징계업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장 복 무

제1절 통 칙

제15조(성실의무) ① 사원은 정관, 사규 또는 상사의 복무상 명령 을 준수하여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사원의 복무와 관련된 사항은 복무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 른다.

제2절 근무시간 및 휴게시간

제16조(근무시간) 사원의 기본 근무시간은 1일 8시간(휴게시간제외)을 원칙으로 하되 토요일은 4시간으로 한다. 다만, 계절 의 변화, 직무내용 또는 특수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법정근무 시간 한도내에서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제17조(시간외 및 야간근무) 회사는 업무형편상 필요한 때에는 사 원에게 시간외 근무 또는 야간근무(하오10시부터 익일상오 6 시까지)를 수행케 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는 보수규정이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18조(시업 및 종업시간) 사원의 근무시간은 평일 9시에 시업하여 18시에 종업하고, 토요일은 9시에 시업하여 13시에 종업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계절의 변화, 직무내용 또는 특수사정 이 있는 경우에는 시․종업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19조(휴게시간) ① 사원의 휴게시간은 근무시간 4시간에 대하여 30분, 8시간에 대하여 1시간의 비율로 하고 근무시간도중에 부여한다.

② 휴게시간은 직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사원이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다.

제3절 휴일 및 휴가

제20조(휴일의 종류) 휴일의 종류는 복무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르 며 이를 유급으로 한다.

제21조(휴일근무) ① 회사는 업무형편상 또는 특수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휴일인 경우에도 직원에 대하여 휴일근무를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휴일에 근무한 사원에 대하여는정상근무일에 휴무케 할 수 있다.

제22조(휴가) 사원의 휴가는 복무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절 출근 및 결근

제23조(출근) 사원은 시업시간전에 출근하여 근무준비를 완료하여 야 한다.

제24조(결근과 지참) ① 사원이 결근 또는 지참하고자 할 경우에는 소속부서의 장에게 사전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사전신고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가능 한 방법으로 사후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사원이 시업시간전에 출근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참으로하며, 12시 이전까지 출근하지 아니할 때에는 결근으로 처리 한다. 다만, 업무상의 이유로 사전에 소속부서의 장의 승인 을 받았거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것으로 인 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5조(조퇴와 외출) 사원이 조퇴 또는 외출하고자 할 때에는 소속 부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6조(조퇴 및 지참의 영향) 사원이 소속부서장의 승인없이 월3회 조퇴 또는 지참을 하는 경우에는 무단결근 1일로, 월5회 조퇴 또는 지참을 하는 경우에는 무단결근 2일로 간주한다. 다만,이 경우 연․월차 휴가일수 산정시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5절 파견근무

제27조(파견근무) 회사는 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원을 국외 또는 국내에 파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6절 당 직

제28조(당직) ① 휴일 또는 근무시간외의 화재, 도난 등 각종 사고 의 예방과 불의의 사고로 인한 피해를 극소화하고 필요한 업 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회사는 사원에게 당직근무를 명 할 수 있다.

② 당직근무에 관한 세부사항은 당직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 른다.

제5장 보수 및 퇴직금

제29조(보수의 종류) 보수의 종류는 기본급과 수당으로 하며 기본 급은 본봉과 직무급으로, 수당은 상여수당, 실적수당 및 정 액수당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제30조(보수지급일) ① 보수는 매월 ○○일에 지급한다. 다만, 지 급일이 토요일 또는 휴일인 때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②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한 “비상한 경우의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본인 또는 가족이 보수의 지급을 청구한 때에는보수 지급일 전이라도 그 월의 보수를 선급할 수 있다.

제31조(보수의 계산기간) 보수의 계산기간은 당해월 초일부터 말일 까지의 1개월로 한다.

제32조(퇴직금) ① 회사는 사원이 1년 이상 계속 근무하고 퇴직하 는 경우에는 퇴직금을 지급한다.

② 사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은 보수규정, 퇴직금에 관한 사 항은 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한다.

제6장 교육훈련

제33조(교육훈련) ① 사원은 업무에 필요한 지식 및 기능을 습득하기 위한 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

② 교육훈련에 관한 세부사항은 교육훈련규정에 의한다.

제7장 복리후생

제34조(복리후생증진) 회사는 사원의 복리후생을 유지 증진하기 위하여 기숙사, 식당,수련관 등의 후생시설을 설치 운영한다.

제35조(복제의 지급) ① 회사는 업무상 필요한 직원에게 근무복등 복제를 지급한다.

② 복리후생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8장 안전 및 보건

제36조(안전 및 보건의 유지향상) 회사는 사원의 안전 및 보건의유지향상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37조(안전 및 보건관리) 사원은 안전 및 보건관리에 관한 법령과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재해의 방지 및 보건향상을 위한 안 전 및 보건관리관계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38조(건강진단) ① 사원은 회사의 지시에 따라 정기건강진단을받아야 한다.

② 회사는 사원의 건강진단 결과에 따라 보건상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사원은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사원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세부사항은 안전보건관리규 정에 의한다.

제9장 재해보상

제39조(재해보상) 사원이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부상, 질병, 신체 장해 또는 사망한 경우에는 회사는 필요한 요양 및 보상을행한다.

제40조(세부사항) 재해보상에 관한 세부사항은 재해보상․배상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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