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관리절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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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환경경영 절차서

표준번호

KH-409

제정일자

2013. 10. 10

개정일자

대기관리 절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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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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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이력

개정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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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내용

개정사유

0

2013. 10. 10

제 정

ISO9001:2008 ISO14001:2004

시스템 도입을 적용하기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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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적용범위

이 규정은 회사의 활동, 제품, 및 서비스에 의한 대기오염과 대기환경보전법 및 관련법규에서 규정한 대기오염물질을 발생시키는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절차 및 책임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2. 목적

이 규정은 당사에서 생산활동으로 인해 발생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적정처리 하기 위한 방지시설의 적정운영과 환경 측면의 개선을 도모하여 환경영향을 최소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3. 용어의 정의

3.1 배출시설

대기오염을 발생시키는 분진, 가스상 물질 등으로 인해 국민의 건강과 생활환경에

피해를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오염물질 등을 배출하는 시설물, 기타물체를 말한 다.

3.2 방지시설

배출시설로부터 배출되는 오염물질 등을 제거하거나 감소시키는 시설을 말한다.

3.3 대기오염물질

자연환경에 유해 또는 악영향이 있는 가스, 입자선 물질 또는 악취 등의 환경오염

물질로써 대기 오염물질로 구분하며 환경관계 법규에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책임과 권한

4.1 관리부서

대기오염물질 관리에 관한 제반업무를 총괄하여 다음 사항에 대한 책임과 권한이

있다.

4.1.1 대기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인, 허가 업무수행

4.1.2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정상운영에 관한 지도

4.1.3 사내 배출 관리기준 설정 및 측정

4.1.4 관계관청 수검업무 및 기타 환경관련법에서 요구하는 사항의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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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 환경오염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예방점검 및 가동여부를 확인

4.1.6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정상운영

 

4.2 해당 부서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 유지관리 책임이 있다.

4.2.1 환경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가동 상태

4.2.2 환경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수리 의뢰

4.2.3 환경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일상점검

4.2.4 배출시설 가동 및 방지시설 가동의 책임과 권한

4.2.5 법적 배출허용기준 및 사내관리기준 준수

4.2.6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부적합 사항에 대한 개선실시

4.2.7 품질보증부서에서 대기오염 예방에 필요하다고 요구한 사항의 검토 및 조치

 

5. 업무절차 및 방법

5.1 단독설비 및 운영관리

관리부서장은 관리하는 대기오염방지시설이외에 신규로 설비나 시설을 설치 사용할 경우 다음과 같이 관리한다.

5.1.1 기존설비 운영

1) 관리 부서장은 대기오염의 원인으로 파악된 활동 및 서비스에 대한 환경 측면 을 조사하여 대기환경보전법 및 관련법규에 의해 운영, 관리한다.

2) 관리부서장은 필요시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에 대한 보전 내용을 설비 이력카드 에 작성 관리한다.

5.1.2 신규 및 변경설비 투자시

1) 해당 부서장은 신규 및 변경투자에 대하여 법적요건과 환경성 검토를 의뢰하고 관리부서장은 그 결과를 검토하여 해당 부서장에게 통보한다.

2) 해당 부서장은 관리부서장의 검토결과 및 기타자료를 참고로 환경영향평가를실시하고 그 결과를 참고로 신규 설비투자를 환경주관 부서에 의뢰한다.

3) 관리부서장은 신규설비투자가 대기배출시설에 해당될 경우 대기 관련 법규에 따라 인허가를 득하고 방지시설을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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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리부서장은 신규 설치된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에 대해 대기오염 최소화를 위 해 운영 및 보전관리를 해당 부서장에게 배포하여 관리하도록 한다.

5.1.3 적정운영

1) 배출시설은 조업 중에 방지시설을 가동한다.

2) 배출시설 가동 시에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거나 오염 물질을 공기등을 이용

하여 희석 배출해서는 안된다.

3) 배출시설이나 방지시설의 부식, 마모 등으로 인하여 오염물질이 누출되지

않도록 한다.

4) 대기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일지는 항상 기록한다.

5.1.4 관리절차

1) 관리부서장은 방지시설에 대하여 적정하게 운전 관리될 수 있도록 대기시설 운전 기준 및 관리기준 관련 법규를 검토하여 신규설비 설치시나 법규 개정 시에는 최신의 자료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

2) 관리 부서장은 환경방침, 중요한 환경측면 및 대기오염 배출 법규기준 등을 고 려하여 관리한다.

3) 해당시설 운영담당은 배출시설을 적정 관리하여 오염발생을 최소화하도록 하여 야 하며, 지속적인 공정 및 설비개선을 위해 노력한다.

4) 해당시설 담당자는 배출시설 가동시 해당 방지시설의 적정운전여부를 확인 후

설비를 가동한다.

5) 해당부서장은 대기방지시설 가동기준에 따라 방지시설을 관리하고 배출되는 오염물질이 대기오염 배출기준 내 에서 배출될 수 있도록 방지시설을 정상 운영하며 설비 이상 발생 시 관리부서에 통보하여 즉시 조치가 가능하도록 한다.

6) 관리부서장은 방지시설 이상 시 즉시 조치가 안되고 방지시설 가동을 중지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시설 담당부서장에게 통보하여 관련배출시설 가동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협의한 후 설비보전을 실시한다.

7) 관리부서장은 방지시설 수리가 완료되면 이상이 없음을 확인한 후 해당 부서에 관련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가동을 실시가능 통보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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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환경관리담당은 방지시설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대기환경설비 점검하여야 하며이상 발생 시 가능한 한 신속히 조치를 취한다.

9) 관리부서장은 방지시설에 대한 수리 및 점검의 필요성을 파악하여 오염물질이 적정 처리될 수 있도록 한다.

5.1.5 가동절차

1) 정상 가동시 집진시설 가동지침에 준한다.

2)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비정상 또는 비상시 운영

해당부서장은 다음의 경우가 발생할 경우 품질보증부서에 통보한다.

) 배출시설을 가동한 상태에서 고장, 보수, 변경 등의 사유로 가동을 중지

해야될 경우

) 오염물질이 사내 관리기준을 초과하여 배출될 경우

5.1.6 점검 및 관리

1) 관리부서장은 대기오염 방지 환경설비에 대해 점검, 관리한다.

2) 관리부서장은 필요시 1)항의 사항을 대기 환경보전법에 의거 관계관청과 업무를 추진한다.

3) 화재, 폭발, 천재 지변등을 중대재해로 인해 대기오염에 심각한 영향이 예상될 경우 비상사태 운영 규정(KH-413)에 따른다.

5.1.7 대기오염 측정대행

1) 대기오염 대행 측정은 서비스 계약에 의해 대행하는 것으로 한다.

2) 측정 대행업체를 이용할 시는 측정업체의 적법성을 유지관리 하여야 하고,

측정을 위한 계측 시험 장비관리는 측정업체에 일임한다.

3) 관리부서장은 대기오염을 측정하였을 경우 측정 결과를 해당 부서장에게 통보하여 배출 시설 적정관리 및 지속적인 오염 발생 최소화에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6. 기록 및 보관

NO

양식명

양식번호

보존년한

보관부서

1

방지시설 운영일지

KH409-1

3

관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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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관련문서

7.1 대기환경 관련법

7.2 법규 및 기타요구사항 관리 규정(KH-203)

7.3 비상사태 운영규정(KH-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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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물질관리 지침서


품질경영시스템 절차서 제개정이력

구분

개정일자

Rev No

개 정 내 용

작성

검토

승인

비고

(협조)

서명

일자

서명

일자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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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양식:A201-1 ()강하넷

1. 적용 범위

이 지침서는 당사에서 사용하고 있는 유해화학물질 관리 전반에 적용한다.

 

2. 목 적

이 지침서는 당사의 활동, 제품 및 서비스에서 발생되는 유해화학물질 관리절차를 규정 함으로써 유해 화학물질 관리법 및 기타 요건 준수는 물론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환경 및 건강상의 위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최소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3. 용어의 정의

3.1 화학물질

원소 및 화학반응에 의하여 생성되는 물질

 

3.2 유해화학물질

사람의 건강 또는 환경에 위해를 미칠 수 있는 유해화학물질<부표1>로서 위해

예방을 위하여 적정 관리를 요하는 물질

 

3.3 특정유해화학물질

위해 정도가 특히 크다고 인정되는 유해화학물질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것.

 

3.4 위험물

위험물이라 함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화성 또는 발화성성 등의 물질을 말한

.

 

3.5 혼합물

화학적으로 반응하지 않는 두 가지 이상의 화학물질이 섞여있는 물질을 말한

.

4. 책임과 권한

4.1 최고경영자

1) 당사업장 화학물질 관리자 선임 및 임명

2) 화학물질 저장보관시설 설치승인

 

4.2 품질관리부서장

1) 화학물질의 취급. 보관. 저장시설 등의 인허가 주관

 

2) 화학물질의 종류, 사용량, 사용처, 보관, 저장장소 등의 파악 및 관리

3) 화학물질 관련 부적합 사항에 대한 시정 및 예방조치 촉구

4) 화학물질 취급, 관리에 관한 사항 점검

 

4.3 사용 부서장

1) 부서 화학물질 취급자 임명

2) 화학물질 및 저장보관시설 관리

3) 화학물질 저장보관시설 일상점검 및 개선

4) 화학물질 보호구 및 방재장비 구입 비치/운용

 

5. 업무절차

5.1 유해화학물질 관리 절차

5.1.1 사용계획 및 구매신청

1) 생산부서장은 해당부서 PROJECT별 사용계획을 통보 받는다.

2) 생산부서장은 PROJECT별로 구매 청구서를 발송 입고요청을 한다.

 

5.1.2 입고관리

1) 입고된 화학물질은 지정된 보관 장소로 이송한다.

2) 신청한 화학 물질의 종류, 청구량, 성분 등을 확인하고 화학물질

관리대장에 기록 후 화학물질 보관 장소에 보관한다.

 

5.1.3 보관관리

1) 화학물질 보관 장소는 유해 물질 관리법에 의거 시설 및 장비기준

<부표2>에 적합해야 한다.

2) 화학물질 보관 시 전도, 충격, 화기, 혼합보관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3) 화학물질의 보관 및 사용하는 곳은 환경안전수칙을 부착하여 해당 직원 에게 교육을 시켜야한다.

4) 화학물질의 사용 시 발생할 수 있는 비상사태를 대비하여 비상연락 체계

를 수립하고 담당자를 선정하여 관리하게 함으로서 환경영향을 최소화

시켜야 한다.

5) 보관용기는 항상 뚜껑을 닫아 보관하고 필요시 보관 장소는 시건장치를

하여야 한다.

6) 화학물질 보관 장소에 대해서 화학물질 누유, 누출, 5S, 화기위험이

있는지 정기적으로 환경 안전 점검을 하여야 한다.

 

5.1.4 출고관리

불출량을 관리대장에 기록, 유지한다.

 

5.1.5 사용 및 처리 관리

1) 사용방법

- 유해물질의 사용 및 취급 시에는 안전보호구를 착용하고 취급하여야한다.

- 유해물질은 생산현장에서 적정 사용량만 비치하여야 하며, 과다 보관을

금지 한다.

2) 처리방법

유해물질의 빈 용기 및 폐 유해 물질은 폐기물 보관창고에 보관하며,

폐기물 관리법에 의거 적법하게 처리하거나 공급업체에서 재활용을

위하여 회수한다.

 

5.1.6 점검관리

1) 생산부서장은 위험물 보관 상태를 위험물 점검기준에 의하여 점검하고

이상 없을 시 화학물질 관리대장에 점검 날인한다.

2) 품질관리부서장은 월 단위로 화학물질 관리대장을 검토하고 확인 날인 날인한다.

 

5.2 비상시 부적합 시정조치 요령

5.2.1 비상시 조치요령

1) 화학물질이 누유, 누출 시 조치

- 바닥에 흘러내릴 경우: 흡착포 (면포, 헝겊)로 닦는다.

- 용기가 샐 경우 : 새로운 용기에 옮겨 담는다.

- 용기가 넘어졌을 경우 : 용기가 넘어지지 않도록 조치하고 넘친 것을

담고 닦는다.

 

2) 사고 시 응급조치요령

- 사고발생시 사고당사자나 최초발견자는 주위사람에게 알리고 품질관리부

서장에게 즉시 보고하여 사고유형에 따라 관련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관련기관 : 소방서, 경찰서, , 도환경보호과, 지방 환경 관리청)

- 사고현장에 차량과 종업원의 접근을 통제하고 타기 쉬운 물질 등 유해

물질을 제거한다.

- 활용가능한 도구와 장비를 사용하여 방재조치를 취하여 피해를 최소한

으로 줄여야 한다.

- 방재작업을 실시할 때는 사고발생물질을 반드시 확인하고 이에 알맞은

방재작업을 실시한다.

 

5.2.2 부적합 시정조치요령

1)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부적합사항 발생 시 관리절차 등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그에 따른 대책을 수립 즉시 시정조치 하여야 한다.

 

5.3 환경 교육. 훈련

5.3.1 품질관리부서장 및 해당 부서장은 교육훈련규정에 따라 화학물질 취급자 및 관련 부서 직원에게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일지를 작성, 유지관리한다.

또한, 교육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화학물질의 취급 및 방제요령

2) 사고발생에 대비한 응급조치 훈련실시

3) 새로운 대상 화학물질을 취급시키고자 하는 경우

4) 신입사원 입사 시 대상화학 물질 취급 작업에 종사시키고자 하는 경우

5) 작업을 전환하여 대상 화학물질에 노출될 수 있는 작업에 종사시키고자 하는

경우

6) 대상 화학물질을 운반 또는 저장시키고자 하는 경우

7) 기타 대상 화학물질로 인한 사고발생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8) 사원의 교육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산업안전 보건법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개요

- 작업장 내 대상 화학물질의 종류와 그 유해성

- 작업장 내 대상 화학물질의 누출을 알아내기 위한 방법

- 긴급대피 요령, 응급조치 방법 등의 물질안전보건자료상의 주요내용

- 물질안전 보건자료의 경고표시를 읽고 이해하는 방법

- 기타 보다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방법

 

6. 기록의 관리

본 규정에 관련된 모든 기록 관리는 품질관리부에서 5년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7. 관련 표준

7.1 비상사태 관리규정

7.2 교육훈련규정

 

8. 부 표

8.1 유해화학물질 (부표 1)

8.2 유해물질의 시설 및 장비기준 (부표 2)

8.3 화학 물질 안전 수칙 (부표 3)

 

부표 1. 유해화학물질

유 해 화 학 물 질

 

항목

(Pb)

카드뮬(Cd)

수은(Hg)

6가크로뮴(6+)

기준(mg/kg)

1000 이하

100 이하

1000 이하

1000 이하

 

부표 2. 유해물질의 시설 및 장비기준

유해물질의 시설 및 장비기준

 

구분

보 관 시 설

시설 및 장비 기준

유해화학물질

보 관 소

1. 면적 : 2이상

 

2. 기구 및 장비

1) 소 화 기

2) 마 스 크

3) 보호 장갑

 

3. 기타 기준시설

1) 바닥은 방수시멘트 콘크리트 또는 이에

준하는 자재로 한다.

2) 위험표지등 안전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3) 환기시설이 있어야 한다.

 

부표 3. 화학 물질 안전 수칙

 

화학물질 안전수칙

 

1. 화학물질 취급자는 화학물질의 독성, 물성, 취급 시 주의사항을 숙지한다.

 

2. 사내 비상연락망을 숙지하여 유출사고 발생 시 신속히 신고한다.

 

3. 취급자는 반드시 지정된 보호구( 마스크, 고무장갑, )를 착용한다.

 

4. 화학물질의 주입, 사용 시 관리자의 지시를 따르고 지시 없는 작업은 금지한다.

 

5. 각종 배관, 밸브, 탱크의 이상여부(누수)등 항시점검을 생활화하여 화학물질 사고를

예방한다.

 

6. 보관소는 담당자 외에 무단출입을 금한다.

 

7. 보관소 주변 및 바닥은 항시 청결을 유지하도록 한다.

 

8. 취급 후 방재장비와 공구 등은 항시 지정된 장소에 품목별로 구분, 보관하고 확인한다.

 

 

 

응급 처치 방법

 

1. 화학물질의 피부 접촉 시 즉시 냉수로 충분히 씻고 응급조치를 받는다.

 

2. 눈에 들어갔을 경우 : 흐르는 물에 충분히 씻는다.

 

3. 바닥에 흘렀을 경우 : 유출량이 소량일 경우, 소석회(흡착포)로 흡수시키고

다량일 경우, 모래 등 흡착제로 방재벽을 쌓고 탱크로리로

흡입 처리한다.

 

4. 증기를 흡입했을 경우 : 즉시 그 자리에서 대피, 신선한 공기를 쏘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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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도입을 적용하기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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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적용범위

이 규정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유해자재의 구매(수입) 및 보관, 저장, 운반, 사용에 대한 관리방법 및 책임사항과 요구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2. 목적

이 규정은 당사에서 사용하는 유해자재로 인한 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 유해 물질을 적정하게 관리함으로서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3. 책임과 권한

3.1 자재담당은 관리부서에서 작성 배포한 유해자재 목록을 근거로 생산현장의 환경 유해자재를 식별하고 유해한 자재의 보관 및 취급에 대한 책임을 갖는다.

3.2 자재담당은 생산현장에 반입되는 환경에 유해한 자재를 식별하고 주간 단위로 환경유해 자재의 보관 상태를 유해 자재관리대장에 의해 관리한다.

3.3 관리부서장은 유해자재 목록 작성 시 이의 작성 지원을 자재담당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시 환경 유해 자재의 보관 및 취급 지침서를 발행할 수 있다.

3.4 관리부서장은 사용되는 유해물질 사용 자재목록의 검토, 승인 및 필요조직에 배포책임이 있다.

3.5 자재담당은 환경유해 자재목록에 변경사항이 발생되었을 경우 관련자재에 대한 제품설명서, 관계법규 및 규정을 검토하고 관리부서장과 협의하여 유해자재목록을 개정토록 한다.

 

4. 업무절차

4.1 일반사항

4.1.1 자재담당자는 환경에 유해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재를 식별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생산현장에서의 유해자재에 대한 관리는 다음 사항을 근거로 운영된다.

1) 환경에 유해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재에 대한 검토 및 확인

2) 관련 규정에 의한 보관 및 취급

3) 관련되는 보건 안전규정을 고려

4) 유해 폐기물의 명확한 식별 및 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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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H-411

제정일자

2013. 10. 10

개정일자

유해물질 관리 절차서

개정번호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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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직원들에게 유해자재의 보관 및 취급에 대한 주기적인 교육

 

4.1.2 환경에 유해한 물품은 수질을 오염시키는 물질, 토양을 오염시키는 물질, 인체에 유해한 물질 등이 될 수 있다.

4.1.3 감시의 결과로서 발행된 시정조치 및 예방조치요구서(CAR)는 시정조치 및 예방조치 절차서에 따라 관리한다.

4.1.4 관리부서장은 유해물질 사용자재목록을 필요 조직 및 현장에 배포하여 환경 유해 자재의 관리에 참고가 되도록 한다.

 

4.2. 관리절차

4.2.1 환경 유해 자재목록의 준비

1) 자재담당자는 구매 담당자와 협조하여 환경 유해자재목록을 사용하여 환경에 유해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재를 식별하고 최신본을 유지하여야 한다.

2) 환경 유해자재는 제조사의 제품설명서나 관계법규 및 규정에 의해 식별한다.

4.2.2 보관 관리

1) 일반 자재는 제작자 권고사항에 의거 보관한다.

2) 수질, 토양, 인체 등에 유해한 물질의 보관 관리는 다음 사항을 따른다.

환경담당자는 구매담당자와 협조하여 환경유해자재목록에 해당되는 자재가 반입되는지를 확인한다.

환경담당자는 폐기물 또는 유해 폐기물이 수질 또는 토양을 오염시킬 수 있음을 고려하여야 한다.

생산부서장은 자재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피하거나 또는 최소화하기 위하여 절차서 및 기타 요건에 의하여 환경 유해자재 보관장소를 제공하여야 한다.

자재담당자는 환경 유해자재가 규정대로 보관되고 있는지 감시한다.

환경 유해자재의 유출이나 누출에 대한 대책은 비상사태 절차서에 따른다.

 

4.2.3 운반 및 취급관리

1) 일반 자재는 제작자 권고사항에 의거 운반 취급된다.

 

강하넷

품질/환경경영 절차서

표준번호

KH-411

제정일자

2013. 10. 10

개정일자

유해물질 관리 절차서

개정번호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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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환경에 유해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재의 운반 및 취급대책은 제품설명서나 관련 법규 및 규정에 따른다.

3) 필요시 자재담당자는 환경 유해자재의 운반 및 취급을 위하여 생산현장의 관계 절차 또는 다른 요구사항에 따라 지침서를 발행할 수 있다.

4) 자재의 올바른 운반 및 사용을 위하여 책임을 맡은 사람은 유해 자재가 일으킬 수있는 위험을 인식하고 또한 자재의 운반 및 취급시의 요건을 알고 있어야 한다.

5) 자재담당자는 현장에서 만들어진 지침서나 요구사항에 의해 유해 자재의 운반 및 취급상태를 감시한다.

 

4.3 환경유해물질의 운영관리

4.3.1 생산현장 환경유해물질의 운영관리의 적절한 이행은 환경경영프로그램에 작성한다.

4.3.2 환경유해물질의 보관 및 취급의 운영관리도 환경경영프로그램에 포함되어야 한다.

4.3.3생산부서장은 운영관리 절차에 대한 점검 및 측정에 대한 결과를 기록으로 식별 유 지 관리할 책임이 있다.

 

4. 기록 및 보관

NO.

양식명

양식번호

보존년한

부서

1

유해자재 목록

KH411-1

3

관리부

2

유해물질 관리대장

KH411-2

3

관리부

 

5. 관련문서

시정조치 및 예방조치 절차서(KH-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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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 등록부


환경영향 등록부

번호

환경측면

(공정 / 세부공정)

주요 환경영향

영향요소

등급

1

 

 

 

 

2

 

 

 

 

3

 

 

 

 

4

 

 

 

 

5

 

 

 

 

 

 

 

 

 

 

 

 

 

 

양식 EP-0431-04(REV.0)/2017-11-20                                                       강하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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