쪽번호 :     1/1                      
작 성  부 서 생산부서           작 성검 토검 토승  인
작   성   일 2016. 09. 05              
공   정   명 프레스 및 세척시설      
                            
  
 
      
  
  


 
 
  
  
  
  
  
  
 ※프레스: 청력손상 방지를 위해
      귀마게 착용 습관화 필요 

 
 
  
  
  
  
  
 [특기사항] 
  구    분                    
 1. 대기/악취 - 배출시설(대기환경보전법, 악취방지법) : 탈지시설(초음파세척기, 매질 TCE 사용)  
    - 남동공단의 경우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음(환경부 고시 : 06.1.24)  
    - 상기 세척시설의 경우 탈지시설로써, 용적이 1㎥ 이상일 경우, 대기배출시설 및  
       악취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하여야 함.  
    - 관련법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별표 2]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악취배출시설       
   2. 금속의 표면처리시설    37. 금속․금속제품․기계․장비․가구 및  
     가. 용적 1㎥ 이상의 탈지시설     그 밖의 제품 등의 표면처리시설   
                나. 용적 1㎥ 이상의 탈지시설    
     
 2. 소음.진동  - 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 신고/허가 면제 지역 : 남동공단         
                            
 3. RoHS  * 6대 규제물질(Pb, Cd, Hg, Cr+6, PBB, PBDEs) 관련 함유량 조사 결과      
     규제물질    모두 규제치 이하임  
                            
 4. 기타  1. 프레스 공정의 경우 폐기물 등이 통제 불가능한 관리요소 이므로 상기외에    
     특기사항      기타 개선 여지 있는 항목이 없음  
     
                            
                            
  주1) 상기의 "공정/업무 FLOW"의 경우 직접공정(제조 등)은 공정흐름 순서를,  간접공정(실험실, 지원부서등)은 작업/업무흐름 
       순서 또는 업무명을 도표화하여 기록한다. 
  주2) 공정흐름 순서에 삽입하기 어려운 작업내용은 공통(시설 유지  보수 등)으로 표기하여 일괄 기록하며, 누락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투입 및 배출물에 대해서는 작년 실적기준 톤/년 단위로 기록함을 원칙으로 함)       
2. 향후 확인 사항
 1) 상기세척시설 용적이 1㎥이상 인지 여부 재조사
 2) 용적이 1㎥ 미만일 경우 : 현행절차 준수 
 3) 용적이 1㎥ 이상일 경우 
   (1) 대기/악취 배출시설 설치 신고 실시
   (2) 해당시 대기오염방지시설(흡착에 의한 시설) 설치
   (3) 또는 용적을 1㎥ 미만로 구조변경



작성(대상)부서생산부서
 
     
 
        
작    성    일 '07. 01. 05 
공    정    명프레스 및 세척시설 
   
   쪽번호 :  1 / 1              
   환 경 영 향 의  중 대 성  평 가환경    
세부공정(활동/환 경 측 면환 경 영 향환경적 사 업 적  관 점    평가영향 비 고
/제품/서비스)(ASPECTS)(IMPACTS)관점법규기술적경제적이 해파 급소계등급등록  
       관계자효 과 (상태)여부    
1. 프레스1. SUS, AL판,SPCC,동의 사용1. 천연자원 고갈3100105C(정상)XX    
  2. 유해성(제품)3100105C(정상)XX    
 2. 트레이, 소성가공유의 사용1. 천연자원 고갈2100104C(정상)XX    
 3. 소음의 발생1. 소음에 의한 불퀘감3100116C(정상)XX    
 4. SUS, AL ,SPCC,동의 발생1. 폐기물 오염2100115C(정상)XX    
 4. 폐 트레이의 발생1. 폐기물 오염2100104C(정상)XX    
 5. 기름걸레의 발생1. 폐기물 오염3100105C(정상)XX    
                 
2. 세척시설1. TCE의 사용1. 천연자원 고갈3100105C(정상)XX    
 2. 대기배출시설 해당여부 미확인1. 대기환경보전법 위반4111108B(정상)OO    
 3. 폐 TCE의 발생1. 폐기물 오염3100105C(정상)XX    
                 
                 
                 
                 
                 
                 
                 
                 
검 토 의 견        검토일자      
(환경담당부서)        검 토 자      
         검토결과   □만족,  □조정 
 주 1) 환경측면 : 투입물(전력.용수.스팀소비,  銅의 사용),   배출물(폐수의발생, 소음발생,  사고에의한 유해물질 유출 가능성)        
 주 2) 환경영향 :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폐기물오염, 소음진동에 의한 불쾌감, 에너지고갈, 천연자원고갈, 악취에의한 불쾌감 
 주 3) 평가등급(상태) : 평가등급(A,B,C) 및 운영상태(정상,비정상,비상)를 기록   주 4) 비 고 : 개정이력(개정일자, 개정내용) 등을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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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관리 및 준수평가절차서



강하넷

안전보건경영 절차서

문서번호

KH-432

개정일자

2011.12.01

법규관리 및 준수평가

개정번호

0

쪽 번호

1 / 4


목 차

1. 적용범위

2. 용어의 정의

3. 책임과 권한

4. 업무절차

5. 기록 관리

6. 관리 절차서

 

 

 

 

 

 

 

 

 

 

 

 

 

 

 

 

 

 

 

 

 

 

0

2011.12.01

K-OHSMS 18001 / KOSHA 18001 규격에 따른 신규 제정

개정번호

개정일자

개 정 사 유 및 개 정 내 용

 

작 성 자

검 토 자

승 인 자

부서명 / 직책

 

 

 

 

성 명

 

 

 

 

서 명

 

 

 

 

일자(//)

 

 

 

 

 

 

 

 

 

 

 

1. 적용범위

이 절차서는 회사의 사업활동에 직접 적용가능한 안전보건과 관련된 대내,외의 각종 안전관련법규 및 기타 요구사항을 파악하고 활용하기 위한 절차를 수립하고 관리하는 업무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용어의 정의

2.1. 안전보건법규

회사의 사업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안전보건과 관련된 각종 법률, 기 타 규제, 관련지침 등을 말한다.

 

2.2 이해관계자

회사의 안전보건 성과에 의해 영향을 받거나 그 성과와 관련된 개인 또는 단체 를 말한다.

 

2.3 관련부서

부서 업무활동이 안전보건법규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

 

2.4 그 밖의 요건

법규 이외 회사에서 준수하도록 요구받은 사항으로서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을 말한다.

 

3. 책임과 권한

3.1. 안전보건관리 부서장

1) 안전보건법규 및 기타 요구사항의 등록 및 승인 2) 법규담당자를 지정

 

3.2 안전보건 담당자

1) 관련된 법규의 검토 및 관련사항 정리

2) 안전보건목표 및 추진계획에 이를 반영하여 실시

3) 관련부서에 법규 준수를 위한 시정조치 요구

4) 지도점검을 통한 법규준수 여부확인

 

3.3. 관리감독자

1) 안전보건관리부서장의 검토 및 사전조치 요청사항에 대한 조치

2) 관련법규에 대한 담당자 교육

3) 해당 법규에 따른 실행

 

4. 업무절차

4.1. 법규 입수

1) 안전보건담당자는 인터넷 법제처(www.moleg.go.kr) 홈페이지를 주간 단위로 접 속하여 회사에 적용되는 법률의 입법예고 또는 법률 개정사항을 파악한다.

2) 안전관련 법규를 입수한 각 부서는 즉시 안전보건 담당자에게 통보한다.

4.2. 법규등록 및 배포

1) 안전보건 담당자는 회사가 운영되는데 필요한 법규 및 그 밖의 요구사항이 무 엇인지 파악하여 법규등록부에 등록한다

2) 관리감독자는 회사의 활동에 직접 적용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안전보건담 당자에게 통보한다.

3) 안전보건 담당자는 요청 의뢰된 사항에 대해 검토 및 등록부 제·개정한다.

4) 법규등록부는 안전보건 관리부서장이 검토 및 승인하고 필요부서에 배포한다.

4.3 최신법규 유지

1) 안전보건 담당자는 6개월마다 법제처 홈페이지에서 법규 개정 여부를 파악하 고 법규 개정 사항이 조직에 필요한 것이면 법규등록부를 개정하고 필요하지 않으면 법규등록대장에 최신개정 일자를 기록한다

2) 해당 부서장은 변경된 법규 사항을 준수하기 위하여 관련 업무표준의 개정이 필요한 경우 업무표준을 개정 배포한다.

 

4.4 안전보건 법규 및 그 밖의 요구사항의 준수평가

1) 안전보건 담당자는 년 1회 이상 안전보건 법규 및 그 밖의 요구사항을 준수하 고 있는지 평가한다.

2) 안전보건 법규 및 절차서를 준수하지 못하였거나 위반할 우려가 있는 사항이 발견되면 시정 및 예방조치 절차서(KH-453-2)’에 따라 시정조치 및 예방 조치를 실시한다.

 

4.5. 교육 및 실행

법규를 통보받은 관련부서장은 법규를 관련담당자 또는 현장실무자에 대해 변 경된 법규에 따라 업무가 실행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하고 법규에 따라 실행 한다.

 

5. 기록관리

이 절차서와 관련된 기록은 아래와 같이 관리하며 일반관리사항은 기록관리 절차서(KH-454)에 따른다.

기 록 명

관 리 부 서

보관기간

보존기간

법규등록부

관리부

1

10

법규관리대장

관리부

1

10

 

6. 관련 절차서

 

1) 목표 및 추진계획 절차서(KH-432)

2) 위험성 평가 절차서 (KH-431)

3) 기록관리 절차서 (KH-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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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수해 대비대응절차서


A.         

 

 

 

 

 

A.            

 

B. 작성, 검토, 승인

 

C. 개정 이력  현황

 

1.            

 

2.        

 

3.   

 

4.        

 

5.            

 

6.        

 

7.            

 


B. 작성, 검토 승인

 

:                            :

                

 

비관리본 :                            : 

 

 

품질환경지침서는 ㈜강하넷의 품질환경 보증방침에 따라 다음 책임자에 의해 작성(개정), 검토 승인이 되어야 효력이 있다.

 

   

   

   

   

   

   

작성(개정)

 

 

 

 

 

    

 

 

 

 

 

    

 

 

 

 

 

 

        

 

  

 

 

 

 

 

 

  

 

 

 

 

 

 

  

 

 

 

 

 

 

 

        

 

 

 

 

 

 

 

 

 

 

 

 

 

 

 

 

 

 

 

 

 

 

 

 

 

 

 

 

 

 

 

 

 

 

 

 

 

 

 

 

 

 

 

 

 

 

 

 

 

 

 

 

 

 

 

 

 

 

 

 

 

 

 

 


C. 개정이력 현황

 

개정차수

항목

개정page

개정 내용

개정 사유

개정일

 

 

 

 

 

 

 

 

 

 

 

 

 

 

 

 

 

 

 

 

 

 

 

 

 

 

 

 

 

 

 

 

 

 

 

 

 

 

 

 

 

 

 

 

 

 

 

 

 

 

 

 

 

 

 

 

 

 

 

 

 

 

 

 

 

 

 

 

 

 

 

 

 

 

 

 

 

 

 

 

 

 

 

 

 

 

 

 

 

 

 

 

 

 

 

 

 

 

 

 

 

 

 

 

 

 

 

 

 

 

 

 

 

 

 


1. 목적

 

㈜강하넷(이하 공장이라 한다) 풍수해에 의한 환경 안전사고 발생시 신속히 대처하여 인명 재산의 피해를 방지하는데 있다.

 

2. 적용범위

 

공장에서 발생될 있는 중대한 환경 안전사고 발생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을 하여 사고로부터 인명 재산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한 조직적인 인명구조 복구활동을 지원하는데 적용한다.

 

3. 책임과 권한

 

3.1 안전관리팀장

 

3.1.1 공장 풍수해 대비 대응 체계(이하 공장 위기관리 체계 한다) 작성 유지

 

3.1.2 풍수해 사고 대응 시나리오 작성

 

3.1.3 풍수해 사고 발생 예방 교육훈련 실시

 

3.2 관리팀장

 

3.2.1 비상체계 구축 유지

 

3.2.2 구급용 의료품 장비 비치

 

3.2.3 병원 지정 관리

 

3.2.4 부상자 발생시 응급 후송 조치

 

3.3 생산팀장

 

3.3.1 공장 풍수해 사고 발생 가능 여부 파악 보고

 

3.3.2 공장 풍수해 사고 발생시 부상자 구조

 

3.3.3 작업자 통제 관리

 

4. 업무절차

 

4.1 풍수해 대비 대응 지침서 작성 유지

 

4.1.1 풍수해 대비 대응 지침서 작성

 

1) 안전관리팀장은 다음사항 등을 고려한 잠재적 풍수해 사고를 파악한다.

 

. 홍수

 

. 침수

 

. 붕괴(울타리 주변 지반 침하 )

 

2) 안전관리팀장은 파악된 풍수해 사고에 대응하여 계획하고 작성할 주요사항은 다음과 같다.

 

. 공장 위기관리 체계조직의 책임과 권한

 

. 풍수해 사고별 조치요령

 

. 환경 위해요소 제거 방법

 

. 풍수해 발생시 가용장비

 

. 위해물질 정보와 사고시 측정 수단

 

. 내ㆍ외부 연락체계

 

. 교육훈련

 

. 대피에 필요한 요령 위치식별

 

3) 안전관리팀장은 중요 환경 위해요인 등을 고려하여 관련담당자(외부기관 포함)와의 협의를 거쳐 풍수해 대비 대응 지침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4.1.2 풍수해 대비 대응 지침서 유지 운용

 

1) 풍수해 대비 대응 계획 교육훈련은 다음사항을 고려하고 풍수해 대비 대응 지침서에 따른다.

 

. 풍수해 대비 대응 조직의 책임과 권한

 

풍수해 발생시 조직별 담당 업무를 명확히 구분

 

조직표에는 경비를 포함한다.

 

가동시간표 ( ; 1 8시간 )

 

담당자의 책임사항을 서술한다.

         

. 풍수해 발생시 조치 요령

 

풍수해 발생시 대응 방안을 자세히 서술하여 초보자도 즉시 대처할 있는 지침이 있도록 한다.

 

. 환경위해요소 제거 방법

 

풍수해 사고 발생시 환경에 나쁜 영향을 미칠 있는 요소에 대한 효율적이고 안전한 제거 방법 사고후 완화 대비책 수립

 

. 풍수해 사고시 가용 장비

 

풍수해 사고 발생시 운용할 있는 장비의 종류 형태(외부기관 포함)

 

. 위해물질 정보와 사고시 측정 수단

 

유해물질의 잠재적인 환경 영향을 포함하는 위해물질에 관한 정보는 환경위해물질관리 절차서에 따른다.

 

사고발생시 취해질 측정 수단은 외부에 의뢰하여 실시할 있다.

 

. 내ㆍ외부 연락 체계

 

풍수해 사고 발생시 신속한 연락 체계 구축에 필요한 사항

 

단계별 연락방법 시간

 

구체적인 통보(보고)사항

 

외부 이해관계자와의 연락 체계

 

. 교육훈련

 

풍수해 사고 대비 주기적인 교육은 비상사태 대비 교육훈련과 병행 실시한다.

 

훈련은 외부 관련기관을 포함하여 가상 시나리오를 작성하여 1회이상 실시

 

2) 풍수해 대비 대응 지침서는 관련되는 모든 팀에서 활용될 있도록 관리해야 한다.

 

3) 풍수해 대비 대응 지침서는 환경적 여건이 변할 경우 변경에 대하여 가능할 경우 검증 시험을 실시하여 적절성 유효성에 대하여 확인한다.

 

4) 안전관리팀장은 가상시나리오에 의한 모의 훈련을 실시하고 다음 사항을 평가하여 기록 유지하고 풍수해 대비 대응 지침서를 보완하여야 한다.

 

. 보고 연락체계 상태

 

. 응급조치 119 신고 상태

 

. 상황파악 보고상태

 

. 대책 결정의 효율성

 

. 대내외 동원 인력 장비의 도착시간

 

. 기타 풍수해 대비 대응 지침서의 적절성과 효율성

 

4.2 위기관리 체계 구축 유지

 

4.2.1 일반사항

 

1) 다음의 재난 풍수해 사고 발생시 위기관리 체계가 가동된다.

 

. 천재지변 발생시

 

. 화재, 폭발, 붕괴 등으로 인한 환경, 안전사고 발생시

 

. 기타 회사의 조직적인 구조활동 집단적인 지원활동이 필요한 대형사고

 

2) 위기관리 체계는 안전관리팀장이 주관하고 팀장과 협의하에 작성 유지되어야 한다.

 

3) 관리팀장은 풍수해 사고 발생시 연락체계인 비상연락 체계가 최신상태가 있도록 개정 배포 관리하여야 한다.

 

4.2.3 모의훈련 실시

 

1) 안전관리팀장은 공장 위기관리 체계의 적절성과 유효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시 가상 상황에 의한 모의훈련을 1 이상 실시해야 한다.

 

2) 안전관리팀장은 가상 상황에 대한 모의훈련 시나리오를 작성한다.

 

3) 모의훈련은 풍수해 대비 대응 지침(첨부 1) 따라 실행되며 안전관리팀장은 훈련 결과를 환경경영대리인에게 보고하고 풍수해 대비 대응 지침을 개정 관리한다.

 

5. 기록

 

풍수해 대비 대응 지침서 관련기록은 품질환경 기록관리 절차서(문서번호 QP-16-1) 따라 유지, 관리한다.

 

6. 관련문서

 

6.1 품질환경 기록 관리 절차서 (문서번호 QP-16-1)

 

6.2 커뮤니케이션 절차서 (문서번호 EP-D-1)

 

6.3 비상사태 관리 절차서 (문서번호 EP-D-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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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관리절차서


강하넷

식품안전절차서

문서번호

KH-709

제정일자

2012.02.01.

개정일자

-

수질관리

개정번호

0

Page

1/3

 

- 개정폐지 이력

번호

개정일자

개정 사유

개정 내용 요약

0

2012.02.01

ISO 시스템 도입

신 규 제 정

 

 

 

 

 

 

 

 

 

 

 

 

 

 

 

 

 

 

 

 

 

 

 

 

 

 

 

 

 

 

 

 

 

 

 

 

 

 

 

 

 

 

 

 

 

 

 

 

 

 

 

 

 

 

 

 

 

 

 

 

 

 

 

 

 

 

 

 

 

 

 

 

 

 

 

구 분

작 성

검 토

승 인

성 명

 

 

 

서 명

 

 

 

일 자

 

 

 

 

강하넷

식품안전절차서

문서번호

KH-709

제정일자

2012.02.01.

개정일자

-

수질관리

개정번호

0

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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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적용범위

본 기준서는 ()강하넷(이하 '작업장'이라 한다)의 가공 용수 관리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2. 목적

당 작업장내 사용하는 용수의 관리 절차를 규정함으로 위생적이고 양질의 용수를 공급하여 제품의안전성을 확보하고 위해 방지와 소비자의 보건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3. 책임과 권한

 

3.1 생산부서장

3.2.1 음용수 공인 검사 기관 수질 검사 의뢰

3.2.2 수질 검사 성적서 및 기록 관리

3.2.3 검사 결과 부적합 사항 개선 조치 요구 통보

3.2.4 용수의 관능검사 및 기록유지 관리

 

3.2 공무담당

3.2.1 작업장내 급,배수 설비 청결 위생관리

3.2.2 용수 관리 제반 설비 및 운용에 대한 관리

3.2.3 저수조 밸브, 펌프, 레벨센스, 작동상태 점검 및 반기별 1회 이상 내부 청소

3.2.4 저수조 오염물질 유입방지를 위한 잠금장치 및 청결유지 관리

3.2.5 기타 용수 설비 유지 보수, 개선 및 수질검사 부적합시 설비점검을 통한 정비.

 

4. 업무절차

 

4.1 정수관리

4.1.1 정수 처리된 물은 공인검사기관의 검사항목과 동일한 음용수 수질기준에 적합 하

여야 한다.

4.1.2 역세 및 다른 제반사항은 위탁 처리한다.

 

4.2 설비관리

공무담당은 설비 이상 발생시 식품안전팀장에게 보고하여 즉시 개선 조치를 실시하며

지속 발생시에는 특별 관리 항목으로 선정하여 집중 관리 하여야 한다.

 

5. 음용수의 검사 및 저수조 위생 관리

 

5.1 생산부서()장은 1/월 용수의 미생물 검사와 저수조 위생 관리 실태를 점검하여 그 결과를 저수조위생점검기준표에 기록한 후, 식품안전팀장에게 보고한다.

 

강하넷

식품안전절차서

문서번호

KH-709

제정일자

2012.02.01.

개정일자

-

수질관리

개정번호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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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생산부서()장은 2/년 음용수 및 지하수를 공인 검사 기관에 수질검사를 의뢰하고 공인 검사 기관의 수질 검사 성적서를 접수받아 유지 관리한다.

 

6. 관리기준 이탈시 조치사항

 

6.1 식품안전팀장은 검사 실시 후 기준을 초과하거나 이상 발생시에는 즉시 용수 공급을 중단하고 사유를 전 부서에 통보한 후 신속한 조치를 취한다.

 

6.2 식품안전팀장은 이상 발생시 그 원인을 추적한 후 적절한 개선 조치를 취하고 사후에 재발되지 않도록 예방조치를 실시한다.

 

6.3 생산부서() 작업원은 배수구 청결 상태가 좋지 않았을 때에 반드시 청결히 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7. 관련 문서

 

7.1 식품위생법

7.2 수도법

7.3 먹는물관리법

 

8. 기록 및 보관

 

양 식 명

양 식 번 호

보 관 부 서

보 존 년 한

저 수 조 위 생 점 검 기 준 표

KH709-1

생산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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