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 경 법 규 등 록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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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 등의 명칭

법률번호

제 정 일

시 행 일

해당 활동/제품/서비스

 

 

 

 

 

 

 

 

 

 

 

 

 

등 록 일

관련법규 및 요건명

관련조항

개정일

조항요점

비 고

 

 

 

 

 

 

 

 

 

 

 

 

 

 

 

 

 

 

 

 

 

 

 

 

 

 

 

 

 

 

 

 

 

 

 

 

 

 

 

 

 

 

 

 

 

 

 

 

 

 

 

 

 

 

 

 

 

 

 

 

 

 

 

 

 

 

 

 

 

 

 

 

 

 

 

 

 

 

 

 

 

 

 

 

양식 102-1(REV.0)

()강하넷

A4(297×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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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 관리대장

법규명

분류번호

개정 일자

개정번호

관련부서/

구분

/협약

시행령

시행규칙

 

 

 

 

 

 

 

 

 

 

 

 

 

 

 

 

 

 

 

 

 

 

 

 

 

 

 

 

 

 

 

 

 

 

 

 

 

 

 

 

 

 

 

 

 

 

 

 

 

 

 

 

 

 

 

 

 

 

 

 

 

 

 

 

 

 

 

 

 

 

 

 

 

 

 

 

 

 

 

 

 

 

 

 

 

 

 

 

 

 

 

 

 

 

 

 

 

 

 

 

 

 

 

 

 

 

 

 

 

 

 

 

 

 

 

 

 

 

 

 

 

 

 

 

 

 

 

 

 

 

 

 

JWP203-1 (Rev.0) 강하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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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적용범위 및 목적

본 절차서는 조직의 활동, 제품, 서비스 및 공정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경에 관련되는 모든 법규 및 기타 요건을 파악하고 등록, 관리하는 절차에 대하여 적용하며 환경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환경에 관련되는 법규, 고시, 지방조례, 국제협약 등을 환경관리 업무에 반영하고 이의 내용을 파악, 등록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책임과 권한

2.1 관리부서장

2.1.1 환경관련법규 검토, 등록 및 승인

2.1.2 국내 및 국제 관련기관의 요구사항 파악 및 검토

2.1.3 국제협약 중 회사와 관련된 사항 검토

2.1.4 기타 환경관련법규 및 기타요건 검토

2.2 해당팀장

필요시 등록된 최신 환경법규 등록부를 입수 또는 열람하고 이에 따른 업무, 환경 작업표준의 제개정 및 현장 적용

 

3. 업무처리 절차

3.1 관련법규 제개정사항 입수 및 파악

3.1.1 관리부서장은 관련법규 제개정사항을 입수하여 파악하여야 한다.

3.1.2 환경관련법규 제개정사항 및 관련정보 입수 경로는 다음과 같다.

1) 정부에서 발행하는 관보

2) 각종 환경관련 잡지

3) 인터넷

4) 기타 관련단체 정보

3.2 관련법규 승인

3.2.1 관리부서장은 관련법규 제개정사항 및 관련정보를 의사소통 검토서에 작성하여 해당부서로 송부한다.

3.2.2 해당팀장은 관련법규 및 정보를 검토하여 검토내용을 기록하여 관리부로 송부한다.

3.2.3 관리부서장은 결과를 확인하고 대표의 승인을 득한다.

3.3 관련법규 등록 및 배포

3.3.1 관리부서장은 등록이 필요한 경우 관련법규를 환경법규 등록부에 기록하고 환경법규 등록대장에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강하넷

환경경영절차서

문서번호 : EP - 102

제정일자 : 2007.12.10

개정번호 : 0

페 이 지 : 2 / 2

환경법규 관리

 

3.3.2 등록시에 관련 법규집이 참고문헌으로 등록된 경우 변경내용을 삽입하고 변경 전 내용의 전후단에 로 표시한 후 변경한 사람이 서명, 날인한다.

3.3.3 관련법규집의 변경(개정) 내용이 많으면 신규로 구입할 수 있다.

3.3.4 등록된 법규는 해당부서에 교육을 실시하고 필요시 배포할 수 있다.

3.3.5 개정된 환경관련법규의 효력발생은 관련법규 규정에 따른다.

3.3.6 관련법규 등록 및 배포는 최신 개정판을 기준으로 하여 개정되는 관련법부터 시행한다.

3.4 법규 제개정에 따른 환경 작업표준서 제개정

3.4.1 관련부서는 관련법규 제개정사항에 근거하여 해당 절차서, 작업표준을 30일 이내에 제개정하여야 한다.

3.4.2 법규와 관련된 표준의 제개정시 문서관리 절차서에 따른다.

3.4.3 관련법규 및 법규등록부를 관리부에 최신본으로 비치하여 상시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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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작성, 검토 및 승인

? 문서 식별

■ 관 리 본

Q E P - 001

? 비관리본

관리처 : 감리본부

? 본 환경절차서는 힐캄코리아(www.kangha.net)의 품질.환경경영 방침에 따라 다음 책임자에 의해 작성(개정), 검토 및 승인이 되어야 효력이 있다.

구 분

부 서 명

직 책

성 명

서 명

일 자

작성(개정)

사 원

09. 02. 13.

검 토

과 장

09. 02. 13.

승 인

품질경영대리인

09. 02. 13.

? 합 의

부 서 명

성 명

서 명

일 자

? 회 람

성 명

서 명

일 자

성 명

서 명

일 자

B. 목차 및 개정 현황

항목

제 목

개정 일자 및 내용

Rev. 1

Rev. 2

Rev. 3

A

작성, 검토 및 승인

B

목차 및 개정 현황

1

목 적

2

적용범위

3

용어의 정의

4

책임과 권한

5

업무절차

6

품질.환경기록

7

관련문서

8

첨 부

1. 목적

조직의 활동, 제품 및 서비스와 관련되는 환경법규를 파악하여 환경목표, 세부목표를 작성 실행하는데 기준이 되는 지침을 마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적용범위

당사에서 행해지는 환경시스템의 활동.제품.서비스의 환경요인을 관리함으로서 ISO 14001(1996) / KS A 14001(1996)의 요구사항에 맞게 관리함에 있어 준수되어야할 법규 및 기타 요구사항에 대한 식별 및 관리하는데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3.1. 법규관리

환경에 대한 관리사항들을 결정되어진 규정 및 규칙으로 관리 적용한다.

4. 책임과 권한

4.1. 본부장

4.1.1. 본사와 현장에 적용되는 환경법규 및 규정을 관리한다.

4.1.2. 본사와 현장에 적용되는 국제규약,국내환경법규 및 규정 기타법규등이 정리된 환경법규를 검토하여 환경지침서에 반영하고 주기적으로 개정하고 배포하여야 한다.

4.2. 환경감리자

4.2.1. 배포된 환경지침서에 의거하여 부서/현장에 적용되는 환경관련법규 및 관련규정/기타법규등을 파악하여 부서직원/현장감리원에게 전파하여야 한다.

4.3. 감리단장

4.3.1. 환경지침서를 토대로하여 환경법규 및 대관환경관리업무대상기준(첨부#1)과 환경관리업무적용기준(첨부#2)에 따라 환경측면을 파악후 이를 감리에 적용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5. 업무절차

5.1. 작성 및 공지

5.1.1. 감리본부의 환경 담당은 국내의 환경관리법을 파악하고 적용되는 법규를 파악하여 문서관리대장을 작성한다.

5.1.2. 제정 또는 개정된 환경법규 및 규정이 있을 경우 환경경영 담당이 문서관리대장에 등록 관리하고, 개정 배포하여야한다.

5.1.3. 년1회(경영검토시) 환경법규 제개정에 따른 환경지침서의 제개정여부를 검토하여야 하며 전부서/전현장에 공지한다.

5.2. 교육

5.2.1. 각 부서/현장 환경관리자는 개정된 내용에 대하여 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될시에 해당 인원 및 조직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한다.

5.3. 적용 및 유지관리(부서 및 현장)

5.3.1. 감리단장은 감리본부를 통하여 문서관리대장을 입수하여 관리한다.

5.3.2. 본부/감리단의 업무에 적용되는 법규 및 규정은 문서관리대장에 첨부하여 관리할수 있다.

5.3.3. 본부장/감리단장은 문서관리대장, 환경법규 및 규정내용은 항상 최신본으로 유지,관리 하여야하며, 새로이 제개정되는 법규의 입수시는 관리자에게 그내용을 회람 또는 교육을 통하여 인식시켜야 하며 그 결과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5.3.4. 환경법규의 제,개정 내용에 따라 현장 환경문서를 개정하고 문서관리 절차서에 의해 제 개정한 후 현장 및 관리담당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5.3.5. 본부장/감리단장은 환경법규의 내용에 따라 조직의 법규준수여부를 수시로 확인한다.

6. 관련문서

6.1. 환경영향평가 절차서(문서번호 EP-EM-1)

6.2. 인적자원관리 절차서(문서번호 EP-RM-1)

6.3. 문서관리절차서(EP-MS-2)

7. 첨 부

7.1. 문서관리대장(EP-MS-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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