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해방지업무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당사의 각 사업장 등에서 발생될 수 있는 공해를 사전에 방지하여 쾌적한 자연환경, 근무환경을 보존, 유지함과 동시 사회 법질서를 준수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조직) 당사는 공해방지를 위하여 회사내에 다음 각호의 조직을 둘 수 있다.

1. 본사 공해방지위원회

2. 공장 공해방지위원회

3. 공해발생대책본부

제3조(업무협조) ①공해방지조직과 업무조직은 상호 연계․협조함으로써 공해방지를 위해 함께 노력하여야 한다.

②공해방지의 책임은 기본적으로 업무조직에 있음을 인식하고, 업무조직상의 관리감독자는 공해방지위원회의 지시에 따라 공해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4조(본사 공해방지위원회) ①본사 공해방지위원회의 구성원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사장, 전무, 상무

2. 기획실장, 총무부장, 생산부장, 환경대책부장

3. 공장장, 노동조합 대표

②사장은 본사 공해방지위원회의 위원장이 된다.

③본사 공해방지위원회의 사무국은 본사 환경대책부에 둔다.

제5조(기본업무) 공해방지위원회의 기본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공해방지에 관한 기본방침의 확정

2. 공해방지 기본계획의 수립

3. 기타 공해방지대책에 관한 사항의 연구검토

제6조(공장 공해방지위원회) ①공장 공해방지위원회의 구성원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공장장, 부공장장

2. 제조과장, 기술과장, 공무과장, 관리과장

②공장장은 원칙적으로 월 1회이상 공장 공해방지위원회를 소집하며 그 위원장이 된다.

③공장 공해방지위원회의 사무국은 공장관리과에 둔다.

제7조(기본업무) 공장 공해방지위원회의 기본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공해방지 설비계획의 수립

2. 공해방지에 관한 교육계획 수립

3. 공해방지에 관한 자료수집과 조사․분석

4. 지역환경대책

5. 공해문제 발생시의 긴급대책

제8조(공해방지 업무의 통괄관리) ①공장장은 공해방지에 관한 업무가 원활히 실시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통괄 관리하여야 한다.

1. 공해방지시설의 정상운전에 관한 사항

2. 환경측정 및 그 기록보존에 관한 사항

3. 사고시 및 긴급시의 조치에 관한 사항

4. 공해방지에 관한 사항

5. 공장 주변의 정보수집과 불만․항의처리에 관한 사항

6. 주변 타공장과의 관련사항

7. 공장 공해방지위원회에 관한 사항

8. 기타 공해방지에 관한 사항

②본사 환경대책부장은 전항에 관하여 필요한 협조를 제공한다.

③환경대책부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이를 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관계 관공서 및 단체 등에 제출하는 중요문서

2. 공해문제 발생시의 상황 및 조치

제9조(공해방지 업무관리) ①공장 관리과장은 환경 관계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해방지업무를 수행하며, 특히 다음 각호의 사항을 철저히 관리하여야 한다.

1. 사용 원자재에 대한 검사

2. 매연 발생 및 오수․폐액 배출 등의 시설에 대한 점검

3. 매연 및 오수․폐액을 처리하는 시설 및 그 부속시설의 운전 점검 및 보수

4. 매연 및 오수․폐액 등의 측정 실시 및 그 결과의 기록

5. 측정기기의 점검 및 보수

6. 특정시설의 사고시의 응급조치

7. 매연 및 오수 등의 배출량 감소조치

8. 기타 시설사용 제한 등 필요한 조치

②공장 관리과장은 전항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철저히 점검, 시행하여야 한다.

1. 공해방지시설의 정상운전관리

2. 배출물의 측정관리

3. 공해관리월보 작성 제출

4. 설비의 정확한 운전법 교육

5. 긴급사태에 대한 조치의 훈련

6. 기타 공해방지에 관한 사항

제10조(사원의 의무) ①사원은 담당 업무의 수행과정에서 공해방지

에 노력하며 환경보전에 기여하여야 한다.

②사원은 대기, 수질, 소음․진동 등 공해발생의 원인이 될 상황을 인지한 때에는 이를 즉시 공해방지 담당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규정의 준용) 이 규정은 공해방지의 우려가 없는 사업장이

라도 필요에 따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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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품질감사결과보고서

내부품질감사결과보고서

문서 번호 :

감 사

대 상

부 서

총 무 부

감 사

일 시

자 : 1995 . 12 . 4 . 13 : 00

지 : 19 . . . 16 : 00

감 사 팀

선임감사원 : (인)

감 사 원 (인)

1. 감사범위 : 4.1/4.2/4.5/4.18

2. 감사 중 접촉한 사람 :

3. 감사결과 부적합 사항

1) 4.2 품질 시스템

인사관리규정(A-0203)의 사원번호 부여 방법에는 총 8자리로 구성하여 부여하도록

되어 있으나 현재 부여하고 있는 사원번호는 6자리로 구성되어 있음.

품 질

시스템

유효성

승 인

□ 유효

□ 개선 필요 ( 이유 및 권고안 )

첨부물

부적합 보고서 1부

배포처

총무부

부 적 합 보 고 서

발행 번호 : N-01

피감사 부서

QC 과

작 성 일 자

1995 . 12 . 6 .

감사원 확인

성 명 :

부적합 내용

4.14 시정 및 예방조치

부적합 사항에 대한 시정 및 예방조치가 미흡함

- 절차는 마련되어 있으나 각 부서에서 시정 및 예방조치 활동이 미흡함.

피 감 사

부 서 장

확 인

시 정 조 치

예 정 일 자

199 . . . 일 까지

(접수후 7일 이내 회신요망)

시정조치 계획 (피감사 부서장이 작성)

시정 및 예방조치에 대한 절차에 대하여 각 부서장은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도록 하겠음.

※ 96년 1월부터는 매월 1회씩 각 부서별 품질시스템 수행상태를 순회, 점검한 후 결과를 정리하여 TOC회의시 보고, 해당부서에서는 익월까지 부적합 사항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한 후 그 결과를 보고토록 하겠음.

작 성 일 자

1995 . 12 . 7

작 성 자 서 명

시정조치 확인내용 (감사원이 작성)

매월 부서별 품질시스템 수행 상태를 점검하여 보고하고 있으며 각 부서로부터 시정조치 계획을

받고 그에 대한 확인을 하고 있음 (96. 2월 실시 하였음) <1.29 ~ 2.2>

시정조치

확인결과

1차 확인 : □ 만족 □ 불만족

확 인 자 : (인)

확 인 일 : 1996 년 11월 7일

1차 확인 : □ 만족 □ 불만족

확 인 자 : (인)

확 인 일 : 1996 년 11월 7일

완 료 승 인

내부품질감사계획서

문서 번호 :

감 사

대 상

부 서

무 역 부

감 사

일 시

자 : 1995 . 12 . 4 . 13 : 00

지 : 19 . 12 . 4 . 16 : 00

감 사 팀

선임감사원 : (인)

감 사 원 (인)

4.1 경영자의 책임

4.2 품질 시스템

4.3 계약검토

4.5 문서 및 자료관리

4.14 시정 및 예방조치

4.16 품질기록의 관리

4.18 교육 훈련

4.19 서비스

적 용

문 서

1. 품질 보증 메뉴얼

2. 해당업무규정 ( 품질보증 매뉴얼 3 PAGE 참조 )

3. 감사 체크리스트

전 회

감 사

지 적

사 항

4.5 문서관리

① 문서접수 대장에 부서장의 결재 누락

② 타 부서로부터 접수된 문서에 결재 누락

피감사

부 서

준 비

사 항

1. 관련자료 준비 ( 근거자료 )

2. 품질보증 매뉴얼 및 해당 업무규정 숙지 및 기록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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엊그제 뉴스에 눈때문에 야생동물이 먹을것이 없어 헬기로 동물들의 먹이를 주는 것을 보았습니다.
참으로 잔인한 인간입니다.


야생동물이란 야생에서 살아 남는것이 야생동물입니다.
인간이 던져주는 먹이를 먹으면 그것은 결국 야생이기를 포기한 것이지요.

한쪽에서는 야생동물 때문에 농사도 못지어 먹겠다라고 외치며 어떻게 좀 잡아서 없애 버렸으면 하는데,
또 다른쪽에서는 이것들이 죽어가고 있으니 살려야 합니다. 농사 지은것좀 가지고 오세요..
야생동물이 아니라 지구라는 우리속에서 가축을 키우는 것 같습니다.

요즘 가끔씩 멧돼지가 시내에도 나타나서 뉴스거리를 제공해주고 가끔씩 수달이란 녀석도 나타납니다.
70-80년대만 하더라도 거의 볼수 없었던 객체가 이렇게 많아진 것은 그만큼 살기가 편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많아진 것이지 누가 인공적으로 배양을 한것은 아닙니다.

이렇듯 자연이란 적합한 환경이 되면 번창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도태 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생물이란 인간과 마찬가지로 생물의 조상대대로 내려오는
인간이 아직 알지 못하는 그러한 것이 있기에
너무(過)하지 않는 범위에서 약간의 통제만 하여야 할 것입니다.

 

환경이니 자연이니 떠들면서
야생동물에게 먹이나 주고,
객체수가 적어서 보호해야 한다고 집만들어 주고,
도룡뇽이 살아야 하니까 인간들이 불편함을 느껴라,
산을 깍아서 골프장을 만들어 잔디를 심으니까 보기도 좋지 않는냐,
터널을 뚫지말고 돌아가면 자연환경에 좋지 않느냐 등

 

조금은 답답하면서
자기의 이득만을 생각하는 사람들 때문에
우리의 자연은 더욱더
무너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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