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관리지침서


강하넷

환 경 지 침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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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H-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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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1-20

대기관리지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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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개정번호

00

 

■ 개정 이력

개정번호

개정 일자

개정 내용

개정사유

0

2008-11-20

제정

ISO14001:2004 시스템 구축을 위한 신규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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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부서/성명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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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하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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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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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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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

 

1. 적용범위

이 규정은 우리 회사의 활동서비스에 의한 대기오염과 대기환경보전법 및 관련법규에서 규정한 대기오염물질의 배출 및 방지에 관한 운영절차 및 책임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2. 목적

이 규정은 회사에서 활동서비스로 인해 발생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적정처리하기 위한 운영과

환경 측면의 개선을 도모하여 환경영향을 최소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3. 용어의 정의

3.1 대기오염물질

자연환경에 유해 또는 악영향이 있는 가스입자상 물질 또는 악취 등의 환경오염물질로써

대기 오염물질로 구분하며 환경관계 법규에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책임과 권한

4.1 관리팀

대기오염물질 관리에 관한 제반업무를 총괄하여 다음 사항에 대한 책임과 권한이 있다.

1) 차량의 배기가스 검사 업무 지도감독

2) 차량의 정상운영에 관한 지도

3) 사내 관리기준 설정 및 측정

4) 기타 환경관련법에서 요구하는 사항의 이행

5) 차량의 예방점검 및 정상운영 여부를 확인

 

4.2 해당 담당

1) 차량의 수리 의뢰

2) 차량의 일상점검

3) 법적 배기가스 운행치 허용기준 및 사내관리기준 준수

4) 차량운행의 부적합 사항에 대한 개선실시

5) 생산부서에서 대기오염 저감에 필요하다고 요구한 사항의 검토 및 조치

 

5. 업무절차 및 방법

5.1 운영관리

관리팀은 관리하는 차량을 사용할 경우 다음과 같이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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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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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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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번호

00

 

1) 관리팀은 대기오염의 원인으로 파악된 활동 및 서비스에 대한 환경측면을 조사하여 대기환경보전법 및 관련법규에 의해 운영관리한다.

2) 차량담당자는 필요시 차량에 대한 수리 내역 및 운행내역을 작성 관리한다.

3) 차량담당자는 관리팀장의 검토결과 및 기타자료를 참고로 환경측면평가를 실시하고그 결과를 참고로 신규 설비투자를 환경 주관부서에 의뢰한다.

 

5.2 적정운영

1) 차량은 운행기준에 맞춰 운행한다.

2) 배기가스에 매연 등이 많이 발생하면운행을 중단하고배기가스 검사를 실시하여고장부분을 수리한 후 운행한다.

3) 차량 운행일지는 항상 기록한다.

 

5.3 관리절차

1) 관리팀장은 차량에 대하여 적정하게 운전 관리될 수 있도록 차량운행 기준 및 관리 기준 관련 법규를 검토하여 신규 차량 구매 시나 법규 개정 시에는 최신의 자료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

2) 관리팀장은 환경방침중요한 환경측면 및 대기오염 배출 법규기준 등을 고려하여 관리한다.

3) 차량 운행담당은 차량을 적정 관리하여 오염발생을 최소화하도록 하여야 하며,

지속적인 개선을 위해 노력한다.

4) 해당차량 담당자는 차량 운행 시 해당 차량의 적정 여부를 확인 후 차량을 가동한다.

5) 관리팀장은 차량 이상으로 매연이 과다하게 발생할 시 즉시 조치가 안 되고차량 운행을 중지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 차량 담당에게 통보하여 관련 차량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시행한 후 운행해야 한다.

6) 관리팀장은 차량 수리가 완료되면 이상이 없음을 확인한 후 관련 차량의 방지시설 가동을 실시가능 통보를 한다.

 

5.4 차량 배기가스 측정대행

1) 차량 배기가스 측정 대행은 서비스 계약에 의해 대행하는 것으로 한다.

2) 측정 대행업체를 이용할 시는 측정업체의 적법성을 유지관리 하여야 하고측정을 위한 시험 장비관리는 측정업체에 일임한다.

 

5.5 보일러 운영관리

관리팀장은 당사에서 난방용으로 사용되는 보일러에서 발생되는 배출가스가 배출

허용기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다음과 같이 관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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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

개정번호

00

 

1) 연료는 환경부에서 고시한 청정연료를 사용해야 하며주기적으로 연료의 적정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2) 관리팀장은 대기오염의 원인으로 파악된 보일러 운영에 관한 활동 및 서비스에 대한 환경측면을 조사하여 대기환경보전법 및 관련법규에 의해 운영관리한다.

3) 배기가스에서 매연 등이 심하게 발생할 경우 즉시 작동을 중지하고연소실 청소 및 배기관 청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4) 보일러 운영에 대하여 책임자를 지정 주기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보일러 주위에 위험물이나 인화성 물질이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

5) 보일러의 청소 및 수리 등을 용역업체에 위탁할 경우 위탁업체의 면허 등을 확인해야 하며적절하게 처리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6) 보일러 책임자는 적정처리 여부를 확인한 후 보일러를 가동해야 한다.

 

6. 관련문서

6.1 대기환경 관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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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위험기구등록대장


               유해.위험기계기구 등록대장

 

등록번호

소속업체

명칭

등록일자

관리자

반출일자

비고

 

 

 

 

 

 

 

 

 

 

 

 

 

 

 

 

 

 

 

 

 

 

 

 

 

 

 

 

 

 

 

 

 

 

 

 

 

 

 

 

 

 

 

 

 

 

 

 

 

 

 

 

 

 

 

 

 

 

 

 

 

 

 

 

 

 

 

 

 

 

 

 

 

 

 

 

 

 

 

 

 

 

 

 

 

 

 

 

 

 

 

 

 

 

 

 

 

 

 

 

 

 

 

 

 

 

 

 

 

 

 

 

 

 

 

 

 

 

 

 

 

 

 

 

 

 

 

 

 

 

 

 

 

 

 

 

 

 

 

 

 

 

 

 

 

 

 

 

 

 

 

 

EF-3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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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P-8201-03(Rev 0)

강하넷()

A4(210×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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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양평가관리 절차서


회사 표준 신청서
구      분□ 제정        ■ 개정        □ 폐기접 수 번 호 
문 서 번 호EP-01작성팀(부서)경영지원팀
문   서   명환경영향평가 절차서작 성 일 자2013.03.28
개 정  N O0작   성   자부서(팀) 장
                         
신 청 사 유ㅡ 업무분장 및 조직변경에 따른 전면 개정
팀(부서)장        검토 의견 
승인권자     검토 의견 
                         
결 재 구 분주관 팀(부서)관련 부서 합의란 (주관 팀(부서)은 등록자가 결재 할것)
        
        
////////
                         
배   포     
     
QF-0502(REV.0)㈜Kangha.NetA4(210 × 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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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 절차서제정일자2015.05.05
제개정일2015.05.06
개정번호0
 문서번호EP-01P A G E1/10
  
 회사표준이력서 
  
 개정번호개정일자개정내용 
  
     
  
     
  
     
  
     
  
     
  
     
  
     
  
     
  
     
  
     
  
     
  
     
  
     
  
     
  
     
  
     
  
     
  
  
                         
QF-0503(REV 0)㈜Kangha.NetA4(210 × 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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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 절차서제정일자2015.05.05
제개정일2015.05.06
개정번호2
 문서번호EP-01P A G E2/10
  
  
  
  
 <  목         차  > 
                  1. 적용범위 
  
                  2. 목적 
  
                  3. 용어의 정의 
  
                  4. 책임과 권한 
  
                  5. 업무절차 
  
                  6. 기록 및 보존 
  
                  7. 관련표준 
  
                  8. 첨부 
  
  
  
  
 
 
 
   
QF-0504(REV.0)㈜Kangha.NetA4(210 × 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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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 절차서제정일자2015.05.05
제개정일2015.05.06
개정번호2
 문서번호EP-01P A G E3/10
  
 1. 적용범위
     본 절차서는 ㈜강하넷(이하 "당사"라 한다)의 제반 활동, 제품, 서비스에 관련되는 환경측면
     파악, 영향평가 및 중대한 환경영향을 등록 관리하는 업무에 적용한다.
 
 2. 목 적
     본 절차서는 당사의 활동, 제품 및 서비스로부터 발생하는 환경측면을 파악하고, 환경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를 평가하여 당사에서 관리해야 할 중대한 환경영향을 도출하기 위한 제반 절차를 
     기술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3. 용어의 정의
     3.1 환경
          공기, 물, 토양, 천연자원, 식물군, 동물군, 인간 및 이들 요소들 간의 상호관계 등을 포함하여
          조직이 움직이고 있는 주변 상황을 말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주변 상황이란 조직 내부에서부터
          전 지구적인 체계에까지 확대될 수 있다
     3.2 환경측면(환경요소)
          당사 내 제반 활동 중에서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말한다
          동(천연자원)의 사용, Sox 가스의 발생, 폐수의 발생, 폐유의 발생 등이 이에 해당된다.
     3.3 환경영향      
          환경측면이 환경에 미치는 긍정적 또는 부정적 결과를 말한다. 천연자원 고갈, 대기오염, 수질오염,
          폐기물 오염 등이 이에 해당된다.
     3.4 환경영향평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를 당사 공장의 자체 기준(환경적 관점, 사업적 관점)에 의해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3.5 환경영향 등록부   
          환경영향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당사 공장이 관리해야 할 중대한 환경측면 및 영향을 기록한 
          것을 말한다.
     3.6 정상 상태   
           제반 활동의 관리 및 운영이 규정된 절차를 준수하는 상태를 의미한다.
     3.7 비정상 상태
           규정된 절차를 준수하지 않는 상태를 말하며, 사고상태는 제외한다. 가동 중단, 시 가동, 
    급격한 생산량 증감, 작업자 근무 교대 시 등이 이에 해당된다.
     3.8 비상 상태 
           환경에 심각한 영향 또는 인적, 재산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며, 사고상태를 포함 
    한다. 
  
 4. 책임과 권한
     4.1 관리부서장
          1) 당사 공장 내 환경측면 파악 및 환경영향평가의 지도 및 검증에 대한 책임과 권한이 있다.
          2) 중대한 환경영향을 확정하고, 환경영향 등록부의 적절성을 검증해야 할 책임과 권한이 있다.
                         
QF-0504(REV.0)㈜Kangha.NetA4(210 × 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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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 절차서제정일자2015.05.05
제개정일2015.05.06
개정번호2
 문서번호EP-01P A G E4/10
  
          3) 공급업체 선정 시에 해당 업체의 환경 영향 평가 내용을 토대로, 확약서 및 기타 첨부서류를
              해당 업체로부터 접수 받아 관리해야 할 책임과 권한이 있다.
     4.2 해당 부서장  
          1) 환경측면 파악 및 영향평가 결과를 관리부서로 통보해야 할 책임과 권한이 있다.
          2) 환경영향 등록부를 작성하여 관리부서에 통보해야 할 책임과 권한이 있다.
 
 5. 업무절차
     5.1 환경측면 파악 대상의 선정
          해당 부서장은 아래의 항목을 고려하여 당사 공장의 활동, 제품 또는 서비스와 관련된 환경측면
          파악 대상을 선정하여 물질수지조사표를 작성하고, 환경측면 파악 및 영향 평가표에 해당 공정명
          및 세부 공정명 등을 기록한다.
          1) 공장의 제반 활동 중 통제가 가능하고,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것 
          2) 정상, 비정상 및 비상사태 고려 
     5.2 환경측면의 파악 
          선정된 대상과 관련된 투입 및 배출물질을 감안하여 가능한 한 많은 환경측면을 파악하여 환경측면 
          파악 및 영향 평가표의 해당란에 그 내용을 기록한다. 
     5.3 환경영향의 파악
           환경측면과 관련된 환경영향을 파악하여 환경측면 파악 및 영향 평가표에 기록한다.
     5.4 환경영향의 중대성 평가
          1) 앞서 파악된 환경측면 및 환경영향을 토대로 [첨부 2]의 환경영향 평가 기준표에 따라 
              환경적 관점 및 사업적 관점을 평가하여 환경측면 파악 및 영향 평가표에 평가점수를 
              기록한다.
          2) 환경적 관점 및 사업적 관점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소계를 기록한다. 
          3) 아래 표의 등급결정 기준에 따라 산정된 평가등급(A, B, C) 및 운영상태(정상, 비정상,  
              비상)를 기록한다.
 
 
  
  
  
  
  
  
 
               ※ 참고) 환경적 관점(배점) : 1~5점                   사업적관점(배점) : 0~5점
           4) 평가등급을 고려하여 해당란에 환경영향 등록여부를 표기한다.
               (1) 평가등급이 A, B 등급인 경우는 "○"로 표기한다.
               (2) 평가등급이 C 등급인 경우는 "Χ"로 표기한다.
 
                         
QF-0504(REV.0)㈜Kangha.NetA4(210 × 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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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 절차서제정일자2015.05.05
제개정일2015.05.06
개정번호2
 문서번호EP-01P A G E5/10
  
          5) 비고란에는 향후 발생되는 개정이력(개정일자, 개정내용) 등을 기록한다.
          6) 해당 부서장은 환경측면 파악 및 영향 평가표의 작성이 완료되면 환경 담당 부서장에게
              송부하여 검토를 요청한다.
          7) 관리부서장은 접수된 내용의 적절성 여부를 검토하여, 부적절한 경우에는 이를 조정한다.
     5.5 중대한 환경영향의 등록 및 활용
          1) 환경영향의 등록
            (1) 해당 부서장은 환경영향 평가결과를 토대로 중대한 환경영향인 A, B 등급에 대하여 
                 환경영향 등록부를 작성하여 관리부서장에게 통보한다.
            (2) 관리부서장은 중대한 환경영향의 누락 등이 없는지 검증하고, 아래의 방법으로 등록번호를
                 확정하여 해당 부서장에게 통보한다.
 
 
 
 
 
 
 
 
 
             (3) 관리부서장은 A, B 등급 외에도 지속적 개선 등을 위하여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환경영향 등록부에 등재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2) 환경영향 등록부의 활용
              환경영향 평가결과 중대한 환경영향은 다음과 같이 활용할 수 있다.
             (1) 환경방침, 환경목표/세부목표 및 프로그램 설정 시 기초자료로 활용
             (2) 필요 시 이를 관리하기 위한 표준의 작성
             (3) 해당 임직원에게 교육/훈련 실시
             (4) 이해관계자 요구 시 필요한 경우 외부 이해관계자에게 공개
     5.6 환경측면 파악 및 영향평가의 시기
          1) 시기
             (1) 환경경영 시스템 최초 구축 시
             (2) 신제품 개발, 주요공정 변경 등으로 재 평가 필요 시
             (3) 해당 공정이 개선되어 중대한 환경영향 변경 필요 시
             (4) 기타 사유로 재 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2) 개정방법(환경측면 파악 및 영향 평가표, 환경영향 등록부 등)
             (1) 삭    제 : 삭제선(적색 두 줄)을 긋고 년, 월, 일 기록 후 서명
             (2) 등급변경 : 삭제선을 긋고 등급수정 및 년, 월, 일 기록 후 서명
             (3) 추    가 : 관련 내용 추가 및 년, 월, 일 기록 후 서명
 
 
                         
QF-0504(REV.0)㈜Kangha.NetA4(210 × 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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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 절차서제정일자2015.05.05
제개정일2015.05.06
개정번호2
 문서번호EP-01P A G E6/10
  
 6. 기록의 관리
 
 
  
  
 
 
 
 
 
 
 
 
  
 7. 관련 표준
     7.1 환경관련법규관리 절차서 (EP-02)
     7.2 비상사태관리 절차서 (EP-04)
     7.3 공급자관리 절차서 (QP-04)
 
 8. 별첨 서식 
     9.1 물질수지 조사표 서식 (EP-01-01)
     9.2 환경측면 파악 및 영향 평가표 서식 (EP-01-02)
     9.3 환경영향 등록부 서식 (EP-01-03)
        9.4 환경 유해물질 관련 확약서 서식 (EP-01-04)
     9.5 제품 내 유해물질 함유 현황 서식 (EP-01-05)
     9.6 공급품 물질 조성정보 LIST 서식 (EP-01-06)
     9.7 금지물질(제한물질) 및 관찰물질 CHECK LIST 서식 (EP-01-07)
     9.8 초기환경성 검토 서식 (EP-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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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 절차서제정일자2015.05.05
제개정일2015.05.06
개정번호2
 문서번호EP-01P A G E7/10
  
  [첨부  1] : 업무흐름도
 업무구분업무흐름도비고 
     
 
 
 
[관련표준] 
   1) 환경운영관리절차서 
   2) 의사소통관리절차서 
 
 3) 문서관리절차서 
   [별첨서식] 
 
 
 
1) 물질수지조사표 
   2) 환경측면파악 및 영향 
      평가표 
  
 
3) 환경영향등록부 
   4) 환경유해물질관련확약서 
   5) 제품내유해물질함유현황 
  
 
6) 금지물질(제한물질) 및 
      관찰물질Check List 
   7) 공급품물질조성정보List 
  
 
8) 초기환경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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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 절차서제정일자2015.05.05
제개정일2015.05.06
개정번호2
 문서번호EP-01P A G E8/10
  
 [첨부  2] : 환경영향 평가 기준표
  1. 환경적 관점

 
 
 
 
 
       참고 1) 환경적 관점의 배점기준은 상기와 같으며, 환경영향 분야별 세부기준은 아래와 같다.
 참고 2) 아래 세부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배점 기준의 표현 상 한계로 판단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는 상기 기준에 의해 평가할 수 있다.
                                                                <환경적 관점 세부 평가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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