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환경경영시스템운영 절차서

강하넷

품질/환경경영 절차서

표준번호

KP-101

제정일자

2013. 10. 10

개정일자

품질/환경경영시스템운영 절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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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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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이력

개정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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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내용

개정사유

0

2013. 10. 10

제 정

ISO9001:2008 ISO14001:2004

시스템 도입을 적용하기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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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요

당사의 품질/환경경영시스템은 ISO 9001:2008 ISO 14001:2004의 요구사항에 적합

하도록 수립되어 문서화된 품질경영매뉴얼, 환경경영매뉴얼과 관련 품질/환경경영절차서

및 제품, 환경 및/또는 서비스에 영향을 미치는 작업지침의 관리 및 적용에 대하여 기술

한다.

 

2. 품질/환경경영시스템의 문서체계

당사의 품질경영시스템은 품질경영매뉴얼, 환경경영매뉴얼, 품질/환경경영절차서 및

지침서, 품질계획서로 나뉘어 아래와 같이 문서화된다.

 

품질/환경경영시스템의 문서체계

(Documentation of the QMS/EMS)

 

 

품질/환경방침

(Quality/Environmental Policy)

목 표

(ObKctive)

세부목표

(Target)

계획(품질, 환경)

(Program)

 

 

 

LEVEL

 

 

품질, 환경경영시스템 매뉴얼

(QMS/EMS Manual)

LEVEL

 

 

품질/환경경영시스템 절차서

(QMS/EMS Procedure)

LEVEL

 

 

업무지침서

(Work Instruction)

 

 

 

 

 

 

기 록 (Record)

 

 

 

 

 

 

2.1 품질/환경방침(Quality / Environmental Policy)

1) 최고경영자에 의해 공식적으로 표명된 품질/환경에 관한 당사의 전반적인 의도 및

방향을 나타낸다.

2) 품질/환경방침은 당사 방침의 한 요소를 구성하며 최고경영자에 의해 승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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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품질/환경경영 매뉴얼(Quality / Environmental Management Manual)

1) 품질/환경경영 매뉴얼은 제품, 환경관리 및/또는 서비스에 대한 업무절차와

품질/환경에 관련된 업무의 책임소재 등을 간략히 요약한 상위레벨(TOP LEVEL)

문서화된 시스템으로 관련 품질/환경경영절차서 및 작업지침서의 보조를 받는다.

2) 품질/환경경영책임자는 다음사항을 포함한 매뉴얼을 준비하고 유지하여야 한다.

- 품질/환경경영시스템의 범위

- 품질/환경경영시스템의 프로세스와 그들의 상호관계의 기술

- 문서화된 절차 또는 관련 인용

3) 품질/환경경영매뉴얼은 본 절차서 3항에 따라 관리되어야 한다.

 

2.3 품질/환경경영절차서(Quality /Environmental Management Procedure)

1) 품질/환경경영 절차서는 품질/환경경영매뉴얼에 규정된 요구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문서화된 두번째 레벨(SECOND LEVEL)의 시스템이다.

2) 품질/환경경영 절차서에는 품질/환경경영시스템의 상세한 구조, 작성과 유지관리,

본 매뉴얼에서 규정한 관리에 대한 방법을 수립하고 유지하기 위한 상세 업무

절차 및 그 업무를 수행할 책임을 규정한다.

 

2.4 업무지침서(Work Instruction)

1) 업무지침서는 품질/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작업을 위해 요구되는 세 번째 레벨

(THIRD LEVEL)의 문서화된 시스템이다.

2) 업무지침서는 제품, 환경관리 및/또는 서비스의 기준/규격/표준/지침 등의 형태로

발행된다.

 

2.5 품질계획서(Quality Plan)

1) 품질경영책임자는 고객으로부터 당사의 품질경영시스템의 적용범위를 벗어난 제품

/또는 서비스의 요청을 받을 경우 품질계획서를 작성 고객의 승인을 받고 관련

조직에 배포하여 적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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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품질계획서는 본 품질경영매뉴얼과 동일한 효력을 발휘한다. , 품질경영매뉴얼

의 기본요건에 위배되어서는 안 된다.

2.6 기록(Quality Record)

품질/환경경영시스템의 실행에 대한 결과로 발생되는 기록은 기록 관리절차서에 따라

보존되어야 한다.

 

3. 품질경영매뉴얼의 관리

3.1 매뉴얼의 작성, 검토, 승인

1) 품질/환경경영책임자는 품질/환경경영매뉴얼의 작성, 검토, 승인 및 보존, 실행,

개정 등에 책임이 있다.

2) 품질/환경경영책임자의 서면 승인 없이 본 매뉴얼상의 내용을 인쇄하거나, 변경

하거나 외부로 유출할 수 없다.

3) 품질/환경경영책임자의 요구 시 관리대상의 매뉴얼은 반송되어야 한다.

3.2 관리본과 비관리본

1) 관리본은 항상 최근 개정 현황을 유지해야 하며, 당사 내에는 오직 관리본만이

배포되어야 한다.

2) 비관리본은 배포될 당시에만 통용되는 것으로 품질/환경경영책임자의 결정에 따라

참고로 배포되며, 항상 최근 개정현황을 유지할 필요는 없다.

3.3 매뉴얼의 개정과 유지

1) 매뉴얼의 개정은 품질/환경경영 조직의 변화 또는 시스템의 발전 등 기타 필요한

경우 이루어진다. 모든 개정 요구는 품질/환경경영책임자에게 문서로써 요청되어

야 한다.

2) 매뉴얼의 개정은 장단위로 이루어져야 한다. 최종적으로 개정된 부분은 (문법에

의한 수정은 제외) 밑줄을 그어 표시한다. 최종개정번호는 그 장의 모든 페이지에

표시되어야 한다.

3) 품질/환경경영매뉴얼의 개정이력은 개정번호, 개정일자, 개정항목, 개정내역을

간략하게 요약하여 매뉴얼의 일부로 관리되어야 한다.

4) 개정된 매뉴얼은 원본과 같은 방법으로 검토되고 승인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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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상호의 변경시 또는 품질/환경경영시스템의 대폭 수정시 품질/환경경영책임자의

판단에 의해 품질/환경경영매뉴얼의 신판이 발행될 수 있다. 새로운 품질경영

매뉴얼은 초판과 동일한 방법으로 검토, 승인되어야 한다.

3.4 매뉴얼의 배포관리

1) 품질/환경경영책임자는 문서 배포대장에, 모든 배포 부서를 명기해야 한다.

2) 매뉴얼 또는 개정본은 문서 배포대장과 함께 각 부서에 배포되어야 한다.

배포된 모든 매뉴얼은 관리번호로 관리 되어야한다.

3) 관리본에 한해, 각 부서의 접수자는 문서 배포대장에 서명 후, 사본은 배포담당

부서에 반송하고, 원본은 매뉴얼에 삽입 보관한다.

4) 품질보증부서는 매뉴얼의 배포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문서 배포대장에 기록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5) 구본 매뉴얼은 이력 보존을 위한 것 이외에는 모두 각 부서별로 폐기 처분해야

한다.

6) 매뉴얼이외의 절차서, 작업지침서, 품질계획서는 문서 및 자료관리 절차서에 따라

관리되어야 한다.

 

4. 품질계획서의 작성

4.1 본 매뉴얼에 기술된 것 이외에 특정 교정 및/또는 시험검사 서비스, 프로젝트 또는

계약상의 규정된 요구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해당되는 경우 관리부서장은 품질

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4.2 품질계획서는 본 품질경영매뉴얼과 동일한 효력을 발휘한다. , 매뉴얼의 기본요건

에 위배되어서는 안 된다.

 

5. 품질/환경경영시스템의 검토

1) 품질/환경경영시스템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하여 경영검토 절차서에 따라 정기적으로

경영 검토를 실시하여야 한다.

2) 품질/환경경영시스템의 이행여부 및 시행상태의 점검을 위하여 본 내부감사 절차서에

따라 내부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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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품질/환경경영시스템의 교육

품질보증부서장은 품질/환경경영시스템을 시행하기 전에 교육훈련 관리 절차서 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7. 기록 관리

본 절차서 에서 발생되는 기록은 기록 관리 절차서 에 따라 보존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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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 및 기타요구사항관리 절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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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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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정

ISO9001:2008 ISO14001:2004

시스템 도입을 적용하기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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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 및 기타요구사항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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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범위

이 규정은 당사의 경영활동과 관련한 생산활동, 제품, 서비스 등의 업무에 필요한

법률, 협약, 관보 등을 파악하고, 등록 관리하는데 적용한다.

 

목적

이 규정은 당사의 생산활동, 제품, 서비스와 관련하여 직/간접으로 적용되는 제반

관련법규 및 협약 등을 파악하고, 적용되는 제반 절차를 규정하여 환경 및 품질 경영

활동을 원활히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용어의 정의

3.1 법규

품질/환경/안전 및 공장경영활동과 관련한 국가 또는 정부기관 및 관련조직에서 정한 법률, 협약, 규정 등을 말한다.

3.2 법률

국가 또는 정부기관에서 사회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제정한 것을 말한다.

(, 시행령, 시행규칙을 포함한다)

) 환경정책 기본법, 환경영향 평가법, 폐기물 관리법, 해양오염 방지법 ...

3.3 환경협약

국제적으로 환경오염 정도에 따라 환경보전을 하기 위한 국가간의 약속을 말한다.

) 몬트리올 의정서, 기후변화협약, 생물다양성협약, 바젤협약...

3.4 이해관계자(INTERDI TED PARDI DI )

환경 및 품질 경영활동과 관련한 내. 외부 관련기관 및 단체를 포함한다.

) 환경부,지방환경청,경찰청,검찰청,노동부,인근주민,기타 정부 기관 등

3.5 법규 목록표

환경 및 기타 법규 중 공장경영활동과 관련하여 국가 또는 정부기관 및 관련조직에

서 정한 법률, 협약, 규정 등의 관리목록을 말한다.

) 산업안전보건법, 소방법,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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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법규 등록부

공장경영활동과 관련하여 국가 또는 정부기관 및 관련조직에서 정한 법률, 협약, 규정 등에 대한 법규중 관련된 주요내용을 요약 관리하는 등록부를 말한다.

) 환경정책기본법,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소음진동규제법...

 

4. 책임과 권한

4.1 품질보증부서

4.1.1 법규의 최신판 입수

4.1.2 법규의 당사적용 여부 결정

4.1.3 법규 목록표 작성, 배포

4.1.4 법규 등록부 작성 등록 및 관련 부서 배포

4.1.5 법규 및 관보의 해석

4.1.6 법규의 홍보 및 교육

4.1.7 법규 고시사항 확인 및 내용

4.2 관련부서장

4.2.1 법규 목록의 최신판 활용

4.2.2 법규 목록의 구본 식별 또는 폐기

4.2.3 관련사원에 대한 법규의 교육

 

5. 업무절차 및 방법

5.1 관리대상 법규파악

법규관리 대상은 법규 등록부에 의해 등록, 관리한다.

5.2.법규 입수방법

5.2.1 환 경 부

5.2.2 행정자치부

5.2.3 각 시 도

5.2.4 산업안전관리공단

5.2.5 자원재생공사

5.2.6 환경보전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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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7 관리공단(환경공업단지 등)

5.2.8 환경관리인 협회

5.2.9 고객 및 협력업체

5.2.10 기타 관련 조직

5.2.11 Internet 관련 Site

 

5.3 법규 입수절차

5.3.1 품질보증부서는 법규 등록부에 등록된 법규 또는 부서 요청법규에 대해

최신 본을 입수한다.

5.3.2 개정 또는 입법 예고되는 법규는 시행일 이전에 사전 입수하여 관련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5.3.3 관련 부서는 부서 내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관련법규가 있을 경우 관리부서에

입수 요청을 한다.

5.3.4 관련부서의 입수요청은 업무 협조 전 또는 유선으로 협조 요청한다.

5.3.5 품질 보증부 는 관련부서에서 요청하는 법규 또는 법규 등록부에 등록된 법규 외에도 당사 사업 활동을 위한 법규를 조사하고 파악한다.

 

5.4 법규의 분류 및 등록

5.4.1 법규가 입수되면 품질보증부에서 당사의 환경경영 및 기타 사업 활동에 필요한

법규인지 여부를 파악한다.

5.4.2 환경경영 및 기타 사업 활동에 필요한 법규일 경우 법규 등록부에 등록하고

문서 및 자료 관리규정(KP-102)에 따라 관련 부서에 통보한다.

5.4.3 품질 보증부 는 법규의 적용여부 파악 및 검토를 다음과 실시한다.

1) 입수된 법규중 당사 적용여부를 파악. 검토하고 분류한다.

2) 파악검토된 법규 중 필요시 관련 규격을 포함한 환경경영에 적용하여 관련표준을 제, 개정한다.

3) 적용대상은 문서 및 자료 관리규정(KP-102)에 의해 파일링 관리하며, 법규 등록부에 식별하여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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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 및 기타요구사항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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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법규 등록부 제 .개정 및 배포

5.5.1 법규 등록부에 등록된 환경법규는 각부서로 배포하여 활용하며, , 개정

여부를 법규 등록부에 식별토록 함으로써 제, 개정에 대한 최신 본을 유지,

관리한다.

5.5.2 배포된 법규 등록부는 각 부서별로 활용, 유지한다.

5.5.3 환경 법규 등록부의 관리대상은 제, 개정에 따른 등록 및 배포시 구본은 폐기

하여 최신본을 유지 관리한다.

5.6. 법규의 홍보 및 교육

5.6.1 등록된 법규는 필요시 업무연락 및 게시판을 이용하여 관련 사원 및 전 사원에

게 홍보 할 수 있다.

5.6.2 법규 목록표 및 법규 등록부를 접수한 관련 부서에서는 필요시 관련 사원에

대해 법규내용을 집합교육 또는 회람으로써 교육을 실시하며, 교육근거는 교육

훈련일지에 작성, 유지 관리한다.

5.7 법규 등록부의 열람

법규 등록부를 열람하고자 하는 자는 누구든지 주관 부서에 그 열람을 요청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거부하여서는 안된다.

 

6. 기록 및 보관

기록명

기록번호

보존년한

보관부서

법규등록부

KP203-01

3

품질보증부

 

7. 관련문서

7.1 문서 및 자료 관리규정 (KP-102)

7.2 환경영향평가관리규정 (KP-201)

7.3 목표관리규정 (KP-204)

 

정화조 운영일지


 

 

 

: 양호 : 보통 × : 불량

정화조 운영 기록부

 

 

20 년 월 일

 

담 당

부서장

 

 

구 분

항 목

내 용

확 인

비 고

 

 

 

 

 

 

 

 

 

 

 

 

 

 

 

 

 

 

 

 

 

 

 

 

 

 

 

 

 

 

 

 

 

 

 

 

 

 

 

 

 

 

 

 

 

건의

 

사항

 

지시

 

사항

 

WP408-1(REV.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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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물질관리지침서


강하넷()

유해물질 관리 지침서

(INSTRUCTION FOR CONTROL OF HAZARDOUS SUBSTANCES)

문서번호

KI-903

승인일자

2010. 04. 01.

개정번호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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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력

Rev. No

개정일자

주요개정내역

문서관리

담당확인

0


품질/환경시스템 도입 적용을

위한 제정

 

 

 

 

 

문서 승인

구 분

작 성

검 토

승 인

부서/성명

 

 

 

서 명

 

 

 

일 자

 

 

 

 

1. 적용범위

본 지침서는 회사에서 사용하고 있는 유해화학물질 관리 전반에 대하여 적용한다.

 

2. 목 적

본 지침서는 당사의 활동, 제품 및 서비스에서 발생되는 유해 화학물질 관리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유해 화학물질 관리법 및 기타 요건 준수는

물론 유해 화학물질로 인한 환경 및 건강상의 위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최소화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3. 용어의 정의

3.1 화학물질

원소 및 화학반응에 의하여 생성되는 물질

3.2 유해화학물질

사람의 건강 또는 환경에 위해를 미칠 수 있는 유해 화학물질<부표1>로서 위해 예방을 위하여 적정 관리를 요하는 물질

3.3 특정유해 화학물질

위해 정도가 특히 크다고 인정되는 유해 화학물질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것.

 

3.4 위험물

위험물이라 함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화성 또는 발화성 등의 물질을 말한다

3.5 혼합물

화학적으로 반응하지 않는 두 가지 이상의 화학 물질이 섞여있는 물질을 말한다.

3.6 MSDS(Material Safety Data Sheet)

화학물질의 명칭, 물리화학적 특성, 환경에 미치는 영향, 안전보건상의 취급 및 주의사항 등을 수록한 물질안전 보건자료를 말한다.

 

4. 책임과 권한

4.1 관리부

1) 화학물질의 종류, 사용량, 사용처, 보관, 저장장소 등의 파악 및 관리 2) 화학물질 관련 부적합 사항에 대한 시정 및 예방조치서 발행

3) 화학물질 취급, 관리에 관한 사항 점검 4) 화학물질 등록대장 작성 및 보관

5) 유해 화학물질 관련 MSDS 자료 확보 및 등록

6) 유해물질이 함유된 관리대상 자재(해당되는 경우)의 정기적인 유해물질 함유량 조사의뢰 및 시험결과 기록유지 및 관리

4.2 생산부

1) 화학물질 취급(사용)실적 기록유지 2) 화학물질 보호구 및 방재 장비 비치 및 운용

3) MSDS 게시 및 취급자에게 교육실시

 

5. 유해화학물질 관리절차

5.1 유해화학물질 목록표 및 MSDS

1) MSDS 적용 및 작성대상 물질은 [별첨.1]과 같으며, 환경관리담당은 당사 관리대상 유해물질에 대해서 유해화학물질 등록대장을 작성하고

환경경영 대리인의 검토 및 최고경영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2) 환경관리담당은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소방법, 산업안전 보건법의 규정 및 유해화학물질 관리지침, MSDS 기준에 따라 화학물질을 취급하도록

 

관리 및 필요시 교육하여야 한다.

5.2 유해화학물질의 구매

1) 환경관리담당은 유해화학물질 등록대장에 등록된 자재의 입고 시, 다음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LOTMSDS 접수 (2) MSDS에 언급된 유해화학물질 성분 함유량의 적정여부 확인

, 적정여부의 기준은 법적규제 한도 또는 고객이 정한 기준에 따른다.

2) 사용부서는 유해 화학물질이 환경 및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가능한 경우, 환경목표 및 세부적인 환경프로그램을 설정하여 유해성이

없는 화학 물질로 대체 구매토록 관리부서에 요청한다.

3) 생산부서는 유해화학물질 구매시, MSDS 및 관련자료를 사전 확보하고, 납품시 지정된 유해물질표시[별첨.2]를 부착토록 공급자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유해화학물질 운송 차량에는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의한 표시판을 부착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4) 생산부서는 유해 화학물질 등록대장에 등록되지 않은 새로운 화학물질을 구매할 때에는 상기 3)항의 처리 후, MSDS 및 관련 자료를 확보하여

환경관리담당에 송부하여 등록토록 한다.

5) 환경관리담당은 유해화학물질 등록대장에 등록된 물질에 대하여 고객의 요구 및 필요시, 분기 1회에 걸쳐 유해성분에 대한 함유량을 공인

시험기관에 의뢰하여 검증하여야 한다.

6) 시험결과, 허용기준을 상회하는 경우, 공급자에게 개선업무 프로세스(JSP-805)에 따라 시정조치를 요구한다.

5.3. 유해화학물질의 보관 및 저장

1) 생산부서는 입고된 화학물질을 지정된 보관 장소로 이송한다.

2) 신청한 화학물질의 종류, 청구량, 성분 등을 확인하고 유해 화학물질 사용현황에 기록 후, 화학물질 보관장소에 보관한다.

3) 화학물질 보관시 전도, 충격, 화기, 혼합보관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4) 화학물질의 보관 및 사용하는 곳은 환경안전수칙을 부착하여 해당직원에게 교육을 시켜야 한다.

5) 화학물질의 사용시, 발생할 수 있는 비상사태를 대비하여 비상연락 체계도를 수립하고 담당자를 선정하여 관리하게 함으로써 환경영향을

최소화시켜야한다.

6) 보관용기는 항상 뚜껑을 닫아 보관하고 필요시, 보관 장소는 시건장치를 하여야 한다.

 

7) 사용부서는 화학물질 보관 및 저장시설에 대해서 화학물질 누유, 누출, 5S, 화기위험이 있는 지 월 1회 주기로 유해물질 점검표에 따라

점검하여야 하며, 부적합사항 발생시는 개선업무 프로세스(SP-805)에 따라 처리한다.

5.5 유해화학물질 사용 및 폐기

1) 유해화학물질 취급자는 유해 화학물질에 대한 성분을 숙지한 후, 작업지도서 또는 작업표준에 따라 필요한 안전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2) 사용부서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 필요한 안전보호구를 지급, 보관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고, 유출로 인한 환경오염을 예방토록 방제약품

등을 확보하여야 한다.

3) 사용부서는 유해화학물질의 폐기시, 생산부서에 통보하여 대기관리 지침, 수질관리 지침, 폐기물 관리 지침에 따라 적정 처리되도록 한다.

 

6. 비상시 부적합 시정조치 요령

6.1 비상시 조치요령

1) 화학물질이 누유, 누출 시 조치

(1) 바닥에 흘러내릴 경우: 흡착포(면포, 헝겊)로 닦는다. (2) 용기가 샐 경우 : 새로운 용기에 옮겨 담는다.

(3) 용기가 넘어졌을 경우 : 용기가 넘어지지 않도록 조치하고 넘친 것을 담고 닦는다.

2) 사고 시 응급조치 요령

(1) 사고발생시 사고당사자나 최초 발견자는 주위 사람에게 알리고 경영대리인에게 즉시 보고하여 사고유형에 따라 관련 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관련기관 : 소방서, 경찰서, , 구 환경보호과, 지방환경관리청)

(2) 사고현장에 차량과 종업원의 접근을 통제하고 타기쉬운 물질 등 유해물질은 제거한다.

(3) 활용 가능한 도구와 장비를 사용하여 방재조치를 취하여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여야 한다.

(4) 방재작업을 실시할 때는 사고 발생물질을 반드시 확인하고 이에 알맞은 방재작업을 실시한다.

(5) 구체적인 대응방법은 비상사태 대비 및 대응 프로세스(JSP-904)에 따른다.

6.2 부적합 시정조치 요령

1)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부적합사항 발생시 관리절차 등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그에 따른 대책을 수립 즉시, 시정조치 하여야 한다.

 

 

7. 환경 교육훈련

7.1 관리부서는 인적자원관리 프로세스(JSP-601)에 따라 화학물질 취급자 및 관련부서의 직원에게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보고서를

작성, 유지 관리한다.

7.2 교육이 필요한 경우 및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화학물질의 취급 및 방제요령

(2) 사고발생에 대비한 응급조치 훈련실시

(3) 새로운 대상 화학물질을 취급시키고자 하는 경우

(4) 신입사원 입사시 대상 화학물질 취급 작업에 종사시키고자 하는 경우

(5) 작업을 전환하여 대상 화학물질에 노출될 수 있는 작업에 종사시키고자하는 경우

(6) 대상 화학물질을 운반 또는 저장시키고자 하는 경우

(7) 기타 대상 화학물질로 인한 사고발생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8) 사원의 교육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

a) 산업안전 보건법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개요

b) 작업장내 대상 화학물질의 종류와 그 유해성

c) 작업장내 대상 화학물질의 누출을 알아내기 위한 방법

d) 긴급대피 요령, 응급조치 방법등의 물질 안전보건 자료상의 주요내용

e) 물질안전 보건자료의 경고표시를 읽고 이해하는 방법

f) 기타 보다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방법

 

 

 

 

8. 화학물질 취급 및 관리요령

8.1 화학물질 안전수칙은 해당 화합물의 MSDS의 안전수칙에 따른다.

8.2 화학물질 취급 및 관리요령은 MSDS에 따른다.

 

9. 프로세스

및 기록관리

문 서 명

문서번호

기 록 명

양식번호

보존기간

관리부서

비고

1. 수질환경보전법

2. 폐기물관리법

3. 비상사태 대비 및 대응 프로세스

3. 부적합 관리 프로세스

 

SP-904

JP-803

1. 유해물질등록대장

2. 유해물질 점검일지

3. MSDS(물질안전보건자료)

WI903-01

WI903-02

-

3

3

3

생산부서

생산부서

관리부

 

 

 

 

 

 

 

 

 

 

 

 

 

 

 

 

[별첨. 1]

 

MSDS적용/작성기준

1. 물리적 위험물질

폭발성 물질 산화성 물질 극인화성 물질

고인화성 물질 인화성 물질 금수성 물질

2. 건강장해 물질

고독성 물질 독성 물질 유해물질 부식성 물질 자극성 물질

과민성 물질 발암성 물질 변이원성 물질 생식독성 물질

3. 환경 유해물질

환경 유해물질

1. 순수화학물질(Pure Chemicals)

2. 단일 화학물질(Single Chemicals) : 물리화학적으로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 다른 물질의 혼합물도 포함

3. 혼합물(Mixture)

1) 유해화학물질 + 유해화학물질

2) 유해화학물질 + 무해화학물질

- 발암물질: 0.1% 이상

- 독성물질, 부식성 물질, 자극성 물질: 1% 이상

 

 

 

 

원자력법: 방사성 물질

약 사 법 : 의약품, 의약부외품, 화장품

마 약 법 : 마약

농약관리법 : 농약

사료관리법 : 사료

비료관리법 : 비료

식품위생법 : 식품, 식품첨가물

향정신성 의약품 관리법 : 향정신성 의약품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 화약류

상기 이외의 물질로 일반소비자용 제제

기타 노동부장관이 인정 고시한 제제

- 대상물질 1% 미만 (단 발암성 0.1% 미만)

- 고형화된 완제품 : 제조시 형태와 기능유지, 최종 사용시

유해물질 노출 우려가 없는 제제 (발암물질 포함시 제외)

 

 

 

 

 

 

 

[별첨. 2]

물질유해표시기준

물리적 위험물질

폭발성 물질

산소없이 마찰발생, 충격, 접촉시 폭발, 폭연되는 물질 또는 기체

산화성 물질

다른 물질(특히 가연성 물질)과 접촉하여 심한 발열반응을 나타내는 물질

극인화성 물질

인화점 0미만, 끓는점 35이하 액체

상온, 상압에서 공기 접촉시 인화성 기체

고인화성 물질

인화점 21미만 액체

상온에서 공기 접촉시 발열발화 물질

인화성 물질 : 인화점 21이상, 55이하 액체

금수성 물질 : , 습한 공기와 접촉시 폭발성, 인화성 기체 방출 물질

 

 

 

 

건 강 장 해 물 질

고독성 물질

흡입, 섭취, 피부로 소량 흡수시 사망, 만성 장해 유발물질

경구투여 : LD50 25/(rat)

24시간 경피처리 : LD50 50/(rat, rabbit)

4시간 연속흡입

- 가스 또는 증기 : LC50 0.5//4hr (rat)

- 입자나 에어로졸 : LC50 0.25//4hr (rat)

발암성 물질 :미국 산업위생전문가협의회(ACGIH)가 규정한 발암성

,확인물질(A1), 추정물질(A2)

독성 물질

흡입, 섭취, 피부로 흡수시 사망, 만성 장해 유발물질

경구투여 : 25 < LD50 200/(rat)

24시간 경피처리 : 50 < LD50 400/(rat,rabbit)

4시간 연속흡입

- 가스 또는 증기 : 0.5< LC50 2//4hr (rat)

- 입자나 에어로졸 : 0.25< LC50 1//4hr (rat)

변이성 물질

흡입, 섭취, 피부 흡수시 유전자 변이와 결함유발, 발생률 증대 우려 물질

생식독성 물질

흡입, 섭취, 피부 흡수시 비유전성 악영향, 생식기능, 능력장애 유발,

발생율 증대 우려 물질

 

 

 

 

 

 

유해물질

급성독성

흡입, 섭취등 흡수시 급만성 장해 우려물질

경구투여: 200 < LD50 2000/(rat)

24시간 경피처리: 400 < LD50 2000/(rat, rabbit)

4시간 연속흡입

- 가스 또는 증기 : 2 < LC50 20//4hr (rat)

- 입자나 에어로졸 : 1< LC50 2//4hr (rat)

아급성독성

경구투여시 NOEL50//90day(rat)

경피처리시 NOEL100//90day(rat)

6시간 연속흡입시 NOEL0.5//6hr/90day(rat)

만성장애

해당물질에 반복적 또는 장기적으로 노출될 경우의 사망 또는 심각한 손상

임상관찰 또는 기타 적절한 방법에 따른 평가에 의해 시각, 청각 및 후각을

포함한 중추 또는 말초신경계에서의 주요 기능장애

혈액의 골수세포 생산감소 등 임상학적으로 나타나는 일관된 변화

, 신장, 신경계, 폐 등의 표적기관의 손상

헤모글로빈의 기능을 악화시키는 등 혈액이나 조혈계의 장애

기타 해당물질로 인한 신체기관의 기능장애 또는 비가역적 변화 등

자극성 물질 : 피부 자극성, 눈 자극성, 호흡기계 자극성 물질

과민성 물질 : 흡입, 피부 침투시 민감성 작용물질

부식성 물질

접촉시 피부조직(세포) 파괴성 물질

(pH 2 이하 강산, pH 11.5 이상 알칼리)

 

 

 

환 경 유 해 물 질

환경유해물질

환경생태독성

- LC50 (96hr) 2/(fish)

- EC50 (48hr) 2/(daphnia)

- IC50 (72hr) 2/(algae)

난분해성 또는 옥탄올분배계수(10g Pow)3이상인 물질

- 1/< LC50(96hr)10/(fish)

- 1/< EC50(48hr)10/(daphnia)

- 1/< IC50(72hr)10/(algae)

 

 

 

 

 

 

 

 

 

 

 

 

 

 

 

[별첨. 3]

 

MSDS 구성항목

 



1. 화학제품과 회사에 관한 정보

9. 물리 화학적 특성

2. 구성 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10. 안정성 및 반응성

3. 위험유해성

11. 독성에 관한 정보

4. 응급조치 요령

12. 환경에 미치는 영향

5. 폭발화재시 대처 방법

13. 폐기시 주의사항

6. 누출사고시 대처 방법

14. 운송에 필요한 정보

7. 취급 및 저장 방법

15. 법적 규제 현황

8. 노출방지 및 개인 보호구

16.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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