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품질감사 절차서
| | □ 관 리 본 : NO. |
| | □ 비관리본 : |
| | |
| | |
| | | |
◈ 목 차 ◈ |
|
1. 적용범위 |
2. 목적 |
3. 용어의 정의 |
4. 관리대상 품질 문서 |
5. 감사의 종류와 주기 |
6. 업무절차 |
7. 기록 및 보관 |
8. 관련문서 |
9. 붙임 |
|
|
|
|
|
내 용 DESCRIPTION | 작 성 PROP'N | 검 토 REVIEW | 검 토 REVIEW | 검 토 REVIEW | 검 토 REVIEW | 검 토 REVIEW | 검 토 REVIEW | 승 인 APPROVAL |
문서심사 및 실행에 따른 개정 | | | | | | | | |
1. 적용범위
본 절차서는 강하넷(주) (이하 당사라 한다)의 품질시스템의 적합성 및 유효성을 평가하 기 위해 실시하는 내부품질감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2. 목적
본 절차서는 내부품질감사의 계획수립, 품질감사 수행 및 후속조치를 위한 전반적인 요구 사항과 책임사항에 대하여 기술함으로서 품질활동 및 관련결과가 계획된 사항에 부합되는지의 여부를 검증하고 품질시스템의 유효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3. 용어의 정의
3.1 내부품질감사
품질활동 및 그 결과가 일치되는지의 여부, 그리고 이들 계획이 효과적으로 실시되고 목표달성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수행하는 체계적이고 독립적인 조사
3.2 정기감사
연간 계획에 의하여 품질보증시스템 전 요건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실시하는 감사
3.3 특별감사
시스템의 변경, 중대 품질문제 발생, 감사지적 사항의 재발 등의 경우에 실시하는 감 사
3.4 감사팀장
품질감사를 수행하기 위해 자격을 부여받은 감사원중 감사의 수행에 있어 전반적인 책임을 지며 감사팀을 지휘 통솔하는 자
3.5 감사원
감사원 자격 요건을 만족하며, 감사 팀의 구성원으로 감사에 참여하는 자
3.6 객관적 증거
품질에 관련된 사실 또는 품질시스템의 수행에 관한 사실의 내용, 자료 및 기록으로서 관찰, 측정 또는 시험에 근거하고 있으며 확인 가능한 것
3.7 중 결함 (Major Defect)
하나의 업무 수행에 대하여 다수의 경결함 또는 문제점이 있는 경우
3.8 경 결함 (Minor Defect)
하나의 업무에 대하여 하나의 단순한 결함이 있는 경우
4. 책임과 권한
4.1 대표이사
4.1.1 연도감사계획서 승인 업무를 수행할 책임과 권한
4.1.2 감사보고서 승인 업무를 수행할 책임과 권한
4.2 사장
4.2.1 연도감사계획서 검토 업무를 수행할 책임과 권한
4.2.2 감사보고서 검토 업무를 수행할 책임과 권한
4.3 관리이사
4.3.1 연도감사계획서 검토 업무를 수행할 책임과 권한
4.3.2 감사보고서 검토 업무를 수행할 책임과 권한
4.4 생산부장
감사 운영의 주관은 생산부장이 되며 아래와 같은 책임과 권한을 갖는다.
4.4.1 년간 감사 계획의 수립 업무를 수행할 책임과 권한
4.4.2 감사일정표 승인 업무를 수행할 책임과 권한
4.4.3 감사보고서 검토 업무를 수행할 책임과 권한
4.4.4 감사 결과 지적 사항의 시정 조치 요구와 조치 결과 및 효과 확인 업무를 수행 할 책임과 권한
4.4.5 감사 운영 평가와 개선 추진 업무를 수행할 책임과 권한
4.4.6 감사 관련 기록의 보관 업무를 수행할 책임과 권한
4.4.7 부적합보고서 승인 업무를 수행할 책임과 권한
4.5 감사팀장
감사원 중에서 생산부장이 지명하며 그 책임과 권한은 다음과 같다.
4.5.1 내부 품질 감사의 수행과 감사팀 통솔 업무를 수행할 책임과 권한
4.5.2 “감사 일정표” 작성 업무를 수행할 책임과 권한
4.5.3 “감사 체크리스트”의 승인 업무를 수행할 책임과 권한
4.5.4 “감사 보고서” 작성 업무를 수행할 책임과 권한
4.5.5 부적합보고서 검토 업무를 수행할 책임과 권한
4.6 감사원
4.6.1 감사 수행을 위한 정보조사 업무를 수행할 책임과 권한
4.6.2 “감사 체크리스트” 작성 업무를 수행할 책임과 권한
4.6.3 감사의 실시 업무를 수행할 책임과 권한
4.6.4 “부적합 보고서” 및 “관찰보고서” 작성 업무를 수행할 책임과 권한
4.7 피감사부서장
4.7.1 감사 수검자 지정 업무를 수행할 책임과 권한
4.7.2 감사 수행 협조 업무를 수행할 책임과 권한
4.7.3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조치 업무를 수행할 책임과 권한
5. 감사의 종류와 주기
5.1 감사의 종류
정기감사와 특별감사로 구분한다.
5.2 감사의 주기
5.2.1 정기감사는 연도 감사계획에 의거하여 부서별로 년 2회 실시한다.
5.2.2 특별감사는 대표이사, 사장, 품질경영대리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및 관 련부서장의 요청에 의하여 필요시 실시한다.
6. 업무절차
6.1 감사원
감사원의 자격요건, 자격부여 절차와 자격유지에 관한 세부사항은 “교육 및 자격부여 절차서”에 따른다.
6.2 감사계획
6.2.1 연도 감사 계획서의 작성
1) 연도 감사계획서는 전년도 말 또는 당해연도 1월초에 생산부장이 작성하 여 관리이사, 사장의 검토 후 대표이사의 승인을 받고 관련부서에 배포한다.
2) 연도 감사계획서에는 감사대상부서, 감사일정, 감사범위 및 목적. 해당 요건, 해당 문서, 감사팀 인원이 포함되어야 한다.
6.3 세부일정 확정 및 감사원 선정
6.3.1 감사팀장은 정기 또는 특별감사 실시전에 피감사 부서장과 정확한 감사일자와 시간에 대하여 협의하여 감사일정표를 작성한 후 품질경영대리인의 승인을 받 는다.
6.3.2 감사팀장은 부서별로 감사원을 배정한다.
6.3.3 감사원은 피감사부서 소속의 인원이 아니어야 한다.
6.4 감사 준비
감사 프로그램을 받은 각 감사원은 감사대상 부서 및 업무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다음사항을 검토하여 “감사 체크리스트”를 작성 후 감사팀장의 승인을 받는다.
6.4.1 해당 부서에 관계되는 품질시스템 문서
6.4.2 해당 부서의 주요 품질 문제점
6.4.3 전회 감사시의 지적사항, 시정조치 결과
6.5 감사팀 회의
감사팀장은 감사 개시일 이전에 감사팀 회의를 소집하여 감사원별 준비상태를 점검한 다.
6.6 감사 수행
6.6.1 시작회의
1) 시작회의는 감사 전에 감사일정, 목적, 범위 등의 진행계획을 피감사부서에 설명하고 필요한 조정을 하기 위하여 실시한다.
2) 시작회의는 감사팀장의 주관 하에 이루어진다.
3) 시작회의에는 감사팀, 피감사 부서장 및 관계자가 참석한다.
6.7 감사의 실시
6.7.1 감사는 피감사 부서의 업무현장에서 실제 활동 내용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6.7.2 감사는 준비된 “감사체크리스트”에 의해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여야 한다.
6.7.3 부적합 또는 문제점을 발견한 경우에는 유사한 다른 사례가 더 존재하는가를 확인하고 근본원인을 조사하여 지적여부를 결정한다.
6.7.4 감사원은 지적사항에 대하여 객관적 증거와 사실을 바탕으로 “부적합보고서” 또 는 “관찰보고서”를 작성하며 피감사 부서장의 서명을 받는다.
6.7.5 피감사 부서장은 감사원의 지적이 부당하거나 증거가 없는 독단이라고 판단되 는 경우에 서명을 거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감사팀장이 해결한다.
6.7.6 감사 중 긴급조치를 필요로 하는 결함이나 문제점을 발견한 경우 감사원은 감 사를 일시 중단하고 이를 피감사 부서장에게 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6.8 종결회의
6.8.1 종결회의는 감사결과를 피감사 부서에 설명하고 “부적합 사항 및 시정조치”에 관한 토의를 위하여 실시한다.
6.8.2 종결회의는 감사팀장의 주관으로 실시되며 감사팀, 피감사 부서장 및 관계자가 참석하여야 한다.
6.9 감사 결과의 보고
6.9.1 감사보고서
감사팀장은 감사완료 후 “감사보고서”와 “부적합보고서”를 작성하여 생산부장에 게 제출하여야 한다. 감사보고서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 또는 첨부되어야 한다.
1) 피감사부서
2) 감사원 명단
3) 감사기간 및 대상
4) 감사 결론(품질시스템 유효성 판정)
5) 부적합 보고서
6) 감사체크리스트
6.9.2 감사 보고서의 배포
생산부장은 관리이사, 사장의 검토 후 대표이사의 승인을 받은 “감사보고서”와 “부적합 보고서”를 피감사부서에 송부하고 시정조치를 취하도록 한다.
6.10 후속조치
6.10.1 시정조치 계획의 수립 및 통보
1) 피감사 부서장은 전달된 부적합 보고서에 대하여 3일이내에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생산부장에게 통보하며 조치에 착수하여야 한다.
2) 관찰보고서 대상의 내용에 대하여 피감사 부서장, 팀장은 시정조치의 의무 는 없으나 참고사항으로서 조치 필요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3) 요구된 계획 통보기한을 통과한 경우 피감사 부서장, 팀장은 개선계획을 생산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4) 생산부장은 통보 받은 시정조치 계획을 검토하여 그 내용이 부실하거나 근본원인 제거의 대책이 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정조치 계획의 재 수립을 요구한다.
6.10.2 시정조치의 실시
1) 피감사 부서장, 팀장은 시정조치 계획의 수립과 동시에 지체없이 시정조치 에 착수하여야 한다.
2) 시정조치는 응급조치와 근본조치로 나누어 실행하여야 한다.
3) 피감사 부서장, 팀장은 조치 완료 후 그 효과를 평가하며 문제점이 해소 되었는지를 확인하고 제거가 불충분한 경우 재 시정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6.10.3 시정조치 결과의 확인
1) 생산부장은 피감사부서로부터 통보된 계획에 따라 시정조치가 취하여 졌 는가와 조치 결과 문제점의 해결이 되었는가의 확인을 실시한다.
2) 확인결과 시정조치의 효과가 미흡한 경우 보완 요구를 하여 재 시정조치 가 이루어지도록 하며 효과가 있는 경우 해당 “부적합 보고서”에 확인 서 명함으로서 종결 처리된다.
3) 부적합이 해소되지는 않았으나 기술적, 금전적인 사유로 인하여 해결에 장 기간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이 사실을 “시정 및 예방조치 보고 서” 관리대장에 기록한다.
4) 시정조치를 취하였으나 그 효과 확인에 6개월 이상의 기간이 필요한 경우 차기 내부 감사 시에 효과를 확인하도록 할 수 있다.
6.10.4 생산부장은 내부품질감사결과를 경영검토시에 경영검토 자료로 제출한다
7. 기록 및 보관
기록명 | 보존기간 | 관리책임부서 |
년도내부품질감사계획서 | 3 년 | 생산부장 |
감사보고서 | 3 년 | 생산부장 |
감사일정표 | 3 년 | 생산부장 |
부적합 보고서 | 3 년 | 생산부장 |
관찰보고서 | 3 년 | 생산부장 |
감사체크리스트 | 3 년 | 생산부장 |
8. 관련문서
8.1 경영검토 절차서(NP-0102)
8.2 시정 및 예방조치 절차서(NP-1401)
8.3 교육 및 자격부여 절차서(NP-1801)
9. 붙임
9.1 양식
www.kangha.net
NO | 양식번호 | 양식명 |
1 | NP-1701-01 | 년도내부품질감사계획서 |
2 | NP-1701-02 | 감사보고서 |
3 | NP-1701-03 | 감사일정표 |
4 | NP-1701-04 | 부적합 보고서 |
5 | NP-1701-05 | 관찰보고서 |
6 | NP-1701-06 | 감사체크리스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