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운영절차서


                         
     
     
     
  
  
  
  
  
  
  
  
  
     
     
     
 문 서 번 호P0602  
   
 표준 문서명환경운영관리 절차서  
   
 제 정 일 자2017.12.24  
   
 개 정 일 자2019.06.21  
   
 개 정  N O1  
   
 관리 팀(부서)경영지원팀  
   
     
     
     
     
     
     
     
     
 강하넷    
     
     
     
     
     
     
     
                         
양식 F01-04(REV.0)강하넷A4(210 × 297) 
회사 표준 신청서
    
구      분□ 제정        ■ 개정        □ 폐기접 수 번 호 
문 서 번 호P0602작성팀(부서)경영지원팀
문   서   명환경운영관리 절차서작 성 일 자2019.06.21
개 정  N O1작   성   자부서(팀) 장
                         
신 청 사 유ㅡ 업무분장 및 조직변경에 따른 전면 개정
팀(부서)장        검토 의견 
승인권자     검토 의견 
                         
결 재 구 분주관 팀(부서)관련 부서 합의란 (주관 팀(부서)은 등록자가 결재 할것)
작   성검  토승  인     
 "      
////////
                         
배   포     
     
양식 F01-02(REV.0)강하넷A4(210 × 297) 
강하넷환경운영관리 절차서제정일자2017.12.24
제개정일2019.06.21
개정번호1
 문서번호P0602P A G E1/12
     
 회사표준이력서 
  
 개정번호개정일자개정내용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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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 F01-03(REV 0)강하넷A4(210 × 297) 
강하넷환경운영관리 절차서제정일자2017.12.24
제개정일2019.06.21
개정번호1
 문서번호P0602P A G E2/12
     
     
     
     
 <  목         차  >    
                  1. 적용범위    
     
                  2. 목적    
     
                  3. 용어의 정의    
     
                  4. 책임과 권한    
     
                  5. 업무절차    
     
                  6. 기록 및 보존    
     
                  7. 관련표준    
     
                  8. 첨부    
     
     
     
     
 
 
 
 
 
 
 
   
양식 F01-04(REV.0)강하넷A4(210 × 297) 
강하넷환경운영관리 절차서제정일자2017.12.24
제개정일2019.06.21
개정번호1
 문서번호P0602P A G E3/12
     
 1. 적용범위
     본 절차는 당사의 환경 운영관리, 모니터링 및 측정업무에 대하여 적용한다.
 
 2. 목 적
     본 절차는 환경오염원 등을 적정하게 관리.보전 함으로서 환경오염으로 인한 위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환경오염을 최소화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3. 용어의 정의
     본 절차와 관련된 용어의 정의는 아래와 같으며, 본 절차에 규정되지 않은 용어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
      (대기,수질,토양,폐기물 등)에 따른다.
     3.1 배출시설
          대기, 수질, 토양 등을 오염시키거나, 소음.진동, 악취 등으로 국민과 지역주민의 건강과 생활환경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물 즉, 기계, 기구, 기타 물체를 말한다.
     3.2 방지시설
          배출시설에서 발생되는 오염물질을 제거하거나 감소시키는 시설(기타 부대시설 포함)을 말한다.
          (예 : 세정집진시설, 흡착에 의한 시설, 원심력집진시설, 여과집진시설)
     3.3 위험 기계기구 및 설비
          승강기, 크레인, 호이스트, 리프트, 프레스, 절단기, 보일러, 압력용기, 공기압축기, 지게차, 콘베이어, 
          연삭기, 용접기, 건조설비, 국소배기장치, 화학설비,목재가공용 둥근톱, 동력식 수동대패기, 방폭용 
          전기기계기구, 활선작업용 기구
     3.4 소방 및 위험물 설비
          위험물 저장소, 소방시설, 위험물 탱크
     3.5 시설변경
          기존시설 등을 부분적으로 개조하기 위해 기계,기구 등을 부착, 폐기 또는 용량증설 등을 하는 행위
          (고장 및 노후 등으로 인한 원상복구는 제외)
     3.5 원료변경
          생산에 사용되는 유독물류, 유기용제류, 위험물 및 연료 등의 원료를 변경하는 행위
 
 4. 책임과 권한
     4.1 경영지원 팀(부서)장 (환경담당 팀(부서)장)    
          1) 회사의 환경운영관리 업무 총괄    
          2) 환경 부적합 발견 시 시정조치 요구서의 발행 및 종결처리    
          3) 배출 및 방지시설의 인,허가 사항 관리    
          4) 환경경영과 관련된 외주업체의 선정 및 관리    
          5) 폐기물 적치장의 운영(분리, 보관 등)    
          6) 환경오염물질관련 자가측정(외주) 및 일상점검 실시.    
     
     4.2 운영 팀(부서)장 (해당/발생/사용 팀(부서))
          1) 해당 배출 및 방지시설 등의 적정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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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하넷환경운영관리 절차서제정일자2017.12.24
제개정일2019.06.21
개정번호1
 문서번호P0602P A G E4/12
     
          2) 발생폐기물을 분리수거하여 배출
          3) 환경오염물질 발생억제를 위한 지속적 개선활동 실시    
          4) 환경과 관련된 시설 설치, 변경시 경영지원 팀(부서)장에게 “환경안전 물질.시설의 사용.설치.변경.    
             폐기 검토”요청
 
 5. 운영관리 절차
     5.1 환경안전 물질 시설의 사용.설치.변경.폐기 절차    
          1) 목적 : 환경.안전관련 시설 등의 잘못 설치/변경 등에 의한 부적합 사전예방
              (1) 환경, 안전, 소방 법규 준수
              (2) 기타 사고 및 부적합 사전예방
          2) 상세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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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 환경법규관련 물질/시설의 운영관리 절차
          1) 폐기물 관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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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서번호P0602P A G E6/12
     
          2) 기타 시설 . 물질 환경관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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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서번호P0602P A G E7/12
     
          3) 환경관련 협력업체 관리 절차
 
 
 
 
 
 
 
 
 
 
 
 
 
 
 
 
 
 
 6. 모니터링 및 측정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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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기록 및 관리
 
 
 
 
 
 
 
 
 
 
 
 
 
 ※ 상기 양식 중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기록부(대기)는 향후, 세척/탈지시설이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
      된 경우에 한하여 작성한다.
 
 (부표 1) 폐기물 관리기준
 (부표 1-1) 지정폐기물 (폐기물관리법 제2조 시행규칙 제2조 관련)
    1. 특정시설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1.1 폐합성고분자화합물
      1) 폐합성수지(고체상태의 것을 제외한다.)
      2) 폐합성고무(고체상태의 것을 제외한다.)
     1.2 오니류 (수분함량이 95% 미만이거나 고형물 함량이 5% 이상인 것에 한한다)
      1) 폐수처리오니(환경부령이 정하는 물질을 함유한 것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것에 한한다)
      2) 공정오니 (환경부령이 정하는 물질을 함유한 것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것에 한한다.)
     1.3 폐농약(농약의 제조.판매업소에서 발생되는 것에 한한다)
    2. 부식성폐기물
     2.1 폐산 (수소이온농도지수가 2.0 이하인 것에 한한다)
     2.2 폐알카리 (수소이온농도지수가 12.5 이상인 것에 한한다)
    3. 유해물질함유 폐기물(환경부령이 정하는 물질를 함유한 것에 한한다.)
     3.1 광재(철강원석의 사용으로 인한 고로슬레그를 제외한다)
     3.2 분진(대기오염방지시설에서 포집 된 것에 한하되, 소각시설에서 발생되는 것을 제외한다)
     3.3 폐주물사 및 샌드브라스트 폐사
     3.4 폐내화물 및 재벌구이 전에 유약을 바른 도자기 조각
     3.5 소각재
     3.6 안정화 또는 고형화 처리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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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서번호P0602P A G E9/12
     
     3.7 폐촉매
     3.8 폐흡착제 및 폐흡수제
    4. 폐유기용제
     4.1 할로겐족(환경부령이 정하는 물질 또는 이를 함유한 물질에 한한다)
     4.2 기타 폐유기용제(4.1 외의 유기용제를 말한다)
    5. 폐페인트 및 폐락카
     5.1 페인트 및 락카와 유기용제가 혼합된 것으로서 페인트 및 락카 제조업,용적 5㎥ 이상 또는 동력 3HP
           이상의 도장시설,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시설에서 발생되는 것
     5.2 페인트 보관용기에 잔존하는 페인트를 제거하기 위하여 유기용제와 혼합된 것
     5.3 폐페인트 용기(용기안에 잔존하는 페인트가 건조되어 있고, 그 잔존량이 용기바닥에서 6mm를 
          넘지 아니하는 것은 제외한다.
    6. 폐유 (기름성분을 5%이상 함유한 것을 포함하며,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함유 폐기물 및 
        폐식용유를 제외한다)
    7. 폐석면
     7.1 석면의 제조 가공시 또는 공작물.건축물의 제거시 발생하는 것
     7.2 스레트 등 고형화된 석면제품 등의 연마.절단.가공공정에서 발생된 부스러기 및 연마.절단.
           가공 시설의 집진시설에서 모아진 분진
     7.3 석면의 제거작업에 사용된 비닐시트.방진마스크.작업복 등
    8.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폐닐 함유 폐기물
     8.1 액체상태의 것(2 mg/L이상 함유한 것에 한한다.)
     8.2 액체상태 외의 것(용출액 0.003 mg/L 이상 함유한 것에 한한다.)
    9. 폐유독물
    10 감염성폐기물
    11 기타 주변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는 유해한 물질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물질
 (부표 1-2)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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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서번호P0602P A G E10/12
     
 (부표 1-3) 지정폐기물처리계획확인 기준
 
 
 
 
 
 
 
 
 
 
 
 
 부표(1-4) 폐기물 배출 및 분리 기준
 
 
 
 
 
 
 
 
 
 
 
 
 
 
 
 
 
 
 
 
 
 
 
 
 
                         
양식 F01-04(REV.0)강하넷A4(210 × 297) 
강하넷환경운영관리 절차서제정일자2017.12.24
제개정일2019.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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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서번호P0602P A G E11/12
     
 
 (부표1-5) 폐기물 보관(장) 관리기준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
 
 
 
 
 
 
 
 
 
 
 
 
 
 
 
 
 
 
 
 
 
 
 (부표 1-6) 지정폐기물 보관표지 
 지정폐기물 보관표지 
 ① 폐기물 종류 : ② 보관가능용량 :                       톤 
 ③ 관리책임자 :  
 ④ 취급시 주의사항   
      ㅇ 보관시 :  
      ㅇ 운반시 : 
 ⑤ 운반예정장소 :  
  
  
 주1) 황색바탕에 흑색선 및 흑색글자(가로 60cm이상 x 세로 40cm이상)
 2) 드럼 등 소형용기에 부착하는 경우(가로 15cm이상 x 세로 10cm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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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하넷환경운영관리 절차서제정일자2017.12.24
제개정일2019.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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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서번호P0602P A G E12/12
     
 업무흐름도
 업무구분업무흐름도비고 
     
   [관련표준] 
   1) 환경운영관리절차서 
   2) 의사소통관리절차서 
   3) 문서관리절차서 
   [별첨서식] 
   1) 법규등록대장 
   2) 법규파악대장 
   3) 환경법규 준수여부 평가서 
   4) 그 밖의 요구사항 준수여부 평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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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사태 훈련계획서



비상사태 훈련 계획서

 

 

결재

작성

검토

승인

 

 

 

 

훈련 일시

 

훈련 종류

안전사고발생

훈련 장소

가공송전정비공사

대상 인원

6

훈련 목적

비상사태발생시 각반별직책별 부여된 임무에 따른 실제상황하에서

신속하고 안전한 사고 대처를 위해 계획하고 시행한다.

훈련 내용

1. 훈련개요

사고발생장소 :

사고발생일시 :

사 고 내 용 송전 철탑 애자 교체 작업중 애자 추락으로 인한 낙하물 충돌로 다리 골절 사고

2. 훈련절차

사고경보발생

초기진압(처치)시도

비상연락망가동

임무별상황대처

비상상황종료

훈련경과평가

3. 사고유형별조치요령

 

유형

상 황

조치요령

 

화재

토치램프 사용중 부주의로 인한화재

소화장비 투입(소화기등),비상통로확보주요서류 및 비품 안전한 장소로 이동

안전사고

작업중 부주의 또는 이외 사항으로 안전사고

우선 부상자를 안전한 곳으로 이동

응급조치시도

4. 비상대책반 임무 및 운영

지원반 후생지원/자재장비지원

조치반 상황별 조치 및 대비/장비,인원 운용

상황반 연락협조 체제구축/유관기관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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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사태 훈련결과 보고서

 

 

결재

작성

검토

승인

 

 

 

 

훈련 일시

 

훈련 종류

안전사고발생

훈련 장소

가공송전정비공사

대상 인원

6

훈련 목적

비상사태발생시 각반별직책별 부여된 임무에 따른 실제상황하에서

신속하고 안전한 사고 대처를 위해 계획하고 시행한다.

● 훈련실시 내용 요약

1. 상황 설정 송전 철탑 애자 교체 작업중 애자 추락으로 인한 낙하물 충돌로 다리 골절 사고

2. 훈련 내용 : 비상사태발생에 대비한 훈련절차운영 및 개선점을 도출 실제 상황에 대처 훈련

3. 훈련 결과

3-1. 미흡한 점(개선사항)

1. 지원반의 후생지원<응급조치요령 및 간단한 비상약품(붕대,파스등)>준비의 결여

2. 재해자의 신속한 구출을 위해 환자(부상자들것을 비치

3. 비상연락망은 유지하고 있으나 재해자의 가족에게 연락할 연락 체계를 갖추지 않음

4. 본사발주처재해정도에 따라 관할 경찰서등에 연락하여야 함

5. 사고현장의 상태를 경찰서(파출소)에서 유지사고조사전까지

3-2. 결론(훈련결과평가)

1. 비상사태발생에 대비하여 사고 유형별 상황을 예상하여 조치 요령을 구체적으로 작성

신속하고 안전하게 대처도록 할 것

2. 동절기해빙기하절기 별 각종 사고에 대비한 대응책을 강구도록한다.

3. 훈련을 지속적으로 하여 각자의 임무 및 운영 내용을 숙지하여 비상사태 발생시

신속히 대응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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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심사 계획 및 보고서


내부심사 계획 및 보고서

관리 번호

계획

작 성

검 토

승 인

작 성

검 토

승 인

 

 

 

 

 

 

 

감사 구분 정기 ,임시,

감사팀장 :

감 사 원 :

감사 부서명

 

 

 

 

 

 

 

감사 일자 :

 

 

 

 

 

 

감사원

 

 

 

 

 

 

4.품질경영체제

4.1 일반 요구사항

 

 

 

 

 

 

 

4.2 문서화 요구사항

 

 

 

 

 

 

 

5.경영 책임

5.1 경영의지

 

 

 

 

 

 

 

5.2 고객중심

 

 

 

 

 

 

 

5.3 품질방침

 

 

 

 

 

 

 

5.4 기획

 

 

 

 

 

 

 

5.5 책임,권한 및 의사소통

 

 

 

 

 

 

 

5.6 경영검토

 

 

 

 

 

 

 

6.자원

관리

6.1 자원의 확보

 

 

 

 

 

 

 

6.2 인적자원

 

 

 

 

 

 

 

6.3 기반구조

 

 

 

 

 

 

 

6.4 업무환경

 

 

 

 

 

 

 

7.제품

실현

7.1 제품실현의 기획

 

 

 

 

 

 

 

7.2 고객 관련 프로세스

 

 

 

 

 

 

 

7.3 설계 및 개발

 

 

 

 

 

 

 

7.4 구매

 

 

 

 

 

 

 

7.5 생산 및 서비스 제공

 

 

 

 

 

 

 

7.6 모니터링 및 측정장치의 관리

 

 

 

 

 

 

 

8.측정분석

개선

8.1 일반사항

 

 

 

 

 

 

 

8.2 모니터링 및 측정

 

 

 

 

 

 

 

8.3 부적합제품의 관리

 

 

 

 

 

 

 

8.4 데이터의 분석

 

 

 

 

 

 

 

8.5 개선

 

 

 

 

 

 

 

이 전 감 사 부 적 합 내 용

 

 

 

 

 

 

 

합 계

 

 

 

 

 

 

 

면 담 자

 

 

 

 

 

 

 

비고

✔ :심사계획/수행 항목

무표시 해당사항없음

ⓝ 경부적합

중부적합

종합평가(심사소감) >

 

 

 

 

별첨 자료 내부품질감사점검 체크리스트

 

QP-8201-02(Rev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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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조치 및 예방조치절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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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 차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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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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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12-01

2009. 03. 02.

20 . . .

Rev.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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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조치 및 예방조치

 

 

 

 

관련 문서

P-14-01 (지속적 개선 프로세스)

 

 

 

 

 

 

 

 

 

 

 

 

 

Rev.5

20 . . .

 

 

 

 

 

 

 

Rev.4

20 . . .

 

 

 

 

 

 

 

Rev.3

20 . . .

 

 

 

 

 

 

 

Rev.2

20 . . .

 

 

 

 

 

 

 

Rev.1

20 . . .

 

 

 

 

 

 

 

Rev.0

2009.03.02.

품질경영시스템 도입에 따른 절차서

제정

 

 

 

2009.03.02

2009.03.02

2009.03.02

개정

번호

제정/개정

일 자

개 정 내 용

작 성

검 토

승 인

 

 

P0101-01 Rev.0 A4 (210x297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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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 차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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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03.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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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조치 및 예방조치

 

적용범위

이 절차서는 우리 회사에서 당면한 부적합의 시정조치와 잠재적 부적합의 예방조치 활동 및 지속적 개선에 대하여 적용한다.

목 적

품질경영 활동에서 발견된 부적합에 대하여 재발을 방지하고잠재적 부적합사항을 예방함으로써 품질경영시스템의 효과성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용어의 정의

시정조치 (Corrective action)

발견된 부적합 또는 기타 바람직하지 않은 상황의 원인을 제거하기 위한 조치

예방조치 (Preventive action)

잠재적인 부적합 또는 기타 바람직하지 않은 상황의 원인을 제거하기 위한 조치

비고예방조치는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취해지는 반면시정조치는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취해진다.

책임과 권한

관리팀장

품질경영시스템 전반에 대한 시정조치 및 예방조치의 총괄

부적합사항 발생시 시정조치 요구 및 결과 확인

내부심사 부적합사항에 대하여 시정조치 요구

예방을 위한 정보 수집 및 예방조치

시정조치 및 예방조치 결과에 따른 절차상의 변경 및 기록

품질경영시스템의 효과성에 대한 지속적인 개선

각 팀장

고객불만에 대한 시정조치 요구

조치 요구에 따른 시정조치 및 예방조치의 실시

업무 수행상 발견된 부적합에 대한 시정조치 의뢰

지속적인 개선활동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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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 차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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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조치 및 예방조치

 

시정조치 업무절차

부적합의 검토 및 시정조치 요구

 

관리팀장은 품질경영 활동에서 발견된 다음 사항에 대하여 시정조치 결정을 위한 부적합의 검토를 실시하여야 한다.

고객 불평/불만

제품프로세스의 부적합

품질경영시스템의 부적합 (내부심사 부적합 포함)

각 팀에서 개선을 목표로 의뢰한 부적합사항

관리팀장은 시정조치가 요구되는 경우 시정/예방조치서(첨부 1)를 해당 팀장에게 발행한다.

 

시정조치

시정조치 실행 팀은 부적합의 재발방지를 목적으로 다음 사항을 결정하여 실행하여야 한다.

부적합사항이 다른 팀과 관련되어 협의가 필요한 경우 대책회의를 소집하여 조치방안을 결정하여야 한다.

부적합 원인의 결정 (원인조사)

재발방지 조치의 필요성 평가

필요한 조치의 결정(재발방지 대책 수립및 실행

실행 팀장은 취해진 시정조치 결과는 시정/예방조치서에 기록하여 관리팀으로 통보한다.

 

취해진 시정조치의 검토

관리팀장은 시정조치가 당면한 부적합의 영향에 대하여 적절하게 수행되었는지를 검토/확인하고시정/예방조치서에 기록하여 사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시정조치 결과가 미흡할 때는 재시정 조치를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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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조치 및 예방조치

 

예방조치 업무절차

예방조치 정보 및 조치 요구

관리팀장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고 예방조치 입력 사항으로 사용한다.

품질경영시스템 기록과 데이터 분석 출력물

고객만족도 측정 결과 또는 고객 요구

시장분석 결과

자체 평가 결과

기타 개선이 요구되는 정보 또는 데이타

관리팀장은 예방조치가 요구되는 경우 시정/예방조치서를 해당 팀장에게 발행한다.

예방조치

예방조치 실행팀은 부적합의 발생방지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결정하여 실행하여야 한다.

잠재적 부적합사항이 다른 팀과 관련되어 협의가 필요한 경우 대책회의를 소집하여 조치방안을 결정하여야 한다.

잠재적 부적합 및 그 원인 결정

부적합의 발생 방지를 위한 조치의 필요성 평가

필요한 조치의 결정(발생방지 대책 수립및 실행

실행팀장은 취해진 예방조치 결과는 시정/예방조치서에 기록하여 관리팀으로 통보한다.

취해진 예방조치의 검토

관리팀장은 예방조치가 잠재적인 문제의 영향에 대하여 적절하게 수행되었는지를 검토/확인하고시정/예방조치서에 기록하여 사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예방조치 사항은 관리팀장이 지속적인 개선을 도모하여야 한다.

취해진 예방조치는 경영검토 입력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지속적 개선

각 팀장은 다음을 활용하여 품질경영시스템의 효과성을 지속적으로 개선하여야 한다.

품질방침 및 품질목표의 추진

심사결과

데이터분석

시정조치 및 예방조치 활동

경영검토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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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조치 및 예방조치

 

지속적 개선 프로세스

지속적 개선 프로세스는 P-14-01(지속적 개선 프로세스)에 따른다.

 

기록 및 보관

첨 부

문서 기록명

양식 번호

보유 기간

보관 부서

첨부 1

시정/예방조치서

P1201-01

관리팀

 

 

 

 

 

첨부 1

 

시 정 예 방 조 치 서

CORRECTIVE / PREVENTIVE ACTION REQUEST

□ 시정조치 □ 예방조치

 

CAR No.

 

공 사 명

 

현 장 명

 

제 목

 

관련 문서

 

실행 부서

 

회신 기간

20 . . . 까지

시정/예방조치 요구사항 (품명/공정명부적합 내용)

 

 

 

 

 

발행일자 20 . . . 발행자 소속 성명 ?

 

 

 

 

 

발생원인 분석

 

재발방지 대책 발생방지

 

조치결과

 

조치완료일자 : 20 . . . 조치책임자 소속 성명 ?

시정/예방조치 결과 확인

 

 

 

□ 만 족 □ 불 만 족

 

 

확인일자 20 . . . 확인자 소속 성명 ?

 

 

승인일자 20 . . . 승인자 소속 성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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